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은미 의원 발언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10월 4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0월 5일에 이인숙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2일에는 이인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등 동의안 19건,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9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수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최찬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이인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구성일로부터 2018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