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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여연 의원 발언

3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7-22

윤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30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그리고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김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유이수위원

사회에서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우리 윤여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여연 위원님을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여연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여연 위원님의 부위원장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성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혼축하금 분할 지급 시 연령 요건은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자에 관한 행정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완주군 인구정책 사업 세부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내국인 배우자의 완주군 거주 요건과 결혼이민자의 입국·등록 절차를 고려한 거주 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 출산 가정의 지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세부 지원 기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김규성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완주군 인구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결혼축하금 및 인구증가 유공자 전입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 기준의 객관성, 형평성 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소관 부서 확인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문화가정의 실질적인 지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출산 가정에 대해 내국인 배우자의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결혼이민자의 입국 및 외국인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주군을 체류지로 신고하면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부칙의 적용례를 두어 조례 시행 당시 신청 기한이 남았거나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인바,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우리 인구증가 유공자 전입 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기관, 단체, 기업체에 1회 지원했던 것을 꾸준히 확대해서 임직원 1인당 1회로 이렇게 개선해서 인구 전입하는 데 많은 발전된 방향이 좀 되는가요, 이 부분에서?

김규성의원

아마 데이터 수로는 얼마나 만들어질지는 확실하게 근거라고 보기에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은 일부라도,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보면 2024년도나 2025년도에는 한 2개 기업 정도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전입자 수가 1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도 그런 기업들이 다수 발생될 요지가 좀 있나요?

김규성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의 큰 뜻은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도 있지만, 인구증가 유공자 전입 지원금도 있지만 원포인트는 여기에 결혼축하금이나 외국인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산건 위원장님께서 자치 것까지 이렇게 관심 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업에 1회로 하다 보니, 1회에 한 기업에서 한 번으로 끝나니 이것을 1인으로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이시잖아요?

김규성의원

예.

임귀현위원

좋은 의견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사실은 많이 증가된 예산으로 지금 추계를 했어요. 그러면 1인이 한 번에 한해서 뭐냐면, 인구를 유입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비용추계서를 많이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인구 유입에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사전에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보면 인구증가 유공자 있습니다. 그 기업에 관해서 홍보가 덜 됐는지 데이터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성의원

아마 준비하는 과정들이 긴 시간 동안 해온 일들이 아니어서 바로 아마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이 내용들을 담아서 더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여연

윤여연위원

예.

최광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원안의결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여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최광호 위원님 대표발의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최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기의 고립은 생애 전반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선제적인 정책 개입이 시급하며, 최근 노동력 상실 및 사회적 비용 가중 등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완주군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심리 정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완주군에 고립·은둔 청년이 발굴 상태를 넘어선 상태인가요, 현재 지금?

최광호의원

다시 한번만.

유이수위원

우리 고립·은둔 청년이 완주군에 몇 명 정도 되는가에 대한, 발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 완주군에서 체크하고 있는가에 대한…….

최광호의원

집행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 자체가 고립·은둔 청년이면 청년팀에서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청년팀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립·은둔 청년이 완주군에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례는 완주군의 청년들이 고립해서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단절한 사례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또 좋지 않은 생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방 차원이고, 또 그 친구들이 아직 더 젊은 나이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많 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좀 이슈화돼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아무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 내에 완주군에서도 어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조금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앞으로 의회에서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잘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업해서 고립·은둔 청년 조례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청년 은둔 이 일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는 상태이고, 2026년도 자료를 보면 3월 달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서 고립·은둔 청년 발굴 상담, 사례 관리까지 사회복귀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번 조례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청년 은둔 이 부분은 사실 평생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준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서를 참고는 안 한 걸로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조성되면 자원은 어떻게 발굴할 건가,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투여해서 할 건가, 미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건가까지 고민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적절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의원

임귀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완주군이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가 개설됐고 그게 위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년 좀 안 된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 중심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센터 이런 부분을 또 만들면 더 좋겠지만 기존의 센터에, 저는 그 센터가 역할을 꼭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잘 해서 거기에서 역할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 교육비나 이런 사업비가 위탁금이 제가 알기론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굴되면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바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추계는 추후에 전문성을 검토해서 청년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지원센터는 제가 직접 확인 안 해봤지만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건 은둔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방향으로 청년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가 정해지면 좀 심도 있게 요청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최광호의원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요즘 고립된 채 힘들게 지내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이번 조례안은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최광호 위원장님께 고생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의원

이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최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임귀현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국내외 연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임귀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국내외 연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봉사회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지자체가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 구호와 복지 증진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봉사회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연수 지원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법령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을 명확히 수립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귀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완주군은 민선9기를 맞아 피지컬AI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노후산단 대개조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엄중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 군정 주요 현안 쟁점과 사회 주민 갈등에 대한 군민 중심의 통합 군정을 구현하고 민선9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약해진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천기반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이관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완주 대도약을 견인할 실천적 기구로 재정립하고자 본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핵심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완주대도약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 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 쟁점에 대한 논의, 주민 여론 수렴 및 공론화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80명 이내의 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회 총괄 운영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책과제 발굴과 현안 쟁점에 대한 자문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졌습니다. 셋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기는 반기별 1회,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및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해 자문단 및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9기 핵심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군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군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소통 자문 기구입니다. 완주 대도약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9기 군정 운영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한 민관 협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기존 위원회를 완주 대도약 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공론화와 숙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분야별 중장기 과제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바,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규모가 80명 이내로 확대되는 만큼 특정 분야나 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위원 위촉과 위원회의 명확한 운영 목표 설정 및 분야별 성과 관리, 정책 반영 결과 공개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의 모든 직원들이 모든 완주군의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례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기획실이라는 핵심부서에서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조례이니 만큼 다들 관심이 있고 특별한 마음을 갖고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이렇게 큰 틀에서 인원이 80여 명 있는 규모로 군수님의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제안들이 돼서 군정에 반영되고, 또 그것들이 군민들한테 전달되는, 효과로써 전달되는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더 좋겠다는 이런 바람과 응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첫째는 기존에 우리 발전위원회가 운용됐던 내용들이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새로 임기가 시작할 때마다 다르게 명칭을 잡고 또 의욕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우리 완주군이 운용되고 있는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운영의 범위를 정할 건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군민들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정 큰 틀에서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회 명칭 변경이 민선이 바뀔 때마다 됐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미래발전위원회에, 2022년도에 정책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우리가 민선9기에서 대도약발전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 변경은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좀 바뀐다고 보는데, 혹시 지난번 정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돌출했는가 혹시 실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발전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시작인 정책발전위원회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민선8기 때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가 설치됐고 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프로젝트사업이 당초에는 군정 전반으로 프로젝트가 되어있어서 방향을 잡고 했지만 만경강 하천에 관한 사업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미래발전위원회의 내용과 기능이 하천 기능으로 맞춰서 가야 했지만 미래발전위원회, 정책발전위원회 기능은 군 정책에 관한 그런 사항에 어떻게 보면 군정 전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어서 하천사업으로 가는 프로젝트사업과 정책발전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정한 어떤 기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또 부서도 하천기반과로, 하천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운영의 활성화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 4회 정도 회의는 개최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실장님 4회를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정책발전위원회의 행감 자료에 보면 2023년, 2022년 3회 정도 운영한 걸로 되어있고,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운영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최근에는.

임귀현위원

하여튼 방향을 잡고 정했지만 변화가 필요했을 때 명칭 변화해서 그렇게 맞게 또 가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데, 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기능 중에 주요 현안 쟁점, 사회적 갈등의 공론화 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번 대도약위원회에 새로 구성안에…….

임귀현위원

그런데 거기 다른 조례에,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조례에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시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해당 조례에 공공갈등관리위원회 구성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같은 내용으로 운영됐을 때 정책발전위원회가 다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조례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갈등 조례는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이 부분은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주민과 행정, 민간의 갈등 사항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대도약위원회에서 가져가는 조례는 우리 군 정책 추진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포괄하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가는 그런 갈등, 민민 사항도 포괄하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가는 그런 갈등 사항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차원을 달리해서 가시겠다는 뜻인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내부적인 갈등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갈등이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거에 대응을 잘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기능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 갈등에 대한 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꼭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여러 번의 과정에 거쳐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는 사소한 민원이 지역 민원으로 확대되니 지역 민원이 사소했을 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활발히 핵심 부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 또한 큰 틀에서의 많은 인원들이 이런 걸 진행함으로 인해서 과연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여는 걸로 되어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일반적 위원회 회의로 열어서 과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할 기능을 이 발전위원회에다 넣으려면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집중된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군정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 논의에 기능이 또 조례에, 완주군 조정위원회에 조례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또한 기능을 확대해 놓고, 발전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놓고 그 기능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원이 1년에 두 번 회의를 해서 이것을 감당해 갈 건가에 대한 부분과 이거 역시도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집중적인 역할은 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건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핵심 기능은, 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내용은 조금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현안이나 쟁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임시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 안건이 생기면 임시적으로 구성하고 해촉하고 하는 임시기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대도약위원회에서는 상시 기구로 군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고 수립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조금 확대 개편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계획이 있으시니까 거기에다가 함께 그 내용을 담았다고는 공감을 해요.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깊이 말씀드리고 질문을 오래 하는 이유는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를 담고 군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자문을, 80여 명이라는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어떻게 효과를 낼 건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군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책무가 정관에 안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견들이 80명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또 조정갈등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같이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공유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정식으로 담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변경 사항으로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이 조례 변경에 대해서는 휴정을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연

윤여연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바, 140여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 대비했을 때 거의 매머드급의 위촉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80여 명을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80명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다, 80명 이내로.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공모를, 절차를 할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실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40여 개의 위원회 중에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 또한 추후 2030년도까지 하는데 예산도 2억7,800 정도가 소요되지만 추후 관리감독에 대한 2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는 80명 이내인 건 맞습니다. 80명 이내로 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는 분야별로 논의해서 4개 분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4개 분과면 위원회별로 한 15명 내외 정도 되어서 일반위원회 수준의 어떤 구성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총괄 위원회가 한 140여 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미개최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폐합 또는 정리하는 방안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각 위원회별 활성화를 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약위원회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어떤 의회의 운영위원회 격인 기획재정위원회를 둬서 방향 설정이랄지, 의제 관리랄지, 피드백이랄지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고, 또 전담 사무지원기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전문성 있는 부분을 모셔서 전문 사무의 지원 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의 기능을 조금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속적인 위원회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행동들이 많이 행정적인 낭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3년 정비 연한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존재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총괄 정비 소관 업무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총괄 기능은 기획실에 있지 않고요. 위원회 총괄 정비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방향 잡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여연

윤여연위원

예.

최광호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여연

윤여연위원

예.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 이전에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회를 통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윤여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윤여연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군수가 보고 받은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회의 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조문별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란 아동친화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아동친화과장 박혜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3.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같은 조례에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실무 협의체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발굴 및 조정을 위하여 실제로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팀장으로 구성된 정책추진단을 구성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예.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두 번째, 완주군 아동……. 죄송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9조의2 중 실무협의체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21조 정책추진단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추진단 기능 및 구성을 정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이용 시설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이에 추가 지정 사항을 별표에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별표1 완주군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별표2 완주군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별표3 완주군 청소년시설 운영 시간에 청소년 이용 시설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오니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장

아동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3.0 추진 계획에 맞추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실무협의체를 폐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추진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정책추진단 설치를 통해 부서 간 정책 연계와 협업이 활성화되고 아동·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 시설 시민들락을 조례상 청소년시설로 추가하여 시설의 명칭, 위치, 사업 및 기능, 운영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문화, 예술,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3.0이라는 건 뭐죠?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아동친화도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이 2016년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았고, 저희가 2024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세 번째로, 2016년부터 시작된 건 1기, 그다음에 재인증 받았을 때는 2기, 이번에 2024년부터는 3.0을 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3.0하고 차이가 뭐예요?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1기 때부터 시작했던 그런 단계들이 완주군이 제 입으로 자랑하긴 그렇지만 상위 단계 재인증을 전국에서 최초로 받게 되었고,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셨지만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라든지, 아동권리영화제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아동권리를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해년마다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되어 있고 유니세프에서도 완주군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질의 마저 할까요? 아니면 따로…….

최광호위원장

1건씩.

유이수위원

1건씩?

최광호위원장

예, 먼저 1건씩 얘기했으니까…….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진급하셨다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교육도 안 가시고 열의를 갖고 하시겠다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지를 갖고 오셨는데 질문 없이 그냥 가면 서운하시잖아요.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임귀현위원

아동친화도시를 4년마다 한 번씩 세 번째 이렇게 받으셨다는 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책추진단을 구성해서 새롭게 역할론을 하겠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앞으로도 4년 후에 다시 인증을 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저희가 2028년까지 상위 단계 재인증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표준 조사도 이번에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4년마다 한 번씩 이걸 재인증을 받으려면 계획단계, 연초에는 최소한의 한 번쯤은 계획단계가 있어야 될 거고, 최소한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 이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사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간다라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팀장들이 다 함께, 관련된 팀장들이 논의를 하겠다는 구조니 만큼 최소한의 정기적으로 전반기, 하반기는 해서 논의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돼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연 1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외부에 외부 분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 관련 팀장들끼리 하는 것이고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만큼 이건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룰이 최소한의 전반기, 하반기에 두 번은 논의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연 정기 1회를 연 1회가 아니라 2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 1회로 하고. 나머지는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1회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맞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다른 업무들이 바쁘다 보니 이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건 정기적으로,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집행부에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은 연 2회로……. 그 부분에 지금 조례 수정으로 해야죠?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예, 수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럼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준비로 인해서 잠시 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윤여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여연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의 정기총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조문별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조례 관련 내용보다 좀 큰 틀에서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청소년시설이 지역마다 이렇게 설치되어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찾아서 충분히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지역에서 많은 학부형들도 방과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또 우리 유이수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소양면에도 이렇게 청년센터가 개소된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미래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어디 공간이나 차별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외되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학교 외에 또 공간이니 만큼 좀 더 세밀하게 그 공간에서 차별되는 학생이 없도록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시설들이 운영되면서 우리가 부서에서, 행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시설에 대한 담당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시설 주변에 대한 예초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안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설 1개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재해시설을 자꾸 만들고 운영하는데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여기에 맞춰서 추가로 시설을 해서 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시설들이 지역마다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마련해 가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한 2년 넘게 이 업무를 봐왔었는데, 저희 완주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데 청소년시설이 두 군데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섯 번째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시설을 만들게 됐고,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별로 약간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소양 지역에 신규로 설치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지역별로 상관이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설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관리나 이런 지원이 솔직히 좀 잘 돼야 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런데 완주군의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동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만들어지는 건 사실적인 거예요. 다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쪽 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에서 돌봄 시설도 다 하시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좀 풍족하지는 못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간식비, 지금 이제 한 1천원 정도 되죠? 아이 1인당 간식비가 1천원인데 1천원짜리 간식이 요즘 없습니다. 지금 한 4년 동안 얘기해서 300원인가에서 500원으로 이제 올랐고 특구사업으로 1천원 정도 하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간식비나 이런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박혜란아동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형숙 관광축제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이 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축제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번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완주군 축제위원회의 운영 결과 존속이 필요하나 각각의 축제별 추진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운영 실효성이 낮아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축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4조에서 제6조, 제9조는 완주군 축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 운영하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상설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 완주군 축제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에 대한 보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재량 사항에서 의무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관광축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설 운영되던 완주군 축제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때만 구성·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축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은 축제별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서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촉 절차, 회의 운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실무상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상설은 의무적으로 연간 1회, 2회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상설이고요. 비상설은 필요시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해산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완주군 축제위원회는 그렇고요. 저희 완주군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7개 정도 있는데 그 축제마다 대부분이 축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를 비롯해서.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함으로써 어떤 각종 축제들의, 그런 축제위원회의 어떤 역할들이 더 강화되는 건가요, 그러면?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각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총괄적인 개념에서 완주군 축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완주군 축제위원회에도 중복되는 기능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중복 기능을 좀 해소하고…….

유이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효율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볼 수 있네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효율성 그다음에 회피 규정, 공정성 이런 내용을 들어서 개정하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일회성으로 필요할 때만 하고 해산하는 형태로 갔을 때 그분들이,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오겠느냐,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의무감이 여기에 오늘 정리가 되면, 이것이 끝나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그 위원들이 얼마나 의무감을 갖겠느냐, 그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해서 위원으로 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거기에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양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민고민을 하셔서 내용을 잡아놓은 건데요. 검토보고에 ‘다만 추후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촉 절차 그다음에 회의 운영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나왔듯이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만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할 건가에 대한 최소한의 로드맵은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지 않겠느냐, 또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할 건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났을 때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개념으로서의 운영위원회를 갖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7개 축제마다의 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괄의 기능을 두기도 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대둔산축제나 모악산축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2개에 대해서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총괄 위원회에서 하되, 다만 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놓고 보자고 하면 9분이 계신데 그중에 전문가가 한 3명에서 4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7개 축제의 모든 전문성을 다 띠고는 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7개 축제에 대한 전문성은 각각이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악산이나 대둔산축제에 특화된 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또 위촉을 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더 저희가 축제에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회성에 대한 부분은 우선 저희가 먼저 전문가분들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축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가지신 다음에 저희와 같이 위원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걸 단지 일회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위원회를 저희가 계속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좀 보완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좀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는 아마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로 거듭 태어났고, 보령 머드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도 현재 7개의 축제가 추진위원이 구성돼 있지만 김제시나 보령재단은 축제위원회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성격이죠. 그러면 전담 부서에서 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 지역에 어떤 마케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비상설 위원이 했을 때는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미비할뿐더러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추후라도 어떤 방향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나 비상설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1회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부위원장님 혹시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윤여연 부위원장님!
여연

윤여연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제전위원회가 총괄로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7개 축제위원회 총평을 해서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칭보다 기능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좀 하고, 저희 조례상으로는 제전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되, 말씀하신 총괄 기능이 더 잘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싶은데 안 되시겠습니까?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그러면 추후 어떤 축제 재단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7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의견은 어떠신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전국적으로 축제를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인 데도 있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도 올해 5월부터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해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축제나 그리고 관광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축제도 더 지속적이고 전문성 있게 가려고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돼 있죠 ?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여연

윤여연위원

그러면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더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아, 그 통폐합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축제를 주관해서 추진을 해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축제부터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향도 고민하겠습니다.
여연

윤여연위원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윤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축제과장님, 관광축제과가 조직개편을 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축제를 기존에 해왔던 거를 인수인계받아서 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새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거를 가져와서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윤여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적이게 그거를 좀 개편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나 우리 완주군 대표 축제가 있잖아요. 지역 축제로 대표지만 어떤 국가 지정 축제로 가는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축제가 지역의 어떤 산업으로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으로. 그러니까 완주군 와일드&로컬푸드가 지금 몇 년…….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14회째. 올해가 14회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국가 지정 축제도 예전에 한 번 됐었던가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우수 축제까지는 됐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예비 지정으로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 축제까지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축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해서 국가 지정 축제를 한번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게 위원회예요. 위원회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숙

안형숙관광축제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3분 정회

12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현 체육공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체육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김지현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이 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 취지는 완주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7조에서는 운영 시간 및 휴장일을, 제8조에서 제10조는 시설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3조는 사용자 준수 사항 및 사용자 책임에 대해, 제18조에서는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타 조례 준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체육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유복실전문위원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용허가 절차와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공익 목적의 행사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감면 규정을 두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고 평등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적정한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세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정회

12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좀 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로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