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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육영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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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장애인 우선구매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 중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까지 우선구매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사업장의 매출 증대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정의 및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선구매 대상 물품 및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가 장애인생산품의 구입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