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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4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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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는 예산 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윤수봉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아동친화 부분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고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또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님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을 만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미용권 지원 대상은 만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목욕권을 반기별 5매, 이·미용권은 반기별 2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목욕비 및 이·미용권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노인 목욕비 지원은 만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이·미용비 지원은 만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목욕권은 지원 대상자별로 반기별 5매 지급, 이·미용권은 지원 대상자별로 반기별 2매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처 및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 사업의 타당성성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님! 이거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거죠?

이인숙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저희 간담회 때도 이인숙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고 좋은 조례이고 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소식지 발행 근거를 명시하고 공공 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제6조에서는 완주 소식지 으뜸완주 발행주기 및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는 소식지발행자문위원회 설치 및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는 광고주 모집 규정을 삭제하여 광고주 선정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원래부터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다가 우리 완주군에 대한 그런…….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만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감사 할 때, 실장님이 아니고 다른 실장님이 계실 때 그 고지서 같은 경우도 우리 완주군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일괄적으로 뭔 그림도 없이 뭣도 없이 그렇게 가고, 또 우리가 납부 고지서의 달. 몇 월 달, 몇 월 달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걸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발행을 보면 분기 1회 발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발행을 어떤 식으로…….
분기 1회 했어요?
보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으뜸완주 발행하면서 그런 수수료가 있었어요? 광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게 광고수익이 있었어요, 그동안?
10원 한 장 없었어요?
잘 하셨네요. 아무튼 분기 1회 발행한다고 하니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광고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재 수수료 단가표를 보니까 이 부분은 매수가 많으면 일정부분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 부분, 사실은 몰라서도 못하겠어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또 수익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개인적인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도 홍보가 되나요?

최찬영위원

(마이크 꺼짐) 현재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유의식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보니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이게 지금 올 초에 일부 개정했다가 한번 손보고 나서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전부개정 하는 거고 올 초에 이게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관리 위탁의 규정에 의거 직영하던 작은 도서관 8개소를 주민참여를 통한 운영으로 지역성, 창의성을 살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자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 참여가 가능한 독서관련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작은 도서관 8개소를 대상으로 위탁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자료수집, 대출반납,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사업, 관내 도서관 간에 협력업무 추진 등입니다. 위탁단체 선정방법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해 1차 주관부서 정량평가, 2차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 정성평가를 거쳐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완주군 작은 도서관은 주민 주도로 지역에 생활 독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작은 도서관 8개소를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공립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이나 교육사업 및 독서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 참여를 통한 운영으로 현장성, 지역성, 창의성을 살려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로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탁기관이 8개소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산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산은 지금 올 하반기에는 5개월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1억2,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까지는 2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내년도 1년 치를 본다면 2억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2억4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8개소로 나눠야 되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얼마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8개소로 나누면 개소 당 3천만원 정도가 되고 월별로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250만원 정도 되네요, 월로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주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2억4,500 정도 되면요. 8개소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개소수가 좀 많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사실 민간위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상당히 염려스러워 하고 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의원으로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서나 봉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소양, 화산, 경천, 용진 이런 데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공공도서관까지 찾아오기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아이들이 집 가까이에서 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만들었던 모악, 배꽃뜰, 기찻길, 별마루 이런 작은 도서관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최근에 개관한 작은 도서관이 화산 그리고 경천애인 작은 도서관, 용꿈 도서관인데요, 말씀하신 질문대로라면 주로 이용객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초·중학생들. 그리고 주부들, 또 은퇴하신 어른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아무튼 도서관 성격과 비슷하게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어르신들도 무료하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찾아도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용진 같은 경우는 3층에 있어가지고 저는 누가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네요. 장소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는. 저는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주민센터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국비 70%를 지원해줘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요, 용진에서도 그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버스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해서 3층에 마침 회의장소가 창고 성격으로 있어서 거기에다 조성을 했었고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저희가 통계 냈을 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올해 보셨으면 조금 더 이용객이 적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그만큼 독서량이나 많은 분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독려하는 차원에서 더 하시는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2억4천 정도 들여서 계속 넓혀가고 또 앞으로 더 넓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간들이 정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인건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인 고도를 요하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컴퓨터 조작하면서 대여해주고 프로그램 일부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단가에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인건비를?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직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군에서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이나 모든 전체 인력들의 정규화 과정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여기는 인건비 최저임금을 고려하기는 좀 힘들고요, 지역에 지금 도서관마다 독서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단체를 형성해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자율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에서는 방법들을 안내하면서 함께 해보려는 것이다 보니 최저 인건비까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일부 별마루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2016년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공공도서관을 짓는 데는 절차까지 하면 4년에서 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노힐스 아파트 안에다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 가까이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공공도서관으로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또 그 안에서 기존에 작은 도서관도 그 지역의 아이들이랑은 계속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셔서 집기나 서가 정도는, 책 정도는 거기에다 둬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별도로 이 공간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개소 해서 연 2억4천 정도에, 최저임금에 준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아까 얘기했던 독서회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사서가 있다든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독서회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최저임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누가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하나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회장이 대표성이 있고요, 그 안에 회원들이 지금 저희 독서회마다 한 10명 이상씩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한 5명 정도가 일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 단체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필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주민이 필요해서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일부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주민의 문화 복지 이 틀 속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장님은 생각하셔서 면밀하게 선택하시고 운영을 하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5,763억2,718만6천원, 세출결산액 3,068억1,073만5천원, 명시이월 177억4,511만1천원, 사고이월 81억4,442만5천원, 계속비이월 21억6,397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750억4,243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5,699억4,968만7천원보다 51억1,274만4천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3억532만4천원, 세외수입 14억6,342만9천원, 조정교부금 12억8,243만3천원, 지방교부세 6억7,989만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1,503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조금 12억3,337만3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3억532만4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4억6,342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세 소득은 경기침체로 법인소득세 및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감소한 반면, 국토부 유가보조금 배정액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하여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되었으나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갭이 발생된 바, 향후 세입 예측 시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총 93억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기획감사실,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등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93억5,6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6억6,600만원, 예산절감액 3억8,8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9,400만원, 지출잔액 43억2,100만원, 예비비 25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3억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3,900만원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견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89건에 280억5,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과 3건, 환경위생과 2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18 회계연도 기금은 50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8 회계연도 현재 공유재산은 2조5,639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3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5,498억8,700만원, 일반재산 140억9,400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331억6,200만원, 공공용재산 3,187억500만원, 보존용 재산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4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은 12억3,400만원 예산액에 3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2억6,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12억3,400만원 예산액에서 12억2,500만원이 지출되어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70억7,46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213억8,621만5천원보다 456억8,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5억5,379만9천원, 지방교부세 167억9,789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 1억 4,500만원, 보조금 62억4,882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89억4,29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777억24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574억6,229만9천원으로 202억4,01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4억1,288만2천원, 행정지원과 6억4,394만9천원, 사회복지과 18억8,862만4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3억1,754만9천원, 문화관광과 24억1,866만5천원, 종합민원과 2억4,757만9천원, 재정관리과 15억9,499만4천원, 환경과 46억3,711만7천원, 체육공원과 37억2,280만6천원, 보건소 27억8,675만4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억8,676만1천원, 읍면 2억8,254만6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55건에 117억1,100만9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7건, 교육아동복지과 5건, 문화관광과 12건, 종합민원과 1건, 재정관리과 5건, 환경과 8건, 체육공원과 7건, 보건소 4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4건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이 편성 방향인 중점 투자 방향과 검토 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 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3건에 1억4,900만원, 사회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4건, 재정관리과 4건, 체육공원과 4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증감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83건에 568억5,770만6천원이며, 이 중 54건에 60억2,70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29건에 37억7,8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83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구용역 예산 편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9건으로 5억7,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 5,36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국·도비 반환금, 의료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총 5,3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따른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과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5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억5천만원을 지출 예정으로 기금을 신규 편성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6월 11일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정 기획실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이 완주군 행정에 컨트롤 타워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짧게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넓게 보면 기망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또 올해도 상반기에 고생하셨는데, 작년 것을 보면 정책개발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이 못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연구용역비 1억1,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왜 못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정 실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질의를 좀…….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결산 잘 봤고요. 일부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대해서, 뭐 어차피 예비비는 25억이지만 정책개발이나 군정기획조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차후에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결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상위법 미반영 조례 관련해서, 그게 어떤 사항이에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홍보 관련해서 지금 최근 홍보 트렌드와 연계한 홍보 전략 부재로 젊은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과 효율적인 소통이 미흡하다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오 팀장님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법규 전수조사 3월 달까지 실시하셔서 개정이나 폐지 조례 정비를 하실 건데, 지금 목표는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직 언제까지다 라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조례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 내지 폐지를 하셔서 현 상황에 맞게끔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는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사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완주군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었고, 또 예산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잔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범적인 과에, 인재풀이 제일 강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범이 되어야 이걸 따라서 지적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범사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이 예산을 다루고 어떻게 보면 인재풀이 제일 강한 데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사실은 비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예산 배분을 잘 하셔서 잔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관심 가져서 실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서로 입장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례, 선례대로가 아니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한 거지 절대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알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틀에 의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완주군을 정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요,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4억 정도 증액됐으니까, 뭐 큰 틀에서 용역비하고 군정 홍보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요즘은 큰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이인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각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정책연수는 부서마다 1명 씩 해서 보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발굴 계획 수립 용역, 물론 사실 용역이 아니면 그 부처에 가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하시는 건 아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따오다 보면 처음에는 국비 어느 정도 주고 도비 주고 우리 군비 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우리 군비 투입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 해서 애써서 따오신 건 아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 완주군에 적절한 건지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하셔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예산 부분은 어차피 윤수봉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총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포상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기획실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의 리더 역할, 컨트롤타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정책 부분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예산에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실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결국은 집행부한테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들하고 사전에 교감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도 찾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똑같은 얘기예요. 오전에 얘기했던 예산 잔액 부분, 이 부분이 다른 데도 아닌 기획실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근접하게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소견이고요. 그래야 그걸 표본으로 해서 다른 과에도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는 부분 한 가지. 또 한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기획실에서 먼저 해줘야 다른 데에서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면 누군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 다른 실과에서도 반드시 따라 하리라 생각해요. 이 부분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문할 겁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군정 홍보 부분, 박기홍 팀장님 부분에서도 서로 알고 하자 이거죠. 어차피 하는 것이지만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당연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이게 왜냐하면 군민의,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 마음을,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 과정을 서로 인식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지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
그래야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회가 또 그런 부분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해서 서로 그런 의미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정 홍보에 있어서 특집 홍보라든지 수시 홍보, 전광판 홍보는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교통시설 활용 홍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금액이 올랐나 봐요?
그러면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했나요?
분기별로요? 이번 분기 때 계약할 때 조금 올려서 하신 거예요?
보통 이게 연말에 상의해서, 어쨌든 군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연말에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상의를 해서 1년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이거를 올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죠, 보통? 버스정류장 게시대 홍보는?
그쪽으로 예산이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부혁신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2천만원은 직원들만 대상으로……. 제가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하는지.
그러니까 실장님! 어디를 정했어요, 아니면 예산만…….
정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기본적으로 어딘가 정도는 생각하시고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요.
어디어디예요?
의철

김의철기획팀장

(발언석 뒤에서) 가깝게는 뭐 김제도 있고요, 경기도 구 단위가 조금 많이 있고요.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의철

김의철기획팀장

(발언석 뒤에서) 저희가 계획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아서요, 대상 지역을.

유의식위원장

그래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김의철 팀장님 거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 안 여쭤봤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딱 세워놓고 어디라고……. 벤치마킹 저도 따라 가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해요, 전후가.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오후에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 이 벤치마킹 사례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의원들하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뭘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실 예로 김의철 팀장님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보려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과는 따라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추경이라 이렇게 가지만 본예산에 가면 일일이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나 기획실은. 다른 과보다는 사실 본이 되어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획실이 기본적으로 힘을 갖고 완주군을 이끌어가려면 그만큼 좋은 인재풀을 가지고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다른 데는 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고 계속 주문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김의철 팀장님은 자료 가지고 와서 어디신가 저를 설득 한번 해주세요. 예산 관계니까요.
의철

김의철기획팀장

(발언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지금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 5천만원이 기정액에서 이번 예산에 빠졌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팀장

(발언석 뒤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최찬영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본예산에 5천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삭감됐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위원님들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획실이 완주군에 리더 역할을 하는 과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