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경수현 의원 발언
모든 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지급되고 있는데요, 피복비 지급방법, 지급시기, 예산, 계약서 등 다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홍보물품 구입하시잖아요?
홍보물품 구입하신 거 계약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건강첫걸음 사업 있잖아요? 올해 진행상황 현황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걷기대회 관련해서 혹시 행사를 용역 위탁 주는 건가요? 그러면 행사를 거의 8회 진행하면서 지출되는 항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항목별로 지급내역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에서 금액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요. 내년에 시설 손볼 거 계획서와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에 의료영상 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지소도 영상의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혹시 빠진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2023년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주세요. 혹시 지금 보건소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과장님도 하나도 없으신 거죠?
제가 분명히 작년에 예산 끝나고 5분발언 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내역 포함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해 주신 건가요?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강정책과에 지금 건강마당이라는 게 새로 개최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청바지라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됐던 내용하고 지출내역 같이 포함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모자보건 건강관리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강사분들은 다른 강사 심의나 이런 걸 해서 여나요?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공고 올리신 것하고요.
담당자가 직접 한 강사 채점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채용할 때 지침 기준이 있잖아요. 지침 기준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강사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임대료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산출할 때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들도 사업단 관리비는 동일한 것 같고요. 치매지원센터 관리비가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산출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릴 거면 다 오를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관리비 상승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어느 곳은 오르고 어느 곳은 동일해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에 따라서 아마 잡으셨겠지요? 아니지요. 코로나 이후에는 줄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코로나라고 보고 올해는 코로나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예상을 하신 이유는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는 10분의 1 썼는데 그걸 굳이 반이라고 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예산을 산출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636쪽에 보면 하단에 스마트가든 유지보수비가 새로 잡힌 것 같아요.
우리 청사에 스마트가든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업체에 확인하고 30만 원 받으신 거겠지요? 그런데 12월로 잡으신 이유는요?
이것도 12월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 밑에 있는 법정승강기 정기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증액한 이유는 정밀안전검사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혹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 거죠? 예, 승강기 정기검사 2대 및 카리프트 정기검사 해서 항목에는 써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가격에서 갑자기 공공요금비가 올라서 검사비용이 그만큼 늘었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납득을 하려고 혼자만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괄호 치고 정밀안전검사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정밀안전검사가 따로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검사할 때 업체에 제출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쓰레기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6쪽 하단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가든 유지보수 바로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거든요. 법정승강기 정기검사 혹시 찾으셨을까요? 그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폭 상승했어요.
지금 청소비, 정기검사비 다른 것들은 안 올랐는데 이 부분만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정기검사 진행하셨으면 정기검사 진행한 거 결과보고서 같이 주세요. 다른 질의는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서태평양지구도시 연회비가 잡혀 있어요.
기존에는 국외이전, 국제부담으로 해서 편성목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한국의 총체계를 맡은 건 말씀해 주신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로 돈을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건 협의회 연회비 그리고 도시연맹에 관련된 연회비 2건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꼭 다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가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혜택이나 그런 게 있나요?
연회비 관련해서 공문 있으실 것 같은데 공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4쪽에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내용 사무관리비가 생겼어요. 올해 진행하셨던 거 대비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시는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때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내용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의 다수가 바닥놀이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바닥놀이터에 집중되어 있고, 바닥놀이터 같은 사업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복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전에도 3,500만 원씩 2개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도 2개교라고 말씀하셨고 각 학교에 과연 1,500이라는 금액이 다 소요돼서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2개교는 어디어디인 건가요? 올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지적했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도 올해 동일하게 작업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도 다녀왔고요. 해놓으신 초등학교에 가서 바닥을 확인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려놓은 바닥을 확인했는데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하게 진행해 놨거든요.
동일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 외에 조금 다르게 올해 진행하셨던 신규사업이고 목적성이라는 게 달랐잖아요. 유휴공간,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하겠다였는데 올해 설치한 학교들도 대부분 바깥에 있는, 교내에는 있지만 그 공간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이 오히려 건강정책과에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나, 다 바닥에만 그릴 것 같으면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신초와 대광초 두 학교가 신청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2개교가 신청해서 2개교를 생각하고 계심에도 심사수당이 필요한 건가요? 신청 들어온 학교에 예산을 그대로 다 내보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637쪽 시설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해가지고 보건청사 유지 운영 시설비 편성내역 주셨는데 제가 견적서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견적서 중에 옥상보수공사 예산 잡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옥상보수공사 등을 할 때는 면적대비 해서 견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견적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면적을 다 하시고 나서 견적내신 게 맞나요? 공사를 포함한 건 알겠는데 저희가 견적을 의뢰할 때는 시공방법이나 면적에 대해서 견적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견적서에는 그냥 철거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로만 적혀 있어요.
면적 없이 어떻게 견적서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어컨 관련한 견적서도 어떠한 내용 없이 그냥 장비계, 공사계로 되어 있고 다 보건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한 번에 받았는데 각각 공사계가 잡혀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목 없이 그냥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쭉 적혀져서 온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걸까요? 예산 편성을 할 때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지,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우선 가견적을 받았다는 건 저희도 꼼꼼히 봐야 저희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어제 다른 부서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견적서는 최대한 꼼꼼히 해서 후의 부분이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편성은 돈 1원이라도 정확하게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적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는 견적서하고 공사내역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승강기 검사비용 여쭤봤던 거요.
지금 자료 보니까 정밀검사가 추가돼서 올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644페이지 상단에 있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구비용이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어요.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바꾼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들 관련된 교구인데,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관련 물품이잖아요? 지금 다 단가가 오르는데 교구의 단가를 낮춰서 한다는 건 품질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 1번에 있는 운동 교육교구가 올해는 2만 7,000원이었는데 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영양 교육교구도 원래는 단가 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어떤 계획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구를 사용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 프로그램 강사비가 100회에서 124회로 늘어나면서 일반보조금에 대한 금액은 상승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어요. 일반보조금에 있는 강사비는 횟수로 늘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사의 횟수가 는다면 그만큼 참여자가 늘 거고, 그렇다면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럼 단가를 낮췄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갈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100명으로 동일하게 산출해놨고, 교구에 대한 금액만 지금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교구에 대한 질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뽑으실 때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운동교구를 어떤 걸 사용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100명이 동일한 분이 다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급된 건 상관없을 것 같고 내년에 뭔가 달라졌으니까 금액을 확 줄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니까요. 강사비를 지금 100회 하던 걸 124회로 늘렸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강사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건 참여자 수도 늘었단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교구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물품 수가 늘어나야지요.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못 하고 계신다고 답변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럼 강사비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게 맞고 횟수도 늘려야 되는 게 맞으면 전체 사업비가 상승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쨌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최종 질의드릴 때 그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자료 요청할 때 구매 계약서까지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도 구매계약서 제출해 주신 거 맞나요?
저희한테는 한 장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지출 결의나 다른 문서라도 제출해 주셔야 제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지금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말씀드리기 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659페이지에 있는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분들한테도 피복이 지급되는 거지요? 네, 659페이지 중간에 피복비가 잡혀있는 것도 있고 하단에 건강정책과 기본경비로 해서 의사 가운, 근무복 해서 피복비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피복비인 거 같아요. 우선 간호사 관련해서 간호사 복제 규칙이 이번에 폐지안이 올라와서 폐지됐지요? 잠시만요, 올해 복제규칙이 폐지됐고 내년 예산에는 간호사 피복비가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간호사 피복비와 간호사화는 뭐예요? 기존에도 그렇게 잡혀 있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한 번에 잡혀 있었나요?
기존에도 같이 과별로 사업별로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사업별로 옷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피복비 당연히 입으셔야지요.
의사가운이 2023년도에는 5만 원씩 열 분 2회 지급되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지출된 걸 보니까 한 번에 구매, 뒤에 걸 안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예측합니다. 예측하기에는 한 번만 1회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5만 원씩 또 잡혀 있더라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는 5만 원 잡아 놨는데 내년 2024년에는 15만 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올해 11월달에 하실 때 구매하신 거잖아요? 이 돈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2회로 원래 잡으셨던 걸 예산을 사용 안 하고 계시다가 11월달에 예산이 남아서 한 번에 구매해서 지급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15만 원 잡혀 있는 건 언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옷값이야 필요할 때 사는 건 당연하지만 5만 원 짜리를 두 번 사야지 라고 예상하고 있던 걸 갑자기 15만 원 짜리를 한 번 사겠다는 건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따가 서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서류 오면 다시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5쪽 건강마당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올해 진행했을 때 약 430만 원의 집행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집행액을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실비지원금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잡아놓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용내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25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일반보전금에서 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 예산 쓰실 때 실비지원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실비지원으로 해서 편성목을 잡아놓으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건강마당 운영에서 2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라면 당일날 오시는 180명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위한 실비보전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건강마당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여러 차례 진행하는 거네요? 아니요, 한 해에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찾아가서 뭘 하고 보건소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르다는 건 정확히 알겠고요. 건강마당은 어르신들의 활동을 위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보건소를 찾아와서 노래교실을 한다거나 어르신들의 다른 신체활동이나 이런 걸 위한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회성 행사이고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간식 나눠주는 게 사실 큰 의미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올해 지금 주신 것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거의 400만 원 돈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해서 체험부스, 포토존, 강사, 행사용품 렌탈, 진행물품 구입 등 이런 부분이라면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예산 450 중에 400만 원이 그 부분에 당연히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행사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45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어르신들에, 사실 보전금은 실비지원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행사 운영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그 행사의 규모나 이런 집중력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운영비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사실 소요되어야 그 행사가 조금 더 뜻있고 더 많은 체험이나 이런 걸 하고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 450의 반반을 실비보전금으로 굳이 빼야 되나? 그러면 나눠주는, 실비보전금은 사실 오신 분들에게 뭔가 손에 나눠줄 수 있는 편성목이잖아요? 그러면 행사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편성목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건 알겠어요. 직접 운영하시는 데 얼마나 힘드신지도 알고, 사실 큰돈이 있다면 용역을 딱 줘버리고 꾸며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직접 운영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400만 원 돈으로도 사실 이렇게 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텐데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까 시설유지비 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지금 63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견적서만 주시고 견적서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겠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예산을 배정받았을 때는 할 수 있고 못 받으면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견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방금 전에 옥상 환경정비를 말씀하실 때 옥상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아까 저한테 견적서 주실 때는 옥상 방수공사 견적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셨던 내용에는 옥상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것도 없거든요. 옥상 보수공사 8,496만 4,000원 지붕마감 철거공사, 방수 및 타일 공사 두 가지 품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작년 예산 8,000만 원 해서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고정리하고 사무공간 확보로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8,000만 원에 플러스알파로 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진행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약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시지요?
올해 잡혀 있던 창고 및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8,000만 원 운영현황이랑 업체 계약서까지 해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어야지요. 저는 100% 다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오늘 일자로 100%가 이미 끝난 줄 알았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665페이지 중간에 방역소독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올해 2023년에는 10개월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8개월로 줄었더라고요, 내년 계획에는.
올해 방역소독 사업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70% 정도 사용했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 빈대 출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10개월에서 8개월로 줄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이 정도 쓰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하절기에 기간을 줄인다, 필요성에 의해서 줄인다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던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했을 때 70%였고 남은 두 달 동안 나머지 약 30%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그만큼 11월, 12월에도 방역소독 관련 사업이 집중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이렇게 겨울철에 ‘줄여도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방역 관련 인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이라면 전체 9명 중에 3명이 두 달 동안 근무기간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이걸 다 채워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0월, 11월, 12월 최근에도 빈대 때문에 난리인데.
빈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겨울철이더라도 이제는 방역과 관련된 게 지금까지는 매번 모기나 일반 해충에 대한 것만 하다가 또 새로운 것들, 새롭다기보다는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방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줄여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또 보면 일반운영비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역소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 같고 그런데 인원은 줄이고,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있던 걸 줄여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666쪽에 보면 그 외에 재료비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재료비 줄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료비 보면 보건소용으로 해서 방역희석용 연무확산제 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리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줄이셨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살균소독약품에서 분무용이 원래는 2천 통이었는데 300통으로 줄이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코로나 방역용품이었어요? 어떤 근거로 필요성이 갑자기 배로 느는 이유가 뭘까요? 동에서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더 많이 하시나요? 그렇지요? 보건소보다는 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방역차량유지비 550만 원 오른 건 알고 있고요. 주민분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예산 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신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고 안 남게 관리 잘해서 꼭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강수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여유롭게 잡았다는 건 도저히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예산서에서 여유롭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잡았다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그럴 거 같아서’라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우선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2023년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에서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해서 홍보물품 두 가지를 각각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내부 결재서류를 주셨는데 건명에는 앞에 쓰여 있는 사업명과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세부사업에 이게 이렇게 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2023년 홍보물품 첫 페이지에 보면 가장 맨 위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품 2개 각각 구매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내부결재하신 결재서류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건명에 서울형 입원생활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일한 사업이 맞는 건가요? 그 예산편성 해 놓으신 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150만 원 쓴 거는 어디에 있는 어느 예산이고, 뒤에 쓴 거는 어디에 있는 어느 예산에서 사용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진행상황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혹시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300이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91.7% 사용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주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첫 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홍보물품 구매비를 하면 300만 원 중에 220만 원 되고 그래서 이걸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혹시 그 사용 비용이 이 비용이 맞을까요? 그러면 300만 원 중에 일부 70만 원은 홍보물을 구매하신 거 같고 나머지는 토너나 교육자료 등등 사무용품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임산부 가정이나 출산가정이 계속 느는 추세는 아니라서 이 비용이 만약에 시에서 일부 내려왔다면 구비를 조금 축소시켜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일부러 다 할 필요가 있나요? 구비 그대로 유지하고 시비까지 또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내려왔으면 적은 돈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많은 비용이 내려온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구비로만 집행하던 걸 시비로 내려오면 조정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던 걸 그대로 놓고 시비 내려온 거 넣으신 건지요. 그러면 2023년에 총 건수 252가구에 637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2년도 수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비나 뭐나 다 필요하다면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굳이 사업이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 인건비 배치인원도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 원래 없던 건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넣으셨잖아요?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없던 거니까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강수진 위원님 여쭤봤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683쪽 상단에 모자보건 전담인력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었는데 인건비는 그냥 통상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20만 원 줄었잖아요?
내년 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하셨길래 20만 원이 줄 수 있었지요? 어디에서 줄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쭉 작성해 주셔가지고 다른 거 인건비 보시면 기간제 기본급여하고 통상적으로 시간외 급여, 특근비 해서 쭉 뽑으셨잖아요?
올해 12월까지 해서 집행할 거까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상되는 거 작성해가지고 비교표 만들어서 식사 끝날 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지금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가 있는데요. 방문간호사의 보수교육이 필수인 건가요? 작년에는 교육비가 4만 원이었는데 올해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방침이 바뀐 건가요?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직접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신청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4만 원 하던 걸 지금 1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히 지난번에 4만 원은 어떤 지출 용도이고 지금 잡아놓으신 예산 10만 원은 어떤 지출 용도인 건가요?
교육비를 지금 직원한테 직접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영수증에 따라 수료증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사무관리비 편성목이 맞느냐가 지금 또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간호사협회에서 4만 원의 교육비를 받다가 갑자기 협회에서 그냥 10만 원으로 교육비를 올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10만 원으로 잡아서 4만 원짜리를 듣든 10만 원짜리를 듣든 그 보수교육을 받는 직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으면 교육신청을 우리가 해주면서 10만 원을 내는 거고, 수료증을 받고 나서 실비로 지급을 하려면 계정과목이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1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건 이해가 갔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만큼 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1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갔다 와서 수료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을 직원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무관리비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지침 있잖아요. 지침을 찾아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자료는 그러면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자료를 배부해 주셔야지요. 아까 비교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모자보건실에 기간제근로자 외에도 전담인력이 한 명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 명에게만 피복비가 지급됐고 한 명에게는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됐었나요?
옷을 안 입고 있나요? 어쨌든 새로 사서 예산을 조금 줄이기에는 그렇고 이 예산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를 더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기존에도 잡았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안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고 설명하실 때도 정확하게 인원이 다르고 지금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한다는 걸 처음부터 명확히 대답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아까 직원이 하든 수거원이 하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전에 방사능계측기 지금 450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견적을 의뢰해서 받으신 거죠?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측정기 도입 관련해서 기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어떤 시의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제품 구매하실 때 판단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성동구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나서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많지 않은 이유가 휴대용 방사능기가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계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해 놓고는 막상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7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보건지소 청사 운영으로 시설유지비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보건지소가 지금 개소를 언제 했지요?
장위석관지소에 있는 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료도 저한테 넘겨주셨나요? 제가 아까 건물 유지보수 관련된 거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전체 다 요청드릴 때. 이 부분은 안 주셨는데 준비해서 견적서와 계획서 같이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734페이지에 밑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의료 운영비에서 의료장비 유지비는 지금 지출이 안 된 게 맞나요?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올해 예산? 작년에는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만 지출을 안 하신 거예요? 735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 750만 원 잡혀있는 것에서도 지금 지출한 건 크지 않은 거 같아요. 50만 원 말고 그러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서 700이 잡혀 있는데 700 중에 얼마 집행되었나요?
그러면 외상진료비 잡아놓은 것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치료 및 혈액검사 등의 외상진료비인데 이게 지소 안에서 다쳤을 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적으로 남겨둔 것 외에는 거의 다 소진할 예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73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대사증후군 교육이 원래는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올해 교육이 10회, 의사분들이 와서 교육을 진행했다는 건가요? 10회를요?
김경이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2022년, 2023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결과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만성질환 관련된 교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어떤 사업이 지금 이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022년, 2023년 계획 및 추진결과로 해서 주셨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장에 보니까 2024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주셨어요.
그걸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강좌 운영 및 CPR교육을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장에 있는 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예산액이랑 집행액, 집행률을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여기에 써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내용이 조금 전에 여쭤봤던 734쪽에 있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예산이랑 동일한 거 맞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도 84.31%라고 하셨을 때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84.31%를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추진실적에 10회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몇 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84%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출한 게 84.31%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100% 다 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추진실적에는 100% 다 한 것처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57.4% 진행된 게 맞는 거예요?
추진현황에 10회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다 되지 않은 거고 앞으로 할 거고 그러면 다 사용하게 되면 전체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738쪽 상단에 있는 행사운영비랑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같이하는 프로그램들인 거 같아요.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동일한데 강사비가 늘었다는 건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횟수가 늘었으면 당연히 행사운영비도 같이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 같은데 행사운영비는 동일하고 강사비만 늘렸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횟수가 늘어났더라도 운영비는 그대로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음(Daum) 카페 이용해서 밑에 리플을 달아가지고 신청받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선착순 접수이다 보니까 접수하시는 분들은 계속 접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접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안에 못 들면, 왜냐면 한 번에 할 때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스마트한 대한민국인데 다른 부서들은 이런 거 할 때 시스템을 어떻게든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계속 다음(Daum)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을 잡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 안에 계시는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요. 그건 사실 안 맞지요.
만약에 아까처럼 예비비성으로 남겨두는 비용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비용을 조금 축소하고 그런 시스템이 먼저 개발돼야 되지 않나, 정말 필요한 것부터 좀 신규로 뭔가를 한다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잡혀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뒤처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나중에 추경 때라도 꼭 필요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기 낳고 나서의 활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고민을 해보셔서 그런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738페이지 장위석관지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강수진 위원님 공공운영비를 여쭤보셨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빠졌던 폐기물 관련 예산이 그냥 빠진 게 아니고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을 조금 증감시키신 것 같아요.
증감시키신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증감시킬 때 산출근거가 있나요? 다른 것에서 증액된 게 아니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증액이 있는 거거든요? 청사 내에서 지금 오른 걸 보면 방역소독관리비,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비, 전기 안전관리비 등에서 기본금액이 오른 건데 그게 에어컨 필터와 무슨 상관이지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청사 내부 기기유지 등에서 200만 원 증감해서 400만 원이 됐다는 건 작년 예산서에 있는 청사 배수관 유지보수 등 200만 원이 잡혀 있던 것에서 200을 증액해서 400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소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관리비는 동일해요. 그런데 장위석관보건지소만 그 금액들이 조금조금씩 다 올랐거든요. 지소별로 지금 계약하는 게 다른 건가요?
지소마다 달라요, 업체가?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어요? 아니, 어느 곳은 보니까 안전관리비용이 작년과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위석관지소만 금액을 조금 조금씩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폐기물을 없앴잖아요.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놓치기 아까우셔서 아까 건강관리과가 피복비 배치한 것처럼 그렇게 올리셨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업체에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35페이지 건강진단실 운영을 보면 아까 의료영상 정보시스템이 공공운영비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자료 받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금액은 동일하더라고요. 유지보수할 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따로 있어요?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동일한 비용으로 내년에도 계약할 예정이라는 거죠?
과장님 206쪽 중간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 리플릿 제작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나가는 걸 봤는데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 여덟 분이 1년 동안 5번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리플릿 말고, 그러면 그건 총괄에서 여쭤볼게요.
리플릿의 용도는 뭐예요? 시니어감시원 분들이 기관이나 업소에 방문하실 때 갖고 다니는 활동 리플릿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천 개를 여덟 분이 다 흔히 말하는 뿌리는 거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감시원이 20명이잖아요? 활동비 20명 감시원 전문성 강화교육은 100명인데 전문성 강화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인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일반보전금 칸이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20명만 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이분들이 나눠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감시원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가 93명이고 93명 중에 활동하시는 분은 20명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 강화교육 받는 100명은 다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감시원증만 갖고, 전문성 강화교육은 누가 왜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활동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본인이 활동의사가 있을 때 활동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둬야 된다? 아니, 교육비요.
교육비도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다는 건 그분한테 교육을 받으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교육은 받는데 활동은 안 해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돈을 줘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 됐을 때 그분들은 탈락시키겠다,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어쨌든 저희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성과계획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쭙고 싶어서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427페이지 건강정책과인데 걷기동아리 회원 수 2022년도 걸 보면 목표액 550만 원, 실적에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때 주셨던 내용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정보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 다음 예산 잡으실 때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꼭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 잘하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남는 거고 지금 잡은 2024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는 이 성과지표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정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하실 거냐를 묻고 싶어요. 지금 보면 걷기동아리 회원수는 잘못되어 있지만 또 그 밑에 있는 금연클리닉상담은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지금 걷기동아리 회원수 550명이고 실적은 350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결산할 때 주셨던 건 목표는 2,150명이었고 실적은 366명이었어요.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이대로 결산 때까지 두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조정하고 나면 분명히 수정해서 하실 텐데,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유동 수가 있으니까 언제 몇 월 며칠 기준으로라는 걸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의약과에도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약물 오남용은 정확하게 작성해 주셨어요, 결산서에 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또 오류가 있거든요. 실적은 동일해요. 그런데 목표치는 달리 입력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4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생명지킴이, 마음건강 다 숫자가 수치가 다 달라요. 아까 혹시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체크해 보셨나요?
과장님, 체크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력한 거라면 본인들이 입력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그런데 최소한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체 과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다들 한 번쯤은 체크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오류는 계속 동일하겠네요? 그러면 다음 보건지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는 432페이지이고요. 기존에 있던 결과보고서에는 그냥 보건지소별 이용자 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성과지표를 장위석관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자와 영유아 모성건강 관리자로 해서 성과지표를 두 개로 나누셨더라고요. 성과지표를 나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과들이랑 어쨌든 두 개를 나누셨으니까요. 지난번 성과지표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산보고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중간에 계속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의약과 관련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아까 보건지소에도 같은 게 있었지요? 금액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아까는 4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의약과 시스템은 비싼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과장님, 작년에는 6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0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비와 두 개로 나눠져서 65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맞나요?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볼게요. 혹시 아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두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던 거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023년 것하고 2024년 것을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계약서가 없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까 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작년에 64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때문에 오른 거라고요? 보건지소 아까 저한테 자료는 따로 안 주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보건지소에 있는 영상정보시스템은 언제 구매하셨던 건가요? 2011년에 계약했고 그러면 거기에도 동일하겠네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금액만 있었다가 나중에 장비유지비가 올랐을까요?
계약서 한번 확인해서요,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의약과는 소프트웨어 비용, 백신 비용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계 장비유지비 해서 3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지소도 동일하게 세 항목을 체크해서 최초 계약 시의 금액, 그리고 현재 금액 좀 체크해서 같이 주시겠어요?
과장님, 팀장님, 그 계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다른 과도 그랬었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 올해 지출액이 지금 준 거고 그 준 금액, 그러니까 준 건 준 거고 그 예산을 그냥 삭감시키지 않고 다른 객원 상담사랑 업추비로 지금 같이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객원 상담사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그냥 팀장님이 바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주민건강검진 관련해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707페이지에 있는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17명 34명 얘기했었잖아요. 그 피복비를 받는 인원에 대해서 궁금한데 지금 임상병리사 뭐 이렇게 해서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피복비를 지급받는 인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도 17명 내년에도 17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피복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던 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예산이 총 272만 원이었고 지금 지급 예산이 212만 8,000원이 맞는 거죠?
예산 다 사용 안 하시고 이만큼만 사용하고 지금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죠? 그다음에 첫 페이지 내부 결재 서류를 보면 한 번에 190만 2,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열일곱 분 가운을 구매하신 내역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5만 4,000원도 가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열일곱 분의 가운 비용인가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검진팀 해서 68만 2,000원은 이 예산에서 사용된 게 맞나요? 그럼 68만 2,000원과 제일 처음에 있던 109만 2,000원 이 두 가지만 지금 이 피복비에서 나간 건가요?
그럼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피복비 조금 조절해도 되는 거죠?
동절기도 구매하신 거고 다른 근무 가운도 구매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다 하셔가지고 지금 170만 원 쓰신 거잖아요. 과장님, 709페이지에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동일하게 매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내용도 작년과 동일한가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초등학교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에게 가서 했던 게 이 사업은 아니었나요? 요즘 마약 때문에 약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마약 관련 내용도 포함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마약 관련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예방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때 제가 좀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PT사진만 보여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PT 몇 장 사진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받아본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크게 뭔가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캠페인 부분을 늘리든지 어떠한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내용이 너무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맡기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층이 계속 똑같잖아요.
매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동일한 친구들이 동일한 사업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면 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증액이라도 시켜서 어떠한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예산을 더 증액해드리면 다른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육 횟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내용 자체가 지금 몇 년째 똑같으니까 횟수보다는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 친구들은 “글쎄요”라고 하셨지만 아이들이 그게 마약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사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증액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714페이지에 건강정신복지센터 인력확충 해서 매칭사업비가 내려와서 아마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게 맞죠? 714페이지요.
필요해서 추가 인력을 하는 건가요? 돈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올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집행률이 현재까지 몇 프로죠?
아마 아주 낮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감소 추세거든요.
이런 감소 추세에도 지금 인력확충이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저는 그만큼 운영실적이 증가 추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주셨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애주기별 실적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적에 대한 평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평가지표는 그러면, 지금 그거 보고 혹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평가지표가 지금 67%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셨나요?
그럼 67%는 어떤 거예요? 그냥 예산 집행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나요?
혹시 그 평가서가 따로 나오나요? 상위그룹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되시면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새로 잡으셨던데 그냥 사무집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구입하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그런 겁니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부터 오늘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세부 산출근거를 가지고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예산 잡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청 사항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근무하실 때 책상이랑 의자도 없이 근무하셨던 건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예산서 작성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710페이지에 보면 신속재난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육훈련 강사비가 잡혀있습니다. 다른 강사비 보면 교육 횟수나 산출내역이 적혀있는데 안 적혀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 도상훈련 키트 구입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산출근거가 안 쓰여있어서 그런 건데 키트 전체 구성되어 있는 게 66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 그 키트는 당연히 훈련할 때 쓰겠죠. 그것은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만 더, 저희 종암동에서 일일구청장실 하는 날 폐의약품 관련해서 의견이 나왔었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때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 주셨잖아요.
약국이나 지금은 주민센터에다 버릴 수 있는데 약국 등에 더 협의해서 확장시키겠다, 방법을 찾겠다고 그날 말씀하셨거든요. 비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해 주시는 것은 처리 부분인 것 같고요.
거점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일구청장실 끝나고 나서는 다른 진행사항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가서 팀장님이랑 약국 협의회랑 얘기는 나누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려운데 강력하게 얘기하면 팀장님이 힘들겠죠.
아니, 새로운 사업으로라도 뭔가를, 사실 그냥 해달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소 혹시 의료영상시스템 요청드렸던 것 내용 확인되셨을까요?
확인해 주시는 동안 건강정책과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66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하면서 인원 책정을 하잖아요. 인원 산출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의약과가 1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명으로 잡혀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답변 안 해 주신 과들 있잖아요. 이따가 다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시 체크 안 하고 있는데요. 알아서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전화 주시든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 단위로 계약했다는 것이 그러면 18년 이후부터는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이 됐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처음에 2011년에 지소 개소하면서 무상유지보수로 3, 4년을 했다고 하셨는데 막상 월 지출이 됐던 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연 단위로 다시 계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단위로 계약했다는 금액이 2018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했던 건가요? 월 지출액이 42만 원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의약과는 소프트웨어비, 백신비, 장비유지비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산출했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동일하게 그렇게 산출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잖아요. 42만 원에 계약했을 때 산출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통으로 42만 원인 건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러면 500만 원 넘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460, 480으로 계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여유분을 두는 거예요? 어차피 연 단위 계획인데 왜 여유분을 두시는지.
우선 그거는 알겠고요. 혹시 업체는 어디예요? 네, 지금 동일하잖아요, 의약과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의약과는 지금 110만 원이고 보건지소는 40, 좀 같이 잘 보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요.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지소는 엑스레이 촬영 그것만 연결된 거고, 보건소는 다른 기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냥 동일한 시스템인데 한 곳은 110만 원이고 한 곳은 42만 원이라고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요. 네,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저희 처음에 7월 18일 날 지금 100만 원 돈 쓸 때 일곱 분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그 기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산출 근거할 때 지금 4만 원 잡았다가 8만 원 잡은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 할 때 평균적으로 1인당 잡힌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사준다는데 왜 안 입냐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 안 입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직장인분들 중에서. 어떤 말씀인지는 알지만 어쨌든 낭비되는 예산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또 이걸 지적했기 때문에 가서 하나씩 사라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입으면 안 입는 이유가 있을 거고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조금 자율적인 선택권을 준다거나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지 않게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불필요하게 나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어느 과였는지 의사 가운 15만 원 잡혀 있는 데 있었잖아요. 5만 원 잡혀있다가 15만 원 잡았는데 누구는 15만 원짜리 의사 가운을 사주고 누구는 7~8만 원짜리 사주면 또 안 되지 않을까요?
피복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과에서 660만 원짜리 사는 과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300만 원짜리 사는 곳은 우리 보건소에 몇 개 과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