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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25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4-27

소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님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20년 1회 추경, 출연 동의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완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2건입니다.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여성가족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을 촉진시키는 사업이며, 완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중년 대상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를 지공하는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맞춤형 취업 연계와 고용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은 원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수소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에 2천만원의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전라북도와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 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분은 총 144억원 중 완주군은 43억9천만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위기 산업인 자동차산업과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과 수소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수입보다 공유재산 사용료가 많이 부과되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바 사용료를 조정하고 조경수유통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생산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지명경쟁이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및 2020년 제1회 추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을, 출연 동의안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출연 동의안 등 2건, 총 4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20년 7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취업 알선, 직업 교육 훈련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올해 하반기 5개월분 위탁 예산은 1억6,500만원입니다. 공개경쟁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심사로 일자리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억원은 통합일자리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활용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사업비 1억2,400만원은 일자리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개발과 응용에 대한 원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새로운 에너지 저장기술 및 수소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을 활용한 탄소기반 나노 구조 촉매 등을 개발해 수소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고 완주군에 수소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 기초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선도센터에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산업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일자리인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완주, 익산, 김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올해 예산 총 144억원 규모로 이 중 완주군에 해당하는 예산은 43억9천만원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5년간 4개 도·시군이 매년 180억 규모로 추진 계획인 대규모 장기 일자리 프로젝트로 국도비 80%, 군비 부담이 20%인 사업입니다. 위기 산업인 자동차산업 지원과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 지원 그리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컨트롤타워인 전라북도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금번 프로젝트 총괄 사무국을 설치하여 우리 군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43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비 43억9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당호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알선 및 연계, 정보 제공, 사례관리 등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완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복합적인 원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는데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 증진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대학, 산업체가 함께 출연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군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생산 대수 감소로 촉발된 위기가 협력업체 위기로 이어져 전국 전 산업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고도화하고 이에 연관된 고용성장산업, 수소산업 등을 활성화하여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이 광역 컨소시엄을 추진하는데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새로일하기센터만요?

김재천위원장

예,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넘어가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군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기 보면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기간이 8월부터 6개월인가요? 5개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4억7,500만원 정도였어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에, 나머지 5개월 동안에 1억6,500만원 위탁 예산,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은 이미 다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감액 예정이라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어느 정도 감액이 돼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00만원 감액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600만원 감액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기간으로 비례 배분할 순 없지만 5개월분 예산이 1억…….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저기 할…….
남용

서남용위원

시설비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나요? 당초에 여긴 4억7,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20년 기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3년분이에요? 아니면……. ‘2020년 기준 이렇게 되어있어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기준…….
남용

서남용위원

1년분이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의 3억 정도는 사용되고 1억7천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7월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4억3천 정도가 상반기에…….
남용

서남용위원

집행이 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는 아니고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사업비가 좀 많이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이 많아서 그런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를 5개월 잘라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4개, 로컬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군 일자리지원센터, 신중년 지원센터를 위탁 기간 종료 시점을 맞추려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로컬JOB센터나 그다음에 군 일자리지원센터는 위탁 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걸 맞춰놓으면,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하나로 해놓으면 통으로 한 군데에다가 위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어쨌든 여기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로 가고 끝난 다음에 하나로 합쳐서 한다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나머지 기간은 따로 갈 수밖에 없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7월까지는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그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이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국비가 3억 했는데 3억은 리모델링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3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대비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요청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나로 통합이 되면 센터장이 한 분이고 또 팀장, 각 팀에 4개팀이 나오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센터장이 있었는데 팀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완주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아래 신중년, 로컬JOB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각 팀으로 이렇게, 4개팀으로 구성되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2020년 본예산 세울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통합하는 목적은 수요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절감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답변해드렸다시피 일단 물리적으로 합하는 게 우선적이었고 예산의 효율성은 한번 해보면서 따져보자 해서 좀 추진하다가 감액할 부분은, 좀 감액할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모쪼록 4개팀이 연계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일자리 확충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8월부터 통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검토도 해보고 더 나은 개선점을 찾아봐가지고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까 2020년까지 4억7,580만2천원인데 상반기에 3억1천을 쓰고 지금 1억6,500이 그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8월부터 31일까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었을까요, 일자리센터가?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는 마당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인턴 지원금 같은 거 나간 게 있어요, 상반기에. 그 내역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이따가 신중년 일자리 때, 그때 또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탁 기간이 2020년 8월 1일부터 3년간이에요, 과장님. 3년간으로 나왔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7월 31일까지는 기존에 위탁업체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기존 위탁업체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럼 8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건데, 기간은 3년으로 잡은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른 데도 다 3년으로 맞출 거라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센터장이 한 분으로 압축이 되면 하반기에 센터장으로 되신 분은 연말이면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7월 말로 정리가 되죠.

임귀현위원

7월 말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아, 그럼 7월 말로 정리가 되면서 8월 1일부터는 센터장 없이 진행하는데 예산이 그때부터 위탁은 별도로 받아서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무실이 아니라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쪽 근로자복지회관에 있거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신중년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8월부터 입주해서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다시 위탁하는 여기는 센터장이 없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팀장으로요.

임귀현위원

팀장으로 위탁을 맡긴다는 말씀이죠, 팀장으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위탁 기간을 2023년 7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그 뒤에 신중년 일자리 거기는 지금 위탁 기간이 5개월만 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 당초에 행정안전부 공모를 1년으로 해서 국비 3억, 지방비 3억 해서 6억을 했는데요. 그건 1년입니다. 그 공모는 계속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할 거고 현재는 지금 확정된 게 1년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년 단위로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앞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 수탁을 받으면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처음 이해하기는 이거를 일단 금년 말로 마쳐서 전체가 한꺼번에 저는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3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3년을 하면 다른 업체들은, 위탁업체가 다른 업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로컬JOB센터나 이런 것 등.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위탁이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고만요, 내부적으로는. 네 군데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요청해서 각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새로일하기센터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신중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JOB센터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 예산…….
남용

서남용위원

부처가 다르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부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관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임금 단가도 다 틀리기 저희가 재정을 맞추고 있는 단계고, 본예산 때 설명드렸지만 임금 차이가 있어서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차이가 없게끔 보전도 해주고 지금 맞추고 있는 단계고,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일단 하여튼 합쳐놓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는 수탁기관은 신중년 같은 경우는 1년이니까 1년 끝나고 나서 행정안전부 공모가 계속 있으면 저희가 노력해서 또 딸 계획이면서, 없으면 신중년은 끝나고 신중년 사업을 일자리센터에다가 업무만 줘가지고 추진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위탁 기간이 똑같이 3년인 것도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예산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위탁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외형만 통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우리 적정 업체를 하나로 해서 사업은, 컨트롤타워는 우리 수탁업체지만 컨트롤타워는 센터장으로 해서 각 역할은 팀장 새일센터나 JOB센터나 신중년센터나 해서 팀장으로 해서 방향은 틀리기 때문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팀장 단위로 위탁업체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하나로. 지금 현재 있는 센터가 로컬JOB센터하고, 신중년은 올해 처음 사업이니까요. JOB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가 각각 사회복지기관하고 제이바다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일원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일원화시킨다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업체가 다른 업체로 선정될 수도 있잖아요, 수탁업체가. 그럼 일원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하나로 해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조금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로컬JOB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제이바다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이바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군 일자리지원센터는 군에서 직접 하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군에서 직영…….
남용

서남용위원

군에서 직영하는 거고 직접 하는 거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두 군데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지금 동의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제이바다가 아닌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이리 앉으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적인 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에서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해주는 우리 일자리 전문기관으로는 현재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이바다만큼 저기하고 일하는데 전문성을 갖춰주고 우리 완주군에 대해서 그렇게 일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지금 현재 없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내부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서 공모를 해도 제이바다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위탁업체는 현재 없는 걸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려면 제가 봐서는 하나만 묶어져서 전체가 민간위탁이 가야, 잘못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디를 주기 위해서 한 거냐 이럴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으로 하나로 하는 방안은 어려운가요?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이 별도로 또 1명을, 각 예산부처별로 신중년은 행정안전부,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운영해야 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따로따로 해서 하나로 할 수밖에 없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결국 그거는 물리적으로 한 군데만 묶어놨지…….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완주 통합일자리지원센터라고는 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약간의…….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해놓는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물리적인 통합을 해놓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을 한 군데로 정해서 추가로 수탁기관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이해되시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과장님도 염려하시고 우리도 염려……. 뭐냐면, 방향성은 맞다. 방향성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한 방향성으로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가장 포인트잖아요, 지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포인트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필요성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슬기롭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하면서 지역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합쳐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삐거덕거리면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해서 연말에 업무 조정은 지금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현재에도 새일센터 업무는 저희 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일센터를 만나가지고 업무 조정도 하고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해서 계속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공모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렇게 나가는데 새일센터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업무를 이관 받아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발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의원들은 큰 방향성에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타당성도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관련 부서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방법을 찾아갈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지금 12월 30일까지 아까 일정을 맞춰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담인력 2명하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센터장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다시 위탁을 공모할 것인가요,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도 센터장은 없고요. 센터장은 없고 여기도 팀장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센터장 밑에 신중년 일자리센터 팀장으로, 일자리업무팀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일자리업무팀장님으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 1억2,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예산서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신 걸 보면 감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감을 다 해가지고 신중년 같은 경우는 7,600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건? 본예산에 삭감한 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억4,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신중년은.

김재천위원장

삭감된 금액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신중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발주해야 되고 상반기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2분의1은 감액을 한…….

김재천위원장

1억4,600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그 1억4,600 감하고 1억2,400이 다시 올라온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억5,400입니다. 아, 1억2,400…….

김재천위원장

감하고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1억4,600 감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여파로 기업에 소비와 생산이 맞지 않는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인력 감축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주 산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신중년하고 새일센터, JOB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통합을 해서 진행이 좀,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진행되었죠, 현재?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업무적으로는 지금 신중년은 진행이 안 되어있고, 새일센터는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업무 이관을 받아서 새일센터하고 로컬JOB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현재 운영 상태는 그전과 지금과 차이점이 있다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된 일자리박람회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또 그렇게 대외적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찾아다녀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위촉되어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라든가 매월 하는 로컬JOB센터의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힘든 부분이 좀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힘을 좀 합쳐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위기 극복을 같이 좀 우리 군민들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게 전담인력이 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1억2,400만원이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니면 이게 다른 사업비가 포함된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전담인력 인원이 지금 5개월 하는 거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1억2,400만원어치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5개월 안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임귀현위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이 예산 집행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뭐 어떤어떤 내용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중년센터 2명이 하는 것은 2명이 전담인력으로 상담 같은 걸 해주고, 교육훈련하고 신중년 인턴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요. 이 사업비 대비 교육 기간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가능할 건가에 대한 염려는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중년 취업하고 창업은 공모 같은 것을 해서 인원 같은 걸 다 선발해놓고 지원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산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 좀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농촌일자리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있더라고요? 선정된 게. 그런데 지금 그게 이미 고산농협, 화산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농촌일자리 이거에 관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농업축산과 이 사업하고. 혹시라도 업무 관련해서 서로 논의가 되면 좀 더 깊이 관심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3억, 3억해서 6억 사업인가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미 고산농협도 화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이나 인건비성 보다는 차라리 농업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자료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이렇게 출연 동의를 올린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1천만원을 세우고 올해 1천만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챙기질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이번에 2천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천위원장

사용내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우리 연구기관이 되겠는데 키스트나 전북대 산학연구기관이 있는데, 전북대하고 전주하고 도하고 완주하고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전주는 탄소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저기하고 우리는 수소산업에서 이 탄소 소재를 이용한 수소 저장용기 개발이라든가 그런 선제적인 기술 연구를 하고 센터를 구축해서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센터 구축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센터를 구축해서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저장용기 안정성을 검토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런 인증을 해주는 역할의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구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연구비하고 실험실 실습하는 그런 장비 같은 거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본예산에 이거 원래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때? 혹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군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가 조선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GM이 철수되어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세제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미리 선제적으로 지역에서 위기지역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구상해봐라 해서 작년 연말부터 한 6개월 정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1천억을 지원해준다. 그중에 군비는 20% 정도 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한 20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전라북도,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가 협약해서 현대자동차 계속해서 위기에 치닫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의 위기가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업종도 전환해주고 예상되는 퇴직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고용위기를 막게 해주는 사업을 올해는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 중에 내용면에서나 이런 게 가장 충실했다는 전라북도가 알차게 된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당초에는 2월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총선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전라북도지사, 3개 시장, 군수님께서 출범 협약을 테크노파크에서 4시에 계획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규모가 현대자동차에 국비가 33억5천 이렇게 군비, 도비해서 43억9천만원을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임귀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임귀현위원

예산 총액이 지금 144억으로 되어있어요. 예산 총액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2020년 사업 총예산이 144억인데 도가 10억7천, 완주가 43억9천, 김제가 43억9천, 익산이 44억5천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5개 분야에 12개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5개 분야는 위기 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에 뭐 채용 유도라든지, 고용안정, 고용창출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용성장산업이라고 하면 농식품 분야 지원하고, 세 번째로 신산업 분야라고 해서 수소산업 분야, 그다음에 고용안정에 거버넌스하고 통합일자리센터를 하는 것이겠죠. 5개 분야에 12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임귀현위원

사업내용은 그렇고요.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지원 규모 중에서 국비가 33억, 완주가 43억9천이잖아요, 지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43억9천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완주가 출연해야 할 금액이 43억9천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9억1,200입니다, 그중에. 총사업 규모가 완주가 43억9천이고, 그중에 군비 부담이 9억1,200입니다. 뒤에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3억5천이 내려오고 군비는 지금 9억1천만원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업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군비가 9억1천만원.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9억1천만원. 도비가 1억3천이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8쪽에 자료 주셨는데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이거는 2020년 사업계획이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군비 9억1,200은 완주군에서만 부담하는 9억1,2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가 약 43억9,200인데 이거를 완주군의 사업으로 주겠다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완주군의 업체가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수행하는 것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거기에서 하는데 군비 9억1,200을 내면 국도비 합해서 43억9천을 완주군 업체한테 정확히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김제는 김제 나름대로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익산은 이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나요? 지원하는 걸. 지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하면, 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면 다른 시군도 오게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도가, 컨트롤타워가 종합기술원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알고 있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가 출연을 하면 각 파트별로 사업수행기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기 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캠틱종합기술원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분야 고용성장산업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신산업 소수 분야는 전북테크노파크하고 우석대 RIC하고 이렇게 추진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 보는 대로 대부분이 지원사업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12개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아홉 번째 시군별 고용안정 선제대응센터 구축 및 운영 이거하고 플랫폼 빼고는 다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은 완주군 업체에 직접 지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지원인데 기업 환경개선이나 이런 직접 지원도 있고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퇴직 직원에 대한 업무 재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지금까지 출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군비를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다 그 몇 배가 되는 국비가 합해지고. 그러면 그 일정 비율만큼 우리가 군비가 20%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놈의 100% 같으면 5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4배, 3배 이런 국비가 포함되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완주군 업체한테 혜택을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렇게 눈으로나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어야 그런 의혹을 안 갖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들이 섞여서 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이렇게 저희가 자료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런 걸 판단하고, 보니까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좀 더 나중에…….
남용

서남용위원

나중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셔야…….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보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출연금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저희 예산부서 형편상 이렇게 출연금으로 되어있고, 고용노동부사업은 저희가 여러 산자부나 행자부나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고용노동부 사업은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진실적이 딱 나와 있지 않으면 그다음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 사업은 우리가 2024년까지 매년 200억씩 해서 1천억을 공모 신청해서 공모가 되었지만 사업 수행실적이 미비하거나 이 사업계획에서 벗어나면 다음에는 지원이 끊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출연금에 대한 우리 군에 있는 군민이나 기업에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부서로 세부계획을 할 때는 한 번 더 챙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챙기시니까 항상 저희는 그런 수행기관에다 말을 하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 업체에 지원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이경아 산림자원팀장님이 대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팀장 이경아입니다. 먼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 중인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을 대신해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조경수유통센터의 운영 수익보다 공유재산 사용료가 많이 부과되어 원활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의 조절을 통해 사용료를 조정해 주고자 하며, 조경수유통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용수익허가 방법을 지명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 조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생산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을 군수는 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4제1항을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의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100분의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유통센터의 운영수익 적자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율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고 또한 조경수유통센터를 효율적인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명경쟁 또는 수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전문위원님 수의계약, 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큰 문제 없어요?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예,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시행령에 지금 제13조제3항제8호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그것을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가능하다고…….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몇 항이요?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시행령 제17조제6항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임귀현위원

시행령 몇 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제13조제3항제8호입니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죄송합니다. 감면조항이고만요.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8항이요?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제17조는 감면조항이고요.

임귀현위원

제17조제6항. 제17조에…….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3조예요.

임귀현위원

제13조?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13조제3항제8호.

임귀현위원

제3항에 제8호가 안 나왔어요. 제3항제8호가 나와요?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당 지역 생산제품?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제13조에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요. 제8항에 보면 거기에 지역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방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하는 경우에…….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제3항에 보면 또 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제8호가 나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조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조례에다 삽입시켜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명경쟁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게 2개 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명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임귀현위원

팀장님 이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이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를 넣게 된 가장 주요 원인이 뭔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만일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는 조경 쪽에 전문기관이 아닌 그 경험이 없거나 전문기관이 아닌 경우 위탁이 갈 경우에 좀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적인 경영이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수의 방법을…….

임귀현위원

팀장님 위탁할 때는 당연히 위탁 조건에 적합해야 위탁이 가능하잖아요.

웃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첫해에 공고를 했을 때도 보면 1개 기관밖에 안 와가지고 좀 애로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번 유찰되고 두 번째 해서 이번에도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귀현위원

중요한 사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전시장에 한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 염려되는 부분은 있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도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의 쪽보다는 지명경쟁 쪽으로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 말씀인가는 이해되시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역의 생산품을 전시, 판매한다는 차원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수의라는 방법이 들어감에 됨으로 인해서 이걸 또 역 이용할 수 있고 또 잘못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지금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완주조경수협동조합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협동조합에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협동조합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전문기관은 아니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 조경수 관련한 전문기관이고요. 농가가 108농가가 그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 조경수를 농사를 짓는 농가들로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익이 적게 나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수익이요? 작년에는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게 아니고요, 6월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조경수 기초조사가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실제 운영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못해가지고 작년에 수익이 좀 적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서 수익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작년도.
종윤

정종윤위원

사용료를 더 많이 내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사용료보다 수익이 많으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정산을 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우리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그것도 지금 작년에 저희가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수익이 많은 경우는 정산을 하게 되어서, 정산을 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면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종윤

정종윤위원

사용료 조정하고 또 하나는 수의 방법으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명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하는…….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신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 굳이 뭐하게 수의를 여기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니, 저희가 계약의 방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조례에. 그래서 명시를 지금…….
종윤

정종윤위원

아, 그때 만들 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만들 때 당시에…….
종윤

정종윤위원

만들 좀……. 작년에 만들었죠, 이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작년이요.
종윤

정종윤위원

작년에 제정했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그때 좀 열심히, 세밀하게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때 계약의 방법을, 저희가 상위법이 있어서 그걸 특별히 신경을 안 썼는데요,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약의 방법을 명시해놔야 될 것 같아서…….
종윤

정종윤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안 하셨다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관리 시행령에 지금 있어서…….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되었거나 10년 되었거나 해서 개정을 하면 몰라도 작년에 이렇게 만들고, 작년에 만들 때 좀 주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만들 걸 올해 또 개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처음에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팀장님 소관이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저희 산림소득팀 소관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소득팀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여기에 보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지명경쟁이 없을 시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명경쟁이 없을 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또는’이 아니고?
완섭

소완섭위원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아무거나 가능하니까, 경쟁입찰해가지고 자기가 물론 자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어차피 수익을 내려고 오는 업체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우리 군에다 줘야 한다면서요, 이것을.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군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구조가 안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그 운영 업체도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지분을 나눈다든지 해야 거기도 자기 의혹이 생겨서 하는 것이지, 수익이 나가지고 전부 다 군에다 준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지명경쟁이 마땅할 것 같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명경쟁자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라고…….

임귀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지금 어찌 보면……. 완주군에 생산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협동조합입니다.

임귀현위원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서 협동조합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운영비를 제외한 이득금이 남는 것은 다 군으로 환원하게 되어있잖아요? 수익으로 잡도록.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여기는 올해 첫해만 위탁금을 줬지, 수익이 나면 거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완주군 수입으로 잡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나무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서 대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수익이 남는 것은 군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의계약이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장기적으로. 계속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입찰이 안 되었을 때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 운영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 생산자들이 지금 다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으로 되어있고 협동조합에서 이걸 운영한다면 수의계약도 풀어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운영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해야 하지만. 그래서 경쟁입찰이 안 되었을 때 수의로 간다는 얘기는 조금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가 나가니까 수익금은 전부 군에 뭐라고 해야 하나…….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올해만 있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위탁금 없이 하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당초에 위탁 동의안을 할 때요, 4년간, 그러니까 작년부터 4년간 해서 지금 4,200만원을 2년 하고요, 3천, 2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줄여서…….
남용

서남용위원

3천, 2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지금 군에 전부 위탁비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위탁비까지 해서 정산을 다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위탁비가 있으니까 정산해서 수익금은 우리 군에…….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군 세입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군 세입으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중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익금은 무조건 군의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수익금을 정산…….
남용

서남용위원

정산해서 해요? 아니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산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은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이익이 남는 부분은?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모자라는 건.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모자라는 건 자체적으로 출자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어쨌든…….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이 어떤 협약서에 있다거나 그래요?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협약서에 있겠죠.
남용

서남용위원

아, 협약서에요? 그건 그렇게 되어있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계약서도 있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협약서에?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공증을 다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공증을 받은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거기가 재산 가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있어요, 전체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재산 가액이 18억3,4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8억으로 되어있다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만약에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보면 여기는 지금 아마 평정가액에 1,000분의50으로 내는 걸로 되어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1,000분의5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00분의50?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1,000분의50으로 하면…….
남용

서남용위원

9천만원이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18억이면 9천만원 아닌가요?
형선

지형선산림소득팀장

(답변석 뒤에서) 9천만원인데 부가세까지 합하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1억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9천만원에 부가세 1억?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당초에는 이 조례대로만 한다면 1,000분의50을 하는 게 맞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데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조례로 해서 1,000분의10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5분의1이 줄어드네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 약 2천만원으로 보네요. 2천만원.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서 또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대 30% 감경을 하면 70% 낸다는 얘기네요. 그럼 1,400만원 낸다는 얘기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1,4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400만원?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잖아요. 임산물 판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를 바꿔서 낮추고 거기에서 또 다시 100분의30을 감경하는 상황이라. 물론 정산을 해서 수익금 전부 세입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거하고 형평성 문제는 대두되지 않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다른 데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저희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관련해서 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봤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4개 정도가 100분의30을 감경까지 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4개 정도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 농산물로 해가지고 먹거리로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농산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만요, 그런 거 관련된 것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형선

지형선산림소득팀장

(답변석 뒤에서) 시행령에 감경을 해줄 수 있다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내가 봤고.
형선

지형선산림소득팀장

(답변석 뒤에서) 다른 과 조사해봤더니 다 똑같이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제가 임귀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 조경수유통센터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한다고 보면 수의계약을 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로 좀 수정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으로 요구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으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과 업무 소관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실내건축 검사 대상 주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전 완주,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조례에 반영하고, 기본운영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운영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기금은 매년 최적 적립금 중 100분의21 이상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열거주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열하였고, 민간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임기 2년 및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되어 민간 분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으며, 제10조에서 서면심의 근거 마련 및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 변경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심의사항, 의결 정족수 등 구체화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3조제2항 중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법정 적립액이, 이건 어떻게 정해져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매년 최저 적립금은 3년 동안 보통세의 수입 결산 평균잔액의 100분의1을 최저…….
남용

서남용위원

100분의1을?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도 최저 적립금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매년도 최저 적립금이라는 것은 1년에 매년 이렇게 적립하는 금액이 100분의1 이상 되니까 한번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희 완주군……. 아, 이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최저 적립금 하면…….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조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최저 적립금을 갖다가 몇 년 동안 의무예치금이 또 있어요. 의무 예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누적 금액 해당연도를 기준에 따라 매년도 최저 적립금에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 예치금액을 또 줄이고 어쩌고 하는 법들이 계속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적립금을 해가면서 어떤 목표액에 10배가 넘으면 다시 또 줄인다든가 하는데 매년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올해는 100분의1을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한 8억5천 정도 돼요. 8억5천 정도 되는데 지금 그놈을 갖다가, 또 그놈에 따른 최저 적립금을 의무 예치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의무 예치금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금액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법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네요. 매년도 최저 적립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저라는 것은 몇 개 있을 때 그중에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법에서 최저 적립금이라고 하면 아까 같이 3년 동안에 보통세 평균액에 100분의1을 갖다 재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보통세는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에 100분1 갖다가 하기 때문에 완주군의 예산으로 따졌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억5천 정도 적립액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매년 정해지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는 8억5천, 내년에는 9억이 될 수 있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매년 정해지는데 여기서 완주군 금고에 상품으로 예치한다고 했잖아요, 100분의15, 15%를. 그런데 이 15%를 매년 정해지는데 그 금액에 대한 15% 아닌가요? 최저 적립금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최저 적립금 그러면 몇 개가 있을 때 그중에 가장 낮은 걸 의미하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어디, 죄송하지만 어디 말씀하세요?
남용

서남용위원

3쪽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3쪽?
남용

서남용위원

예. 제3조제2항 중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액 이거를 개정하잖아요. 매년도 최저 적립액으로 이렇게 개정한단 말이에요. 총액의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은 안정적 운용을 위해 완주군 금고에 예치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은 해년마다 기금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법적 적립액의 100분의15라고 했었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이 항목이 없어지고 아까 같이 방금 말씀드린 최저 적립금, 최저 적립금은 보통세 3년 수입 평균액의 100분의1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 100분의1이라는 얘기예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100분의15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매년도 최저 적립액, 최저 적립액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갖다가 최저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서 ‘100분의15 이상’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액 이거를 매년도 최저 적립액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잘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법적 적립액은 아까 얘기했던 1보통세 3년 평균 100분의1인데 그거를 매년도 최저 적립액으로 바꾼다? 그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몰라서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무 예치금으로 1년마다 금액을 항상, 그러니까 1년 동안 정기적금으로 그동안 해놓은 걸 갖다가 1년마다 정기적금으로 해놓고 그놈을 다시 또 갱신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이 명확해야 100분의15는, 15%는 고이율 상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하잖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무 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도 최저 적립금의 15%를, 그러니까 지금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총액의 100분의15잖아요. 최저 적립금이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8억5천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최저 적립금에 또 100분의15를 갖다가 예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8억5천이나 1억5천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쓰지 말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기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알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의무적으로 예치할 금액이 있는데 지금 최저 적립금은 아까 보통세 3년의 100분의1로 최저 적립금으로 하고, 그 최저 적립금의 100분의15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놔야 된다, 쓰지 말고. 그래서 해년마다 돈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으로 따지면 올해 8억5천인데, 의무 예치금 100분의15는 1억2,500에 해당됩니다. 이놈은 쓰지 말고 무조건 의무 예치금으로 남겨놔야 돼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최저 적립금은 기금의 조성에서 1호에 해당하는 건가요? 적립금. 그리고 그 외에 기금의 운용 도입 그밖에 수익금 이런 것 등이 있어서 1호에 해당하는 것만 최저 적립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해했어요. 그러면…….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최저 적립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분의1을 무조건 떼어서 기금으로 마련하고, 100분의1 거기에서 100분의15는 쓰지 말고 적립을 시켜놔라 그 얘기예요. 의무 예치금이에요, 의무 예치금.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의무 예치금이 지금 완주군에 얼마나 있어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의무 예치금이 저희가 17억 정도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7억?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혹시라도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치를 하는 건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에서 재해가 났을 때 얼마 주고 얼마 매칭을 해라라든가 이런 때 쓰는 것이고.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32억인가 그랬었는데 12억 쓰고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예치금만 남고 코로나 때 지금 소독약이라든가 열화상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매했죠.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태 건축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건축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인한 건축 조례 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고자 건축 조례 개정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구조 분야 서면심의 대상 및 수당 지급 기준 신설입니다. 제11조제6항을 신설하여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중 신속한 심의 진행 및 처리기한 단축 등을 위하여 서면심의 대상을 운영하고,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외 대상 및 보증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나 공사 중단 위험이 적은 건축물과 건축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용건축물, 학교, 공장, 농어업 및 농축산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치금을 제외하였고, 공사 기간의 변동 시 추가보증서 발급 등 불법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치 기간을 사업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허가의 경우에만 운영하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민원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건축 신고, 용도변경 등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업무대행에 따라 지급하던 대행수수료를 타 시군 비교 현실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내건축 검사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 및 시공에 대한 검사 기준 내용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제34조에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 및 부과 비율을 60㎡와 100분의15로 개정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안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입니다. 법조문, 문구, 관계 법령 변경 및 관련 조항 수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15조의2, 제19조, 제2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건축법 등이 개정되면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안전관리예치금, 예외 대상 건축물 지정 신설, 수수료 조정액, 실내건축 검사 등 주기, 이행강제금, 요율 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20조제6항 신설하는 거 보면 ‘대행수수료를 지급 예정인 10일 전까지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가 할 수 있는 확인 업무에 대행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고에서 용도변경까지 확대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당초에는 허가사항만, 허가랑 현장조사,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것만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신고 건도 있고 용도변경 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건축사 대행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제6항을 보시면 대행수수료를 지급 예정인 10일 전까지 일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사의 지위 향상은 확실히 많이 눈에 보이게끔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축사에 대한 불만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건축사가 하라는 대로 다 쓰면 된다고 해서 썼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 계약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서류를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허가서류나 준공서류를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지금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그런 부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담기는 그렇고요. 사실 건축사법에 의한 저희들이 지도라든가 감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민원사항은 좀 파악했는데요. 물론 당초 계약사항하고 다르게 많이 설계비를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지연해서 이렇게 납품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좀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사들 지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도록 도에 위법사항을 보고한다든가, 또 그 외에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형사 부분은 별도로 처리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천위원장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형사고발을 한다거나 또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된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건축사 대행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위법 보고하는 그런 것은 1년에 한 몇 건 정도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혹시 대행수수료가 전에 보다 이번 조례에서 몇 % 정도 올랐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전체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따져보니까요, 올해 예산이 1억원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허가하고 사용승인 건만. 예년에 보면 한 1억 범위 내에서 해소가 되었는데 보통 한 1,000건 정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1,000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신고 건하고 용도변경 건하고 추가가 되면 비용이 아마 그놈의 배 정도, 한 1억9천에서 2천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김재천위원장

제가 그때 주무관님한테 듣기로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도 인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몇 % 정도나 인상되나요, 기존은 이 조례보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이게 약간씩, 저희들이 명확하게 몇 %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는데요, 당초에는 건당 5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전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사의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사법에 의한 노임단가 기준을 정해서 그 면적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40%, 50% 이상은 인상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40%에서 50%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나고 있고, 또 일부 군민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군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적으로 설계비를 갖다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내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시는 주민들은 이걸 듣고 설계사가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또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수수료를 다 받고. 이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해서 확실히 책임소재를 가려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40%에서 50% 인상이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질적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설계사 좋은 일만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용승인허가까지 지금 건축사가 맡고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불법사항은 당연히 행위를 한 건축주나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 사항을 묵인하거나 불법으로 인정하고 설계를 한다든가 처리했으면 당연히 건축사도 같이 처벌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건축과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하시려고 한 건지, 이 취지가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인 간에 설계 부분은 건축사법에 의한 대가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것은 별도 개인 간하고 건축사 부분이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는 원래는 건축사가 있기 전에는 공무원이 전부 현장조사를 다녔었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인력도 인력 문제고 또 어떤 부조리 문제, 결탁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건축법을 바꿔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견할 때는 그 대행을 공무원에 준해서 건축사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몇 십년간 쭉 해오다 허가건만 사실은 해왔었는데요, 그게 확대되면서 신고 건, 용도변경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해서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수수료로도 40에서 50% 인상이 되고, 또 건축사 업무 범위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갖다 더 이상 보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허가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계약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표준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 건축사한테 “이런 부분을 갖고 와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약서 초안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변경이나 이런 부분, 건축사가 받는 기준 및 요율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오버되는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민원 제기했을 때 그 계약서를 보고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아니, 그건 당연히 현행법에도, 건축사법에도 정해져 있고요.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계약서를 갖다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다 빼버려요. 이번에 피해자가 몇 분 오셔가지고 저도 다 봤는데 자기네들 유리한 부분은 집어넣고 불리한 부분은 다 빼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민원인이 대응을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계약서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신고가 들어올 때는……. 어차피 수수료도 인상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허가 단계부터 우리 완주군에서 일정 부분 표본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받아와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까 그 내용 있잖아요. 평수당 얼마, 예를 들어 농가주택이라든지 평수당 얼마 잡고 근생은 얼마, 그다음에 또 용도변경이 있을 시는 얼마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유리하게끔 표준안을 좀 잡으셔서 이분들이 건축할 때 계약서를 받아와서 진행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표준계약서는 건축사협회에서 정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착공 신고 때 설계나 감리계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군내에 건축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행수수료 6번 항, 제20조에 6번 항에 지금 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 예정이고 10일 전까지 일괄……. 이건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군에서 지금 이 건축사들한테 대행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급 내용을 적어놓으신 거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개정이라고 자료 주신 거에 이게 지금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건축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당초에는 주택이 85㎡, 그러니까 25평 이하 건물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줬습니다. 주거 삶의 최소 면적이라고 해서 부과 횟수도 3인이나 5인 이내 이렇게 하도록 좀 완화도 해주고. 그런데 그 규정이 삭제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85㎡에서 60㎡ 이하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도 같이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부가비율도 원래 100분의7.5에서 15로 올라갔어요, 횟수도 지금 2 이내로 되어있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2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과거에는 85㎡ 이하에 대해서는 5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5인까지 하면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더 이상 부과 않은 걸로 이렇게까지 완화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인이라는 이상만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이게 면적은 85에서 60으로 좀 강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00분의7.5는 당초에 표준과표에서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50을 부과하고 최소가 100분의50이니까 그다음에 또 시행령에 100분의60 이상 범위 내에서 완화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저희들이 100분의60으로 해서 완화를 한 번 더, 100분의50에다가 다시 또 100분의60으로 다시 완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100분의7.5로 최대수를 낮췄는데 그 규정이 생기기 전에, 100분의60 안 하기 전에 7.5로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줄어가지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100분의15로 인상해야 그 전에 있는 비율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100분의50 곱하기 100분의60 그렇게 하면 한 100분의30% 정도 통상적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100분의30인데 아까 100분15로 해버리면 60㎡ 이하는 100분15, 그러니까 15%로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거 통상 부과는 한 30%.

임귀현위원

그러면 100분의15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아니, 전와 똑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전과 같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비율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100분의7.5, 100분의15 이러니까 더 올라간 것…….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이 조항만 보면 그런데요. 과표 산정 기준에서 보면 이 경우는 기존에 부과율에다가 100분의15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건물들은 위에, 60㎡ 이하의 건물들은 100분의50에다가 100분의60을 곱하고 각 거기에 대한 가감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면 과거하고 똑같은 비율이에요.

임귀현위원

과거하고 같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면적이 이렇게 줆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강제 부과 횟수 개정을 2회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일종의 주거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과거에 보면 농업용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생활…….

임귀현위원

생활안전필수…….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생활안전필수다 해가지고 1년에 2회 해서 범위 하는 것을 우리 군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2회로 않고 1번 정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3번, 4번, 5번 하고 그냥 끝내 버렸어요, 더 이상을 부과를 않고.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되고. 이건 건물이 있는 동안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커진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85㎡를 60㎡로 강화가 된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조항입니다.

임귀현위원

부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뜯지 않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임귀현위원

매년 부과를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얘기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두 번 이내에서, 그러니까…….

임귀현위원

두 번 이내에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임귀현위원

아무리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대신 비율만 전에 같이 좀 완화 비율만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이…….

임귀현위원

상위법이 정해져서 이건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한번 불법으로 걸리면 벗어날 길이 없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현행법에 맞게 일부…….

임귀현위원

양성화를 하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양성화를 받든 그렇게…….

임귀현위원

규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는 건 현장에서 느끼기는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에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는 강화가 되어서 너무 강화되는 거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결과적으로 강화된 그런 조항입니다.

임귀현위원

달리 완화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요, 법 개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 일부 이임 조항으로 있으면 좀 그런 건데, 그 대신 일부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서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사항에 따라서 전번에 축사 적법화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완화 비율을 일부 해서 부과한다든가 이 정도 아예 부과 자체를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조항이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관련 부서에서도 힘들겠지만 이게 군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갈수록 더 가중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법대로 진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거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은 있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저희들 시행을 해보고요, 모니터링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규제완화라든가, 그런 쪽에 한번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 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주신 자료 중에 전북 도내 시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은 허가하고 사용승인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신고는 해당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고, 다른 데 뭐 전주, 군산 이런 데는 허가, 신고가 동일해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신고도 그놈을 감안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남용

서남용위원

신고나 허가나 똑같은가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아니요. 신고는 밑에 보면요…….
남용

서남용위원

밑에 신고는 그 장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별표3 아래쪽에 주기 보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별표3 아래쪽에?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제2호에 제3호에 보면요…….
남용

서남용위원

저한테는 별표3이 없어서. 아 뒤에 있어요, 별표3? 조례안에?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신고 대상일 경우는 위 금액에 70%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은 위 금액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 신고는 허가의 70%?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리고 용도변경은 50% 적용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용도변경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아무래도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신고에 50%?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조항이 따로 있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가능하면 이 지급 기준이 혹시 지침이나 나와 있으면 거기에 좀 써주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러니까 예시로 해서 금액을 좀 이렇게 아래쪽에다 표시를 했거든요.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관리표도 올해 기술사 노임단가가요, 36만9천원인데 그걸 100%로 잡고 나머지 30%, 40% 이렇게 기준안을 잡고 아래쪽에 보면 예시로 금액을 좀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아주 강화되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 거의 30평 되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집들이. 그렇게 보면 약 100분의30인가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남용

서남용위원

통상적으로 100분30…….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한 100분의30을 보시면 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과연수라든가,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건물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감안하게 보면 그놈에 따라서 좀 많이 다운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쉽게 내가 한 30평 짓고 준공 끝나면 한 5평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라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하면 처음에 지을 때 아예 35평을 한다든지, 아예. 그다음에 30평 짓고 나서 5평 증축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법 준수도 되고 훨씬 본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신축할 때 어차피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지켜야 본인한테도 이롭다는 걸 알고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안내를 한다든가 어떤 지침을 둬서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래야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군민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 본청의 업무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주택 신축하는데 1평에 약 400만원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400만원이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 따지면, 1평 늘리면 120만원 이행강제금 내야 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몰라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행강제금도 1년에 2회 이내 두 번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두 번씩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여튼 건축에 있어서 위법하는 사례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조례를 보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제18조제1항 중에 개정하는데 건축공사비를 세밀하게 개정해요. 건축공사비하고 괄호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 앞에도 제7조제5항 보면 구성 위원을 좀 세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구성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하 같다.’라는 용어를 삽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18조에 나오는 건축공사비라는 말이나 제18조제3항에도 건축공사비라는 말이 나와요. 제18조제3항. 원조례 제18조제3항에도 건축공사비라는 용어가 나와요. 똑같은 건축공사비죠? 제2항에 나오는 건축공사비하고. 제18조제1항, 제2항.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같은 건축공사비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용어가 똑같은 거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거기가 ‘이하 같다.’ 이 말을 추가로 삽입해야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가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중복이 되니까 ‘이하 같다.’ 하는 게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해야 그것도 똑같은 용어라는 의미이니까 되는 거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지금 농막 있죠? 농막은 6평 이하만 가능한 거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20㎡이니까 통상적으로 한 3·6짜리 18㎡ 많이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데 지금 농막에 화장실 설치할 수 있나요, 우리 완주군에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농막을 포함시켰어요. 그 대신 20㎡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해놨고요. 화장실 설치 부분은 환경법에 의한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농막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농지 같으면 농지법, 산지 같으면 산림법 거기에만 적합하면 우리 건축에서는 농막에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환경과에서는 또 건축을 따지던데.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저희들은 정화조 설치 부분은 별도고요, 건물 설치하는 것은 저희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요. 가설건축물로 해라 뭐…….
완섭

소완섭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만 정하면 된다는 거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가능하면……. 왜 그러느냐면, 요즘 많이 귀농도 하고 그러는데…….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농막에 화장실이 없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물론 인구,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 증가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건 합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의 지역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복마을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마을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우리 군이 추천한 전문가가 합동으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년 5월에 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으며, 주민들과 맺은 협약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목적과 재원, 사용용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소득 향상,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및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및 존속기한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기금 설치 및 사용용도, 구체적인 지원 사업,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ㅈ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공공하수처리장에 포함되는 센터가 몇 킬로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범위권이 2㎞ 안으로 되어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고산면내하고도 800m예요. 그러면 그 인접 마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이 부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그 부분은 서봉마을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자체를. 왜 그러느냐면, 서봉마을하고 지금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주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 범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서봉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는 의원님들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외부 우리 당연직, 위촉직을 제외하고 해당 관할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 쪽에 좀 민감한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신중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례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다 있어요, 그쪽에는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이 조례를 혹시 만드셨는지.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하수처리장들이 읍면마다 지금 있어요. 큰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삼례, 봉동, 용진, 이쪽 큰 하수처리는 삼례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소양, 구이, 고산 이 정도가 있는데 고산이 이번에 증설 들어가면서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런 소지가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운 데다가 하수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민원이 생겼는데 주민들과의 합의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건설적인 방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합의하고 추진하게 된 것은 하여튼 특수성을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비봉에 보은 매립장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인접 마을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20억이라는 기금도, 이게 지금 전부 다 군비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장

군비인데, 2021년도에는 14억이고 해야 2020년에는 6억을 잡아놨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 재난기금도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군의 예산이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지금 환경과와 의논해서 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독으로 올린 건인지 이걸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관련 부서 협의나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때, 군 위원회 때 전체 위원이 참여해서, 환경과장 포함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김재천위원장

앞으로 보은 매립장도 이런 부분이 생길 건데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산 문제…….

김재천위원장

예산을 지금 20억을 책정한 경위는 누가 이렇게, 기금을 갖다가 20억을 책정한 경위는 누가 한 것이죠, 이거는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 전체 금액을 한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6억이 편성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4억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찾더라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재천위원장

지금 마을 가구 수가, 저기가 몇 가구나 사시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35가구…….

김재천위원장

35가구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65가구라는고만요.

김재천위원장

현재 살고 있는 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장

65가구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군조정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억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 다 두고 했는지, 혹시?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 추천한 마을 전문가 3인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추천한 위원 3인이 전체적으로 이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몄습니다. 꾸며가지고 위치부터해서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문제나 모든 것이, 현 위치에다 증설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 결론과 더불어서 위원들이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왔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위치에다가 하는 경제성, 그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한 20억 정도 지원해주면 수용을 하겠다는 이런 위원들 간의 협의가 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게 지금 설립이 맨 처음에, 시작점이 몇 년도죠, 이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년 전 정도…….

김재천위원장

5년 정도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이니까 시작은, 설계 단계가 6년 되었다고 보면…….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비율하고 삼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크기는 어디가 더 큽니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삼례 하수처리장이 10배 정도 큽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만약에 진행되었을 때, 삼례주민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을 때 그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보은 매립장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이런 문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논의를 해서 한 것인지, 여기만 단독으로 한 것인지.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은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도 하수는 지금 고산으로 들어갑니다.

김재천위원장

비봉입니다, 비봉.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비봉도 지금 고산처리장으로 일부 들어가고요, 화산도 고산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고산까지 3개 읍면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도리, 이전리, 수선리까지도 지금 고산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리장 문제는 고산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가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장님. 이미 삼례도 진작부터 진행되어가지고 오히려 고산보다 몇 배 큰 완주군의 모든 하수종말, 폐수종말이 거의 다 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면 삼례 주민들이 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비봉 같은 경우도 보은 매립장 때문에 몇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까지 보고가 된 상황입니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장

차후 제가 이걸 다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조례 내용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검토하시면서 뭐 문제점은 없었나요?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과의 관계…….
종윤

정종윤위원

예, 그 부분.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조례 안에는 넣지는 못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하여튼 조례를 애써서,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조례를 통과해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기 위해서 합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하수처리장의 주변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앞으로 다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여기는 고산 조례거든요? 구이 조례, 이서 조례, 화산 조례, 소양 조례 이런, 처리장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집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기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비유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만 드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이 드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억을 들여서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아니면 더 들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주민들을 돈으로 달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조례는 좀 많이 우리가 같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논의)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임귀현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요,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지금 착공해놓은 것이 마지막이고요. 다만 더 할 데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이유가 구이도 지금 구이 처리장이 조금 부족해요,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거기도 증설은 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상되는 데가 소양 처리장도 앞으로 증설을 조금 해야 돼요. 두 군데 정도는 앞으로 증설이 조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논의)

임귀현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종윤

정종윤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비슷한 조례라고 가지고 왔는데 군산 장사시설하고 나머지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기한해서 한 100분의12하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12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면 물론 다른 데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 일을 어떻게 했으면 6년 동안 공사를 못했잖아요. 처리장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을 했으면 6년 동안 주민들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종윤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앞으로 이런 게 선례가 되었을 때, 물론 20억이라면 주민들은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 있고 기준마다 틀리겠지만 이건 분명히 선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산 처리장만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저도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있겠는데 이건 굉장히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진짜로 이건. 그래서 고산이 1,000톤인데 20억 같으면 삼례 같은 경우는 200억, 2천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몇 만 톤을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물론 협의일체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전에라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물론 며칠 전에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논의)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논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의 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이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동안의 고산하수처리장 관계로 해서 한 4년 동안 중단이 되어있던 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년 좀 되었는데 전혀 착공을 못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상류지역은 다 공사가 끝나 가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저희도 조금 형평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군수님하고 상의했다는 부분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군수님 로드맵 의견을 들어주시고 사실 이 조례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된다든지 해서 중단이 되면 아마 주민들은 또 공사 현장이나 여기 와서 바로 막을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그동안에 놓고 있던 걸 주민들한테 웬 이상한, 사나운 소장 놈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건들기 시작해서, 나쁜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장비를 넣다 뺐다 하면서 착공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가 강제집행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내니까 타협도 이루어지고, 환경단체 타협도 이루어지고 해서, 착공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 조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줘야 맞다. 이것을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줘야 하느냐. 그래서 보조금으로 저희는 원했는데 문제는 (마이크 끄고 논의)

임귀현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간사입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