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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육영 의원 발언

298회 제운영위원회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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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만 나이 규정의 ‘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과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운영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