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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2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7-17

소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재생(삼례, 용진읍)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개정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을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개정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 등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를 지원함에 있어 피해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에서 부담한 지원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기준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기준을 신설 추가하였고, 제5조에서 지원 금액 등의 구상으로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원인 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군수의 청구에 대항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의 추가에 따라 종전에 ‘제5조에서 제13조’가 ‘제7조에서 제15조’로 순차적으로 조정되었으며, 그밖의 용어 변경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요구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정홍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등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원인 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인적 재난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있긴 했었지만 어찌 되었든 재난으로 인한 이 조례가 더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재난이기 때문에 수해자 여건에 맞게 신고나 이런 것들도 직접 조사해서 할 수 있다고 항목을 잡은 것이나 또 지급하는 기준이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통장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상당히 세밀한 내용이 잡힌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좋은 느낌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구상권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상권 청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상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안 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방법이 별도로 조항으로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원인 제공자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전부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구상권을 이 조례에다 담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상에 따른, 그 사람이 구상권을 생활할 능력이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지 못할 때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상권은 그 사람이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소송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송으로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소송으로 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최종적으로는? 구상권 청구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현재 구상권에 관한 것은 청구소송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법에서도 지금 정해진 것이 없고 조례에서는 당연히 담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구상권이라는 것이 다른 민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야지, 그 사람들이 제공을 안 하면 방법은 현재 소송밖에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고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형태로 소송을 해서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던 어쨌든 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군에서 일단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지원한 걸로 마무리되는 것인지.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피해자들한테 지원금은 일단 국비 플러스 군비가 되겠죠. 사회재난이라고 판명이 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다만 원인 제공자, 불을 냈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냈다든가 한 사람들한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임귀현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의해서 그분한테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원인 제공자에게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게 재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노파심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어찌 되었든 재난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정도면 위급한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군에서 처리 기관이나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요. 혹시 자체적으로 그런 기관이 정해져 있는가.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기관은 우리 재해대책법에 관련해서 기관들이 있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재난파트에서 전체 지급을 한 것은 아니에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서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조사해서 결과까지 다 나와야 집행하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파트에서 바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행위가 끝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아, 장례를 치렀다든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원인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을 갖고 거기에 맞게 비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다 종료가 되어야 된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규정상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어찌 되었든 위급한 상황이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과를 보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결과가 다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항목에 따라 다 틀리죠. 지금 여기에서 복구 피해 지원, 생계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나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순서대로 청구가 되면 바로바로 나가야 맞겠죠.

임귀현위원

그래요. 어찌 되었든 재난은 앞으로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걸 긴급하게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개정 조례안은 많은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원 조례 표준안이 변경되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항목 추가입니다. 용어를 고치는 거 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변경 표준안에 맞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더라고요. 궁금한 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런 피해일 때 사회재난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 등으로, 사회재난으로 정해서 선포하는 것인지.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사회재난은 지금 현재 피해가 규모 이상 크게 나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 나머지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완주군 지방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치를 하고 총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밑이면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사회재난으로.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사회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규모가 있으니까 이걸 완주군에서 결정하는 건지.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판단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환경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오늘도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대책도 강구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오염 사고 등 이런 것 등도 해당 돼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사회재난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기름 유출 같은 경우는, 유조선의 기름 유출이라든가, 저류탱크에서 기름이 흐르고 이런 것은 지금 환경 문제로 되는데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도 못하고,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을 때 이런 것들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조례부터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습니다. 2017년 12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 2017년, 2018년도부터 일부 개정 같은 게 행안부에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 항목으로 추가하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것이 행안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아,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고만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재난에 대한 보험은 없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국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국민안전보험만 있는 거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4대보험이랑 해가지고 농업인 보험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국민안전보험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재난하면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산불, 홍수 이런 거거든요. 그런 보험은 없는가 봐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 들어 있고 농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 식으로만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이런 보험은 아예 보험 상품에 없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안전보험만 저희가 재해보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궁금해져서 한 번 더 체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철

조은철

주무관 국민안전보험으로 붕괴나 화재나 산사태, 이런 부분은 1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아, 그래요?
은철

조은철

주무관 예.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충식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삼례,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삼례,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5월 3일 도시재생 삼례, 용진읍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7월 11일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되었으며, 2019년 7월 12일 도시재생 삼례, 용진읍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절차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8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2019년 10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받아 2019년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및 열람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삼례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은 삼례읍 삼례리 후정리 일원에 사업 면적 201,200㎡로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연계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며, 중심시가지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삼례읍은 주민 공감형 상생 대학타운 조성, 거점시설 집중화 및 복합화한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공간 사용 도모를 목표로 삼례 미디어 캠퍼스 조성, 지역 특화 창업 플랫폼 조성, 로컬푸드 콤플렉스타운 조성, 복합주차장 조성,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사업 위치는 용진읍 상운리, 용흥리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150,300㎡로 지역에 위치한 완주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하여 지역을 특화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국비 100억, 지방비는 67억원이며, 일반근린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용진읍은 가로정원 및 마을 유휴부지에 소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 주민 중심의 공동체 구성 및 주민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활기찬 마을 조성, 공동 경작 및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결속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안심 녹화거리 조성, 소양천 노닐마을길 및 소공원 조성, 어울림소통센터 조성, 로컬푸드코어센터 조성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삼례, 용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정홍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9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전략계획 보고와 4월 26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4월 10일과 7월 12일 군청 문화강좌실과 각 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대상 지역은 삼례읍과 용진읍 소재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과 사업 면적 및 내용은 삼례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1,200㎡에 주민 공감형 대학타운 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사업 등을, 용진읍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50,300㎡에 로컬장사진 주민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사업,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구도심의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삼례, 용진하고 합쳐가지고 군비가 5년 동안 한 2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삼례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용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도 지역에 살지만 어떻게 해야 솔직히 잘 될 건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상의를 했었는데 막연하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와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그래도 가장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용진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3억2천짜리가 이번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계획 플러스 소규모 도시재생을 하면 주민들하고 도시재생 대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좀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이 사업은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를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 청취 듣는 안은 하반기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조금 했지만 우선 이걸 기초로 해서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해마다, 5년 사업이니까 진행해가면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큰 틀에서는 다시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겠지만 작은 틀에서 바꾸기가 쉽고, 큰 틀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꿔서라도 해야죠.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전해드리고요, 과장님. 현재 용진 같은 경우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 약 2배 정도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유입을 통한 마을 활력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진에 활성화 계획은 특징적으로 본다면 현재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용진농협을 중심으로. 그 용진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길 건너편 쪽으로 용진 청사가 지어지고 도로 반대편 쪽으로는 부지를 좀 확보해서 거기에 로컬푸드를 활용한 음식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음식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양천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현재 활성화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계상, 신당, 운교마을에 경로당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주민 생활의 질을 좀 높여주는 그런 사업도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가장……. 용진읍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그래도 전국 1호점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지금 이 바운드 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제가 여기를 수차례 방문도 해보고 좀 지켜봤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안 뚫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활성화되고 여기에다 신축도 하고 인구 유입도 바라보는 측면이 좀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10년 이상 된 도로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167억인데 다행히 지금 국도 17호선 주도로에 경관사업비로 10억이 확보되어있는, 공모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빼면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1개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한번 신청해가지고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치권과 연결을 잘해서……. 행정가지고는 도시계획사업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과 연계를 잘해서 꼭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봉동도 진행하다 보면 주민 참여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진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화 때문에 주민 참여율이 좀 저조할 것 같아요, 예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진은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었고, 혹시 삼례는 그런 부분이…….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삼례는 소규모 도시재생이…….
남용

서남용위원

없죠?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응모는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응모는 했는데 떨어졌고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랑은 좀 어때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불행히도 삼례는 솔직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고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인데 다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정책이 흐름으로 가면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흐트러지지는 못할 걸로 저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때 한 곳이라도 더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줄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어렵게 공모에 선정되어서 확보해도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신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중간에 어떤 요인이 있으면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욕심에 의해서 자꾸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충분히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들에 참여자에 대한 확인, 참석해서 의견 제시하고 한 참여자의 싸인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받아놔야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을 몇 년 추진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해서, 이를테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요?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조례를 준비해서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그 사업을 위탁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위탁하는 사람들의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조례를 곧 상정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이 담보된 마을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위탁을 못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업은 조금 그런 쪽으로 우려를 많이 해서 휘말리는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점 보완해 나가면서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쯤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것들은?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맥락이 같으니까.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법제심사를 요구했고 주민 의견 청취까지 다 끝내서 법제심사 되면 바로 의회로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완공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지역에서도 논란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선도적으로 앞서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삼례, 용진읍)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 19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한 연석회의 후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