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3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9-05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 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완주군 건축 조례,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완주군 계획 조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며, 완주군 체육진흥사업 기금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완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를 정비하여 완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13개죠? 12개? 지금 폐지 조례가 2개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완주군에 실효성이 없거나 폐지해야 될 조례가 이거 말고 더 있는가요?
그래서 그런 조례는 바로바로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괄 조례…….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제처에서 선정한 2017년 조례규제 개선 사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조례가 개선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나씩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급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다 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건건이 올려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례나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쉬운 용어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쳐주는…….
그런 부분들은 잘 고쳐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도서관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 봉사잖아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완주군에는 아직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5% 이상 신규 자료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리시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지금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건물주가 우리 군한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형 화장실이 완주군에 얼마나 있어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의회가 건물인데 화장실을 신청했어요. 공중화장실로, 개방형 화장실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화장지랄까 기타, 뭐 엄청난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벼운, 일정 부분에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 조례는 개정을 잘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서 유료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을 신고하려면 신고할 때 필요한 계획들이 있어요. 평면도라든지 관리 및 운영 계획 산출내역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고 싶어도 이걸 할지 몰라서도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그 취지가 상당히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사실 개방형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정도를 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쉽게, 그렇게 해야 많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부분도 보니까 화장지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화장지 정도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들에게도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해외연수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제23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기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7조제1항에 ‘사회복지법인 등 그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과 같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상위법령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임무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4조(운영) 제1항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시설의 위탁 및 방법)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의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과 같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의 형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신설하였으며, 제4호 ‘그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삭제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과 같이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의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위탁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한다’의 조문은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 사업 초기의 시범사업 기간에 대한 규정은 더 이상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상위법령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급여) 제1항 ‘다만, 사업 초기에는 수익금이 적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의 단서조문은 더 이상 사업 초기가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 제정된 조례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 자격을 나열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제6호 전문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사항’을 ‘업무’로, ‘외’를 ‘밖에’로,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은 위탁기간인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2016년 8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윤수봉위원

2016년 8월 3일 날이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관 여기 보면 위탁 계약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 계약을 한 거예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수탁법인이 사단법인 완주군장애인연합회 등록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윤수봉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금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현재 3년에서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5년으로 위탁기간 변경이 되게 됩니다.

윤수봉위원

5년으로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재수탁 했을 때 5년을 한다는 거잖아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현 수탁법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재위탁이 좀 조심스러운 게 기존에 수탁법인이 3년간 수탁을 했는데 그 운영 평가를 만료 6개월 이전이든지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의사 표시를 하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재위탁 방법보다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보다 더 성숙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공개 모집해서 투명하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입니다.

윤수봉위원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 2012년에 한번 했고, 2016년도에 또 한번 됐어요. 그러면 2012년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때 사회복지사업법이 2016년 8월 3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3년에서 5년으로.

이인숙위원

그게 2012년도에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 2016년도에요.

이인숙위원

2016년도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되기는. 그런데 이거는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개정이 되고,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개정이 되고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이 아닌 항상 공개모집으로 계속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공개모집 하는 시설도 있었고요, 또 기존 수탁법인에게 재위탁 심사를 해가지고 재위탁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장애인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출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또 물론, 정말 그 단체를 잘 이끌어 가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욕심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한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재선 운영위원장이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권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수탁자들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수탁법인을 심사할 때 법인 일반현황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윤수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운영 능력이 있느냐, 또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이냐,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여차하면 사회복지과 와서 큰소리도 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도 존중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수탁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설은 저희도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도 기 다녀왔고요.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방침이 정해지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기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위탁기관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3년에서 5년이 되면서 재위탁 되면 10년이에요. 상당히 이게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큰 힘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투명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으셔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 주요 내용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9명이 아니어도, 5명이어도 회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9명으로 표기된 건가요, 아니면…….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일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수를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위원 5명 가지고도 적격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나열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저도 9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너무 많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거의 정해져가지고 오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각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세심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엄정한 심사이기 때문에 신청 법인에 특수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제척을 하고 정말 공정한 위원을 선정해서 적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걸 정말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군수 친척이라고 해서, 또 우리 의장님 친척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안다고, 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업무능력도 봐주시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재 사업장이 완주군에 어디에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완주 떡메마을입니다.

윤수봉위원

떡메마을인가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200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우리 완주 떡메마을 이외에 나머지 사업장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떡메마을에 우리 장애인들이 약 몇 명 정도 근무하시는가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정원은 지금 50명인데요, 지금 30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평가는 좀 어때요? 뭐 경영평가랄까 이런 것들이. 떡메마을이.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10개소 중에 우리 완주 떡메마을만 유일무이하게 경영 실적도 상당히 많이 냈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완주 떡메마을에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 시설 종사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수익이 창출되어야지 근로 장애인들의 임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 판단으로는 완주 떡메마을은 지금 근로 장애인 3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급여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윤수봉위원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사실 어느 업체에 근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떡메마을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면별로 각 ‘20명’ 이상으로 한다.’에서 ‘10명’으로 고쳤잖아요? 그렇죠?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몇 조…….

이인숙위원

9조.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인숙위원

예, 20명 맞아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당초 ‘20명 이상으로 한다’를 ‘10명 이상으로 한다’로…….

이인숙위원

그거는 왜 1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읍면 협의체 위원을 정비하라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2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가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재조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3건의 조례를 1건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기존 3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1건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별표3과 같이 시설별로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12조에서는 휴관일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시설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그리고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조례안이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를 각각 시설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합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재조 과장님! 사무관 교육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워낙 우리 군정 내에서 인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3개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데, 여기 제10조에 위탁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위탁기간이 각 과마다 조례에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5년인데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또 여기에는 지금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탁기간은 저희가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하면 괜찮은데 부정이라든가 잘 못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다시 재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청소년 단체가 한두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만 계속 준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번 더 연장, 10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대부분 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간이랄까 위탁기간 내에 여러 가지 성과 평가를 잘 해서 많은 우리 군민,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수탁을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시설 운영 시간 제15조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센터 고래, 이렇게 있거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은 우리가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 날 휴관을 하거든요? 평일 날 휴관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두 군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고래는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것인데, 이게 뭐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기를, 요일을 요구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가 둔산리에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데 봉동이나 용진 쪽에는 겹해서 지금, 쉴 때 여기는 안 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똑같이 쉬어버리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차라리 교차로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청소년들 의견 수렴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여태까지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지원센터 조례를 나눠서 운영하느라고 애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중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8조요?

이인숙위원

제8조제1항1호.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청소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팀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라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존에 저희가 계약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직들이 커버할 수 없는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위촉할 수 있게끔. 팀장보다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감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 우리 위원회 구성은 팀장으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전문직이 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도 바꿔야 할 입장이잖아요? 팀장이 아닌데 왜 전문직이 거기서 위원회로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현재는 팀장이 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현재는 팀장으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는 제가 지금 위원이고 간사는 우리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고, 개정…….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차후 경우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 계약직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바꿔도 전문직을 위촉할 수가 있잖아요.

이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시설이 삼례 두개, 봉동 하나, 고산 하나 있어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산은 ‘고래’라고 작년에 우리 청소년시설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한 3억6천 정도 받아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옛날 그 양곡창고, 고산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바로 학교 앞이라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거기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공모해가지고 한 4억 정도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좋게 되어있더라고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특성상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삼례 2개, 봉동, 고산,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이서 같은 경우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기도 생겨야 될 부분이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게 생기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조례여야 되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중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온종일 돌봄 그것을 확대시킨다고 해서 내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가지고 돌봄센터 겸 청소년들 놀이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할…….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조례에 맞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조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인숙위원

별도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시설 관련이고, 그런 관계는 청소년시설 겸 해서 돌봄 교실까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청소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끔, 이걸로 할 수 있게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별도 법에 따라서 개별 조례를 만들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다시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로 감싸버리면 별도 조례를 안 만든다 하더라도 이 조례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인숙위원

그렇잖아요. 헌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조례 개정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잘 만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문가들, 우리 박 변호사까지 통해서 몇 번 검토 받아가지고, 부군수님께서도 그쪽에 계셔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인숙위원

만들 땐 항상 완벽하다고 해요. 지나다 보면 또 뭔가 미흡한 점이 생기다 보니까 개정을 하는 거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진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신규 사무관이라 아까 제안 설명도 떨리더라고요. 답변도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질문을 조그만 해주십시오.

유의식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들었지만 교육아동복지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왕미녀 팀장님 비롯해서.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추계비용을 보니까 금액이 대부분 한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잠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잘 받고 오셨으니까 완벽하게 좀 한번. 이해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4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두 군데가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직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직영하고 위탁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직영으로 해서 한 6억4천 정도, 그다음에 봉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탁으로 해서 1억8천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억200만원 정도.

유의식위원장

직영인가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탁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YMCA 거기에서 위탁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고래’, 거기는 한 1억6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의식위원장

청소년센터 고래는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직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이런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주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애들 간식비, 이렇게 해서 한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시설장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복지사 있고, 아동복지사 있고요. 그래서 3명 정도. 작은 데는 2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조례 안에 들어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운영위탁,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두 군데 정도 위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에, 수탁 선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최찬영위원

아니요 수탁 선정위원회 말고요, 위탁을 주면 거기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지는 않나요?
미녀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있어요.

최찬영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요?
미녀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 상담복지센터 자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찬영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로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대표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2차 부지와 3차 부지 책마을 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추가로 확충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촌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수 확대 및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인원 수 확대 및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제2항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수를 확대한 규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8명 이내의 위원’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향후 재위탁 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6조 사용료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삼례문화예술촌의 시설별 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료 면제 시설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향후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시에도 적용 가능토록 수정하고, 사용료 면제 가능한 시설을 상업 목적 이용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별표에 문화예술촌 설치 가능 시설 제3조 관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 회부되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 및 주변 설치 가능 문화공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수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6조에서 시설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짧게 제가, 문화예술촌 설치 가능 시설이 조례 3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술관, 박물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죠,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지금 기존에 종합 세미나실, 미디어 아트 미술관, 이런 전시관들이 모모예술관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문화카페도 카페뜨레로 바뀌어 있고, 디자인 뮤지엄도 빠져나가고 시어터애니로 지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수탁 진행과정 중에서 자꾸 명칭이 바뀌게 되니까 저희가 별표로 전체를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업 목적 이용 시설은 따로 빼서 여기에 카페라든가 음식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의식위원장

혹시 그 완주군 관광안내센터 있죠? 거기도 예술촌 내에 속해 있나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안내사무실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산 범주도 같이…….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위탁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위탁으로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아, 밖에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의식위원장

예.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관광체육과…….

유의식위원장

아니 그분이 여기에 있는 관광안내센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별개죠.

유의식위원장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조례에서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있거든요? 혹시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앞전에도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년으로 늘렸거든요. 연장을 하는 조례가 왔었거든요?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여기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직 일단 3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한 번에 걸쳐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준수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계약할 때…….

윤수봉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완주군에 사실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위탁기관이 많아진 만큼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그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12명 이하에요. 늘린 이유는 뭐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8명 이내로 되어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거기에 또 출석을 안 하고 그러면 소수의 인원으로 의안 채택이 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늘려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늘려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인숙위원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다 100% 출석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또 제6조제5항제4호에 수탁기관 운영능력 평가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수탁기관 운영능력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례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에 넣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삼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거기 예술촌을 삼례 주민들이 해야지, 외지에서 와서 자꾸 외지사람들이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물론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3년 동안 하면서 잘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삼례 주민들도 물론 그런 영향력이 있고 잘 하실 분들 같으면 누구라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삼례 주민들이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라도 누군가를 모셔 와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삼례 주민들은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끄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운영능력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다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평가해서 계약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하시는 분들이 또 이번에 새로 바뀌었잖아요? 신가희 씨하고 그분들, 그분들 지금 하시는 건 어때요? 잘 하시고 계신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시작한지 반년 지났잖아요? 나름 시스템을 갖춰서 어떤 기반시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을 리모델링하고 해서 지금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사람은 누구나 그 열정이 있을 때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게끔 도와주셔야 하는 게 또 우리 공무원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제가 항상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본인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사실은 그걸 받을 수 없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안타깝긴 한데 이런 걸 통해서 평가하실 때 어떤 자료가 잘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잘했든, 못했든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그래야 누가 시비를 걸든 안 걸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도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역량을 키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평가받는데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사용료, 이 부분을 변경한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쭉 읽어보면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사용료…….’ 이걸 수정 변경한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연간사용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 부분도 좀 쉽게 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별 연간사용료로,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원래 공유재산관리법에 1천분의 50 이내로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실에 맞게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용어 자체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우리가 빌려온 내용이고요. 나머지 지금 열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명칭이 바뀌니까 별표로 따로 빼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명시해서 위수탁 관계자가 바뀔 때마다 이걸 개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쭉 계약서까지도, 이거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계약서까지 조금 보완해서 누가 와서 시시비비를 걸지 않도록 잘 좀 준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최찬영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금 포함시킨 거잖아요? 시설이용료 감면.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최찬영위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몇 조죠?

유의식위원장

제16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또 차상위 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구분의 내용인 것 같고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이번에 항상 면제 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같이 따라가는 내용인데 빠져있어서 첨가를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이번에 첨가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명확하게 어떤 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혜택을 받으실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또한 지금 완주군민에 대한 혜택도 있나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따로 지금 완주군민은 무료로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재 내서 감면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내부적으로만 있는 거죠?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로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건 공선법하고 또 연관이 되는가 봐요.

최찬영위원

제가 거기 커피숍을 가봤는데요, 할인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는 없고 내부적으로만 결정된 부분인데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인지.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넣어서 하기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 더 활성화 되려면 우선적으로 완주군민한테 먼저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무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선거법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들은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좀 살펴봤어요. 무료가 맞는지, 유료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칭찬도 하셨지만 무료가 절대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가 들어오려면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이지만 그 좋은 걸 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사용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료라고 해서 다 나쁜 콘텐츠만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좋은 공연들, 기획,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와요.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무료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일정 부분 유료화해서 콘텐츠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받는 건지, 이걸 해야 이 부분이 수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 그게 수정이 되면 수정가결을 해야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시설별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연간 하는 것이 맞아서 그냥 이대로…….

유의식위원장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수정가결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안대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요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주 방문의 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완주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완주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에 주요 부서장과 학계, 언론, 유관기관,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을 감안해서 위촉일로부터 완주 방문의 해 개최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제10조는 완주 방문의 해 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각종 홍보활동 및 행사 운영 등 방문의 해 사업 추진에 필요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완주 방문의 해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성공적인 완주 방문의 해 개최를 위하여 사업 운영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목적, 안 제2조 완주 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책무,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는 완주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 안 제10조에서는 완주 방문의 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성공적인 완주 방문의 해 개최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이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로컬푸드로 시작을 해서 홍보는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민선 들어와서 많은 일도 해놨고 또 각종 시설도 많이 확충해놨고, 군민들 주민의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어떤 성향도 많이 다른 지자체 농민들보다도 품격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갖춰왔고 해놨던 것을 이제 한번쯤은 대내외 전국적인, 또 해외까지 해서 방문의 해를 개최해서 한번 알리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먹고, 쓰고, 자고 그렇게 해서 소득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2021년도에 이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20억이고 나머지는 뭐 2022년에 2천 잡혀있는 건 저기고……. 그런데 목적은 물론 좋아요. 목적에 보면 완주군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타 지자체 것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수원 화성도 보고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거기도 봤는데 내용이야 거의 다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막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조례를 봤을 때. 물론 어떤 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회계에서 오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우리 군비로 투입되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군비로.

윤수봉위원

기간은 아직 명시가 안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 완주가 사실 그것도 좀 문제예요. 선대 군수님 계셨을 때 와일드푸드 축제나 로컬푸드라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로컬푸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박성일 군수님만의 특색 있는 그런 건 뚜렷하게 나오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완주군 로컬푸드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면도, 사실은 로컬푸드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좀 다른 것들을 부각시킬 필요는 있긴 있는데……. 글쎄요, 이 조례가 사실 적정한지 저희들이 상당히 의구심도 들고요. 구체적으로 뒤에 실행계획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아까 시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준비 태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1년 전에 한 데도 있고 1년 좀 더 걸린 데도 있는데 저희는 최소 2년을 준비해가면서 이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모처럼만에 하는 완주 방문의 해인데, 주민들 의식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주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눈에 띄는 거.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아, 그래도 완주가 이 정도 변해서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이런 정도로 하려면 사전 준비 작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도 2021년을 목표로 잡았지만 조례를 저희가 상정한 것은 그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가면서 2021년에 개최하면 시기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문제도 저희가 30억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저희가 평상시 일반적인 일도, 일상적인 업무도 여기에 반절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도로시설, 환경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30억을 잡았으니까 추가되는 건 아마 한 반절 정도 더 추가비용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조례 제명을 봤을 때 완주 방문의 해, 단순히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뭔가 특색 있게 여기다 뭘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각종 전국대회, 또 어떤 대규모 포럼, 박람회 이런 것까지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타 지역에서 저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저희는 최소 2년은 준비를 해야 그야말로 성공적인 개최가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관광체육과가 저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떨어져 나오셔가지고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데 과장님은 지금 그걸 하시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30억을 들여서 2021년도에 완주 방문의 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완주군의 특성상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사실 3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한곳에 투자를 해도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돈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먹고 자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물론 조그마한 체류형 숙박 같은 경우는 있지만 아직은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것도 없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로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부터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준비를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세 내역을 보면 공공기반시설 사전 정비, 소재지 및 도로시설 이런 거, 대충 이렇게 보면 이런 것만 해서 정말로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손님들을 불러놓고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완주군 하면 로컬푸드 말고 대표 브랜드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뭐로 또 부각을 시켜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희도 조례를 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조례 방문의 해 자체 계획을 하면서 완주만의 특이한 뭐가 없을까 저희가 관련 문헌도 많이 찾아보고 1935년 전주시에 분리되어있지만 100주년 기념 뭐 한다든가 어떤 특이한 제목이 와 닿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어요. 관련 학계에다가 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로 목표는 잡고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면, 만약에 2020년도에 찾아서 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당겨서 할 수도 있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특별히 나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 아까 숙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전통체험관도 거기에 한 200인실 해서 2019년에 완공이 되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민박이라든가 합치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되어있고 그런 기반이나 주민들 의식, 이런 거 같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30억 드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 예산 포함해서 이 정도 예산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일단 저희도 최대효과를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이신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공약사업. 저희가 관광 쪽에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완주도 방문의 해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고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로 잠정 정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행정 입장은 우선 2021년으로 가려고 그래요, 계획은. 그런데 용역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말고 다른 어떤 특이한 사항 찾아서 한다고 하면 2020년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명에다가도 몇 년도를 안 넣고 완주 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이인숙위원

그래서 몇 년을 안 넣고 완주 방문의 해라고 하신 거예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202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조례를 해주셔야 저희가 또 일을 하니까 통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완주군 비전에 보면 군수님 3대 핵심정책과 5대 군정 방침에 관광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방문의 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사업을 하시면 비전이 있고 비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진 중에 있으신 거죠? 언제할지는 아직…….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는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아까 특별사항이 나와서 2020년도에 꼭 해야 되는 해가 된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최찬영위원

그러면 결정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용역이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찬영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연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도를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지 확실치가 않은 조례 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연도 지정을 안 한 이유는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한번 하고,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서 성과가 있고 하면 또 몇 년 후에 다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한번 하고 폐지하는 것보다 또 나중을 봐서 존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최찬영위원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된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구상이고 하나의 계획수립 단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저희가 완주에서 그동안 가꾸어 오고 열심히 해왔던 것을 대내외에 알려가지고 관광객, 저희가 지금 2025년 1천만 관광객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폭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전 준비 작업, 그래서 주민들 소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자, 큰 틀에서는 그 차원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방문 연도를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연간 1천만 명씩 온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저희도 연계된 상품들을 개발해서 그 1천만 명이 왔다가 전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완주도 구경하고, 그리고 또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방문의 해로 지정 하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잖아요? 보면 2018년도에 3천만원 올리셨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본예산 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도 안 올리셨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기획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이건 추가로 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는 30억을 잡았지만 기존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빼면 거의 한 반절 정도나 더 추가로 소요되고, 기존에 하는 비용에다가 플러스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제 생각은 우선 연도를 정해놓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많고 염려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용역을 어디다 맡기셨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거든요.

유의식위원장

각 사업마다 용역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펴보면. 그런데 페이퍼 용역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고 주민들하고 확인하고 이런 용역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뒤에는 전혀 모르고 용역부터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완주 방문의 해 부분은 사실 비용 걱정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지정해놓고 행사를 하면서 하나에 뭘 얻거든요? 큰 걸 하나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딱 세웠으니까 기간을 선포하고, 완주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에 순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먼저 완주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선포를 타 시군도 보면 거의 1년 전쯤, 전 해 말쯤에 선포식을 하고 그다음 해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미리 할 수는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은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년 정도 준비하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2년 앞서서 선포하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목적도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면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비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선포되고 그게 알려져야만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선포식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고드리고 선포식도 2년 전이니까 저희가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초쯤이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서.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 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1월까지요.

윤수봉위원

올 11월달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시군이 혹시 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라북도는 아직 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비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준비는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임실, 고창.

윤수봉위원

임실, 고창이요? 거기도 뭐 대부분 지자체장 임기 내에 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 용역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해도 늦지 않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회기도 아마 안 맞을 것 같은데요? 11월 달에 해서…….

이인숙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돼서 그러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내년 예산 문제도 있고요, 준비 작업을 하려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가 만약에 2020년도로 당겨진다고 하면 더 급해져서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로 가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당겨진다면 일 추진하기가 어렵죠.

이인숙위원

만약에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방문의 해에 대한 정확한 연도 지정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내용 등의 미비점 등이 있어 보류로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새로운 군정 방향을 모색하시고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공공기관(완주경찰서) 이전에 다른 토지처분안 1건으로 토지 14필지, 16,500㎡, 총 매각대금은 42억9천만원 정도이며, 치안 수요 증가와 공간 협소에 따른 조직의 확대 필요성 등 범죄 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용진읍 운곡리 882-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2호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1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16,500㎡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완주경찰서) 이전에 따른 토지처분은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882-4번지 외 13필지 16,500㎡, 사업비 42억9천만원으로 완주군 관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각종 산업단지 확대 등으로 급격한 치안 수요 팽창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치안 유지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 제고를 위해 완주경찰서 신축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완주경찰서)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유의식위원장

설명 한번 해주시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 내에 있는 게, 지금 이전 확정된 데가 LX라고 국토정보공사하고 산림조합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확정이 됐고요. 그랬는데 그 완주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그쪽에도 2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우리 완주경찰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 타진도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매각대금도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매각 때 어떻게 받을 건지 고민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9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그래도 큰 도로가 옆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격이 좀 높고요. 이쪽 완주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는 의회 앞바라기 쪽으로 산 쪽에 있습니다. 산 쪽에 있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낮다 보니까 한 86만원 정도 나오는고만요? 조금 낮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이쪽 부지는 맹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결정이 된다면 재감정, 감정이 본격적으로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군 계획 변경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완주군 청사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주경찰서로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는 도중에 주민 간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여러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관계 부서 협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 고시를 한 11월 중에 하고요. 그 후에 매각을 완료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뭐 봉동읍 활성화 차원에서 경찰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 의회 옆에 쪽으로 오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평당 감정가가 80…….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가감정, 탁상감정이 8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86만원이요? 저는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가 나름대로 임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필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 앞으로 2차선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도 그때 간담회 할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번 가감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30만원 꼴? 아니 80만원 꼴 정도 밖에 안 잡았었어요. 평당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가로 하니까, 이게 다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윤수봉위원

그러면 혹시 경찰서에서도 감정을 할 때 우리만 감정해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해서 최고치로 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는 상관없고 저희들이…….

윤수봉위원

그러면 경찰서 땅, 거기는 지금 경찰서에서……. 그게 지금 경찰서 땅일 거 아니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국으로 되어있죠. 경찰청으로 되어있죠. 국가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재부 산하로 지금…….

윤수봉위원

기재부 산하? 그러면 그거는 개인이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봉동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윤수봉위원

거기도 땅값이 만만치 않을 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청사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겁니다. 민간인 상가 부지라든지 그러면 비쌀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그쪽에서는 아마 자산관리 그쪽으로 넘길 확률이 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군에서도 매입해서 봉동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시긴 했었지만 86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이게 꼭 가결될 수 있습니까? 부결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가결되어야 됩니까?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유의식위원장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죠?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이 보건소장님이 해외연수 관계로 노문우 보건행정팀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문우 보건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혈액수급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려가 필요하고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 나눔 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 추진 및 장려 사업계획 수립 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 제5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 설치,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헌혈 장소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 설치,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죠?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장

여기 의안 내셨는데 당연히 가결되시리라 생각하고 오셨죠?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의식위원장

부결은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아직 규칙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당연히 가결되리라 생각하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문우 팀장님. 그런데 내용도 내용이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어차피 조례가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약간의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200만원씩 이렇게 그냥 계상을 다 해놨어요?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헌혈 및 장기기증, 인체조직에 관한 조례인데 보면 현수막, 팜플렛 이런 종류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물론 홍보도 중요해요. 홍보도 중요한데 비용을 너무 현수막하고 팜플렛만 잡아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아직 시행되는 그런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을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는 일반회계로 해서 잡아놓으신 거고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헌혈이랄까 또 장기 기증의 문화가 확산되어서 완주군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여러 부분들 혜택을 서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장기 기증을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태 우리 보건소에서 받았었어요? 그동안은?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직접 받지 않고요. 아마 다른 장기…….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보건소에서도 기증 등록자는 등록해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는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직원들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직원들? 그러면 아직 우리 완주군 분들은 많이 없는 상황이네요?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TV에서 레슬링하시는 이왕표 씨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하셨는데 틴틴파이브였던 이동우 씨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자기 눈을 주겠다고 장기 기증을 하고 가셨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군가가 저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데 마침 이런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장려를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도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린 것은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계비용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쉽게 등록할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만든다는 거죠?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장기 기증 같은 것은 사전에 등록되어가지고 하기 보다는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순간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 연명제 같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자기가 장기 기증도 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더 장려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 이동우 씨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기 딸이 그동안 커오는 과정을 못 봐서, 자기는 진짜 자기 딸 얼굴을 한번 봤으면, 예쁜 모습을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제가 TV에서 그걸 본 순간 “아, 이동우 씨가 자기 딸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빛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래서 좀 더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노문우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해서 지금 완주군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있나요?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 정해져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걸 보고서 다른 시군 지자체 조례안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본인의 장기 인체조직을 기증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분들 예우에 대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안에.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뒤에 있지만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적인 그런 기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은 국가적인 지원이고, 또 타 지자체보다 좀 더 특별난 어떤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담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여기에 표창 부분이 있는데 표창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힘든 결정으로 기증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우

노문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