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예산 실제 수납액은 6,843억6,544만원으로 예산 현액 6,960억7,353만원보다 1.69% 감소한 117억80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 대비 121억5,159만원이 감소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억4,350만원이 증액 수납되었는데, 이는 세입 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쪽,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54억1,675만원, 세외수입 122억2,016만원이 예산 현액 대비 각각 과소 수납되었는바, 향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해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으로 세입 예산과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완주군은 현재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총 390억7,696만원 수납되었으나,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2억9,804만원, 하수도 3억3,008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1억6,166만원, 농촌소득사업 1억2,901만원 등 총 9억1,880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소극적인 징수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징수로 수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도 요구됩니다. 17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1억4,622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 처분 8억6,61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8,002만원입니다. 세입 결손 처분은 2016년도 10억934만원보다 1억4,315만원 감소하였으나, 완주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견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산 조회와 평가액 부족과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18쪽, 미수납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일반회계 분야 이월액 53억6,137만원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30억3,302만원으로 이월액의 56.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더욱 철저한 납세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19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2017년도 잉여금은 1,178억7,207만원으로 일반회계 930억3,511만원, 특별회계 248억3,69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9억9,226만원으로 2016 회계연도 225억7,190만원보다 77.9% 감소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9억9,226만원 중 70.2%인 35억500만원을 상환하였는바, 채무 상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298억1,981만원으로 예산 현액 6,960억7,353만원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0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총 461억5,615만원으로 일반회계 217억6,270만원, 특별회계 243억9,3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우리 군 평균 12.69%보다 높은 부서에서는 세부 사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비율 또한 우리 군 평균 3.31%보다 높은 부서 역시 세부 사업별 불용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1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7년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17억6,270만원으로 전년도 424억8,043만원 대비 207억1,773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사업 변경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시 삭감 또는 사업 변경 조치하여 필요사업 예산에 재편성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토록 대책을 수립하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의 편성 시 사업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 2017년도 예산 전용이 총 9건에 5,949만원으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 각종 이월사업 진행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은 총 283건에 834억2,40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8.2%이며, 전년 240건 828억2,459만원 대비 43건 5억9,9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월액은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26쪽, 채권·채무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액은 60억3,889만원으로 전년도 말 59억7,836만원보다 6,053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168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말 203억3,500만원보다 35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9억9,226만원 중 실제 지방채 상환액은 35억500만원으로 잉여금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나, 채무 상환에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됩니다. 27쪽, 기금 결산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조성액은 총 10종에 99억2,323만원으로 자활기금 등 8개 기금 12억25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폐기물처리설치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 실적이 전무하는 바 운용 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370,819건에 재산가액 2조2,116억3,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2건 334억1,7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89억3,284만원, 공공용 재산 239억1,163만원, 기업용 재산 2억8천만원, 일반재산 2억9,281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2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2017 회계연도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등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 사업 총 83개 사업에 예산 현액 159억9,813만원이 편성되어 94.5%인 151억1,5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사업 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59.4%인 89억8,311만원이 집행되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성인지 예산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7,732만원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지원 등 9건에 7억8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인 바, 매년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0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억4,839만원이 증액된 5,845억2,726만원이며, 자체 재원은 26억4,169만원이 증가한 1,223억5,560만원, 의존재원은 218억3,414만원이 증가한 4,515억8,12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억2,743만원이 감소된 105억9,03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액은 6,241억4,334만원 중 자체 재원 1,358억7,477만원, 의존재원 4,520억2,05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억4,801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자체 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155억5,213만원이 감액되어 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843억404만원으로 일반회계 자체 재원의 62.0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입 예산의 13.51%를 차지하는 등 군의 주요 재원으로서 과목별로는 보통세 838억404만원, 지난 연도 수입 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15억7,072만원으로 155억5,21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76억903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억5,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는 대부분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사용료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써 2,183억275만원으로 210억8,775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목별로는 보통교부세 185억8,8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4,5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5,475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를 재원으로 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등에 1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297억8,551만원으로 97억4,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 시 추정액의 일부를 결산 완료 후 추경예산에 잔여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97억8,551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본예산 반영액은 200억3,982만원으로 차액분 97억4,569만원을 증액한 바, 전년도 대비 증액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억4,839만원이 증가한 5,845억2,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의 59.5%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농업분야, 환경분야 등 군의 핵심과제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188억4,83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산업·중소기업 26억5,851만원, 환경보호 51억967만원, 문화 및 관광 31억6,148만원이 각각 최대 증액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35억8,881만원, 사회복지 26억4,02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조직별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5억9,257만원, 행정복지국 32억5,673만원, 경제안전국 118억702만원, 직속기관 17억2,968만원, 사업소 12억9,783만원, 읍면 1억7,9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 사업 적정성과 25쪽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서별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45건 22억9,569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회계연도의 정수관리 대상 물품 구입 예정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7건으로 3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편성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58억8,69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추후 의회의 결산심사 시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사용 제한 해당 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채무 현황은 지방상수도사업비 51억3천만원, 신청사 건립 사업비 27억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90억원 등 총 168억3천만원인 바,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이자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33억8,340만원이 증액된 396억1,608만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671만원이 증액된 285억4,91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7,668만원이 증액된 110억6,6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