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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덕준 의원 발언

234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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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3차 회의 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비용에 대한 재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차 회의 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바쁜 일정에 또 이렇게 다시 일정을 만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보류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보류가 되었다는 고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의 보류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연일 이렇게 심사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군정에 방만한 민간위탁이라든지 동의안 건에 대해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최대한도로 군민에게 복지나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 체험관에 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전에 다 토의를 하셨지만 필요하다는 인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 무료 설치비로 인한 부실운영이라든지 과도한 제경비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고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다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치비, 쉽게 말해서 설치비인데 설치비 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안전재단이 비영리단체로서 국가지원이나 그런 것을 받는 데는 아니고 봉사자로서, 그다음에 기부자로 해서 운영되는 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재단에 일정 부분의 예산으로 확보되어있는 게 항시 있고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가지고, 특히 그런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면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부지제공이나 시설제공을 해주고, 설치를 하는 것은 재단에서 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17년도 5월 4일 자로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위탁하는 걸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위탁금에 대해서 위탁금 운영에 앞으로 위탁금을 지급하는데 위탁금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또 달리 고민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위탁금은 2억으로, 일단은 큰 틀로는 계산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세부 협약을 하면서 좀 더 맺어갈 관계고요. 충분히 제가 어린이안전재단 대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모든 관리를 다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기부자나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0년이라는 계약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 여기 협약서에 보면 10년 계약은 되어있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좀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도 되어있고,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틀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고요. 큰 틀로는 2억이라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설명 고맙고요. 일단 거기에서 내부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어린이재단에서 기부를 받은 돈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 이걸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준비가 좀 미흡한데요. 이게 군산 어린이안전체험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욕실 안전교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변 안전교실이라는 것은 특히 어린이들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지진체험관, 테이블 같은 데에서 밥을 먹다가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움직거리거든요? 그런 지진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밑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보면 소화기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소화기를 직접적으로, 군산에 치를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놈을 당기면 물이, 당겨서 앞에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거? 거기 정면 투시하면서 물을 뿌릴 수 있게끔 미리 애들한테 시연하는 장면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횡단보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라. 건물들이 있고 지장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 그리고 소방차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하는 위주로 간단히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녀온 데는 전주시는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했어요. 단순했고 그다음에 군산은 저희보다는 규모가 수십 배가 크기 때문에 지금 군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닌데 군산은 쉽게 말해서 설치비만 하더라도 6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직영체제로 가요. 공무원 2명이 팀장하고 직원이 1명 나와 있고 거기에 계약직으로 4명을 쓰고 있어가지고 6명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체험시설 설치비로 10억이 들어간 걸로 지금 우리가 군산시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똑같은 자체로 했는데 군산시는 직영하고, 전주시는 교통만 하고 있는데 1억1,700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1,700만원에. 그래가지고 체험설치비는 3억을 들였는데 그건 전주시에서 직접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린이안전재단 설치까지 하고 저희는 건물과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그리고 기반시설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까지는 하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기부금을 받아서 어린이재단에서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한 완주군에서 부담은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탁금 2억원으로 안이 잡혔는데 이것 또한 세부적인 위탁 협약을 맺을 때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만큼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또 예산심사를 하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범위 내고 부득이하게 인상이 된다면 서로 그때 협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 원안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부득이하다면 인건비 상승분 정도는 보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여타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약 자체를…….

임귀현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2억으로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세부적 예산 편성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셔서 협약을 맺도록 노력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과장님?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시설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저께 10년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제시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인정해서 하고, 협약내용에도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만, 저희들도 아무래도 장기간 하게 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든지, 자꾸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또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될 때는 서로 강제 해제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거를 쉽게 말해서 ‘당신네들이 설치해준 것을 우리가 것을 그대로 인수를 받더라도 재능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도 나름대로는 생각해봤습니다.

임귀현위원

세부적인 그런 10년이라는 장기계약에 뒤따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넣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평가해서 평가 이하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걸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명히 협약서에 기재가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대부분 앞에서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면 부지하고 건물은 완주군 소유가 되겠죠?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설치하는 그 시설은 소유가 어린이재단으로 되나요, 그 소유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운영 위탁하는 기간까지는 어린이안전재단…….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어린이재단 소유.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 완주군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사용하다가 지금 일반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수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우리 완주군이 시설한 건물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설치한 시설들이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까지는, 위탁하는 기간까지는 책임을 지고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보수하는 건?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자기네들이 재능기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 봉사 같이 자재도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책임지고 위탁하는 동안에는 어린이안전, 놀이터가 훼손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지은 건물도 쓰는 기간 동안에는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도 안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주군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위탁시설에 관련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위탁하는 재단에서 해줘야 맞고, 외형적인 거 건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완주군 소유이니까 그렇게 가야 맞겠죠.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위탁비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만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되었든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부사항을 또 이따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할 거 아니에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 문서로 남겨서 그것이 쭉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요 어린이를 담보로 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들도 더욱더 꼼꼼히 보고, 특히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듣고 알아보니까 그분들의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협약할 때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저희 군도 이득이 되고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고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장소 문제에 대해서도 꼭 좀 검토해서 한 곳을 효과적으로 집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현 계획은 이쪽 우리 가족문화원 뒤쪽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나 집약성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놀토피아 부지로 가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부지를 최대한도로 여건을 봐가지고 확보가 된다 하면 제공하겠다 제가 최소 600평 내지 700평 정도 얘기했거든요, 다른 주차장이랑 같이 쓸 폭 잡고? 그랬더니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절감하고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끝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