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태서 의원 발언

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표로 일괄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 5인의 공동 발의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제규칙에 따른 권한대행자 등이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공유로 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의 공동 발의로, 주요 내용은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이인숙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2조제3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권한대행자 등이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공유로 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이인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에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또 행정 기획실장님의 제안서로 봐서 이 법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또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셔서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