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육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위원의 해촉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9조 비용의 보조와 안 제22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3조 실태조사 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에서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