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오경택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완주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2017년 7월에 군세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제5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안 제24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을 열거한 조문을 축소 및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 시 세율의 가감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군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이용한 납부가 신설됨에 따라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 납부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기준과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37조에서는 고충민원, 세무조사,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공유재산의 상위법 등 법제의 일원화로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재정비하여 경제활동 등 친화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법령과 시행령 실태조사 항목이 불일치하여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한 사항으로 제10조를 삭제하겠습니다. 제16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제21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정한다. 로 변경 개정하고, 제27조제3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주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 시 요율을 1000분의25를 적용하여 공익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제37조제3항 매각대금 및 제37조의2 교환 차금의 분할납부는 상위법인 시행령 제39조제1항, 동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거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20개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개정되는 조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때 법이 바뀌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중과대상지역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단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중과대상지역으로 되거든요. 거기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도 군 지역은 제외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그 법제처에서 항상 심사 기준을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나오는 정의를 조례에서 정하면 어떤 범위의 확대라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어 정의는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뺐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뺀 이유는 제3조의 영향이 아니라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있는데 다시 또 조례로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2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법률의 용어를 그걸로 하자, 더 강조한 그런 형태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법률에 나오는 사항은 그걸로 하자고 더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나 넣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특별히 넣어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그 의미는 지금, 납세보호관을 두는 의미는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인에 대한 해결점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두면 안 되고 다른 부서에 둬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둬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감사나 소송 규제하는 데에다가 지금 배치를…….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 감사에 둘 수도 있고 소송 부서에 둘 수도 있고 민원에도 둘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보호관 업무에 대한 규정이죠? 재정관리과장 보호관 업무규정은 지금 지방세법에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제1호, 제2호, 제3호만 넣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딱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법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같다 해가지고 제1호, 제2호, 제3호만 넣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재정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군세 기본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어서, 근거 법률인 법령이 당연히 적용되어서 불필요해서 지금 뺐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군세 기본 조례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장 심의는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에서는 기본 조례에서 하고요. 재정관리과장 운영은 군세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 보호관의 업무가 독립성이 있으니까 군수는……. 재정관리과장 납세자보호관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으로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입니다.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셰프 및 예술가에게 창업 컨설팅 및 레스토랑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05-2번지 가족문화교육원 및 복합문화 공간 내이며, 사용 면적은 가족문화교육원 151㎡, 누에홀 253㎡로 연 사용료는 1,337만원으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청년들한테 음식 만들고 그런 것을,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지……. 재정관리과장 이게 레스토랑이 아니고, 식당이 아니고, 음식점이 아니고 청년들이 그 레스토랑에 대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장내 소란)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안.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2건으로 토지 취득 17필지 12억7천만원, 건물 취득 1동에 13억1천만원 및 기타시설 7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8천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3번지 일원 17필지이며 부지면적 79,527㎡, 토지매입비 12억7천만원으로 모악산 편백 숲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 거점지 개발 사업으로 주민참여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화시설을 개선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설사업으로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47-2번지 내에 1일 처리능력 120㎥에서 18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70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88억1천만원으로 만경강 A구역의 총량 확보를 통하여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