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오중균 의원 발언
아니죠. 초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은 자매도시를 선정해서 집행부에 알려 주면 집행부에서 초청장이나 다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오고 다 왔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 왔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면 오거든요.
저번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인데 우리는 미국은 예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터키,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 대개 그 정도 선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를 갈 것인지 선정을 해 줘야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산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가 해야지 지금 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3항에서 의회의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 범위에 의원 당선인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 당선인에 대해 임기 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은 물론 구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와 강남구, 구로구, 동대문구가 지금 개정돼 있습니다.
왜 ‘당선인’이라고 하냐면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정도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선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의회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당선되신 분은 바로 해야 되는데 뭔가는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또 법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 9월 달에 개정된 거라. 우리 의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되니까 관계가 없고.
당선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안 됐는데 상위법이 개정됐고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25개 구 중에 바뀐 당선인이 제일 많아요. 안에 보면 표도 있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성북구의회가 50%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위법이나 서울시나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 역량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 구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및 예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단기간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46조의 개정으로 의원 당선인 교육의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안 제2조 적용범위의 ‘의원’에서 ‘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하도록 교육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3조1항은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할 때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교육 연수 계획의 변경 시 의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3항은 교육 연수 계획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 연구단체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이나 뭐나 안 된다고 판단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두 가지만 얘기하면 정책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완전히 둘레길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많거니와, 우리가 방향은 연구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안 되잖아요? 강한 의지가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저도 향군회에서 여러 가지 했고 제가 선거구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미아리고개역사문화공원만 건립하나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둘레길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고 내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도 지금 보통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산 많이 했고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다 둘레길까지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용역비가 제일 문제인데 2,000만 원짜리 용역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3개의 단체가 용역 2,000만 원 가지고, 8,000만 원, 1억씩 가지고도 용역이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 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이 나오겠어요? 무슨 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제안이나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이라면 맞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용역으로 나올 게 없다고 봐요. 우리 책자 다 받았잖아요? 결과서도 받고 용역 책도 받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개면 6,000만 원 그냥, 아무리 내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용역 자체도 한 가지라도 건질 수 있는 연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