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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2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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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하루 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규약 제정 동의안,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및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총 9건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조례안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의 건은 정부, 대학, 지자체 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2월까지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 사업비로 4천만원을,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위해서 2020년 4월까지 총 13억6,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2천만원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과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서 2022년 2월까지 총 204억7,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 청년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2020년 예산에 5천만원을,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뿌리기업들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0년 예산에 5천만원을,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17년도에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1년까지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센터를 조성하고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20년 사업비로 7억원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인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에 사단법인 전북금융협회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속적인 자동차 산업 시장 개척 및 새로운 일감 확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총 7억4,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관내 뿌리기업이 수출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에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총 140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기술 인프라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로 2억2,500만원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캠틱 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8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에 사업화 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에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하여 2020년 사업비로 1억원을, 출연 동의의 건 마지막입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까지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도내 기업에 인력난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에 2억2,200만원 등 총 9건에 12억5,7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에 창업인을 위한 공간 구축과 급변하고 있는 취·창업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창업지원단체 고용부 등과 연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 개별 조례를 통합해서 시설물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인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시행에 따른 통합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김재열 국장님, 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완주군의 현안 문제인 폐기물 매립장 해결을 위해서 하여튼 동분서주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서 간단히,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한 8건…….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9건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건 출연금을 다루고 있는데 그 출연금을 저희가 동의안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완주군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확인한다든지, 성과계약서하고 계약내용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기관의 출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과연 요구하는 대로 이 예산을 다 줘야 되는지, 정확히 우리 완주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완주군의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과에서 나오는 출연뿐만 아니라 완주군의 전체로 그런 출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효과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갈수록 세입이나 우리 경제적인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뭔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과 입증이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큰 틀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주무과를 하면서도 그런 사항은 항상 염려가 되고 또 실제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주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도 검토는 저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일단 당초에 협약을 하고 진행하면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과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기관들하고 겸해서 같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는 건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같이 공감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출연금이 적고 올해 대체적으로 한 11억3천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거에 대한 지역에 효과나 지역에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관련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남용 위원님 말씀이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검토하고 방향도 좀 짚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을 하고 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겸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성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산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완주의 기업들하고 또 연계시키고 완주군의 어떤 소규모 업체들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행정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활용이나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이 한 분 더 생겨서 국이 늘어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사회적경제과, 산림녹지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출연 요청의 건은 총 9건에 12억5,700만원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4천만원,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천만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5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7억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5천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2억2,500만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2,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대학, 지자체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로 지역 청년의 취·창업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억원 중 군비 2억원이 투자되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지원, 채용박람회를 추진하고 지역 및 대학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0년 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원6,200만원 중 군비 2천만원이 투자되어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협업을 통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우수인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020년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육성과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4억원 규모의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7년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지역 참여기관으로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연계 등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석대학교는 관내 대학으로써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으며, 지역 내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2020년도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뿌리기업에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3년간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매칭하여 매년 5, 6개 뿌리기업에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예산 5천만원의 출연을 요청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차전기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미래산업으로 확산되는 전기자동차, IT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축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 기술을 개발하여 고용량, 장기수명, 저가격에 축전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 거점기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 1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설비 44종을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 9월 건축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예산 수준에 맞춰 군비 총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 본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인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경기 악화와 함께 금형산업의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일감 확보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단법인 전북금융협회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시장 개척 및 새로운 일감 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최근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체코와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 해외 영업거점을 구축하고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관내 뿌리기업에 수출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0년도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 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술 인프라와 지역 특화기관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북 혁신도시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연계를 통해 농기계, 로봇, ICT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생명 기술을 상용화하고 혁신도시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 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예산 수준에 맞춰 군비 총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 본예산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만 선정되어 캠틱 종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기업에 사업화 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공장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로 지역산업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국비를 5억1천만원, 군비 1억원 등 총 6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및 사업화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0년도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우석대를 포함해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국비 20억원, 도비 14억원, 전주시 3억, 군산시 9천만원, 익산시 1억8,800만원, 완주군 2,200만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도내 기업에 인력난을 해결하고 취업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0년도 사업비 2,200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 내 분산된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정부, 대학, 지자체 통합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로 우석대학교에 완주군 청년 취·창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청년 취·창업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석대학교에 2018년도부터 매년 4천만원씩 기 출연을 해왔던 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4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농생명·연기금·공간·안전 분야의 지역 공동 우수인재의 육성 및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에 2019년부터 매년 2천만원씩 기 출연해왔던 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석대 링크사업단의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여 완주군 주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 농식품산업 육성 및 도시재생, 연구소 기업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고용 및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군비 2억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도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 도내 수급률 향상을 위해서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뿐 아니라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며, 친환경 기업을 육성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된 사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총사업비 3억원 중 완주군비 1억5천만원을 2018∼2020년, 3년간 출연계획으로, 2020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성능 향상이 가능한 공정혁신 장비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기업 지원으로 완주군 소재 에너지 기업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에 총사업비 178억원 중 완주군비 39억원을 2017∼2021년, 5년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군비 7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 최대 금형기업 집적지인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뿌리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기반의 공동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완주군 뿌리기업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에 총사업비 7억5천만원 중 군비 1억5천만원을 2019∼2020년, 2년간 출연계획으로 2020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11조,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부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기술 인프라와 지역특화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실험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생명 산업 관련 부품 및 시스템 기업을 육성하고, 농생명 IT기술, 농가 등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며, 완주군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강소기업 투자 유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총사업비 140억1,100만원 중 완주군비 18억300만원을 2018∼2022년까지 5년간 출연계획으로, 2020년도에 2억2,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제6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기업의 사업화 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공정개선 등을 통해 완주군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로 지역산업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을 2년간 양성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과 도내의 연구개발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여 기업의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 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2,2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 9건 중 첫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석대학교에서 우리가 2017년도부터 3년째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희 취업센터 JOB센터하고 연계하고 우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석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이로운 점이 뭔지, 취업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혹시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4,281명,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추진에 522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스타트업 청년창업 키움식당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6회에 300명이 참석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나와 있지만 지금 저희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이 4천만원이 정확히 쓰이는 용도가 뭐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 인력양성 과정에 청년창업과 육성지원 프로젝트, 그다음에 청장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완주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임명되신 지가 몇 개월 되셨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반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한 달 반 되셨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올라온 게 9개죠, 일자리정책과에 올라온 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혹시 한 곳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 파악을 한 달 반이라 못했을 수 있는데 역대 과장님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데도 있고, 제가 현지에 가서 물어봤어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은 많이 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과장님은 거기서 한 번도 안 간 부서가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서남용 위원님과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매번 성과보고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성과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다 합치면 100억이 넘게 나가요. 넘게 나가는데 실질적인 주무과장님께서 현장방문도 안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시고 무조건 올리셔서 의회에서 믿고 넘겨줬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저희가 봤습니다. 속기록도 보고 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이 출연기관에 대한 실적이나 점검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팀장님이나 1년 정산은 봤지만 현장을 나가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선 과장이, 주무과장이 안 나갔다는 데는 하여튼 책임을 공감하고 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현장 출장도 하고 아무튼 이 성과 실적을 의회에다가는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완주군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과장님이나 위로 올라갈 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밑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도 안 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여기 방문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전부 다. 9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방문이요?

김재천위원장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본 위원의 현재 심정 같으면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곳도 가보지도 않고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올리셔서 통과해달라고 하면 다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과 우리 사무실의 괴리감 같은 게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오늘 9개 올린 거 중에서 하나라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이라면 어느 부분의 건을 말씀하시는…….

김재천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이요. 어떻게 진행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4천만원 쓰여지는 근거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4천만원이요?

김재천위원장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비가 포함되고…….

김재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자꾸 뒤에서 보고 받고 하면, 파악을 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받지 말라고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완주 청년창업과 육성 지원 프로젝트하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완주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천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 듣기로는 교육지원비하고 사무비용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비 들어갔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운영비가 들어갔다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장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방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맡으신 지 한 달 반 이렇게 되다 보니 하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관계에 해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도 꼭 방문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효과가 입증되어있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봐요.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 요청이 왔을 때 보니까 업무협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업무협약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해마다 업무협약을 하는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 국가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단체가 있고 그 대학이나 이런 재단이 했을 때 지자체에 확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사업을 검토해서 가능하니까 좋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의회 동의를 그 당시에 받는 거하고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출연 동의를 요청하면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따지고 사업 경제성도 따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 기관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리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니까 최초에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확정되면 이듬해에 업무협약을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팀장님?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김형진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확약을 먼저 해서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집행 전에 협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협약은 매년 돈을 지원할 때 건건이 하고 출연금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계획이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아마 이야기 논란이 되었는데 “한번 하면 됐지, 왜 계속하느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효과를 보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국가예산을 삭감시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삭감되면 저희 비율, 부담액에 대한 출연 비율을 같은 금액으로 삭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일단 저희도 봐야 되지만 국가에서 이미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현재 우리 완주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한 내용들, 그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협약을 매년 할 거죠?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협약을 할 때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신규 사업 같으면 앞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 사업은…….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있는 사업 중에…….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완주군민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리고 지속된 사업이라면 그전에 했던 사업을 보고 이건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니까 판단해보고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사업 효과 분석이 제대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어야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런데 하나, 거기서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기업으로 돈이 지원된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건지…….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했다든가 그러면 강좌를 몇 개나 했고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명 정도 수료했고, 또 그 계획이 끝난 다음에 걔들이 몇 년 지속되는 사업을 졸업하기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몇 명 정도 취업했는지 이런 데이터도 확보할 거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석대 같은 경우는 여기 대학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출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자료에도 있겠지만 교육을 만약에 200명을 시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200명 중에 여기 출신이 20명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20명이 여기에서 취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는 요구하는데 대학에서도 졸업할 때는 어느 정도 추출하는데 졸업 하고 1, 2년 지났을 때는 그 학생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죠. 그건 어렵겠죠. 그러면 졸업 당시에라도 그런 것도 파악하고, 또 아까도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외부 출연의 경우에 뭔가 더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성과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좀 더 강화해서.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심의를 받으려면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도 좀 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의결하더라도 좀 확신을 가지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건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런 뭔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면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또 뭔가 의원님들 생각은 우리 소중한 완주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힘들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효과를 입증해줄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완주군에서는 일자리경제과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나오고 좋은 소리도 나오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시켜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한 날짜는 아니지만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팀장들하고 같이 실무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출연 동의 때도 한 가지 건의드렸던 내용이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매년 협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협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자꾸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협약서가 있다면 협약서 내용을 이런 때에 같이 첨부한다든가 별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이 돈이 가서 어떤 형태로 협약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구나.” 내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협약서하고 매년 전년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첨부가 된다라면 충분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걸 본다라면,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안하게 되면, 다음 협약할 때 그런 것들을 알파로 해서 협약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협약이 되고 실천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그거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김재천위원장

1건만요.

임귀현위원

아, 그것만? 건건이? 그러면 그 다음 거니까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분은.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북대에 출연 동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재천위원장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5개 자치단체하고 도내 5개 대학이 출연을 해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시키고 취업을 시켜서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지역 정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장

혹시 올해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요?

김재천위원장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에는 겔 다큐멘테이션 시스템, 실험실용 처저온 냉동고, 엽록소 이런 측정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축산기사 필기특강 대비하고 종자기사, 그다음에 식물보호기사라고 해서 지금 각 교육에 55명, 46명, 62명 이렇게 교육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해봤는데 81점 이상 나와가지고 좀 우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김재천위원장

현재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이요?

김재천위원장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북대 안에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셋째,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동안 제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매칭까지 해서 3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맞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일은 정확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은 완주군과 우리 지역 대표기관…….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팀장님! 앉아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김형진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써 제목은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인 창조기업이나 소규모 대상으로 R&D 지원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직접 필요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하는 디자인이 있고 기업에서 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필요한 디자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 쪽에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탄소 쪽으로도 발을 뻗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우석대에서 탄소 소재까지 가기에는 좀 먼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중의 하나가 현장실습, 그래서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1명 정도가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완료를.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현재 32억 중에 우리 군비가 5천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들러리 형식으로 끼워 넣기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우리 완주군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석대에다 요청을 한 것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돈 말고도 많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R&D 지원 쪽이 있으니까 기업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 2,98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저희 기업에다가. 금년에는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완주군 5개 업체한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일자리 쪽은 다른 돈이 있으니까, 교육은 거기에 국비도 있을 테고. 우리는 기업 쪽으로 가자 그래서 현재 기업 쪽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주신 자료 32쪽 보면 관내 가족회사 시제품 제작이라고 해서 6개 사로 되어있어요. 혹시 그게 어디어디예요, 6개 사가?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지금 6개 사는 작년에 했던 거고요. 금년에 했던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참살이 모악골영농조합법인, 신성E&S, 베스테크, SMA, 주식회사 햇빛누리, 이렇게 다섯 개가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요? 4,900만원.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이런 다른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나중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요청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 5천만원 내면 국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이상 효과를 봐야 맞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죠? 전체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도 해주시고 그런 증빙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은 공통으로 의견이 같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우리가 기대효과,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서 세 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조금 순화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읽어보세요. 내용들을 좀. 이게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어들은 서로 좀 순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보면서 저기해서 물어봐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만약에 굳이 바꿀 용어가 없다면 밑에다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본 자료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26페이지에는 2018년도 결산액이 4,3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32페이지에는 우리 기업 6개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5천만원은 2018년,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거고 2019년도에는 5개 기업에 4,900만원이 맞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요, 지금……. 팀장님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답변석 뒤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저희한테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4,3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고 700만원은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7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을 다 그쪽으로 지출했는데 그쪽에서 돈이 남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다 받은 돈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넷째,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섯째,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 범위가 큰 데죠,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연도가 2021년까지면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았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총 출연기관이 어디어디예요,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군비를 넣는 데는 우리 완주군밖에는 없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금액도 7억이고 2021년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사업 장소가 지금 봉동으로 되어있잖아요. 사업 위치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가 주 사업 목표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소재융합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장비를 구축해서 실험도 하고 시제품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임원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시군에서는 우리 완주군만 출연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직 이사에 전주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어떤 여건에 의해서 들어갔다고 하겠지만 출연하는 기관은 완주군이고 완주군에 소재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찌 되었든 사업비를 주게 되면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항을 진행할 때 임원회의에서 안을 잡고 의결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하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돈을 1년에 7억씩 5개년 동안 예산을 주면서도 우리 완주군에서 사업지구도 완주군이고 출연기관이 완주군밖에 없는데 완주군에는 지금 임원에 누구 하나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테크노파크 임원 현황을 어떻게, 저희가 이번 사업을 위해서 결성된 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완주군 군수님이라든가,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이미 되어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우리 완주군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만이라도 임원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임귀현위원

뭔 말씀인가는 이해는 돼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땄기 때문에, 기 조성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임원을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파악되었어요? 우리 팀장님 답변 좀…….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김형진입니다. 도 신산업정책과에서 테크노파크를 관할하고 있어서, 그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는 전주시에 있지만 우리도 임원으로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초창기에 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지역이나 회사는 출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자한 데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 완주도 그러면 출자를 하고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출자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님들이 행감 때 질의를 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해야 되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한다.” 그랬더니 거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마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관을 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설령 출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 어디로 사용할만한 그런 목적이 없어서 않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육성사업도.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임귀현위원

그렇다면 몇 군데에,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주면서 우리 의견이 진행하는데 한 가지도 반영될 수 없고 의견 개진될 수 없다면 계속해서 7억씩, 몇 년씩 출연을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도하고 추진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TP를 관리하고 있는 도청 입장은 저희한테 그렇게 전달해서…….

임귀현위원

이거 강하게 좀 말씀하세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의견이 개진이 안 되면 출연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서 조율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북테크노파크에 도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다른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완주군에서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셔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동감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바로 협조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앞으로 큰 사업도 같이 완주하고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임귀현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출자해서 쓸 데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출연도 받지 말아야죠. 출자해서 쓸 데가 없어서 출자금을 못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나 같은 얘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 테크노파크에서 뛰어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기업이 이용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뿌리산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 41개, 저희가 2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이라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집적화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여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죄송하지만 팀장님께서 앉아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교육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소인지요,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저희 완주에 뿌리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는 정확히 61개가 지금 등록되어있고요. 지금 우리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2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21개 업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해외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 쪽에 지금 이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호응도나 기업의 반응은 어떤가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기업은 아직, 금년 치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진 못했어요. 작년에 지원했던 건 받아보고 금년에 것까지는 지금 실적은 6월까지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아직 안 받아봤는데 저희가 보면 해외도 벌써 두 번 갔다 왔고요. 컨설팅도 여덟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말고 다른 데에 개척단 파견한다고 해서 갔다 왔다 한 것이 7건이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또 바이어가 오면 그분들 경비를 또 여기에서 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때도 쓰지만 왔을 때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비 5천만원에다가 국비, 도비 5천만원 해서, 금년에는 2018년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그래서 2018년, 2019년 합쳐서 금년에 1억을 했고 내년에 5천만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님입니다. 팀장님 앉아 계세요. 해외 마케팅비로 5천만원을 썼는데 혹시 여기에서 실적이라도 있으면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니고 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목표가 5%였는데, 7.6%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수출도 10%였는데 40%로 증가했고요.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금액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기업으로는 지금 수입액이, 매출액이 77억 그리고 수출은 23억9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그리고 일단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뿌리기업이 61개 있는데 특화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가 21개라고 그랬어요, 완주군에서.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라북도에 다른 뿌리기업은 혹시 없나요, 여기에 참여하는 건.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여기는 않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 사업에는 완주군만 전체적으로 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타 시군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섯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이렇게 쭉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서 해당된 게, 여기는 금형만 해당되어서 저희 금형 21개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다른 업종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형 부분만 완주 단독으로 하는 있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출연금액이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확대되었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확대된 거에 대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당초에, 2018년에 빌딩을 저희가, 오픈랩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저기하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좀 적고 올해는 늘렸습니다. 내년에 늘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답변석 뒤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김형진입니다. 작년 8월, 9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1년 치를 다 안 보고 차액분 기간만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1억1,2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됐고요.

임귀현위원

2018년도 결산액이 1억1,200만원이잖아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이 2019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도 2억6,600만원, 1,600만원에 2억5천은 저희가 현물출자하는 부분을 건물로 사기 때문에 되었고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18억300만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임귀현위원

18억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부담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거 말고도, 여기 출연금 말고도 저희가 현물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 매입금액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 자산 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현물을 우리가 사야 되는 어떤 약정이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당초 저희가 이걸 현물출자를 않게 되면 4억7,500씩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4억7,500씩 대신에 현물출자 10억을 예상하면 저희가 8억300만원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사게 되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저희 완주군 소유로 되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결국은 그 현물이 남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로써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건물이 하나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현금으로 주게 되면 다 쓰고 없어지니, 건물은 사업이 종료되면 완주군 건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내년도에 건물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계약금 2억5천을 편성해서 지금 가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되고 나면 저희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바로 지급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가 한 3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절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TP의 사업부서에서 300만원 별도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현재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지금 월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연도가 2022년도까지면 앞으로 3년 더 남았네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 3년.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300만원에서 3,600만원씩이면 1억 좀 더 되면 임대료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필코 건물을 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대료를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비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사서 소유로 만들어지면 그 사업비 자체를 TP에서 다른 목적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완주군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출자를 해야 할 돈으로 건물을 산다는 의미 아니에요. 기왕에 그러면 건물이 남는다는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덟째,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먼저 내용에, 책자에 대충 내용이 설명되어있는데 단기성……. 올해 예산만 하고 않는 건가요? 1억.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연 1억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무래도 우리 완주군이 대표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인데 지금 현대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해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한다든가,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활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건 저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여기 시제품 제작하고 6천만원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시제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자동차 부품 관련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부품이 이걸로 될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홉째,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완주군 외에 다른 시군 합해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 40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6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완주군에서 1억7,600?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2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했나요? 이거는 사업비 별도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사업비하고는 별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사업…….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여기 위에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이 부분은 됐고요. 이게 아마 출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홉 번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 동의안은 대부분 동의해드리는데 이게 동의했다고 해서 예산 편성된 대로 100% 된다고 보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 방안도 찾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해 연도에 심의를 하시고 두 번째 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냈다고 하지만 예산을 하기 전에 사업 정산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곧 있으면 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심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나 또 사업 효과를 냈음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효과를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약서를 1년마다 쓰는데 물론 협약서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협약서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년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하고 나서 사업평가를 해서 지속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우리가 출연을 받는 기관에서도 더욱더 긴장하고 완주군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거라고 봐요. 협약서에 가능한 한 우리 완주군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감독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완주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하여튼 항목에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한 2분 정도만 잠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과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꼭 업무보고나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를 받을 때 성과표를 꼭 게재하여 주시고, 필요가 없는 데는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낸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 자를 땐 자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 했던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온플라즈마, 50억이 투자되었어요, 땅까지 해서 건물까지. 그런데 거기 상주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현재 교수 개인 1인 연구실이 되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교수가 거기에 상주하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과장님한테도 여기에 있는 9개를 제가 가봤느냐고 물어본 것도 다 합쳐서 따져보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적인 과의 수장이 다 아셔서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협의될 땐 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실과장님이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꼭 정책이나 앞으로 사항에 조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한 가지 좀 대안겸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업에 대한 일자리 이 부분 많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혹시 농업농촌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본 적이 있고 또 진행하는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요.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임귀현위원

담당 팀장님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형숙

안형숙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안형숙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로컬 JOB센터를 개소했고요. 로컬 JOB센터에서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체에 완주군민이나 구인하시는 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농촌일자리인데요. 농촌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산업단지는 연결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농촌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는 농가들이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데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 8월 달부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가들이 어떤 수요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계절 일자리를.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 읍면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DB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지금 올해 안에 추진하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내년에 더 연계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까지 진행하셨다니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DB 구축하면서 지금 완주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이, 농산물 가격이 계속 신선채소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점심시간 좀 있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농촌에서 연중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많지 않아요. 계절별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이 많은데 지역에서 인력을 수급 못하다 보니 외국인을 지금 고용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필요한 기간은, 실제로 필요한 기간은 딸기농가의 경우 한 5, 6개월, 일반 재배농가들 또한 여름에 주로 필요한 농가들인데 이 인력을 꼭 필요한 기간은 그 기간인데 연중 관리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중 일을 하기 위해서 식재를 안 해야 할 품목까지 식재하다 보니 생산량이 과잉되어서 겨울채소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대체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외국인을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돈 벌어서 외국인 인력들 월급 주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외국인들을 쓰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절별 인력을 MOU만 맺어서 계절별 인력을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또 그런 요청도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그런 요청도 들어와서 이걸 큰 틀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숙

안형숙일자리정책팀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할 텐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담당 부서가 있는데요. 외국인 일자리에 대해서 일전에 검토 요청이 와서 관련 부서에서 모였는데 외국인 일자리 검토부서가 농업축산과로 되어있으시고 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는 부분이 농업축산과로 일단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방안을 공유긴 했는데…….

임귀현위원

어차피 조사를 하고 계신 지금 완주군에 외국인을 쓰고 있는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숙

안형숙일자리정책팀장

예, 그것도 지금…….

임귀현위원

데이터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외국인을 쓰는데 꼭 필요한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인가. 각자하는 작목에 따라서 그 기간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연중 그분들을 관리해야 되고 비용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방법론이 나올 수 있겠는가를 같이 고민해보게요. 어차피 지금 조사하신다니 그 부분을, 지금 외국인 몇 명이 우리 완주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절별 어떤 농업을 하면서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건가. 그다음에 양파나 마늘, 이런 계절별 인력을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같이 관련 부서들 하고 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형숙

안형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저희 관련 부서하고 같이 얘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같이 고민하시게요.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항상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 7길 52-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예산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2012년 7월에 조성하였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2018년 1월부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보육동에는 18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100%입니다. 무한상상실 공방에서는 다양한 시제품 제작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은 3억3,700만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입주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창업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입주 기업을 위한 1대1 멘토링, 1인 창조기업 육성, 무한상상실 운영 등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한상상실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북지역거점형 공방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완주군민이 창업을 위한 공간과 미래세대 창의력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변하고 있는 취업과 창업시장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입주 기업이 창업 지원 관련 단체 및 중앙정부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와 정보력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이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한 팀들이 몇 개 팀이 있는지, 또는 개인으로써는 몇 분이 계시는지 확인하신 부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주해있는 업체는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창업보육센터에서 활동을 했던 업체들이 졸업을 해서 현재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졸업을 한 업체는 37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업을 한 업체는 12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요. 창업을 한 곳, 관내에, 완주군 내에 창업한 곳이 19개 팀입니다. 그리고 관외에 창업을 한 곳이 4개팀 그리고 취업한 팀이 2개팀입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업체 수는 한 67% 정도 되고요. 완주군에 창업을 한 비율은 한 50%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파악을 잘하셨는데 현재 여기에서 완주군민들이 창업한 거라든지, 완주군민에 거주지를 둔 팀들은 몇 개 팀이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면요, 일단 주소를 완주로 옮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완주로 주소를 옮기는데 개인별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창업보육센터로 오기 위해서 주소는 반드시 완주군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석대가 여기를 갖다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연계 관련되어서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대학생들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완주군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영농법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가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숙성시키고 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을 위한 취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창업보육센터는 오래전부터 잘 운영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 또 특히나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거기에 지금 입주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더 추가적인 것을 요구한다든가,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 좀 있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완주군이라는 창업보육센터라는 공간 내에서 당초에는 2년 입주해서 활동하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하는데요. 3년이 지난 뒤에 충분히 그 안에 기반을 잡아가지고 완주군에 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임귀현위원

3년 하고도 부족하다는 의미…….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는 3년 동안에는 자기가 공간과 관련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3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장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마련하려면 공간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3년 정도 창업 준비를 하면 독립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취지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할 거예요. 하는데 본인이 3년 동안에 열심히 아이템도 찾고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 필요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되어있는 부지라든지, 또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관련된 애로사항들 많이…….

임귀현위원

그런 사업들로 연계할 수 있는 역할도 거기서 안 해주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딱히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취지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까…….

임귀현위원

연계 사업으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연계 사업으로는 현재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기간을 더 연장하기에는 어찌 되었든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연마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같이 병행되어서, 사실은 1년 만에, 2년 만에 빨리빨리 나가줘야 기다리는 분들이 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연계 사업으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적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으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가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열아홉 분이 완주군에서 창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랑할 만한 창업주가 있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완두콩 같은 경우에도 완주군에 창업을 했고요. 또 화산에 에버팜 같은 경우에도 완주군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임귀현위원

에버팜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화산에 치유농장 관련해가지고 화산 소재지 쪽에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임귀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는데요, 이분은?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거기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사람 치유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사람 치유,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그리고 사회적농업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위탁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탁 신청 자격에 전라북도로 되어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딱히 그건 없고요. 관외로, 전라북도 외로도 풀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주로 이걸 해왔던 기관이 전주대에서 했고요. 우석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지역보다는 지역 실정을 알고 또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했었는데, 관내 우석대학교가 있는데 또 전주대학교가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우석대 쪽으로 권유를 했는데 우석대 쪽에서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석대에서 하고 있고 어찌 되었든 이번에 위탁이 통과되면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전국으로 확대보다는 이게 전문성만 있다면 저희 지역에서 어찌 되었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 전라북도로 해서 전주대가 참여했고요. 그 뒤에는 우석대가 참여했고 지금 우석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과도 좋은 편이고요. 아까 공간과 관련된 고민들은 저희들이 우석대하고 함께 단기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국가예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기 까지는 적게는 2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임귀현위원

그러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간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석대 안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석대에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석대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 특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석대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학교 또는 비영리법인, 협의회, 재단 관련 단체 이렇게 되어서 이걸 전라북도까지 확대하지 말고 완주군으로 했을 때 이게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2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하고요. 2개 업체 중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완주군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모집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전라북도로 했지만 완주군 내에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가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다만 1점이 되었든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러면 완주군에서 신청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든가 이래야 우리가 방향을 갖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없는데요.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내부적으로 그거야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니까 가중할 수 있다지만 계획 자체가 잡혀있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여기는 정말로 3년 동안……. 임대료는 혹시 개인들이 내는 임대료가 있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20.4㎡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총 임대료가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체 측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거기에는 지금 전기료나 이런 것은 다 포함되지 않고 그 돈만 내면 모든 비용이 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 비용을 내면 이 안에서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다른 추가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거기에 임대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운영 측하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를 통합하는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행사항 반영 및 우리 군 운영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일원화를 위해 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 개별 조례를 통합하였고, 시설물 점검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 휴관일을 신설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객실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절기 입장객 수가 적어 12월에서 2월 말까지 입장료를 면제하고, 산림교육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산림교육 관련 참여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수기 주 중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통합예약시스템에 의한 이용 신청 사항과 소비자 기본법에 맞게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위약금을 정비하였으며, 휴양림 이용자의 행위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정기 휴관일에 대하여 당초 조례안과 같이 수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규칙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의 개별 조례 일원화를 통해 시설물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를 통합하는 산림휴양림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시행에 따라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행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우리 군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내용이 아까 나왔었는데 찾질 못하겠네요. 지금 휴양림시설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인터넷 신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완주군 거기 신청을 하려면?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첫날 신청하는 날은, 당일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임귀현위원

아까 여기 내용에 한 군데, 지금 완주군 이용을 위해서 30% 정도?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30%.

임귀현위원

30%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몇 % 정도나 그걸 지금 하셨었어요? 해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지금 30%…….

임귀현위원

현재에도 30%로 하고 있어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30%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건 좀 비밀인데요.

임귀현위원

비밀이면 마이크 끄고 말씀하세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마이크 끈 상태에서)

임귀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완주군에 있는 시설인데 완주군민들이 연세도 드시고 또 인터넷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예약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 따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과연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조언을, 또 방법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군민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했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완주군민으로 회원 가입하신 사람만 먼저 창이 드러날 수 있게끔 인터넷 관련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도 그다지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지가, 지난번 개정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2014년도엔가?

임귀현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30%로라도, 10분의3이라도 완주군민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걸 보면 그 비율이 혹시 나옵니까?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게 없어가지고…….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휴양림을 예약할 때는, 여기 예를 들자면 고산휴양림에 내가 예약을 했어요. 하고 다른 휴양림에 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임귀현위원

예약을 한 군데밖에는 할 수가 없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과장님 완주군민이 30%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약하는데 편의성을 둔다든가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컴퓨터 이런 것도 잘 못하시고 하면 천상 전화예약이나 해야 하는데 또 이것은 반발들이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게 휴양림을 조성한 게 세금 갖다 한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30%는 지역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하는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행을 누가 이용할 것 같으면 젊으신 분들이,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들이 해주면 30%는 우선 우리 군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를 다 놓고도, 전체도 이용하려면 하고. 그러니까 우선권은, 30%는 우리 군민들한테 있어요.

임귀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뭔 의도해서 말씀드리는가는 충분히 이해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편안하게, 또 필요로 할 때 첫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걸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해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외부적으로도 무리가 없고 30% 범위 내에서도 지역민들한테 할애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방법 외에는 없대요.

임귀현위원

하여튼 길게 말씀드려도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될 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고요.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아마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해서 못 들어가는가 봐요. 못 들어가는데 그다음 날이나 한 이틀 있다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완주군민의 30% 그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도 거기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하면 30% 남겨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업무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며칠 정도 가는가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그럼 완주군민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시설하잖아요, 12월부터 2월까지. 그러면 비수기 동안에 지금까지는 대략 숙박시설 사용률이 비수기 주 중인데 몇 % 정도 돼요? 비수기 주 중에. 지금 30% 감면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비수기는 평균 한 저희가 28%…….
남용

서남용위원

아, 28%?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30%가 채 안 되네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은 그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비수기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감면도 해서 더욱더 홍보도 좀 하고 알려보자라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혹시 휴양림에 묵게 되면 그래도 고산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완주군 안에서는, 뭐 전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 숙박을 하면서 다른 지역 가보면, TV를 켜보면 특별히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또 완주군 내에 여러 가지 그런 관광자원들을 소개하는 채널 같은 것들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어서 소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묵으면서 “오늘 묵고 내일은 완주군에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있죠?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는 아직…….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기서만 하기는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숙박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켜면 어떤 채널을 하나 유선으로 할애한다든지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 완주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눈여겨서 보고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해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완주를 홍보할 수 있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2조1호 다목을 보면 지금 조례가 휴양림하고 문화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문화공원 조례는 폐지를 하고.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다목에 휴양림 및 문화공원을 통틀어서 약칭이 고산자연휴양림이라한다 이렇게 약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제4호에 보면 고산자연휴양림 현장 책임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관리하는 것은 휴양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원도 같이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두 군데 휴양림이라고 쓴 부분을 “고산자연휴양림”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두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죠?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5조제3항을 보면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정된 객실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일정 비율이 좀 정해져 있나요, 이 부분은?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 30% 하듯이 우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도 올라가게 그런 시설을 정비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객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율은 혹시? 아직은…….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한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군민 이용 30%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군민 이용 30% 별도고 장애인 30% 그 말인가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중복될 수는 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다 시설을 해놓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최대 30%까지는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장애인 시설을.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장애인가 아닌가는 올 10월 되면,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들어가면 장애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걸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면 예약을 못하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현재 객실이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바로 공사를 해서 장애인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도 일부 있어요. 저쪽 우리 세미나실 같은 경우, 1층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 계단 말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겠고만요. 그거는 파악해서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고산자연휴양림에 어드벤처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서바이벌게임장이 이전되죠?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이전 다 하는, 공사 중인가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놀토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다 뜯어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면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바뀌는가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알겠네요, 일단 이전해 갔으니까.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여기가 아마 정기 휴관일을 산림청 지침에 맞춰서 신설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휴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하는 걸로 되어있고. 혹시 그다음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화요일을 똑같이 휴무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속 전날 이용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휴양림을 1박 이상은 예약이 안 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박도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가 화요일 날 휴관이더라도 전날 입실하신 분이 2, 3일 해서 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수요일 날이 휴일인 경우에. 그러면 아무래도 화요일 날 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 없이 화요일 날만 저희가 휴관을 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화요일 날만?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수요일 날이 휴일일 때.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고산휴양림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이걸로 수정해 주시라는 얘기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야겠고만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우리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 운영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또 우리 고산자연휴양림이 외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걸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기도 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같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여기에서 보면요, 제5항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인 경우에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988년도부터 장애인등급이 1급에서 6급으로 나뉘어졌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단계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급에서 3급, 그다음에 4급에서 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걸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했는데 제가 지금 장애인등록복지법 제32조를 찾아서 봤는데 여기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이면 1급에서 6급까지 나뉘어진다, 이런 항목은 잘 못 봐서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옛날에는 1급에서 6급으로 나뉘어졌는데 지금은 2단계로 나뉘어져서 지금 상황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법 부분 좀 확인해 주셔서, 어차피 지금 개정하시는데 좀…….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제7조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윤

정종윤위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잖아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행법이 그렇고 이쪽 우측에 가운데 보면 저희가 그런 조항을 전부 삭제했어요.
종윤

정종윤위원

아, 다 삭제했어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삭제를 해서 그것은…….
종윤

정종윤위원

삭제를 하면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아니 감면을 하는데 장애인 이렇게만…….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옛날 등급으로는 1급에서 6급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네요?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장애인인가 아닌가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종윤

정종윤위원

등록되어있죠?
우식

최우식산림녹지과장

예,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열람할 수가 있대요, 10월부터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항 중 ‘휴양림 안내’를 ‘고산자연휴양림 안내’로, ‘휴양림 관리’를 ‘고산자연휴양림 관리’로,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를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으로 요구한 규약 제정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으로 만경강 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만경강유역협의회에 대하여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교통과 업무 소관으로 전라북도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배차 및 운영 규정을 일원화하였고, 시군 간 상이한 규정을 통일함에 따라 변경 내용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에서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 부응하는 건설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도로교통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과 소관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에 대한 정비를 올해 완료하게 됨에 따라 만경강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경강에 통과하는 5개 지자체 완주, 전주, 김제, 익산, 군산 및 전라북도 익산국토관리청이 2018년 1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경강유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해 봤습니다. 그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규약안을 만들어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만경강 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공동부담금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규약안 제2조 공동부담금 확보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협의회에서 자치단체별 5천만원으로 공동부담금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 사무국의 구성입니다. 만경강에 접해있는 5개 시군으로 되어있고 1년간씩 직제순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도 시작년도에는 완주군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공동부담금의 집행 사항입니다.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이나 용역경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결산보고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 완료 즉시 정산 등 회원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 12월 17일 만경강을 연계하는 5개 시군 자치단체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성한 만경강유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실무담당 팀장님께서 사전에 미팅을 해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거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및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각 시군에서 운행되던 특별교통수단 등을 전라북도 광역으로 운행하여 배체가 일원화되고 운영규정이 통일되도록 함에 따라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특별교통수단 적용 범위에는 전라북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준수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에 대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과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 외의 운행차량 등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차량 및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등록 심사, 안 제15조에서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안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운행, 운행지역 준수사항, 안 제22조 교육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정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적용 범위와 종류, 이용 대상자, 이용 기간, 요금 등 상위 법령과 상위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이용 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버스 이용의 어려움……. 여기에 현재 우리 군에서 장애인 말고 비장애인으로서 65세 이상 이용자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되죠? 2019년도.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동지원센터에서 1회 이상 한 분이라도 차량을 이용한 사람들이 한 1,001명 정도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등록 장애인 1에서 3급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들이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고 65세만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건 장애인들을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라든가 이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대가 우리 완주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삼례가 2대, 봉동, 용진이 4대, 이서, 구이가 2대, 상관, 소양이 1대, 고산 북부권역이 1대 해서 10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제대로 많이 되어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거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각 시군마다 요금체계라든가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구이, 이서, 상관, 소양 이쪽이 전주 외곽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차량만 이용했었는데 그 외곽지역도 전주시하고 같이 통합 운영됨으로써, 광역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나은 질 높은 차량 이용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완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한다고 했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완주군에서, 이동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체제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별도로 큰 틀에서 같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무너뜨리고 별도로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것을 도하고 시군, 그러니까 광역이동센터하고, 저희도 이동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대로 존치는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존치하면서…….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차량유지관리 이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광역을 할 때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완주군에서 하고 콜 접수, 배차 이런 것은 광역으로 해서 빠른 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아, 광역으로 해서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전주에 있는 차가 우리 완주지역도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광역으로 이동하고, 도에서 지금 기금을 한 30%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이 기금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완주군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완주군에다가는 이용 신청을 한다든가 요구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광역에서 다 해버리는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동지원센터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고는 여기서 받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우리가 받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 광역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받아가지고 운영할 때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콜, 배차 같은 것은 광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증장애인이 이용한 것이 한 1천명 정도? 그런데 150명 1대니까 우리가 1,500명 될 때까지는 10대로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게 우리 완주군에 한 1,500명 정도, 한 1,300명 정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면 충분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10대면 현재로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것이 여기 조례를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니까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하고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데가 있나요? 지정된 노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지정 노선이 없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는 없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 광역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광역으로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광역으로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는 정기적으로 운행할 것인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남용

서남용위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용자들을 파악해서 다중 이용하는 곳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결국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있는 걸 이용하는 사람은 차량 1대에 한 사람 아닌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1대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결국 타는 사람은 하나란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탈 수 있다고 보면, 노선은 그런데…….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량은 추가적으로, 지금은 카니발 정도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광역으로 가면 버스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이해했어요. 지금 현행대로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지원도 받고 그런 차원이네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