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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영 의원 발언

회 제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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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계신 중에도 제가 외람되게도 이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심부름을 하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열심히 맡아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고, 또 자치경찰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아직 필요합니다.

조속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촉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대정부 건의활동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학계 전문가 및 도민, 지역 정치인과 함께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께서 김영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영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진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김영진) 인사 (16시 52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 활동 계획서 채택 및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임시회 기간 중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기관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각각 주시면 다음 업무보고 받기 전에 내용을 취합해서 전문위원실로 넘겨서 다음 회의 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