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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강향임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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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완주군민과 타 지역 사람들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소셜 미디어 운영 및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 및 경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군민기자단, 소셜지기단 운영 및 예산의 근거 지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을 열거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24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을 열거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관련 조문만 명시하는 걸로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재산세(주택분) 일시 부과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1조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안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안 제24조에서 법령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5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37조에서는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1조, 제38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7조제3항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대부료율 규정을 신설하여 대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셰프, 예술가, 주민에게 실제로 레스토랑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비영리단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을 설립하고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으로 활용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에 반환하여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의 장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기간은 3년이며 연 사용료 1,337만원을 면제해주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2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100억8,100만원 중 국비 70억5천만원으로 토지 79,527㎡, 건물 432㎡, 기타 1식을 매입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모악산과 구이저수지 및 술 박물관 주변 지역에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등 총사업비 96억원으로 이번 의결대상은 토지매입비 12억7,100만원의 사업입니다.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은 최근 관광여가 트렌드를 고려한 체험, 판매, 숙박이 가능한 체험휴양형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술 박물관을 중심으로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 거점지 역할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6차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96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증설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추가로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건물 432㎡, 기계 1식을 신축하는 등 사업비 88억1천만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처리사업은 전자인계시스템 장착 등의 영향으로 가축분뇨의 타 지역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유입량 급증으로 인한 현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만경 A구역에 총량 확보를 통한 우리 군 개발 및 안정적 처리로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현 시설인 악취방지시설이 노후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악취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 상황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18년 4월 24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 4월 24로 연장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법제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