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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태서 의원 발언

2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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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의 공동 발의로 제가 대표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제2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이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1의 일부 내용이 2018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경조사비 중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 물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이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완주군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 지급액을 반영하고, 의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에 따라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두 번째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별표1의 일부가 2018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경조사비 중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변경하고, 선물 중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이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8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18-1(2018.12.27.)호로 결정된 완주군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에 의거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행안부 선거의회과-341(2019.1.30.)호에 의거, 강원도 원주시 등 7개 기관에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정비를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완주군의회 의정비는 권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질의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정회

13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병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인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먼저 군정 현안사업 청취와 의정 전반 협의 등을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의정 실무 습득을 위한 연찬회 등은 연 4회 실시하고, 수시로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 각종 질의 등을 포함한 민원 상담과 자료요청 시 관련기관 및 부서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각종 건의안 등 처리결과 및 진행 정도를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실 모니터용 카메라 설치 및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 등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일수를 10일 더 연장해 110일 이내로 운영하되, 비 협의된 의사 운영 계획에 따라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63일로 10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 회기별 회기일정은 회기 전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 실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 개최되는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6월 중 15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개의하여 30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임시회의 경우는 전후반 63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해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함께 주요 사업장 방문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군정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정례회 기간 속기사 2명을 추가 배치하여 회의록을 신속히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홍보 강화로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역신문과 더불어 인터넷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완주소식지 으뜸완주 내 의정활동 분량을 6쪽에서 8쪽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엘리베이터 TV 방송 홍보를 통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증대를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및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홍보갤러리 자료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함은 물론 회기별 회의록 작성 관리도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법정기한인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