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재봉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재봉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고 새로 가감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명을 현재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세부 조항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공유재산의 상위법 등 법제의 일원화로 상위법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권리·의무 등 규제사항 신설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기타사항으로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재정비하여 경제활동 등 친화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청년 셰프, 예술가, 주민에게 실제로 레스토랑의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외식 창업 청년 예정자들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완주군 로컬푸드 등 지역농산물 확대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환원하는 등 공공성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인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이 복합문화지구 누에홀 카페 253㎡와 가족문화교육원 완주로컬 아트팝업 레스토랑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안으로 총 2건으로써 토지 17필지 79,527㎡의 취득, 건물 432㎡의 취득 등으로 총사업비 100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4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