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중균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운영위원회2025-03-10

오중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도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 역량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 구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및 예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단기간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3년 9월 지방자치법 46조의 개정으로 의원 당선인 교육의 연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안 제2조 적용범위의 ‘의원’에서 ‘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하도록 교육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3조1항은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할 때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교육 연수 계획의 변경 시 의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3항은 교육 연수 계획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