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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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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항상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완주군의 행정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께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 등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해당 부서별로 감사 시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간사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다 모였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박성일 군수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행정업무에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부탁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군수님, 총평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행감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야만 서로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 또한 서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국이 또 하나 늘어나서 국장님들이 세 분 계시고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몇 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들이 업무에 관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과에서 유기적인 연속성, 계속성들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고 그걸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군수님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읍면장님들 업무보고 청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읍면장님들이 다 과장님으로 계시다 가신 분들이지만 읍면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에 애로사항들이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예로 6개 면을 보면, 군 단위 종합평가 내용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고산 6개 면이 항상 B등급, C등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조직이, 읍면이 활성화 되고 읍면에서 모든 민원이 먼저 발생을 하는데 읍면에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읍면장님들의 소규모 민원처리 부분이나 재료비 부분들이 3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6개 면은. 고산만 조금 상승이 됐지 나머지 면은 다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또 한 가지 나온 얘기는 읍면에 인사가 업무를 볼만하면 직원들을 또 속된 말로 “빼가버린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부터 행정이 보강되고 읍면에서부터 민원처리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만 완주군 행정이 안정화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앞으로 읍면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 재료비,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적은 읍면들이 계속해서 군 단위 평가에서 하위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 종합평가현황을 한번 자료에서 군수님이 보시면 6개면이 매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거의 다 6개면이 B등급, C등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표가 문제 있는 건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이것은 한번 좀 이 자료 보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적은 읍면들이 그런 지역의 민원들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읍면사업비가 면장 재량사업비, 재료비가 똑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다른 데는 조금씩 오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요.
6개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적은 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일들이 과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 많은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견을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좀 실천해 주시고 적극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법적, 모든 것이 뒤따르겠지만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다시 한번 더 각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지만 그 의견들에 대해서 대안이 집행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종합적으로 준비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군수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저는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걸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도 감사 자료를 봤어요, 공무원들. 봤는데 우리 군에서 감사해서 징계 처분한 인원이 한 분도 없어요, 공무원이. 대부분 도 감사나 검찰 고발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2017년도에는 15명, 2018년도에는 7명, 2019년도에는 2명인데 이 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군수님께 좀 보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감사실 기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실 인원을 보니까 행정직이 3명이고 6급입니다. 팀장으로 되어있고 기획실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감사나 그다음에 일상감사, 읍면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이 인원 가지고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TV에서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감사실 기능이 좀 살고, 예를 들어서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검찰기능이 강화가 되고 독립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군도 감사실 기능이 깨끗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도 청렴군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주민감사관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운영규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서 그냥 대충 뜻이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도 이야기하고 싶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되고, 또 이 청렴군민감사관이, 주민감사관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2019년도는 큰 사고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연에 좀 예방을 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 요청해서 본 결과 저도 놀랐어요. 우리 군에서 단 한 명도 이걸 갖다 그 감사실에서 한 명도 잡아내지 못했고, 또 직급을 보니까 행정직이 3명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기능을 좀 보완을 하고 직급도 한 직급을 올려가지고 기획실에서 또 따로 빼든지 해가지고 모든 계약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절감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처벌하고 해서 완주군의 기능을 좀 청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다 계시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각 부서에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들도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더욱더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성일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많이 노력해 주셔서 완주군이 외부기관에 수상한 걸 보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한 3년 비교해보면 2017년도에 57건, 금년도 11월 10일까지 보면 2017년도가 24건, 2018년도 24건, 2019년은 벌써 34건이에요.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또 이걸 받은 인센티브도 보니까 2017년도에 약 10억, 2018년도에 12억, 2019년도에 15억, 아마 연말 되면 더 늘어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말 애써주신 데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 몇 가지 좀 더 노력도 하고 당부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가예산 부분도 보면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한 4년 동안 보니까 연 평균 약 6.7%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5.1%. 이에 비해 완주군은 1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자체 수입에 있어서 연 3년 평균을 내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세입 발굴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 여기 계신 물론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는 완주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들을 완주군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모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또 완주군에 기왕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완주에서 거주했으면 좋겠다. 제가 2014년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공무원이 완주군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46%였어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16년도 보니까 57%로 좀 늘어났다가 55%, 20017년도에. 2019년도는 48% 이렇게 점점 줄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 외에 완주군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강사 이런 분들의 완주군 근무 비율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약 80%가 안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완주군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완주군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분야인지 그거를 좀 파악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완주군에서 양성하면 그만큼 완주군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완주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약 1년에 92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어린아이까지 합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은 그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완주군의 인구도 늘리고 또 완주군의 세입도 더욱더 확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에 최근 3년 동안 5억 이상 발주 사업을 좀 분석해봤는데 3년 동안 총 공사비가 약 1,700억이었어요. 1,700억. 그중에 타 지역 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22%, 우리 관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그것의 3분의1 수준도 안 되는 6%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 완주의 업체가 일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또 지역장비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때 정말 완주업체를 쓰지 않으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정말 완주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또 완주군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군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군수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좌석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4페이지 보면 군정업무 관련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물론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8년에 보면 총 60건 중에 산업단지 공사알선 대가가 22건, 장애인단체 보조금 횡령 관련이 19건, 지방선거 공천 관련 8건 해가지고 60건 중에 49건이 이 3가지 사항이고, 기타는 1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총 91건 중에 유인물에 보시는 4개 항목이 77건이고, 기타 14건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방송사 부정 보도 내역인데요. 2018년에 총 39건, 2019년에 총 60건해서 99건인데 부정적 보도 99건 중에 폐기물 관련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특혜시비 등 완주군 행정에 관한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장님, 우리 홍보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팀 역할이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홍보라는 것이, 우리 홍보팀이 완주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막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팀장님이나 실장님 역할이 많이 힘든 줄은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언론 조례로 해가지고 그 수백 건의 언론의 그런 비판을 감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정활동할 때 우리 위원들이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어야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 기사가 완주군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보도되지 말아 달라고 무르팍 다 꿇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비판은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 완주군이 더 한 단계 도약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튼 매 맞을 때는 매 좀 맞고 가시게요.
그리고 여기도 많은 여러 기자분들 계시는데요.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기자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쓰셔야 할 기사는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언론사별 홍보비에 관한 것인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2018년에 총 6억4,080만원 그런데 이 홍보비가 5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도 현재까지 4억3,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아파트 르네상스 등 여러 가지 추가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중에 으뜸상품권 홍보비하고 프러포즈축제 홍보비를 좀 더 보겠습니다. 2018년도 으뜸상품권 월별 지출현황을 보면 상품권 업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1, 2월 달에 3천만원, 3월에서 5월까지 3,040만원, 6월에서 9월까지 1,070만원, 10월에서 12월까지 1,110만원이 홍보비로 지출됐는데요. 실장님, 으뜸상품권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설날과 추석이죠?
그런데 이 전체 홍보비의 절반이 넘는 4,400만원이 설날과 추석 이후에 써졌는데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에 따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러포즈축제 홍보비 문제인데요. 프러포즈축제비가 실장님,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료를 보면 2018년 총 37건의 홍보비로 6,350만원, 2019년에는 17건에 4,475만원이 프러포즈축제비로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관광체육과 프러포즈축제 예산이 5,200만원, 2019년에 문화관광과에 홍보비 3천만원, 행사비 5,200만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 합쳐서 9,2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는 5,200만원짜리 축제에 홍보비가 6,450만원, 2019년도에는 6,400만원짜리 행사에 홍보비가 7,475만원이 나갔어요. 실장님, 본 행사비보다 이 홍보비가 더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실장님 답변은 그러시지만 완주군 축제에서 홍보할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향어축제, 곶감축제, 딸기축제, 이건 한 2, 3일씩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는 홍보비라고 하면 진짜로 짜임새 있게 완주군의 전체적인 상황과 비전에 맞게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송에 관한 관련인데요. 우리 군에 변호사 계시잖아요.
지금 혹시 막사발미술관 관련해서 내용 아시나요?
41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 위탁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아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기간이 끝나고도 나가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 막사발미술관은 끝났고 현재 다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 또 있나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등 유무상으로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게 꼭 소송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있어요. 변호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소전화해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우려나 그런 것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기획하고 총괄하시면서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좀 부족하죠, 예전에 비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많이 희망적이진 않네요.
늘리는 게 희망적이지 않으면 이제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주군 전체 해외연수비용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4천만원 정도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3억2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 완주군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한 1년 정도 쉬는 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제안해봅니다. 우리 집안 살림이 어려울 때도 해외여행을 좀 잠시 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아직 해외연수까지 졸라맬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가요?
아무튼 포상금 받은 것을 무조건 해외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부터 내년에 해외연수비를, 위원들이 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동의는 묻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부터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군 전체적으로 한번 1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를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렵다니까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군 위원회는 20∼30명이고 읍면 위원회는 5∼15명 정도 위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명단을 보면 이장님들이 읍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거의 많이 되어있어요. 삼례, 봉동, 용진, 이서, 소양, 고산, 비봉, 운주, 이런 데를 보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건의를 이장들이 합니다, 면에다. 그리고 또 이장들이 심사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심사위원인 이장은 건의를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이 건의하고 본인이 심사하고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공개모집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장님들은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장을 금지할 수 없다면 하여튼 심사위원으로 된 이장은 건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233페이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네 번째에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읍면마다 달라 내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여예산에 대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완주군 자체 감사규칙이거든요. 제4조1항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여기 파란색 줄쳐진 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자체 감사 계획보고서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건데 쭉 같이 검토를 해봤어요. 보이는 왼쪽이 2018년도, 오른쪽이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참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작년 거, 2018년도 거 그대로 갖다가 바리에이션 해서 2019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문제는 15일 이내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1월 22일 날 했고요, 2019년도에는 1월 18일 날 하셨더라고요. 날짜가 좀 조례 규칙에 좀 맞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똑같이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 목차도 똑같고요, 잘 안 보이시지만 숫자만 다른데 그나마 또 여기 오타가 났어요, 바리에이션 하다가. 2017년 계획서에 2018년 주요성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미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군수님께 보고한 계획서 같아요. 그리고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과 2018년 주요성과와 반성이 있는데 반성도 똑같습니다. 쭉 거의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그 연도만 좀 다르고. 2018년 계획서에 2019년 반성을 보면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와 온정주의적 처분으로 반복적 행태가 지속된다.’라고 반성을 했고, 또 하나 ‘취업 분야에 대한 내방, 감사 부족 등으로 부패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2018년 계획서에 2019년 반성인데 2019년 계획서에 2018년 반성에도 똑같은 반성이 되어있고요. 제가 볼 때는 2017년도 계획서, 2016년 계획서, 2015년 계획서도 내용을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니 감사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다 똑같아요, 그대로. 연도하고 장소만 다릅니다. 폼을 그대로 갖다가 오타도 하나씩 있어서 안 고치고 바리에이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 전에 전라북도 특정감사 하셨죠?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3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를 보면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설계 변경하여 감액한 건이 13건 중의 10건이고 하여튼 수십억에 달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특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도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설계 변경해서 5천만원 정도를 회수했고 한 11억 정도를 감액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될 것 같은데,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튼 많이 있으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에 완주군의 모든 살림, 모든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까지 준비하시고 항상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데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은 내용이라 이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 감사 기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강해야 된다는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자체 감사를 보강해야 되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나서도 도 감사, 중앙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그 이상으로 더 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체 감사로 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중앙이나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 계약심사, 감사심사 총괄실적을 보면 어찌 되었든 계약 심사, 일상감사 또 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 내용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그 전문가라는 얘기는 어차피 그 업무에 좀 알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맹점은 지금 6급, 8급, 7급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을 디테일하게 감시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당연히 잘 세워야 되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가 감사 기능을, 또 사전심사 기능을 보강해서 좀 철저하게 모든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의 감사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나머지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사 기능을 좀 확대하고 보강을 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완주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갈수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수치로 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증가하는 이유가, 좀 분석을 실장님이 해보셨나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 민원에 민원을 좀 반영해서 하다 보니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검토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봐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소송에 관련해서 행정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할 땐 하겠지만 이게 업자들이나 전문 분야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완주군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고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거의 과반수, 반절 이상이 직접 수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 수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분류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소송들은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선임료가 혹시 우리 규정에 정해진 내용이 있어요?
200짜리는 없고 지금 300에서 4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최소금액이 300이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데에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졌을 때는 군정의 행정손실,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데 최소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소비율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구이에 소송 건이 금액이 큰 것이 올라왔어요, 손해배상 건이. 호텔 신축 관련해서 청구수가가 4억2천만원 정도의 소송 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변호사비가 부가세 포함 4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4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료 43페이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만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분이 큰데 기초적인 변호사비 440만원 가지고, 400만원 가지고 과연 승소의 확률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해야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직접 수행할 때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자료도 직접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 출석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혹시 한번 어떤 소송이 걸리면 최소 2번 이상은 출석하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의 본인 과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진행할 때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을 다니고 이런 것 또한 공무원들로서는, 저희 민간 차원으로 보면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우리 전문변호사가 몇 분계시죠?
그 한 분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지금 환경 관련한 모든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여기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확률이 훨씬 많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더 법리적인 검토가 빨라서 행정이 거기에 뒤따라가기가 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업들이 환경이나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지역민원하고 접촉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법무팀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진작에 좀 제안을 드렸는데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실장님?
특히나 환경 분야에 법리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되는 일, 환경 분야의 모든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건 시간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검토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 검토, 미연에 어떤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리적인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완주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93쪽에 보시면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이게 2018년도 거거든요? 2019년도에는 친환경 생산유통 해서 또 나갔는데, 고산농협으로 나가는 돈이 7억6천,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억1천, 이번에 축분 퇴비화사업이 한 1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13개 읍면 중에 다른 농협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예산계 팀장님 설명 좀. 위원장님, 팀장님이 앉아서 답변 좀 들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경애위원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타 읍면 13개 읍면 중에서도 지금 고산농협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누가 공모를 해서, 어느 과에서 올려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앉아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에 기술보급과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총 1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조합들은 지금 국비에 응모를 안 했다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그 대상 선정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그쪽 부서에서 아마 어떤 농협하고 할 것인지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고산농협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응모를 해서 예산 따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저번에도 말이 좀 나왔었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지역구의원 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축분에 대해서 비료화사업을 했는데 10억 가까이 예산이 또 지원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이런 부분이 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조금 따지셔서 예산이 좀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군비 1억 이상에 대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현안 회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차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에는 또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고산농협 쪽에?
알겠습니다. 차후 예산심의 때 그러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김재천위원

예.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김재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 부분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체육공원과하고 먹거리정책과가 공유재산을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서 7억이 그때 부결된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축분 관련해서는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읍면별로 통과된 것처럼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사전 협의 없이 마치 예산이 승인된 것처럼 예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 문제가 있어서 기획실의 예산팀, 그다음에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먹거리정책과를 다 불러놓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모두발언했을 때도 군수님한테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승인절차도 없이 마치 예산이 승인된 것처럼 미리 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모든 것을 떠넘기고, 이뿐이 아니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예산팀에서 이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의회를 부정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의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전설명회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아예 적절치 않아서 얘기는 안 했지만 기회를 띄우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김채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고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번에 은진산업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김재천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물어보고 환경과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예.

김재천위원

저희 의회에서 결산추경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결산추경을 진행할 때 사업을…….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잘된 건지 한번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환경부 예산이 6월 달에 왔어요, 방치폐기물 처리하라고. 6월 달에 왔는데 그걸 지금까지 설명도 않다가 느닷없이 고시공고를 때려요. 때리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사전 동의도 없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군 예산으로는 방치폐기물 특히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낙찰자는 거기에 대해서 방치폐기물 내용을 알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 중인 사안이었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고시공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경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올렸느냐.” 했더니 “결산추경에 올려서 이걸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12억, 국비 9억 그다음에 도비 12억을 받아서 하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결산추경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리고 딱 당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고시 올리는 것이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국비사업이 저희한테 송금이,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미리 와있고 편성이 아니라 국가예산이 와서 저희가 집행……. 저희 시설사업 같은 경우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국비 외에 도비하고 아마 군비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편성…….

김재천위원

국비는 편성을 안 한다고요?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환경과장이 지금 저희한테 거짓말했다는 거네요?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할 때는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받아야 하는데 딱 당해서 고시공고 먼저 내놓고 한 것은 잘못됐나요, 안 됐나요, 팀장님?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일단…….

김재천위원

그리고 의회 승인도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결산추경에서 자기는 하려고 했다, 고시공고는 먼저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비를 환경부에서 9억을 받았는데 “방치폐기물 세 가지, 이서, 상관하고 그다음에 은진산업하고 둔산리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하겠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환경부에서 9억을 받았는데 상관의 방치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항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 군비나 도비나 전혀 여기에 쓰여질 수 없다.”고 환경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9억 나온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왜 예산집행을 않고 방치폐기물을 처리를 않느냐.”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고, 환경과에서는 “결산추경으로 하려고 했다.”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짚겠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지만 예산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은 절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예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어요. 아까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군민감사관 읍별로 각 2명, 그다음 면별로 각 1명 그래가지고 20명을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1회로 하는 그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이걸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관들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접촉을 하시는지.
그러시면 주민감사관에서 혹시 우리 군에 대해서 감사에 적발된 건수라도 있나요? 3년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지만 3년 동안 아무 건수도 없고 1년에 2번 만났을 때는 과연 제대로 된 주민감사 운영이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실장님한테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아까 군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뜻에 맞는 사람들만 해서 모집한다.” 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군수님은 아니라고, 공고를 내서 모집한다고 했는데 읍면 내 읍장, 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그런 감사관들이 들어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정말 긍정적인,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발전적으로.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년에 2번이라고 하셨는데 감사관이 할 일,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이 되었을 때 주로 무엇을 한다고 정확히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잘못된 부분, 또 행정에서 좀 잘못되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시행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142쪽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상금이 물론 커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20만원, 5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보완해서 전반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우수정책이니까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하실 때 혹시 우리 완주군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받는 건가요?
제안을 드리자면요, 우리 홈페이지에 조금 넓은 창에다 이것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자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14개 시군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및 증감률이 나와요. 2016년도에는 6위를 했었고 2017년도에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2위, 2019년도에 10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소요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실장님?
혹시 우리지역 정치인들과 협의는 자주 되는 상황인지.
이것도 부탁드리자면 힘드시겠지만 자주 접촉을 하셔가지고 2015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도의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자주 접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자료 보시면 민원발생 담당자 조치내역에 훈계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 8번에 폐기물처리업 지도, 감독소홀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여기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이경애위원장

감사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감사팀장

이 건은 전라북도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저희한테 폐기물처리업 지도, 감독 소홀로 해가지고 훈계 처리하라고 내려와서 훈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미정

심미정감사팀장

말씀하신 봉동 은진산업 관련해가지고 폐기물 방치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감독 소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과 감사팀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특히 환경 쪽에.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갖고 터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감사 기능이 살아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또 폐기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지만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아까 얘기했고 군수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감사실 인원을 늘리든지, 증여를 갖다 저거 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과를 하나 다시 빼서 전문적으로 감사만 하든지 해서 우리가 종합감사, 일상감사나 기술감사 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일회성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다고 생각하시고 군수님과 각별히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정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단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우석대 지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홍보 부분을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기홍 팀장님이 와서 보고했었고. 그 부분은 개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박기홍 공보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도 얘기하셨고 몇 분 위원도 얘기하셨고 평상시에 위원들 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예산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계속 주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위원들은 절차를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동부권에 대한 지원 조례,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지금 서남용 위원하고 최찬영 위원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면 개정을 조례로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꼭지로 잡고 조례를 하기 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읍면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지역별 특성화라는 것이죠, 실장님?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균형발전 기본방향성 연구용역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설치 기준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꼭지 기준점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총 인구 대비, 어떤 지역의 총생산,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어디를, 지역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한번 잘못 발을 담그면 이게 결국은 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기준점이 틀려져 버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이 잘 나와 있겠지만 인구 대비, 총생산 대비 이런 게 나오면 그다음에 어떤 걸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확실하게 준비를 해도 각자의, 또 지역마다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렇죠?
그 이견을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 이해를 시키는 몫은 우리 기획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조례 정해지면 이게 금액도 한시적이냐 계속성이냐 여기 지방제정법 제9조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정해져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5억씩이냐 10억씩이냐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잘 준비하셔서 서로 위원들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미리 준비를 하시지만 그 준비성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꼭지가 그런 것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부분을 잘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데는 잘 쓰임새 있게 잘되기를 바라면서, 단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 지역 간에 이견이 없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오전에, 식사 전에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역발전 특별 추진계획 관련해서 유의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지역의 여론도 좀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읍면장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랄까 이런 것들도 추진할 계획 있나요?
완주군 13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11명의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열 분의 위원님들, 또 지역의 주민들, 읍면장님들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열 분 위원님들의 서로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컨트롤타워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국이 의회사무국 빼고 3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역할이랄까, 재정립이랄까, 또는 앞으로의 방향, 그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두 발언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실국하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에 160페이지 보면 지금 14개 시군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증감률이 있어요. 증감률이.
대부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현대자동차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줄어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세 증감률이 14개 시군 평균 11.5%였는데, 지금 완주군이 8.1%거든요? 한 12등 정도 돼요, 14개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뭐 공단이 활성화 된다든가 그러면 지방세가 일부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완주군에 관광 수입이 상당히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증가, 고정적인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육관 수수료, 이용료를 갑자기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광 수입이나 이런 수입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큰 폭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도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재산이나 이런 건 매각할 수 없지만 토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수입을 좀 증대 시켜주시고, 제가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2017년은 평균 75.6% 정도의 징수율을 보였고요. 2018년도에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104%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현재 9월 30일까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쳐가지고 70% 정도 달성이 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남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완주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분발해주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인 예산에 전용, 이용에서 전용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전용이 한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는 정착적인 부분인데 항공대 문제 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도도동으로 2015년도에 이전하면서, 저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여쭙는 거예요, 군수님을 대신해서. 2015년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기면서 전주 도도동 주민들, 백구면민들, 익산 춘포면민들이 공동으로 대모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의 생각은,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때 그 헬기노선이 어디로 정해질 것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사실 그런 도도동 헬기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했어야 되는 아쉬움을 정말 피력합니다. 그때 당시 조금만 우리 행정이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깊게 들여다보고 사안을 챙겼으면 오늘의 사태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중대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꼭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의주시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면, 164페이지. 설계를 할 때 뭐 1천만원, 2천만원 정도는 쉽게 이해가 가요, 오차가 있는 경우는. 그런데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실시설계 검토, 소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설계 변경,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확포장 설계 변경 소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억9천, 4억5천, 1억8천 정도가 잘못 설계되거나 그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도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지금 우리 기획실에 토목직은 아마 없죠?
1명 있습니까?
토목직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사하셔가지고 도에, 상급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조 안건 서면심의 교체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11개 위원회에서 41건의 안건 심의 중에서 25건이 60%가 넘는 61%에 달하는 안건을 서면심의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 규정이 있나요?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기획감사실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위원회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조달, 투자, 사업계획 등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심의에 관해서 이렇게 위원회임에도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100% 서면심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공시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조례 제5조제1항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서면심의 규정은 없어요. 또 완주군 조례도 보니까 완주군 조례에서도 지금 각종 위원회 조례라든지,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에도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서면심의에 의거한 것은 명백하게 조례 위반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과장님뿐만 아니라 위촉직위원님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분들 간에도 또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만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시정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관해서 전부 자체 조사하고 개정해야 될 부분 개정하고 폐지해야 할 부분 폐지하고 하셨죠?
근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다 보니까 ‘제6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정기공시 시 개최되고…….’ 조례가 오타가 나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제69조는 정기공시가 아니에요. 제68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부 조사하셔서 잘못된 조례 같은 경우는 꼭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개 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자체평가도 지금 하고 계시죠?
자체평가위원회는 운영하시나요?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자체평가 규칙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예요. 그러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에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예산이, 위원회 지금 운영경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경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죠?
그럼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집행액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기획감사실만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참 웃겨요. 기획감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집행액으로 2천원은 뭐예요?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교육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도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올해에 한 번도 서면,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액 집행이 모두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한두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꼭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운영경비를,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으시죠?
회의 개최한다 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지만, 이런 부분들이 큰 예산이면 당연히 추경이나 이럴 때 깎고 여러 가지 반영되겠지만 적은 예산들은 그대로 두고 간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불용되면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한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나요? 위원회 운영경비.
하나의 실과에서 통합관리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도 신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들을 이제 SNS, 여러 가지 인터넷 홍보까지 폭넓게 넓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있지만 또 관행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시대에 맞는 홍보로써 군민의 세금이 한치도 소홀히 쓰여지지 않길 바라는 바고요. 지금 완주군에 관용차가 154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면 174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으로 쉽게 광고를 볼 수 있잖아요, 자동차 랩핑을 통해서.
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홍보 효과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데, 완주군에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아니면 홍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면 군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 효과도 있으면서 또 비용 대비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업무상 불가피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저는 관용차량에 이렇게 랩핑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민기자단이 군민 블로그기자단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군민기자단하고 소셜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군민기자단 관련해서 달라고 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2015년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2017, 2018, 2019년도 자료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1,500에서 2천, 2,100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2017년도를 보면 43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2019년도도 보면 2,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이제 몇 개월이 남기는 남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참여율이 낮을 때는 왜 낮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 기사 한 개씩 쓰는데, 취재 하나씩 하는데 그러면 얼마씩 주고 했어요?
7만원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사를 하나 쓰기 위해서 7만원을 받고 한다는 게, 이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실장님 이 사명감이라는 것도 장기간 오래 가지는 못해요. 순간순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뭐든지 다 뭔가 대가가 따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남겨 가면서까지 꼭 7만원만 줘야 되는지. 어차피 군민기자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굳이 꼭 7만원만 줘가면서 이렇게 사명감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군민기자단들분께서 열심히 안 하시는 것보다도 어차피 채워진 예산에서 그분들이 갖고 온 돈을 꼭 7만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서 그 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숫자가 지금 28명, 34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많다고 다 잘하진 않거든요.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자기 영향력을, 아니 자기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군의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서…….
숫자를 좀 줄이고 정말로 서른 분이 계신다고 해서 이 서른 분이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몇 명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정말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들만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충분하게 보상도 받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기자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이끌어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완주군민의 편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팀이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국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혹시 국가예산의 어느 정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3.25% 정도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3%. 주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3년 평균 증감률을 따져보면 약 2.4% 정도 돼요. 그러면 금년에 국가예산이 얼마죠, 2019년도에?
아니, 저 대한민국 국가예산.
맞습니다. 470조 정도 돼요. 그 전체 예산의 약 2.4%를 지역균형발전에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인구도 볼 것이고 면적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 감안해서 기준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또 그렇게 해야만 완주군의 13개 읍면이 고루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서 조례가 처음 공포된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는데 조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13개 읍면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혹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을 위해서 노력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금년 2월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때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 지원 조례 개정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2월 달 보고할 때.
9월 달에 낙후지역 지원 조례 개정한다고요?
2월 달에는 4월까지 한다고 되어있어요, 4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달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때 9월까지 한다고 되어있어요. 랬으면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설명도 없었고, 물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누차 얘기를 했듯 기회가 될 때마다, 물론 이 부서는 아니었지만 아마 저희가 이거 얘기 한 지가 한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지가.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면 좀 더 미루지 말고 좀 실시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미 조례 개정되었고……. 혹시 앞으로 특별회계 편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미 본예산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죠.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면?
가능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특별회계의 규모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의 2%예요. 완주군에 현재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2% 잡으면 얼마죠?
2% 잡아보면.
6천억 잡아서 2%면 120억이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례에 보면 몇 % 편성하는 걸로 되어있죠, 기존 조례에?
5% 이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800억 잡으면 40억이죠, 5%면?
800억 좀 넘습니다.
그래봤자 완주군 전체 세액의 1%도 안 돼요. 한 0.6%나 되려나? 하여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색내기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13개 읍면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정 없이 하는 것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리라 생각 않고, 요청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생식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이게 좀 지난 거긴 하지만 그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2015년 정부합동감사 시에 인센티브는 물론 공기업 혁신으로 5천만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령위반 과다지출 3,5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6억6,500만원, 그다음에 법령위반 과다지출 2,400만원 이렇게 해서 근 감액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처분을 당하고 나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아마 이거를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나 감액사업에 대한 사후처리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요청했을 때 지금 지침이 없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발생하도록 않기 위해서는 잘하는 부분은 잘한 대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앞으로 그 부분에 경각심도 일으키고 또 그런 재발률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별도로 좀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완주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제정한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완주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181쪽에, 주신 감사 자료 181쪽에 보시면 실무부서장이 감사부서장에게 윤리 활동을 하고 결과를 제출한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혹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실과에서?
그러면 이거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실과는 윤리 활동을 하고 어떤 실과는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어떤 읍면은 2019년도는 아직 안 했다고 보고, 이 조례에 따르면 1년에 2번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2번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면은 2017년 전혀 없고, 2018년도 없고, 2019년은 아직 뭐 한 번도 없고. 또 자기진단제도 역시 3년 동안에 제출한 실적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한 여섯 군데나 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물론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건 하긴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좀 높게 나와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는 상당히 낮은 걸로 평가되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되어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청한 그 자료 제출이 안 오면 다시 요청해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러 가지 공직윤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에 기금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해서 아마 2018년……. 그러면 2019년도에 기금 또 생긴 거 있나요, 2019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 결산자료 보면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빠져 있어요, 12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고만요.
12개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완주군의 기금운용실적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 현재는 유지하는 걸로요?
그럼 기금운용실적을 보면, 2018년 결산기준을 보면 완주군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약 60% 정도 선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절반 좀 넘는 수준인데. 그래서 좀 제안을 한번 드리면 혹시 통합관리기금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통합관리기금은 이와 같이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데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지금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완주군에 전체적인 일련의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런 재원들을 효과적으로 또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잘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약 70개 정도 돼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약 80개 정도가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기금성과분석을 할 때 통합관리기금이나 기금운용실적이 약 7점 배점을 하고 있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는가, 이것이 약 3점 정도 되어서 기본적으로 10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없다는 것만으로 해도 성과분석을 할 때 10점 감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한 가지 이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완주군의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어서 완주군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외부기관의 수상이나 평가내역을 보면 이 무렵쯤 해서 한 11월 10일 기준으로 2017년도에 외부기관 수상한 내역이 약 24건, 2018년도에는 21건 그리고 금년에는 벌써 34건이에요. 그리고 이중에 기획실에서 수상한 것이 약 4분의1 정도 됩니다. 그만큼 애쓰신다는 얘기 드리고, 더불어서 인센티브도 완주군이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12억, 2019년도에 15억 이렇게,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분발을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작년에 3시간 보냈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아무튼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규정을 찾아보니까 완주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꼭 법률에 없더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차상 하자나 일정 부분 조그마한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민원을 해결해야 해서 생긴 법 같아요, 규정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규정이 있는데도 현재 완주군 행정을 보면 부서별 떠넘기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한 6∼7개월 동안 건축허가를 못 낸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안 된다는 민원이나 인허가사항이 분명히 옆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되는 것도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 서서 최대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해주고, 그 공무원이 안 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든 군수님이 말씀하시든 안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한번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라면서, 무엇보다 군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부족한 큰 요인이 주요 세입원인 현대자동차의 경기침체로 인해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각도로 세입원을 발굴하셔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민들의 주민복지 및 사업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 및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일동.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득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7개 과에 38개 팀의 조직으로 총 252명이 근무하면서 군민이 살기 좋은 완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기본 바탕으로 누구나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 교육, 문화,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한 세수 확충,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6건을 제출하였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와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하는 군정을 위해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혜와 탁월하신 안목으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일부 군정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라며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군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오경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행감 자료 제출하시니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오경택 국장님은 이제 졸업여행도 다녀오시고 마지막 행감이시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질문을 좀 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군수님 계셨을 때 앞으로의 모든 정책은 국장님 위주로 가야 된다. 업무를 전체적인 파악이 아니라 개괄적이라도 각 실과에 업무파악을 해서, 조율하고 협업해서 좀 효과적인 걸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김춘만 과장님께서 지금 몸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하셔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김춘만 과장님 하실 걸 제가 미리 국장님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

자료 요청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치 자료를 제가 하나도 안 버리고 좀 계속 철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검수를 다 시켰는데 급여 부분이나 이런 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작년 치 준 자료 하고 올해 준 자료 하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급여 기준이 이제…….

유의식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2018년도 하고 2019년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직급보조비는 하나도 전체 직원이 안 받는 걸로 해서 올라왔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적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긴 한데 알고 계십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에서 위탁 경영하고 단체가 많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급여가 좀 일정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단체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본 결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기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라는 자체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급여 부분이 좀 상승되었던 부분은 일정 부분 예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예우차원에서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예상하고.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지 않고 그냥 원안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구분해 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위탁기관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법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해라 하니까 약속대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법인을.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옥상옥처럼 또 이사장 제도가 또 탄생했습니다. 아시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이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쭉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13개 각 지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어요, 이사장 직급비를? 혹시 알고 계세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이사장님이 지금 1,800만원으로, 활동비가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다른 시군 비교해서 1,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유의식위원

다른 시군 어디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진안이요.

유의식위원

진안 하나 보고? 그 작은 진안? 그러면 국장님,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이 이사장 직급비를 안 주는 데가 몇 군데고, 주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답변하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곳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전주시 하고 진안군만 월 150만원으로 되어있고 다른 곳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다른 데는 다 안 주는 데도 많은데 왜 굳이 완주군은 여러 가지 염려스럽게 해서 지난번 행감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옥상옥 만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봉사단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혹시 이사장들이 직급비를 받지 않고 찬조를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이사장님이 찬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진안군은 찬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군산시는 300만원 정도 연회비를 내고요, 그다음에 진안도 한 300만원 정도. 정읍시는 5천만원 내요, 이사장이. 야유회 1천만원, 장학금이 2천만원, 속초 산불에 1천만원, 단체상금이 1천만원. 금액이 큰 것이, 많이 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명예직으로서 후원하고 이끌고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상근해서. 법인에서 급여가 많고 하는 거에 비해서 타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건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또 이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옥상옥처럼 만들어서 군비가, 혈세가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지,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복이 어디로 오느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다 오지 않습니까요. 마치 우리가 안 주는 것처럼. 협박하고. 두고 보자고 하고. 저희가 10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대변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익이라면 그런 것도 꿋꿋이 지켜야 되는 것도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을 한번 행정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우리 세금으로 이사장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삭감을 했다가 주고 하니까 출근도 매일하고 좀 열심히 하는 부분 있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위원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숱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몇 시간씩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군수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했고.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결과가 결국은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했다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게 불합리하고 부당해서 우리가 개선해달라고 그랬는데 개선보다는 자리만 또 해서 옥상옥처럼 또 다른 자리만 만들어내는……. 이렇게 시작하면요,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금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의원들이 다 모든 것을……. 저희가 어떤 부분을 공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결국 그 결과는 저희한테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은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돼요. 원칙이 아니면 잘라야죠. 마치 공을 왜 의회한테만 던집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과를 총괄하시는 부분에서 조율하고 리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처음 기획실 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원칙에 준하지 않는 예산은 어떠한 일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의회는 절차상 하자를 갖고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부당하고 이런 부분 있으면 이번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어쨌든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미 있게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후에도 오경택 국장님 이름이 영원이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릴게요. 앞서 유의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고 계셨나요, 국장님? 혹시.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실과장님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12월 달에 그만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저요?

김재천위원

예. 12월 달까지 하시고 이제 얼마 안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건 개인 신상의 거시기고요.

김재천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김재천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취지가 제도나 행정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세부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생활 및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군을 만들고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시도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구성했을 때 어떤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면서 급여가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3개 읍면에 자원봉사센터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회장들한테 갑질을 해요. 그 갑질이라면 자기 눈에 조금 센터 직원들한테……. 누구라고 말을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김재천위원

잘 보이면 행사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잘 안 보이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회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갑론을박을 따지지를 않는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상에 다리 딱 올리고 회장들 봉사 끝나고 와서 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으로서 오히려 회장들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말 찍찍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나와요, 회장들이. 탈퇴하겠다는 회장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여기 행감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사장님, 센터장님, 사무국장…….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지금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이분들이 와서 하는 행태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좀 반성을 하는 의미가 좀 있어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과장님, 신국섭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고 지금 현재 김춘만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법인화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사표내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가 더 살아 있어요, 이분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그럼 과연 이러한 부분이 군수님이 올바른 군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국장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봉사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제 역할이 우리 지역 읍면 봉사자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고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좀 강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한번 인사적 조치를 했는데 또 어디까지 가고, 저희 군에서 또 패소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더 심각한 문제는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위아래, 상하 구분이 안 돼요. 서로 험담하고 심지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각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회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러한 단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군민들 위해서 우리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실현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13개 읍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자꾸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도움을 줘야 하는데 너무나 제재하고 자기 본의의 어떤 봉사단체를 이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부당하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가급적이면 최대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행안부 지침에도 급여표가 있어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2호봉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을 기준으로 할게요. 32호봉이 4,200이에요, 연평균. 지금 사무국장 얼마 받죠? 제가 알기로는 5,400입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6천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저번에도 그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그러면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윗선에서 이걸 정리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 군도 욕 얻어먹고, 군수님 군정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꼭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무원이 지금 800명 초반대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839명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2년 내에, 공무원법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2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에 전보할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내에 전보가 132명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이 4천억대 사업이에요. 과장이 1년에 세 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테크노밸리 이사장이 그만둬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노 이사회에서 사직서를 자기 임의대로 해서 “안 된다.” 이사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왜 사표를 내고 저거 하느냐?” 군에서 사표를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다시 복원을 시켜버렸어요, 복직을요. 처음에 황철호 과장님이나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군의 지분율을 40% 올렸어요, 보증비용을. 올려서 “왜 이렇게 올렸느냐.” 했더니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걸 올렸다.”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 업체에 오히려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속된 얘기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는 최소 2년 정도 이건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 군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인사전보가 계속 돼요. 이런 부분은 좀, 혹시 그만 두시기 전에 두 가지는 꼭 시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SPC 문제는 행정복지부 인사 분야가 아니고…….

김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공영개발과 과장님이 세 번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저희 인사정책에 있어서 완주군에 좀 최근에 일어난 일은 베이비붐세대가 나감으로 해서 한 35% 신규자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가 예전에 비해서 변혁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것이 한 3년, 4년 가면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100명, 120명씩 신규자들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 운영상 본청에, 본청에도 난리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장님들 말씀을 듣고 “왜 빼가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본청은, 또 과장님들은 “왜 신규자만 주느냐?”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항상 투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베이비붐세대가 나갈 때까지는 그런 인력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김재천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 원칙에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이내 전보 제한은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를 봤을 때, 직렬을 봤을 때 환경직에 환경직 전문공무원이 없어요, 별로.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방치폐기물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3위예요. 또 완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수천억대 예산이 투여될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 환경과에도 좀 전문직공무원을 두셔서 미래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미리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직렬 문제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과에 직렬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환경 분야도 여러 직이 있는데 환경 분야 직들이 들어오면 또 생각보다 이직이 많더라고요. 이직해서 또 결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우리 군도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도 전반기에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환경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임귀현 위원 계시지만 제가 있는 동안 5명을 환경과에 더 보강을 했습니다. 바로 뽑을 수도 없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충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가 우리 완주군의 숙제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임시적으로 했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조직까지 검토해서 우리 환경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국장님 저도 김재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특히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크노 2단지가 한 4천억 가까이 되고 앞에 복합행정타운이 한 1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영개발과장님은 특히 좀 더 오랫동안 경력 있고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세 번 바뀌었거든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리고 또 이덕준 과장 바뀌면 또 그러겠네요.
완섭

소완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잖아요. 업무파악도 안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꼭 말씀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군수님이랑 전체 우리 부서장님들 계실 때 큰 틀에서 간단히 말씀은 드렸고, 또 아까 지금 우리가 국체제로 가다 보니 총괄적으로 자치행정 쪽은……. 행정복지죠, 정확한 명칭이?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행정복지국.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내년에 여기 나오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또 국장님으로 승진할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승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이 지금 현재 아마 850분 정도 돼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완주에서 거주하시는 비율이 50%가 채 안 돼요. 그전에, 2016년도에 한 57%였다가 점차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한 한 완주에 거주하셔야 완주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일도 해주시고, 또 보통세 세입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못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가능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또 이런 부분이 물론 공식적으로는 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완주에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혹시 조금이라도 가능한 부분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완주군 입장으로써는 당연히 완주군 지자체 소속이면 사명감을 갖고 또 완주군 세금으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완주군민의 주소를 주고, 어떻게 되면 또 이사까지 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신념인데. 저희들도 인구 옮기는 거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했는데 자체 내 노조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거주 자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57%였다가 48%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또 그런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완주군에 대한 직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또 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식적인 용어는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아마 우리 부서에서 근무평정은 부서장님들이 하시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일차적으로 과장이 하고 이차적으로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도움이 되면 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민, 완주에 거주현황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국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저희가 3개 국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숫자는 행정복지국하고 경제산업국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행정복지국의 공무원 외에 6개월 이상 인건비 지급하는 그런 근무 인원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등등 해서 366명인데, 완주 거주비율이 약 67%입니다, 완주 거주비율이. 경제산업국이 83%, 건설안전국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 20명 되어서 여기는 100%예요. 이 부분 역시 우리 완주군민이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별로 형편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또 이맘때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볼 거니까 우리…….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공무원 채용 관련이 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채용을 한다든지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완주군민이 채용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 뒤에 과장님도 있겠지만 제가 회의할 때 완주군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마땅한 완주군민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평생학습, 평생교육도 잘 되어있잖아요, 완주가 다른 데보다도.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이 그런 자격들을 갖추어서 완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비율은 좀, 절대평가는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더 내년에는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에 각종 공사에 있어서도, 완주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유하는 업체들이 더 혜택을 좀 봐야 되겠죠.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완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하고 공동계약 비율은 49%까지, 그리고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는 말이 권장이지 감독을 하면서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업체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5억 이상 발주사업을 완주군 전체를 한번 국별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행정복지국이 3년 동안 5억 이상 발주사업이 약 190억 되는데 입찰이겠죠, 5억 이상이니까. 타 지역 업체 비율이 100%예요, 하도급 업체가. 완주업체는 하나도 없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좀 완주군에서 사업을 영유하는 분들이 물론 입찰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도급을 줄 때, 완주군 지역 업체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도 보면 아주 비율이 미미해요. 약 2.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욱 더 관심 갖고 완주군에 살면서 더 애정을 가지고 또 보람도 가지고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진안 그런 시골로 갈 수 있는 자치단체는 하도급을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완주군은 유난히 그런 면이 저조해서 항상 저도 완주군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하도급 문제가 굉장히 압력으로 비춰져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할 순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것이 저조해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도록, 완주군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추후에도 우수한 업체는 행정 지원도 하고 각종 편의나 인센티브, 또 그런 것은 하여튼 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세 가지 모두가 요청만 했고 어떻게 잘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무엇보다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상이나 인센티브 이런 분야에서 완주군이 아주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 드리고 조금 더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 분발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왕미녀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최청식입니다. 인사교육팀장 이관우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양동섭입니다. 전산기록팀장 선기돈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소미례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2019년 읍면 연초방문을 실시하여 군정 설명, 주민과의 대화,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176건의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복합민원 상담 창구 및 주민 정책제안 통로로 활용하여 군민에 공감하는 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관내 공익활동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공모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지원사업비는 3억4,40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8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2억2,700만원, 공익활동 공모사업 4천만원,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 지원 7,700만원입니다. 연말에 면밀한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통해 향후 더 나은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발굴을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군민 화합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2019년 9월 말 기준 23,712명이 등록,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음식 나눔, 의료봉사,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초·중학교 자원봉사 순회교육 운영으로 자원봉사 모집 연계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프러포즈 축제, 와일드푸드 축제 봉사단을 모집·운영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행사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원봉사센터 법인 전환을 완료하여 센터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공모예산을 발굴·추진하여 자원봉사센터 재도약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화,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도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 공감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DJ 외 10개 단체와 현장 중심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소통공감단을 운영하여 군정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건으로 49건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부서 친절도 조사, 시내버스 모니터링, 와푸축제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3회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탄력적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올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3국 1실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839명, 현원은 823명으로 결원은 16명입니다. 2019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및 개별 열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 및 전입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선발을 확대 추진하고,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완주 챌린지 100℃, 공직자 비전캠프 등 자체 교육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조직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지원으로 능동적 마인드 함양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을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단체보장보험 및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통기반, 온나라 시스템 등 효율적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각종 운영 시스템 46종에 중단 없는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완주군 정보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0년 본예산 정보화 사업들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년 1월부터 기술 지원을 중단하는 윈도우7을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통계청에 지역통계 매뉴얼 공모사업인 아동·청소년 사회환경 조사를 완료하여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생활환경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추진 결과, 행정안전부의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중요 비전자 기록물 DB구축 3차 산업과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잘 마무리하여 내년도 4년차 DB구축 사업과 5년 주기 인구주택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군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3개소 및 고산 5개면 시내버스 10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인구 밀집지역 근린공원에 우선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을 넓혀나가 군민 누구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복지 실현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백본 시스템 및 암호화 통신 보안 장비를 연내에 구입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완료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전북도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결과, 전년대비 평가 점수 증가로 ‘양호’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시범 구축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기술개발 R&D사업으로 4차 산업기반,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우리 군 공공서비스에 접목하여 사회 안전, 복지 등 군민생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1단계로 20년 로라망 기반에 사물인터넷 자가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IoT 5개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사물인터넷 자가망을 바탕으로 마을방범 CCTV 원격제어, 마을 보안 가로등 제어, 마을 어르신 건강 스마트밴드, 마을 300번 버스 운행 관리, 버스운행 행정서비스 구축 등이며,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향후 원격 상수도 무선 검침, 어린이 안심귀가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스마트 선진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안전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지자체 전용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에서 로라망 기반의 사물인터넷 자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안전 생활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진안, 김제 등 20개 넘는 지자체에서 사물인터넷 지자체 전용망 구축을 검토하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신 자료 94페이지를 보면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 그 중에 21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여러 사회단체에 중복 가입해서 활동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답변이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항으로 제재할 수 없고,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좀 시달했고요, 또 읍면장 회의가 항상 올해 1회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논의를 좀 하고, 또 읍면에서는 인력풀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할 때는 중복 가입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임기가 만료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제외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속적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아무튼 이게 뭐 한번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임기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풀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핑계고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못해서, 오히려 저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아무튼 열심히, 임기가 끝나는 대로 족족 중복 가입하지 않으면 점점 바뀔 거라고 믿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하신 김에 그 위에 19번 보시면요, 지적사항에 저희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서 2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회의가 개최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내역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10월 현재 미개최 위원회가 11개 있으며, 2020년 1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폐지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왜 이걸 2020년 1월까지 미루고……. “폐지를 그때까지 미루겠다”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상반기, 하반기 해서 3일 정도 촉구공문을 각 실과에, 관련 실과에 지금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위원회 신설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고요. 그래서 계획이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 또 여성 위원에 대한 40%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특히 위원회 중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면 해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이게 지금 잘 안 챙겨져서, 11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당장이라도 올해 안에 협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으면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2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냥 위원회를 폐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이맘 때, 작년 11월, 12월 달에 지적됐으면 올해 파악해서 2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것은 그냥 폐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문은 받았습니다, 1개 위원회 폐지. 소소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인데요,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운영 점검 결과 및 정산내역이라고 해서 정산 내역서를 보니까 완주군 새마을회에다가 1억2천만원 보조금을 주셨네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는 4,200, 자유총연맹 2,700, 민주평통 5,600, 애향운동본부 3,500, 범죄피해자 2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2천, 선도문화연구원 500, 완주 학교폭력선도회 500,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금액을 정했는지. 왜 어떤 특정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조금 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뭐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오래된 단체 순인가요, 아니면 신청액이 들어오는 만큼 이만큼 신청했으니까 이만큼씩 주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안에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게 적정한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건데요, 이 외에도 나머지 아까 얘기한 선도문화연구원이나 이런 데 부분은 4천만원 건에 대한 공모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그걸 심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세부사업의 건은 접수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액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 폭력선도회 같은 경우는 아예 선정이 안 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보면 선도문화연구원이나 사단법인 우드뱅교육센터 이런 데는 처음 800만원, 500만원 주셨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은 금액을 왜 각각 다르게 주는가. 어느 특정단체는 1억2천씩 주고 어디는 500만원씩 주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우리 보조금 심의하듯이 그 금액이 그 사업에 적정한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300만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신청액 들어오는 거에 따라 주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이 우리 완주군정에 좋은 사업이냐 그걸 선택해서 금액하고……. 금액이 많은 사업이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적은 사업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의 충실도 그런 부분에, 또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배정을 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법정단체가 4개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거기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해마다 반복해서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항상 줘요.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뭔가. 계속해서 줘가지고 앞으로도 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토나 승인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간은 집행부에서 해왔었고요, 그래서 올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 자체 심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더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을 기하자 해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추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기 법정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법률이 있잖아요? 관련…….
종윤

정종윤위원

지원 법률은 ‘지원해라’지 ‘얼마를 지원해라’는 아니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윤

정종윤위원

꾸준히 매년 올라가면서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급을 하려면, ‘지급해라’는 기준은 있지만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든지. 어떤 단체는 지금 1억이 넘고 어디는 500 주고, 이렇게……. 기준이 없이 그냥 주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기준이 마련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사무국장이나 실장의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서, 대부분 인건비가 7,700이고, 4개 기관 법정단체에서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8개 전체 포함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 새마을부녀회 그런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왔는데 언제부터 가입해왔었습니까? 어쨌든 제가 2017년, 2018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각각 한 1년에 5,300만원 정도 되는가요? 보험료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5천만원 정도.
종윤

정종윤위원

이장 5천만원, 부녀회장 5천만원씩 해서 합치면 1억 넘게 가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내역을 좀 제가 받았어요. 2017년, 2018년도. 지금 받았는데 1년에 2개 합쳐서 1억이 넘게 보험금을 내고, 쭉 보니까 지급이 거의 뭐 10만원, 20만원대가 대부분이에요. 보장을 좀 적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덜하나. 보장성도 좀 적은 것 같고, 또 혹시 다쳤는데도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 타먹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세 분석을 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 계약금액은 5천여만원 수준에 있는데 지금 수령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017년에 3천이었던 게 6,300…….
종윤

정종윤위원

보험이라는 게 딱 들어놓고 수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러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돼요, 지금은. 사망 1건에 5천만원씩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보험료는 5,300인데 지급액은 6,400. 이렇게 오버되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면 유찰이 몇 번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2개 보험사가 들어온다든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훈은, 앞으로는……. 예전에는 지금 홍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대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나가면서, 또 소액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실효성을 좀 잘 따져서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찬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우선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과장님! 뭐라고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기준을 뭐로 두고 해야죠? 행정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기준을 무엇에 두고 해야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라고 하면, 물론 공무원에는 성실, 또 신분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당연히 공무원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정에 있어서 업무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왕이면 법이나 규제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크게 법을 위반한 내용이 아니면, 그걸 주민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나 업무라고 하면 적극적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찬영위원

다 맞는 얘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기준은 법이고 조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그 이후의 건은 이후 얘기고요. 우선 기준은 조례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또 똑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지원과의 모든 조례를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이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자료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해주고 계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 부분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인건비나 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찬영위원

아니 절차요, 절차.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절차요?

최찬영위원

왜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치시냐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결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주고 있고요, 나머지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모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 접수가 되면 심의해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심의는 그러면 누가 하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심의는 지금 위원회, 저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제가 각종 위원회 자료 달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포함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간에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 접수가 되면 내부 심의를 해왔는데 이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4천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맞다. 그래서 주민 대표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하반기에, 지금 감사 전에 한번 심의를 했거든요? 그 자료 낸 이후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최찬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자료제출 해달라고 한 처음 기한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최찬영위원

보조금 심의를 지금 연말에 하나요? 보통 연초에 하지 않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에 대한 공모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오면 그걸 심의하는 겁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업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 사업하고 보조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제야…….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고 지금 올해도 시행이 안 되고, 이제야 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좀 늦지 않았나 싶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를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금 범죄피해자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범죄지원센터가 있죠.

최찬영위원

완주군에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건 법무부에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완주군에는 없고 법무부에 있다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주 몇 개 시군 해서 완주까지 같이 그 전주지방법원에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 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조례에 관해서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조례를 가지고요.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에는 더 강력히 말씀 드렸고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정적 사무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그냥 필요할 때만 쓰시고 평소에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 조례는 이상 말씀드리고,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하고 인력문제를 아까 김재천 위원도 말씀하셨고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인사이동이나 퇴직자들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너무 근시일에 인사하는 부분은 좀 심한 것 같아요. 2개월도 안 돼서.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인사이동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2년 내에 한 열 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2년 이내에 전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면 6급 승진을 한다든가, 7급 승진을 한다든가 하면 다음 후임자, 적임자를 또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을 찾다 보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인사팀에서도 공직자 공무원 상담 영역을 확장해서 조직 관련 상담이나 개인 신상의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과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고충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는 주민도 민원인이지만 또 공직자가 이쪽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민원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적응을 못하거나 힘들어하고……. 보통 타 시군 사례에서 보면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발생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전에 그런 상담도 하고 해서 상담영역을 좀 넓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고충, 어떤 조직원간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또 다른 자리를 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왕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들어줬으니 이 사람들의 한 80% 이상은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서 고민을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많아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에 2년 이내에 전보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우려를 받아서 이게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너무 잦은 전보제한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부 장애인 비율이 맞았었는데 이번에 도로 전입이 1명 되고 또 한 분이 타 국가직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비율이 지금 부족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또 장애인 공채를 뽑을 때 저희가 요구한 내용보다 적게 뽑히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 저희들이 꼭 공개경쟁 시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도 한번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채용에 힘쓰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채용 요구를 도에다 한 걸 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 4명 요구해서 지금 1명 채용된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경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도에 건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또한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분들께서도 지금 장애인 채용에 장애인분들 계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지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 근로자를 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작년에 1회 했고요. 지금 그분들의 직장 내에서 편견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완주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근로자 4대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완주군도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행정 동우회가 있죠, 우리 완주군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행정 동우회가 무슨 단체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전직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퇴직을 한 이후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어떤 현안 해결하는데 자문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어쨌든 민간단체죠? 봉사하는 민간단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민간협력센터에 들어가 있어서 무상으로 민간협력센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맞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 16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냈었는데 지금 면제규정을 두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7대 의원에서 8대 의원으로 변경되는 시기에 딱 조례를 제정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민간단체들 군 재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다른 민간단체들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완주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완주군 발전 방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면제를 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어떤 의욕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최찬영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민간단체들 다 사무실 내주실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여하튼, 그게 민간단체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원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도움이 되는 단체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누가 하는데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통로가 있겠죠.

최찬영위원

민간협력센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임대료가 무상이잖아요. 민간단체들이 너도나도 다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임대료……. 내 사무실이 있는 거 누가 싫겠습니까? 다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행정지원과가 완주군청 내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고 계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완주군청 로컬푸드 식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찬영위원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시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최찬영위원

운영주체신데, 지금 완주군에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 아시는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이 조례의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찬영위원

심지어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신청자격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사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게 위법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반 기업하고 지금 임대료가 1천만원이 넘게 1년에 책정이 돼서 건물가액에 대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식단이 부실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적으로 직원분들이 전부 다 나가서 매식을 하고…….

최찬영위원

식당이 아니라 식당 옆에 있는 매점. 자동판매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적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때부터 묶어서, 그래도 자동판매기에 대한 수익으로 해서 손실보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컬푸드도 지금 저희가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나가서 사업에 대한 홍보, 확장 이런 차원에서 지금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를 받아보니까 월 800만원씩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진행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좀 낮추는 부분, 좀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그래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식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자판기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자판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익에 손실보전 쪽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아까 위법이 아니라고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위법인가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회의록 보시면 아실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가 있는데……. 과장님의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그 운영상황의 ‘적자, 흑자’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법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부터 잘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한번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 조례를 변경하든 아니면……. 상위법으로 나와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이 법률에 좀 맞게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법에 기준해서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원봉사센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법인화할 때 말씀드렸어요. “조례를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제1항에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군수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운영한다. 강행규정. 운영해야죠. ‘운영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법인화 됐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꾸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조례부터 개정하고 모든 사업의 실행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법인화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바로바로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식당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작년부터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처음에는 음식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한 달 전엔가 한번 가보니까 음식이 돈 주고 먹을 음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7천원 주고 먹었는데. 그래서 처음하고 아무튼 그 식당 운영주체가, 이사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수의계약 했나요, 입찰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입찰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에 대해서 감해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무튼 자기들도 이익을 내려고 오긴 왔잖아요. 홍보를 하려 했던지 간에 이익을 내러 왔던지 간에 왔는데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이. 처음에는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지역 상가들이 괜히 시끄러웠었는데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운영을 않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따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인사에 관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동이, 2년 이내에 전보 현황이 작년에는 104명이었고요, 올해는 28명인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필수 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혹시 완주군에도 필수 보직기간이 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거기에다 인사위원회도 열리고요? 1년 이내에 전보하려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인사위원회를…….
완섭

소완섭위원

그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공무원 본인이 원해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부서가 힘든 부서인지 안 힘든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전보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업무를 못 보면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죠. 지금 어린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완주군 부서 중에 기피부서가 있나요, 혹시? 모든 업무가 다 힘들겠지만 특별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환경, 계약분야…….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환경이나 민원부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피부서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업무상 실수로 인해가지고 징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는 사람만 계속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할 때 분명히 기준점을 정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조사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내가 가장 가기 싫은 부서는 어디인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부서는 어디인가” 그걸 하고 나면 기피부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인사기준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는 안 되면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인사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내부적인 기준점을 마련해가지고 인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인데요,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한 것인데요, 완주군에서 수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 중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율방범대 근무현황이 어떤지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야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떠시던가요, 한번 가보시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었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제가 했을 때는 삼례, 이서, 상관……. 삼례는 근무했고, 이서, 상관, 비봉, 동상, 경천 이 정도였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제가 올해 지금 방범대 사무실을 3번씩 가봤어요. 그런데 3번 다 방범근무를 서지 않았던 곳이 6곳이 있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방범대에 연 1억원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그리고 2017년도에는 차량구입 등 행사비로 7,600만원, 작년에 5천만원. 올해는 또 2,500만원 집행됐는데, 왜 이런 곳에 꼭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곳 내년에 예산 전액 삭감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읍면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안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이래서 그렇지, 제가 비봉면장 할 때도 비봉 자율방범대에 제가 꼭 늦게 퇴근할 때 이럴 때 일부러 위로 때문에 가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 근무했는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무슨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데는. 그래서 주던 것을 안 주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게끔 한번 더 논의해서 읍면하고 좀 협의를 하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완주군에서 많은 단체나 기관에 지금 수억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만 이러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단체를 다 관리감독 하려고 하면 힘드신 건 다 알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이고 또 이 근방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또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곳은 과감히 회수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뭐라고 못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무튼 방범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예산 심의 전까지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복지국장님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자봉센터 관리하는 팀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경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팀장님!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자봉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다른 시군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김재천위원

지금 파악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죄송한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팀장님?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올 8월 달에 왔습니다.

김재천위원

8월 달에요? 어디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도로교통과에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자원봉사 때 각 단체한테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도 많은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체와 사무국, 사무국에서 사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입이 너무 어떻게 보면 갑질이지 않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그런 어떤 일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지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갈등요인으로 있으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다른 민간위탁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 정도로 지금 압축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문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고, 지금 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현장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김재천위원

자원봉사센터.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예, 가봤습니다.

김재천위원

가서 의논도 하고 팀원들도 만나봤습니까?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얼마 전에 팀원들이랑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재천위원

문제점 못 느끼셨나요?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법인화 하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잘한다는 다짐을 받고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개선이 안 된다는 부분은 현장에서 같이 자원봉사 회장님들을 만나보시고 일일이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왜 문제가 많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사장님, 센터장님, 사무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예.

김재천위원

이해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깊이는 얘기 않겠는데. 이 봉사회장님들의 입으로 전파되는 부분이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전파되는지는 알아보시고 전화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갑질하러 그 자리에 앉아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부분이 질적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민간위탁 보고서에 보면 봉동, 삼례, 이서에 국한이 되어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봉동, 삼례, 이서 인구 밀집지역으로 국한이 되어있는데, 지금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붕어빵 봉사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팀장님 그런 부분은 파악하셨나요?
청식

최청식대외협력팀장

예, 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가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어떤 행사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붕어빵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순회해서 경로당에서 붕어빵을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한테 구워주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도 같이 한번 해봤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의 취지가…….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 붕어빵 봉사도 괜찮은 건데, 제가 봤을 때 폭넓은 면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에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잘 안 들려서 그러거든요? 다시 한 번만…….

김재천위원

“각 단체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사업이 필요로 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지금 각 읍면 회장님들을 오라 가라 하면서 직접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보이는 단체에는 지원을 해줘요. 또 잘 보이지 않는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단체는. 갑질 아닌 갑질로 갖은 횡포를 다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 급여 및 다 포함해서 한 2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급여 받는 데가 없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90%가. 그런데 이번에 또 급여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느낀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재천위원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활동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출범한 이후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저를 부르고 하기 이전에 제 생각으로서도 지금 상황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마땅하지만 뭐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계속 급여가 많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다시 또 활동비를…….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안 된다. 정말 자기가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적자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했는데 나름 이사장이 굉장히, 매일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근을 하라고 했는데 상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근을 하는 것은 저는 바꿔 얘기하면 일에 대한 욕심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도 있지만 이사장님이 전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갑질이네, 뭐네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나름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걸 해결해보려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규칙도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느 지역에서 원거리를 출퇴근하고, 또 이사장으로서, 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매일 출근하고 또 그 사무환경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더 잘할 부분도 있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사진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사진이 전부 계중에, 거기에는 우리 관에서 입맛에 맞는 이사진이 구성된 게 아닙니다. 나름 봉사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사진이 구성됐는데 그 이사진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무국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압박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용히 지나가면 더 곪지만 계속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이사진에서 몇몇 분이,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노력이 앞으로 더 자원봉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봉사라는 의미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다음에 연금을 받으시고 여기 와서 또 3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급여가 600에서 최소 700만원은 돼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봤을 때 이걸 봉사단체라고 볼 것인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13개 읍면에 주민 불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자고 해서 우리 법인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나오시지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오늘 행정지원과 감사라고 하니까 뭔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 급여를 깎아가지고 이사장 월급주려고 한다. 나쁜 사람이다. 지금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봉사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봉사인으로서. “150만원 인상하면서 자기네 급여 깎아서 하려는가보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본 위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간위탁 보조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급여도 높고 하는 부분인데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무슨 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전화를 했을까?” 다시 한번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드는데,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전임 과장님도 못하셨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못하시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수님께서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김재천위원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월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사무국장 이하 월급이 셉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 민간위탁기관에 비교분석을 해보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의 내력으로 놓고 볼 때, 이게 행안부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옵니다. 운영규정이. 그러면 그 운영규정에 호봉이 정해지고 기본급이 정해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관련해서 제소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니다. 그런 부분은 마땅히 줘야 할 급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간의 봉사에 대한 호봉 경력이 많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서 많이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신규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도 다 이 규정을 지켜서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다른 규정이 좀 적을 수도 있던 것은 아까 그런 호봉의 차이, 경력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센터장 관련해서도, 역시 물론 봉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딱 법으로 센터장도 상근으로 하게끔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가, 물론 저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급여 쪽 말고 다른 어떤 초과근무나 연가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1,800을 감액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지, 기본급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급여가 많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가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운영의 갈등, 봉사단체의 목적을 상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이사진에서 또 징계를 한다고 하면 징계사유를 들어서 징계도 해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제가 행안부 지침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센터장, 사무국장 기준으로 32호봉이 4,200이에요. 어떤 기준표를 갖다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똑같은 지침인가 몰라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년 동안에 개선을 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쪽으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들은 임기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선출직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 피해는 다 우리 군민들한테 와요. 지금 눈에 보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감사원 감사로 해서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언제부터 진행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기자님들이 계셔서 말은 않는데, 군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대로 된 군정을 이끌어가려면 이분들이 빠져줘야 돼요,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이분들은 군수님을 보좌하면서나 자기네들이 뽑아준 군수님께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원하고 완주군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위에 눈치봐가면서 이걸 제재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천위원

그리고 군수님이 못하는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고쳐줘야지,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고쳐줘요? 언론에서 계속 나왔죠? 측근비리. 5인방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밀고 들어와도, 무슨 이유를 잡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끊어줘야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니까 우리 군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잘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 안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이 있어야 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출직으로 당선된 군수님께서 제대로 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 완주군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을 하시고,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위에다 보고를 하셔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지, 계속해서 눈감아 주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질의가 좀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좀 보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에 해석의 차이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제가 군수님과 우리 실과장님들 모시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들었죠,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관우 팀장이 했다가 지금 바뀌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그랬는데, 혹시 공유하셨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공유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도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급여 부분을 전주시하고 진안군만 주고 있어요. 비상근 똑같이. 우리도 비상근입니다, 법인화 시켜서.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그래서…….

유의식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똑같이 우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또 연간 2,160만원이라는 돈을 업무수행비로 책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1,800만원…….

유의식위원

150만원씩이에요? 아까 2,100……. 180만원이라고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비상근인데 이것을 다른 9곳에서 2군데 빼놓고는 주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겠다는 거. 그러면 다른 데는요 못 받아도 찬조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들으셨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원칙을 지키자고 위원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강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요. 그건 의견일 뿐이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독단적으로 위원들의 의결을 무시하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해를 구하고 개인 의견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칙은 비상근이죠?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상근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한 1억씩. 어차피 드리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시끄러웠고 문제 제기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민들의 혈세를 또 지원하는 이런 전례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작년치하고 비교 합니까? 안 합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비교하죠.

유의식위원

지금 비교하고 자료 내시는 거예요, 진짜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요구에 비교……. 지금 아마 주어진 양식대로 실무자들은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제출할 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들은 이거 정리 안 하시냐고요. 확인 안 하시냐고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금액이 어느 때는 직급비를 빼고 넣어서 틀리고, 어느 부분엔 퇴직적립금을 빼서 금액이 또 틀리고요.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원칙이 하나도 없는데. 일괄성 있게 내주셔야 저희가 믿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특히나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급여 직급비 1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아직 예산 결정을 안 했지만. 그러면 저희가 원칙대로 부결시켰다 이거예요. 왜?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별성, 원칙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그 화가 어디에 옵니까, 과장님? 질문했던 김재천 위원, 유의식 위원이 그랬다고 당사자인 이사장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을 집행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의결권을 존중한다고 군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위원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집행부에서는 지금요. 행정지원과에서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비춰졌다는 게 아니라 비춰지고 있어요. 이게 자료로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개선해달라고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기억이 납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저는 끊임없이 지적했어요. 개선해달라고요. 제가 욕먹을 각오로. 하지만 개선되는 것보다는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못줄망정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공을 자꾸 의회에 떠넘기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공을 던져서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힘들게 하고, 이런 역할을 왜 하시는 겁니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의식위원

공유하셨어야죠. 끊임없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공 던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시다는데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우리 자료 5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를 보시면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이건 그냥 일회성 행사비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저도 언론을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포고 군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친절 직원, 자료 65페이지. 64페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나왔는데, 여기 끝에 보면 친절도 결과 성과에 상여금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제가 팀별로 묶어놔가지고요. 지금 상여금 반영하는 거, 친절한 공무원에 반영하는 내용 말씀주신 건가요?

김재천위원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친절도 관련해서 배점을 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성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상여금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직급별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렇게 친절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법의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진급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은 자료 67페이지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기록물평가심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나 항공대 노선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어떤 협의체나 그런 부분이 앞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담아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가급적 예산을 잡았으면, 반영을 했으면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료 68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원에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지원 금액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가고 2019년도에 1,600이 나간 걸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자료 71페이지입니다. 자료 71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계비 지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2천에서 1,600 지출됐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연말 안에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017년, 2018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 와서 됐는데,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 읍면으로 해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은 타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잘 홍보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자료 74페이지, 75페이지요. 우리 14개 시군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우리가 6위에요. 예산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5위로 올라갔고요. 갈수록 민간위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이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혹시? 실과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총괄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총괄부서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1개 과에서 15개를 관리해요. 제가 그 과 민간위탁기관에 전화를 해보면 실과장님이 현장에 방문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민간위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도점검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서나 사업 진행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가는데, 이렇게 한 과에다가 몰아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1개 과가 15개를 하고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문화관광과에 15개 민간위탁이 있죠.

김재천위원

그런데 한 과에서 이걸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또 전화도 해보고 했을 때는 실과장님이 여기에 한 번도 안 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내년도 사업에 뭘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지휘감독이 제대로 될지 본 위원은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취합하고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단체 같은 경우는 각 민간위탁 15개가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위탁도 선정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그게 와서도 과장이 전체 핸들링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에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조례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도 맞긴 하겠지만 주무관이 보는 눈하고 팀장이 보는 눈하고 과장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전반적인 걸 관리하다 보면. 그런데 실과장이 예를 들어 민간위탁 15개 중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 억씩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물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걸 총괄하는 과장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진두지휘를 해야지 밑에다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한 과에다 너무 몰아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민간위탁 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의전에 문제가 많아요. 중구난방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본적인 내빈 소개라든지, 또 주요 내빈이 왔는데 거꾸로 내빈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 지침을 좀 마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일괄적으로 쭉 한 가지로 통일이 돼서 의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 내빈이 왔을 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쾌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한 사항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완주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뜻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안 나타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남자가 6명, 여자가 18명. 그러면 집으로 따지면 몇 가구나 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가구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인원으로만 파악을 했는데 거기엔 부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가구 파악은 안 됐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직업은 주로 뭐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직업은 일반 중소기업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3공단에 있는 회사 다니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일반 기업도 다니고요.
그러면 그분들 삶의 수준 정도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 실적을 보면 명절에 으뜸상품권 주고 그런다고 되어있거든요? 지원하는 게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및 생활을 위한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내용이 주로 뭐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주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원방안이 또 혹시 뭐가 있나,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한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으뜸상품권만 가지고는 크게 지원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이런 방안을 좀 어떻게 찾아보지 않으셨는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켜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1∼2년 새에 오신 것도 아닌데 여태 지금까지 으뜸상품권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삶의 수준 정도를 봤을 때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열악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또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 그때도 간담회는 했습니다만 좀 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비밀유지 관련된 보안, 경찰서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내용이 지금까지는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내를 받고 듣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보안 유지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새로운 남한생활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심리적인 거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하나는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3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도 다니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몇 가구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파악하고 계시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팀에서 현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명단도 제출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도울 방법도 찾고 어떻게 갈 것인지 알 텐데, 그냥 보안팀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몇 가구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하나, 소통공감단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통째로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위원님들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다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셔서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제가 어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활동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율모니터링 제안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47건 제안을 했어요. 소통공감단 숫자가 몇 명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91명입니다.

이인숙위원

91명? 그러면 47건을 제안했다고 하면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감히 이번에 내보내고 새롭게 또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새롭게 온다고 해서 그 소통공감단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모집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현을 해서 제공을 하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소통공감단이 20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5년부터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나름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때 상황들만 떠요. 2015년, 2016년도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뜨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달리 세워준 데에는 뭐냐면, 읍면별로 읍면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민원인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셔서 왜 이렇게 되어있고, 91명에서 47건밖에 자율모니터링 제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행정에서 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통공감단이 뭐 때문에 필요하죠? 저 이거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실 거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항상 노력하신다고 해요.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런데 결과는 아니에요, 항상.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랑 더 의논을 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 좀 한잔 드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실무 부서 관련된 부분들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열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 과에서의 역할, 이것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접근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시간도 늦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 내용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먼저 2018년도에 보면 306건. 지금 월별로 보면 2019년도에는 9월까지 해서 227건.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건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소민원의 유형이나 또 처리 불가로 진행된 내용들은 안 나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혹시 직소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갖고 처리를 하시는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내용에는 불가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데 해결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실무 관련 과, 인허가 부분하고……. 또 인허가 부분이라고 하면 연결해서, 같이 미팅을 해서 완료를 짓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찬을 해서 가능성에 대한 민원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분한테 일정기간 안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최소 며칠 안에 하는 걸로 혹시 규정이 되어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따로 법적인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고충, 어떤 부분에 대한 자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실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 실무 담당자가 부정적이거나 하면 이 부분을 좀 풀려고 그런 의지로 비서실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민원을 공식적으로 행정에, 군에 민원을 넣는다는 얘기는 본인의 애로사항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만큼 그 민원이 접수되면 결과 처리기간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답변을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데 “행정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불가라고 결정이 됐더라도 그분들이, 민원인이 이해가 되어야 충분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불가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충분히 설득, 이해시켜서 그걸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주군에 어려운 민원들이 접수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한다라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에서 어떤 모 위원이, 또 예산에서 어떤 모 위원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그날 바로 전화 오는 상황도 있고 그 이튿날이면 전화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우가 한 2년 겪어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정지원과이니 만큼 행정사무감사, 예산 모든 게 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도 제시하는 거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 문제도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의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 당사자들한테 전달되어서 다시 역으로 오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해외연수 자료를 한번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취합을 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일반직 839명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연수를 어찌되었든 간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건 기획계에서 하거든요, 총괄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로 해서, 3년 안에 연수를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의할 때 그 업무 아니면 제외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는데, 혹시 지금 공무직들은 좀 어때요? 공무직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그런 것들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임원진에서 먼저 경험을 하고 점차 확장해서 다녀오지 않은 분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839명이 있고 공무직이 벌써 또 284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해서 공무직들도 뭐 바로 된 사람이 바로 가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15년이든 끊어가지고 그분들도 해외연수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죠,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공무직들도 완주군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뭐 10년 이상, 15년차 이상 끊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우리가 일정부분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있잖아요? 혹시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장애인은 지금 3.4%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1000분의34. 그러니까 3.4%. 혹시 완주군은 좀 어때요?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군은 그 범위에 들어가요, 지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조금 미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명이 전입하고 이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다른 방법도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정상인들은 취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소외받고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취업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랄까 이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시민단체 대응은 어떤 팀에서 하는가요? 전라북도 시민단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시민단체하고 연관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윤수봉위원

혹시 대외협력팀에서 안 하는가요, 그런 거? 시민단체 쪽은? 제가 기획실에 여쭤보니까 대외협력팀이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아직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시민단체와 함께 할 것은 하고 적극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지금 우리 항공대 문제, 또 완주군에 비봉이나 봉동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이나 어떤 사안을 제시한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완주군 사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의회 의정비 관련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논평을 내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완주군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항공대 문제나 폐기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에서 당연히 논평을 내고 해야죠. 저는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 얘기를 해야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죠! 완주군에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보도를 좀 내라!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하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할 때는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시민단체와 함께 할 것은 하고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행정계에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혹시 군정조정위원회는 개최를 잘 하고 계시는가요? 2019년도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올해 3번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3번 했습니까? 철저히 좀 이행을 해주셔가지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 최대한에서 질의를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역기능도 있지만 또 그에 반하는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도매급으로 매도당하지 않도록 옥석을 충분히 가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합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60쪽에 공무원 콘도, 휴양소 지원 및 이용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17년도부터 보니까 이용일수가 2017년도에 290일, 2018년도에 225일, 금년도는 한 174일 이 정도로 이용횟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콘도나 휴양소에 갈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행감이나 예산 끝나면 좀 많이 가시려나. 2019년도에는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잘 활용하고 또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콘도 1구좌 하면 이용일수를 며칠 정도 계산해서 콘도를 확보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30일로…….
남용

서남용위원

30여 일로? 콘도 하나에 이용일수를?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보유 구좌가 11개예요. 그런데 이용일수가 2017년도에 79일에서 2018년도에는 38일, 2019년도는 현재까지 10일,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옛날 일이기는 하지만 뭔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계약기간을 좀 고민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잘라서 했어야 되는데 길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유하고 있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약들은 지금 단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사람마다 공무원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멀리 있다 보니 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관 리조트라든지 또는 대둔산 관광호텔, 고산 자연휴양림. 앞으로 이런 콘도에 가는 대신에 그런 혜택을 줘서 관내에서 이용을 하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22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통폐합 현황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전체적인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죠? 전체적인 조례를 주관하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괄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총괄하고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 조례는…….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는 기획감사실이고 위원회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행정지원과의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여기 설치 절차에 보면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회 구성, 임기 등등 해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까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게 표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여러 가지 많기는 하지만 어떤 조례를 보면 의결 정족수도 없고, 그런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조례마다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기왕 표준안이면 이 표준안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조례를 보는 저희나 또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일괄성도 있고 일이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표준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위원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현황은 저희가 잡고는 있지만 또 조례는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 되어있어서 못 챙겼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위원회…….
남용

서남용위원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조례는 전수조사를 해서 표준안도 마련하고, 차제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법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는 존경하는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위원회가 없이 조례에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시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데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청한 완주군민 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아마 공무원 외 6개월 이상 인건비 지급자 전환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는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래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 완주군민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 양성교육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내년에는……. 아직 퇴직하려면 멀었잖아요? 완주군에 계시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완주군민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제교류 업무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협력에 지금 예산 편성이 쭉 되어있잖아요? 예산 편성 근거는……. 혹시 근거 조례가 있어요?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조례. 관련 조례.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확인을 지금 안 해봤습니다. 저쪽 기획팀하고 같이…….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가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리 왔으면 조례도 옮겨와야 되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외협력 관련 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예요. 그 업무가 오면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걸 못 챙긴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런 관련 조례 정도는 챙겨야,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항상 조례는 뭐예요? 우리 완주군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이잖아요? 명령이고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우호증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세계화 추세니까 같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받아서 거기 추세에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단순히 왔다 갔다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완주군에 경제적으로 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농축산물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노력한 흔적이 있나 좀 봤는데 나름대로 농축산물 관련 박람회 행사에 홍보랑 출품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이 수출로까지 이어진 자료가 혹시 있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 농업 쪽 관련 과하고 먹거리 쪽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이 업무가 분리된 게 아니고, 또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늦은 시간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한 가지를 빼먹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업무 현황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시행돼서 생활관리사가 132명이고 서비스 관리사가 9명을 관리하고 있고, 경로당이 13개 읍면에 487개, 노인복지시설이 18개, 노인복지시설 이용개수가 14개, 장기요양기관 21개소를 관리하는데요, 총 여기에는 2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경, 공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수가 6명이에요. 그런데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서 경로당 이용횟수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시설직이 지금 없어요, 노인복지 쪽에.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계를 하나 만들어서……. 너무 과도한 업무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가. 지금 노인복지팀이 특히. 그래서 공원묘지도 있고 또 487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를 하나 시설 쪽으로 관리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정회

19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제나 진심을 담아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행복 으뜸도시 완주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정책팀장,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임미정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성진 희망복지팀장, 이상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고, 삼례 충혼탑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보훈청 보훈수당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290명이 증가한 1,460여 명에게 매달 6만원씩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위로금은 총 4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충혼탑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6월에 매입하고, 10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충혼탑 공원은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103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업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초코파이 제조공장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결산 결과 1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초코파이 공장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가공장비를 올해 안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등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삼봉지구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시작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7,700만원으로, 건물면적은 730㎡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7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건축물 신축 시 필수사항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다시 말해서 BF를 완료하는 데 추가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올 12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와 보훈단체 사무실 입주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민간참여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수익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객 맞춤형 사회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800만원입니다. 14개 사업 분야에 19개 제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950여 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하반기 제공기관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공기관 간담회와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추가 등록을 제한하여 적정기관 수를 운용하고, 지도점검 강화 및 회계 관련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교양과 취미활동 및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300만원입니다. 상반기 37강좌에 554명, 하반기 36강좌에 534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강기간에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좌 운영을 통해 군민이 원하는 강좌를 구성하고, 자격증 취득반 확대를 통해 취업과 창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강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5,8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중증장애인 창업형 카페 운영,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등 2개 분야에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3개소, 완주떡메마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130명 등 총 14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완주떡메마을 장비 보강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정신재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생활시설 10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1억6,9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복지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요양시설인 정심원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설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88억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이동목욕,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7월부터 복지카드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하여 서비스의 적기 제공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초생계급여 88억5,800만원, 양곡 지원 5천만원, 통학교통비와 수학여행비 1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 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총 301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고 수급 탈락 빈곤층 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협력과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통합사례관리 447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 1,780건, 자원 연계 4,759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511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62건에 6억8,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6건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민간협력과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52건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이웃돕기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르신 커뮤니티케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지원과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억4,400만원입니다. 그동안 매월 15,93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을 통해 1,200여 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목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완주안심콜 서비스 사업을 개통하여 550여 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1,738명의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셨으며,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4억4,7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자체사업인 새참수레 운영을 통해 6억7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참여 어르신은 월 1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평가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87개소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시설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안전점검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봉동읍 구암리에 위치한 공설장사시설은 총 10,900기 규모로 현재 6,827기가 계약되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407건을 신규 계약하였으며, 장사시설 환경정비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전주승화원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전주시와 협약을 통해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비 총액 65억 중 군비 9억2천만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야외화장실 증축과 봉안당 2층 안치단 설치 등을 2020년까지 완료하여 공설묘지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완주 복지 관련해서 틈새 없이, 또 소외된 곳 없이 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녁은 잘 드셨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사회복지과라고 연장자 순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같이 여쭤보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긴급 지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지원 내용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225세대, 2018년도에 252세대, 2019년도에 280세대를,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진행을 했어요. 이 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로 긴급 상황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 같아서 잘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생계 연료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원하시면서 느낀 생각이나 어려운 부분 말씀을 해주시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의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 점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매년 저희가 충분히 관내에서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타 시군에 비해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6, 2017, 2018, 2019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우리 완주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생계에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는 저희 담당자나 우리 팀장님이 바로 즉시 출장을 해서 2일 이내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틀 이내에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게 말 그대로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틀 이내에 지원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말 긴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거에 어려움이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어찌되었든 몇 가지 내용을 개선방향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개선방향이 병원에서 퇴원 전 신청을 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앞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봤듯이 그 사업이 우리가 응급으로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비로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민관협력 및 사회공헌사업 추진 52건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긴급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이 어려운 그런 세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사업도 46건 하셨고만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리 연계를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연결이 어려운 부분은 또 이웃돕기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1건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민관 연계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신청한 분에 한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이든 민관협력 사업비가 됐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이 됐든, 어떤 방법이든 거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다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 연계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틀 이내에 이걸 진행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 사업비가, 완주군에서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은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도 8억9천을 확보했는데요, 14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는 아무래도 위기가정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부를 제외한 군부에서는 저희 완주군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구역을 많이 확보하셨더만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어요? 개선방향에 나왔듯이?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특히 생계비는 저희가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또 이장, 부녀회장 연석회의가 매월 개최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511명을 또 위촉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주지를 시키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용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분들도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분들이 현장을 매일 가면서 저희한테 또 이런 사례를 발굴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플래카드도 자주 걸려있는 거 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보면 생계형 연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연료 지원 사업. 지금 겨울에 혹시 특별히 또 이거에 관심 갖고 할 계획은 있으신지.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외에 또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저희가 동원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마을회관을 통해 공동 숙식도 제공하고 이래서 어려운 분들이, 혼자 독거노인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어르신들의 연료비 절약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도 다가오니까 생계형, 연료 부분에 대해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관심 갖고, 또 이장님들이나 복지팀들을 통해서 잘 확인해서 겨울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은 100% 다 공급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기청정기가 전체적으로 100% 다 공급이 됐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운주에 지금 4개 마을이 전체 청정기 수량은 마을회관 숫자만큼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 117페이지 보면 운주면에 4개 마을이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간 걸로 되어있고, 에어컨이 2대씩 다, 그 마을은 에어컨이 2대씩으로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잘못 기재된 거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다 설치가 됐고요,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귀현위원

자료에 지금 청정기로 와야 되는데 에어컨이 2대씩 되어있는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귀현위원

이건 100% 숫자로 봐서는 다……. 공기청정기 활용도가 어때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일부러 현장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어떤 경로당은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전기세를 절약하시려고 가동을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공기청정기 보급 취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기세 생각하지 마시고 가동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임귀현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사용하시라고 해야 돼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큰 의미로 해서 전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급한 것이니만큼. 지금 전기세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군에서 다 주니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경로당 지원물품관리대장이나 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어느 경로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에는 없는 이런 형평성도 그렇고 군에서 지원된 물품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실내에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기구가 실내에 넣어있는 마을회관들은 거의 다 세워져 있는 마을도 있는데 그걸 또 해달라는 마을도 있잖아요,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세 가지가 다, 에어컨, 전동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걸로 지금 고장도 없이 다 나와 있어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 안에 들어있는 이 러닝머신 운동기구 관련해서 사용 용도나 또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지금 여기에는 별도 야외운동기구만 나와 있지,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자료 첨부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활용 방안, 그다음에 거기 마을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필요한 곳에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고요. 지금 전동안마의자에 대한, 설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전동안마의자도 제가 현장을 나갈 때마다 활용실태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걸로, 또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도 경로당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 공기청정기는 전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마의자는 487개 마을 중에 323개 마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마을에 안마의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미설치된 164개에 대한 과장님의 추후 계획이나, 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전동안마의자 전체를 일시에 저희가 제공을 하면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해마다 지금 50대씩 예산을 계상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해마다 50대씩 지원하고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아마 나머지 경로당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164개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내년에 완료될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윤 계장님! 완료돼요?
상윤

이상윤노인복지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임귀현위원

이게 마을에 어르신들이 개인적 활용도가 가장 높고 반응이 좋은데, 어느 마을은 있고 어느 마을 경로당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 가능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윤수봉 부의장님은 경로당에 갈 시간이 아직 멀었어요. 저희는 또 바로 경로당에 가야 할 군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관심도가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또 군수님 방침이 “어르신들 잘 모시자”, 또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는 거니까. 어차피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신다니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동안마의자, 사실 이게 경로당의 자산이거든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시설 내에 재산대장, 비품목록대장을 다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경로당에 당장님이나 또 총무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산대장하고 비품목록대장을 유인해서…….

임귀현위원

만들어서 비치하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장, 총무, 재무 회계교육 때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어차피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고장 나고 이래서 못쓰게 되면 군에서 사준 거라 버리지도 못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이걸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기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귀퉁이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과의 민간위탁시설은 다른 복지시설, 위탁시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소외계층이나 생활 약자들이 계시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에서의 미비점이 있고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거기 계신 분들의 상처나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민간위탁보다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민간위탁기관들을 좀 더 관심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본인의 생각이라 건의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기본적인 회계는 뭐 당연히 투명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특히 또 강조하는 게 생활인의 인권입니다. 생활인의 인권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시설장님들한테 수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도별로 지적사항을 보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위원장님 빼고 경로당 가는 순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인복지 업무를 보다 보니 그렇게 순서가 정해졌고요, 항상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들을 볼 때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업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먼저 저도 경로당 가는 순서가 앞 순서다 보니 그쪽 위주로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봤는데, 지금 4세대 이상 효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년 예산.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1년 예산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매월…….
남용

서남용위원

효도수당.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9세대, 9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따지면 한…….
남용

서남용위원

540만원.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한 540만원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600만원 채 안 되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효도수당을 이렇게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여기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에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의 장래 및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한 9만4천쯤 되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92,500…….
남용

서남용위원

줄어들었네요? 지난번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그렇게 줄었네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 대상자가 9세대밖에 안 될 정도로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세요. 뭐 82세, 86세인데, 그전에 같이 살았다가 지금은 같이 살지 못하지만 자주 가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정말 나이 들면 애 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르신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적이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세대 이상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단 1세대에 연령을 좀 제한하면, 뭐 80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도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 모시고 봉양하는.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금액 해봐야 그거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많으면 한 달에 3만원씩 줘도 좋고……. 그렇다고 저 집에 들어가서 살 형편 안 됩니다. 그런 염려는 마시고, 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이 완주군 효도수당 지급 조례는 지금 월 9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본전에 제정 취지에 이게 부합하는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4세대 이상이지만 3세대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보다도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데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별도로 한번 하셔가지고 4세대 이상은 그대로 5만원씩 주더라도……. 줬다가 줄이면 안 되거든요, 4세대 이상은. 그리고 3세대는 별도로 형편에 따라서 한 달에 2만원을 줘도 좋고 3만원을 줘도 좋고,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별도 보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아마 작년일 거예요. 운주 백석경로당이 화재가 나서, 흙집 사랑방을 어렵게 귀농귀촌인하고 원주민들이 정말 다정스럽게 이용을 했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행히 화재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료 받고 해서……. 새로 신축 완료했는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다른 경로당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화재보험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있는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가입이 안 된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28개소. 자료상에는.
남용

서남용위원

28개소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제출한 보험 미가입 경로당은 28개소인데요. 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 있고요, 타이밍을 놓쳐서 가입을 못한 경로당을 저희가 또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사랑방이라든가 거점경로당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하는 데에 보험사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또 컨테이너박스 이런 데를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에 못 받아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 경로당이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히 아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니까 방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등록 경로당은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정말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결국은 행정이 떠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는데 보조금을 그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말씀하신 대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정말 불의의 화재에 감당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13개 읍면에 보훈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보훈병원.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된 건 2개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훈병원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삼례하고 고산에 한 군데씩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없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두 군데만 있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참 좋은 삼례 내과의원은 혹시 몇 층에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층에.
남용

서남용위원

1층에? 거기는 제대로 있는데 고산은 2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 결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의견 제시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건 보훈청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각종 위원회들 있죠? 조례도 있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 지금 각종 위원회, 협의회를 둬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그래서 정례회 끝나면 조례 부분이나 위원회, 협의회 부분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김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만나게 된 게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늦은 시간에 저희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든요.

유의식위원

저번 때보다 더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비슷해요? 또 영광인 것은 짬뽕집에서 만나서 영광스럽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되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유의식위원

대충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과의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서 저는 동감을 해요. 사회복지 예산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아까 경로당 화재보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서남용 위원님께서? 정확히 못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순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예산 부분에 연결 지으면.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동료 위원들도. 그러기도 한데, 뭐 끊임없이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분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책임의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다 보니 아끼지 않고요, 고마운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아버님, 어머님 연세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멀었어요. 저희 어머니 91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 부분 말씀드려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적정하게 사회의 흐름에 맞게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정부분 개인 사회복지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지만 어떤 양로당, 어떤 거주지, 이런 것까지 사실 저는 마을에서 일정부분 최소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책임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의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아는 안마기, 공기청정기. 사실은 필요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미세먼지나.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왜? 내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돈 1만원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사실은 책임감도 있고 아낍니다, 서로. 상호 견제도 하고 사실 관심도 갖고 그러는데, 결국 세금이에요. 누군가의 세금. 우리 자식들, 본인들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는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는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깊이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어떤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는가 부분도 한번 정도는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충혼탑 공원 조성 부분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준비단계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부지는 다 매입하셨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저번에 와서 한번 브리핑을 하시기는 했는데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있으면 한번 오셔서 행감 끝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총괄 브리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부분에 제가 모르는……. 로컬푸드하고 스웨코가 있는데 스웨코는 뭐예요? 집 짓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집수리.

유의식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걸 합니까? 스웨코는? 대상. 기준. 혹시 아시면.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주거급여 대상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를요.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 형태에 따라서 수리가 달라지는 겁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수급자는 3년 단위로 일정부분 급여를 세이브 해놨다가 현물급여를 받거든요.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데 기준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자기 집이라든가 무료 임대거주자가 해당이 됩니다.

유의식위원

자가하고 임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3년간 적립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충혼탑 할 때 같이.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활에 초코파이 공장이 준공돼서 저희도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하고 좀 느낀 게 있어요. 자활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고 매출도 올라가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공장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사실 어차피 짓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오래됐으면. 그랬는데,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좀 미흡하지 않나. 어차피 하는 김에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방문해도 “아,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복장이나……. 신발을 바꿔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조금, 전체가 다 좀 귀찮더라도 복장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초코파이 공장은 Haccp 인증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이 끝나면 아마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겁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두 번째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층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차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을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층 교육장은 바로 또 증축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농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경이라든지, 조경. 어차피 조경이 안 되어있어요. 조경이라든지 바닥 먼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하실 때 잘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식품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썰렁하고 관리가 잘 안 되어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그래서 자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차피 다른 데에서도 방문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서 두 번째 하실 때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다음 순서가 저라네요. 너무 빨리 오네요. 과장님!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긴급자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년 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는데 거의 한 1년마다 평균 30세대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는 우리 완주가 긴급지원 대상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내가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요즘은 긴급지원제도가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과장인 저한테도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분도 보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긴급자금이 있는지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담을 해서 그런 자금이 있는 걸 알아서…….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느끼는 바는 아마 그 제도를 알고 노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돼서 본인들이 찾아와서 타먹는다는 얘기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비근한 예로,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출소 후에 바로 또 긴급생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틀 안에 지급해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틀 안에 되고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간혹 조금 딜레이 되는 건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챙깁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 상황 때 그 타이밍에 지원이 되어야지 그 타이밍을 넘긴 뒤에 지원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가끔 저도 전화를 받아보지만 병원에 관련돼서 무슨 서류 같은 게 빨리 안 돼서 딜레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과장님은 빨리 다음 날이라도, 서류 받은 다음 날이라도 입금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통보를 해주는가요, 상대방한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려드리죠.

이인숙위원

어떻게, 문자로 해서 보내는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이 들어오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 은행에 가서 찍어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며칟날 들어왔는데, 물어보면 거기 가서 찍어봐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따로 문자로나 뭐로 통보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빨리 다음 날 해주셔도 이쪽에서 무슨 통보가 없으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항상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지만 그런 통보가 없으면 그분들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요. 또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확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것도 하나에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하신 것 중에, 또 그렇게 하시면 확실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야외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래요? 지금 많이 지양하고 있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않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냥 경로당 안에 안마기랄까, 방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걸로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많이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잠깐 여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경천은 100% 다 되어있어요. 경로당이 열 군데인데 열군데 다 되어있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경천만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야외운동기구를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체육파트에서…….

이인숙위원

체육파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야외운동기구를 가급적 지양하고,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

사실 여름에는 더워서 밖에 못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에어컨 밑에서 생활하시고 하는데, 누가 여름에 나가서 하실 분들도 없고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추워서 못나가고요. 봄에는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사실 밖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사실 저부터도 운동 별로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로 힘든데 얼마나 그걸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비싼 거 아니어도, 어르신들이 놀이로 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완주군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제가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서 가는 순서는……. 방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이거에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운동기구 가급적 지양하신다는 말씀은 가능하다는 말씀도 되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는 실외 운동기구는 설치를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원칙을 가져주셔야지, 방금 가급적 지양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양로당이잖아요. 민원인이 와요. “옆에는 운동기구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는데, 해보니 다 고장 나고 처음에 한 달만 쓰고 다 방치되어 있어서 안 해준다는 원칙이 군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 줍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루트로 가서, 뭐 군수님한테 직접 가든지 과장님께 가든지 했는데 해준다고 하면 이 문제가 많이 크게 돼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셨으면 누가 와도 안 해줘야 되고, 해줄 것 같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해드릴게요.”라고 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원칙적으로 추진을 않고 있고요, 다만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파트로.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그거 또한 어떻게 읍면하고 과하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안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또 해주면, 저희들은 결국 아까같이 “해주는데 왜 안 해준다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각 읍면도 전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실은 읍면장님들 괴로워요. 저희 민원 들어오면 읍면장님한테 “여기 해주세요”라고 계속 저희가 귀찮게 하고 못살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복지과에서 하는지 면장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의원한테 얘기하니까 안 해주는데 다른 데에 하면 해주네” 그러면 위원들이 가운데에서 곤란하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야외는 그러는데 실내 운동기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한 2천 계상을 했는데요, 실내에서 전에, 2000년도에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했는데 그때 러닝머신을 했거든요. 이 러닝머신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사례다. 젊은 사람도 러닝머신 하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이 러닝머신을 타고 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 말씀은 실내 운동기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구이면 같은 경우는 구이면장님으로 재직하셨는데 그다음 면장님하고 같이 전 마을을 연초에 한 번씩 다 순회하잖아요? 그때 가는 데마다 그런 요구를 하세요. 옆에는 방안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요. 그러면 면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기를 “집에서도 러닝머신이 있으면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쓰고 그다음부터는 다 이불 널어놓는 빨래거리로 쓰지 않느냐, 그래서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구이면은 구이면장님이 저랑 같이 다닐 때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또 해주면,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해주실 거면 쭉 해주시고, 안 해주실 거면 원천적으로 딱 안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현장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서 허리 마사지라고 하는가요? 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만약에 그걸 하실 거면 완주군 전체 양로당에 그거 한 가지만 해줘야 공평하게 되지……. 이게 문제가 되게 커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시범적으로 활용이 높은 경로당에 한번 세팅을 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내 운동기구를 또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잠깐 언급하셨던 자부담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없이 계속 준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먼저 하려고 할 때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이지,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주면 좋아할 것이다” 해서 주는 건 가치를 잘 모르고요. 그래서 먼저 자부담을……. 정말 필요하면 자부담 내서라도 하거든요. 일 예로 저희들이 구이 민원 중에 가로등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부담이 30% 있대요.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30%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없었으면 해야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사실 안마의자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필요 없는 데는 자부담 내면서까지……. 자부담 때문에 안 하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자부담이 되더라도 걷어서라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제도를 잘 검토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아까 안마의자를 말씀하셨을 때 “내년 정도면 나머지 164개 마을에 안마의자가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164개×안마의자 해서 그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그…….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없는데 “옆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마의자는 어차피 나간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데 자부담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그런데 없는 데 달라고 할 때에 드리는 게 낫지, “그냥 다 줬는데 164개 안 줬으니까 일률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거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주면 다 좋죠. 개인적으로 줘도 다 좋죠.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고 할 때, 원할 때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그 안마의자는 A/S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인가 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유의식위원

정종윤 위원님! 그 부분 한 가지만 원 포인트로…….
종윤

정종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자부담 부분을 언급하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방 안에서 하는 운동기구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누군가 하나 시작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밖에서 하는 운동기구, 모종, 다 하셔야 돼요 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연락할 거예요. 어디 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구이가 하나 했어요. 그러면 옆에 마을이장들은 “구이 이장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운동기구와 모종이 퍼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기구 몇 명이 씁니까요? 안 써요. 그냥 욕심껏 하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는 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실내에 하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모니터링 해서 자부담 제도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같이 구현을 합시다.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 공짜로 하면 완주군 전체 다 해줘야 됩니다, 양로당. 이번 기회에 만약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라도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분들이 관리도 잘 하실 거예요, 아마. 한번 해봅시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꼭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지금까지 보충질의였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읍면에 한 사람이 여러 사회단체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읍면에 면장님으로 재직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몇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 무리지어서 가입해서 뭐 한 사람이 적게는 3∼4개지만, 많게는 5∼6개, 10개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게 “열심히 활동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활동하면서 세력도 형성하고 주민갈등도 유발하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활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뭉쳐있어서 다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고요,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인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감할 수 없고요. 그런데 자생적인 사회단체에 본인이 하겠다는 것은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읍면장님이 직접 임명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장, 부녀회장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선출해서 하신 거고, 읍면장님이 직접 임명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라도 중복 안 하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계속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제9조제3항에 위원회 자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호에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등 쭉 자격이 있는데, 아까 거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중복활동을 조장하는 항목이다”라고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 조례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 중복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 부서는 지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원 발생 시에 위촉 공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읍면장한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은 위촉을 하지 말라” 그렇게 내려 보냈고, 저희가 그 부분은 필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조례에, 위원 자격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버리니까 이게 좀…….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아무튼 밤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완주군에서 가장 복 받은 부서 같아요. 예산 걱정 안 해도 되지, 또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지. 항상 아쉬운 소리만 하는 부서잖아요. 앞에서 유의식 위원님하고 말씀 한번 하셨었는데 자부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라도 하신다고 하면 안마의자 때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안마의자는 일정부분 최소한의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요, 기 지금 50% 이상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사실 자부담 하더라도 그게, 자부담 하는 비용이 결국은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뭐든 지원되는 게 보조금은 다만 1%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내 돈 10원 아까운지는 알지만 남의 돈 1천원 아까운지를 몰라요, 우리 현재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마의자도 할 것 같으면……. A/S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실 거면, 가격도 좋고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 부근에서 가장 그래도 A/S가 잘될 수 있는. 싼데 말고 이름 있는 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가장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개선책을 찾고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첫 번째로 4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중증장애인 물품 판매를 위한 완주군의 홍보 실적하고 구매 실적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2019년 걸로 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서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비교적 낮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은 아니고, 다만 2017년도에 저희가 구매 목표액이 3억인데 9,800만원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0.27% 구매를 했거든요. 이때만 빼고는 금년도도 지금 9월 현재 1.07%로 14개 시군에서 2위 정도 구매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완섭

소완섭위원

혹시 구매품이 뭐뭐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기계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구매품이 쓰레기봉투입니다. 복사용지 뭐 이런 부분은 많이 구매해도 금액이 올라갈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떡메마을도 포함되는 거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홍보를 보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시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홍보 부분도 좀 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가 아닌 실적이 오를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내실 있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민간위탁기관 현황인데요, 사회복지과 민간위탁이 지금 몇 개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4개 기관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4개가 있는데, 보면 항상 우리 군에서 지도점검 할 때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행정은 서류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 전 직원이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완주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어렵고 그런 분들은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알코올중독자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알코올중독자에게 그렇게 긴급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는 다른 요양시설로 보내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읍면에다가 본인이 근로능력도 있고 그런데 긴급 지원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한번…….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특별 사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그게 지금 떡메마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보면 전북지역 평균 임금이 44만원 정도 되는데 떡메마을은 90만원이 넘더라고요. 93만원 정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업무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그분들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이든 홀수든 다 하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을 잘 했나, 안 했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초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기초질환 그런 상태가.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든가 그런 사건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주시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지기 관련해서, 지금 희망지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왕왕 발생이 되어가지고 복지부에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하자”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라고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생각하는 게, 신규로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희망지기가 기 위촉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활용해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조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7쪽에, 우리 14개 시군 중에 노인학대 신고 수가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13개씩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수치가? 77페이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정확히 13개씩, 13개가 똑같이 3년 동안 들어온 거예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대신고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노인학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학대 대부분 89%가 지금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게 경찰에 입건이 된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가 된다 할지라도 10건 중에 입건할 수 있는 건수는 아마 3건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받은 어르신이 가해자가 자식이기 때문에 처벌은 또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입건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노인학대가 심할 경우 우리 군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따로?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런 케이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 노인인구를 보면, 이 비율도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비율을 어떻게 표시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9월 30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93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인구 92,595명에 비하면 21.9%가 노인인구 비율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그러면 봉동, 삼례, 이서도 그렇지만 나머지 읍면 정도는, 지금 50%가 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운주가 40.2%고요, 경천이 41.8%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노인복지팀에서 고령화에 맞추려다 보면 많은 수의 경로당과 또 장사업무,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시설계나 인원 충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표합니다. 저도 6급 때 노인복지팀장을 했습니다만 완주군 노인복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 그런 부분도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고령화 인구는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해서 하루빨리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윗분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에 지급되는 급여 있잖아요? 지원되는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정하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20인 미만은 80만원, 분기당. 40인 미만은 100만원. 그리고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인 미만은 50만원, 40인 미만은 65만원, 부식비도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요. 난방비만 실제 사용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관내 경로당을 시간 날 때마다 돌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쌀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장이나 총무님 통해서 각 읍면에 사회복지 교육을 한번 잡아서 따로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들이 안에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쓰지도 않고, 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희도 입장이 난처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돈은 공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교육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각별히,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예산문제도 그렇고요. 혹시 용역이라도 해봐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이런 거 구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쪽은 봉동, 이서, 삼례 쪽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단지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더 자립하고 조금이나마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하시더라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항상 완주군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있어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각 과별로 각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자판기를 2대 놓은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맞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게 설치허가예요, 아니면 위탁이에요? 우리 공유재산인가요, 아니면 그분한테 설치허가를 줘서 그분이 거기에다가 자판기를 갖다놓은 건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공유재산 일정부분을…….

최찬영위원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위탁을 준 건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장소만 사용허가를 해주면 본인이 자판기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죠.

최찬영위원

그러면 설치허가로 보면 될까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니까…….

최찬영위원

절차가? 자판기는 그 개인 거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선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통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장애인 단체를 장애인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장애인으로 안 봐야 되나요? 단체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서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보통 장애인분들이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단체가 받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최찬영위원

하고 싶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치허가로 한 걸로 하고,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공고를 통해서 계약하게끔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웃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1999년에 처음 조례로 제정돼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데 완주군 출연금, 대한노인회완주군지회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 이렇게 네 가지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3년간 기금조성 현황 자료를 보니까 예치금 이자수입으로만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또 기금을……. 이게 보니까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도 이자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이런 한계 때문에 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기금 조성 금액이 큰 액수는……. 노인복지기금이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계시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서면심의만 2번씩 이루어졌어요. 맞으시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조례 보니까 제9조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왜 이게 서면심의로만 이루어지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수익금 파이가 좀 크다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대면심의를 받아야지 원칙인데요, 이자수입만 가지고 승인하는 식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처를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기능에 보면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뭐 그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활성화하려면 위원회를 대면심의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서면심의로만 이루어졌고, 다른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으니까 대면심의…….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 12월 중에 임기가 이제 만료돼요. 위원분들께서.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노인복지기금 활성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법정기금이 아니라 재량기금이니까 아예 폐지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있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기금이 운영되고 있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확실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완주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재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원이거든요.

최찬영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도 엄청 오래전부터, 지금 조례가 1977년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이끌어나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혹시 명함 갖고 계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명함 저 한 장만 주시겠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과장님 명함 보니까 그냥 일반 민자 명함이시네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왜 명함 달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제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완주군에서 작년 민선6기 때, 2015년도, 2016년도에 점자명함에 대해서 추진했던 걸로 나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입니다.

최찬영위원

그 이후에는 기사가 없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때 그 당시에 “민선6기 완주군의 의지가 반영된 작은 배려,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에 일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점자명함을 안 갖고 계시면……. 당연히 갖고 계실 줄 알고 부탁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응이 없었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주무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점자명함을 한번 만들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점자명함을 보급 안 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점자명함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점자명함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참고로 저는 점자명함입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또 지금 근로자 4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인식개선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법정 의무교육으로 했겠죠? 이런 부분…….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의지가 반영된 작은 배려”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부분, 작은 거 하나하나 넓혀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특히 효도수당을 4세대 이상 지원에서 3세대 이상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