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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24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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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죠. 제11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귀현 위원님이 한번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제2항 보면 위원회와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있는데 위원회는 협의만 하나요?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있나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사실 요즘에 완주군에서도 폐기물 등 여러 환경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님비현상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시설에 들어가는 주변에 대해서는 일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제2항에1호인가요? 지금 센터별로 합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서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그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센터 직원들이. 센터장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통합이 되면 센터장들은 나름대로 각자 센터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각 센터마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업무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차이는 있겠지만 궁긍적으로는 취업을 알선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만 통합할 게 아니고,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센터 통합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JOB센터가 계속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건가요? 저번에 차량 구입 때도 장수하고 비교해가지고 지역 문제 때문에 JOB센터가 옮겨 갈 수 있으니까 아마 다른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국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일정 부분 이건 부처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도 자기 부서의 예산이 제일 중요하듯이 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군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여성만 일자리 구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9조제8항인데요. 여기서 지원센터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동일 업무라는 것은 일자리만 구하는 동일 업무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각자 틀린데 이걸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인건비 차액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센터 안에 들어가 긴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건 동일한 취지지만 각자 맡은 업무 기존에 업무를 똑같이만 하는데 같은 공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통합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인정해요. 우리 센터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한 공간만 같이 쓰고 현재와 같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를 계속 통합 주장했던 게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데 또 다시 통합시켜놓고 나서 우리 위원들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 나중에 돈이 추가가 돼요, 대부분 보면.

예산들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한할 때는 일정 부분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배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인데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상금, 상패, 부상이 나와요.

이 부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나요? 각종 우리 군 행사에서도 군수님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부상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보면요, 여기가 제4조 같은데.

그밖에 편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6번에 적합하게 설치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하여야 한다는 안 붙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제4조제1항에6호, 7페이지요. 거기 보면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여기까지만 되어있는데…….

오타가 난 건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이 있는 건가요? 저도 일정 부분 정종윤 위원님하고 동의하는 게 전통시장이라는 게 옛날 기능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려고 해서 생긴 게 전통시장인데 지금은 일정 부분은 규격화된 건물 안에서 팔잖아요. 그래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상가들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제2창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임귀현 위원님이 또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 거기에도 그 위원회를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따른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따른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하셔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 로컬푸드만 그걸 대신 한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농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먹거리나 이런 식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하나 두어서 이렇게 중복이 안 되었으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용역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한 업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계약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평택시를 가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요즘에 또 음식물 갖다가 개인별로 해가지고 그 중량 달아가지고 내놓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냄새나는 것들은 좀 그런 거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식당 같은 데 나오면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현장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받는 금액이 지금 한 15%라고 하면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톤당? 아무튼 아까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게요.

그러면 식당 한 곳으로 잡을 때 보통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부터 얼마 정도까지가 부과되는 금액 좀 한번, 알고 계시면……. 아무튼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수돗물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물세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싸다 보니까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싸니까 그 식당에서도 갖다 달라 하면 그냥 대책 없이 막 갖다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농지 이용하는 거……. 이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는 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내용에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전남 해남군이 수면 위 태양광 불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완주군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수지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않은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실제 이 도로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틀린 거죠?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5조인데요. 설치 부지면적인데 조형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상하고 전적비, 그런 것도 전부 조형물로 들어가나요? 여러 가지로 좀 광범위하네요.

그러면 동상 같은 경우는 16㎡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동상 면적만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옆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게 있잖아요. 그 테두리까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붙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설치 부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지켜질까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어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문구만 하나 수정되는 거잖아요, 다자녀 가정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펌프장이 83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요즘에도 많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막히는 거 있잖아요. 생리대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도?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도 이장회의 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물건들을 변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펌프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아닌데요. BTL사업에 관해서인데 지금 저희가 2028년까지잖아요. 요즘에 그 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전 금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재계약도 많이 하고 지자체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많이 나가는 만큼 한번 다른 지자체랑 알아보셔가지고 재계약이 가능하면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자체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