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8-03-27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 총 12건 중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3월 22일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삼례·이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일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님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완주 이서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은 어떤 상황일까요? 학업 스트레스로 내몰린 우리나라 아이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신체 및 성 학대를 받는 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은 전국 최하위의 아동행복지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박성일 군수는 군정 2대 핵심 비전으로 미래세대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우리 완주군은 2016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봉면의 신기방기 놀이터와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는 최초의 공립형으로 우리 완주군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산 청소년센터 고래와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사회 내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은 아동의 참여입니다. 아동 관련 정책입안 단계부터 아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동참여예산 확대와 르네상스 사업 및 마을사업 지원 등에 아동·청소년 분야 신설, 축제 운영 시 아동·청소년 참여 등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의 행복을 가꿔야 합니다. 아동과 부모의 행복지수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은 건강이나 보호분야 등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어 있지만 출산 정책과 돌봄 정책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뛰놀 수 있고 등하교가 안전한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도로·교통·공원 등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의식과 행동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서 간,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네트워크 간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완주군 내 모든 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 부서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아동의 출산과 돌봄 정책에 다른 지역과 확고한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은 분명 증가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은 완주군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아동에 대한 투자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완주군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로컬푸드 1번지, 교통복지 1번지와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1번지 쓰리 트랙 정책 비전을 펼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주 이서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는 중앙정부의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균등한 소득 향상을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인근인 전주와 완주지역 부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도민 일동은 소외되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온 마음과 두 손을 모아 열렬히 환영하였고, 또한 기대한 바도 컸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전주 지역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영본부, 국토지리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와 대방건설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 그리고 전주 만성지역 개발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부 중심 상업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면 널따란 재배지와 시험포가 대부분인 완주지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5개의 연구기관이 배치되었을 뿐 별다른 발전이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서면 소재지 인근에 배치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에코르아파트 2, 3단지, 일반 주택단지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핵심지역과 2.5㎞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고, 그 가운데는 시험포 등이 위치하여 연속성과 인접성이 배제되고 도시의 팽창과 개발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라는 명칭에도 걸맞지 않고, 이서면 소재지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개발계획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간다고 한들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발전과 나아가서는 완주시 승격을 위하여 군수님께 고언의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코르아파트 2, 3단지 1,221세대와 지구단위 계획지구의 일반 주택지는 약 300필지로 필지 당 3세대로 건물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곳을 다 건축한다 하더라도 2,121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인원 대비 상업용지, 근생 점포 겸용 용지는 약 50필지가 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및 근생 점포용지의 비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이곳과 규모가 비슷한 전주 효천지구의 경우 4,539세대, 13,617명으로 상가 기타 관련 부지는 약 30필지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 혁신도시는 거주 인원에 비해 과다하게 상가부지가 형성되어, 조성 후 4년이 지나가는데도 말로만 혁신도시이고 내·외과의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합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경우 3년 이상을 빈 상가로 유지하면서 월세 한번 받지 못하고 매년 100만원에 가까운 재산세와 매월 23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수입 없이 지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수생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서혁신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숙마을의 3세대로 제한한 세대수를 3세대 이상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어 거주민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상가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도 늘어나게 되어 이서면 배후도시로서 상호 발전될 뿐만 아니라 이서면의 이서읍 및 완주군의 완주시 승격에 커다란 초석으로 작용될 거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군정에 꼭 반영되어 우리 10만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등원부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주택분)의 일시 부과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 등 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18년 4월 24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의 원활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지급함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소수의견으로 상임이사의 보수지급을 위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추경예산에 상임이사의 보수 예산을 반영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부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완주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모든 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사비 및 재료비를 보조금이 아닌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향식 의견 수렴 제안 창구인 주민자치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 내용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으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부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해주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류영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4년차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6.13 지방선거가 77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고 모두에게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마도 제 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니 더더욱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취임사라는 꿈과 퇴임사라는 발자취를 잠시 되새겨 봅니다. 저 자신이 많이 부족했고 스스로 반성하고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봉동·용진 읍민들께 정중히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항상 초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고 사사로움에 벗어나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의회를 만들어보자고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 군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여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군의원이 되고 군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군의원으로서 행실의 족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본 의원이 6.13 지방선거를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역의 건괘에 항용유회란 말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며, 이를 의역하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잘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자의 도덕경에 공성신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몸은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미련도 후회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높이 올라간 자도 아니요, 성공한 자도 아니며, 더더욱 지위가 높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닌 평범한 공직자 출신 의원으로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떳떳한 선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부와 명예일지 몰라도 세월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은 정직과 감사였습니다.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사가 채워지면 비울 줄도 알고, 올라가면 내려올 줄도 아는 게 상식이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질없는 욕심과 욕망을 훌훌 벗어던지고 나니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처럼 이렇게 가벼운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산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유명한 해탈시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사 한조각 구름 같은 것,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리오. 세상사 다 바람이라오.” 라는 해탈시가 이 시간 저에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제 신상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저 자신 많이 힘들었고, 힘들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의회와 관련하여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이 중심축에 있어왔습니다. 모함과 오해와 억지소리에 너무도 힘들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잘도 참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공직자들로부터도 참으로 참아내기 힘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만과 불평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용과 이해라는 저의 도량으로 안아서 품고 새기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고 수고하신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제7대 의회에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제 고향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열정의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봉동·용진읍민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완주군의회의 의원이란 과분한 직분의 역사적 발자취를 이곳 본회의장에 남기면서 떠나고자 합니다. 회자정리면 거자필반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남은여생을 분수를 지켜 즐길 줄 알면 언제나 즐겁다는 지족상락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등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등원부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분들께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