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9-02-27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수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안건 처리에 따른 긴급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한 사항으로 하여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긴급하게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22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의결 선포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번 회기를 통해 관련 안건을 재의결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주신 대로 2월 27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최찬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2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처리된 안건이지만 의결 결과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의사진행상 흠결이 있어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부결 선포를 철회하고 다시 한 번 표결 절차를 거쳐 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지난 회기 중 이미 실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합의해주신 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의원의 거수를 물어야 하지만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