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 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효율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요청 동의 기준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로 완화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위해 결과통보 기한을 60일로 확대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 및 편리한 이동수단 정착을 위해 무단방치 금지를 명문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반복되는 문구를 간소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ㆍ보관에 따른 적용 법 및 비용 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정 목적, 구청장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폭넓은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제5조 재정지원에 교육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같은 법 제85조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 대상 6건, 의회 보고 대상 5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정원문화의 육성 등 지원 사항, 마을정원사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지정벽보판을 전자게시대와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중소 규모 시민 이용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설치,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내용에 맞게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재심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소위원회 제12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