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234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233페이지 하단에 보훈대상자 지원이에요. 그래서 23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자료 받은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산출 근거가 사망 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명절 위로금, 이런 거는 다 계산이 맞는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9개 단체 이렇게 1,52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여기 세입ㆍ세출 책자를 보면 1,6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에 민간단체법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해서 돈이 있잖아요.
딱 그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설명서에는 호국정신 함양 등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 항목만 딱 집어넣었거든요, 산출 근거에.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왜 나머지는 다 빼고 산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만 딱 하나를 넣었죠, 편성목에? 나머지도 편성목이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9개 단체, 그거는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오타가 난 거죠? 오타는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걸 봤는데요. 예산 집행률이, 그러니까 전 해보다는 예산을 좀 올렸어요, 그렇죠? 예산을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는 좀 더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전체가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2023년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충분히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기별이라면 시작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가 시작하고 나서 어느 때든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언제죠?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10월 기준이니까, 이미 지출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라면 4/4분기 다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3천 정도가 남았어요. 3천 정도가 남았는데,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금 나중에 매월 들어가는 수당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거 빼고 또 들어가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원래는 분기가 시작할 때 줘야 되는데 이번에 못 줘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예산이 많이 남길래 내년도에는 좀 필요가 없나 해서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만 보고 몇 페이지인지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예산 집행률이 26%인데 이게 연말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일반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에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출장을 다할 거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을 썼고, 맞아요? 제가 보니까 22년도에도 73%를 썼고요. 23년도 현재는 26%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22년도에도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놓은 거고 23년도도 과도하게 잡은 거죠. 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기금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에는 원래 안 올리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는 안 올리나 궁금해서요.
올릴 수 없나 해서요. 기금 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에 대한, 그냥 기금운용만 따로 떼어서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게 좋아요, 아니면 높은 게 좋아요? 22년도에도 사용한 거 보면 49.5, 33.9인데 이번 연도에는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이런 건 아예 0%고, 자활 등 서민생활안전 계정 같은 경우는 22.6%인데 이것도 연말에 쓰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올해도 11월,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35%라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액을 잡아놨으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적정한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겠다고 잡아놓고 수년 동안 계속 50%를 사용을 안 하면서 계속 그 금액을 잡아놓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아놨으면 적정하게 쓰는 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답변은 신청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면, 수년 동안 계속 그 금액을 잡았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게 잡은 거 아닌가요?
아, 많이 오겠지?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년간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예산을 또 증액시켜서 잡고 있어서 50%를 사용 못 하면서 증액시켜 놓고 또 50% 사용을 못 하고 또 증식시켜놓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오겠지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인건비는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네, 중간에 보면 인건비 해서 국ㆍ시ㆍ구비 해서 매칭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에서는 줄고, 어느 다른 쪽에서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던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매칭이죠?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맞죠?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항상 적다, 부족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81% 사용하셨으면 이게 거의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좀 남았는데 이번 연도에 다 씁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이 아니고 그냥 일괄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세라든지 난방비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제출하면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40만 원 영수증을 드리면 40만 원을 지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10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경로당을 다닐 때 어르신들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서 못 틀겠다.” 이 말씀은 잘못된 거네요? 구립입니다, 구립.
어딘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작년에도 44% 사용했고 올해도 10월 31일 기준으로 36%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번 50%씩 많이 남잖아요. 재작년 것도 남았더라고요.
계속 남는데 이것도 매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남았고 구에서 내려오는 돈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냉난방비랑 양곡비 지원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하고 양곡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결국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구에 있는 돈하고 사용을 다 못 했다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내려오니까 좋은데, 작년에도 남았고 재작년에도 남았고 이번에도 남았고 내년에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요. 50% 이상도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렇게 남는데 매번 쌀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시가 잘못한 건가요?
구가? 제가 보기에는 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곡.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는 절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안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를 짚어본 결과, 1년에 저희 성북구에서 타 구로 나가는 쌀이 3천 포대가 넘어요. 아십니까?
예, 타구로 나가는 게 3천 포가 넘습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타 구로 나가는 게 이만큼 되는데 너네가 요청을 안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반찬값입니다. 반찬값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쌀 부분은 저희가 절이 또 많잖아요. 사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알기만 하면 충분히 그거는 감당할 수 있고 위원장님도 여러모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양곡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 반찬값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한번 방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기부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3천 포가 넘습니다.
제가 4개만 짚었는데 합산해 보니까 3천 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