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회 제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2021-11-02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강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저도 비슷하게 여쭈어볼 참이었는데 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명령, 권한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상 독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 7명 중에 도지사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지명 1명에 추천이 2명인데, 추천위 구성을 시·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완전히 독립된 기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 견제기구는 누구인가요? 예,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호선되지 않을 겁니까? 호선되시겠죠.

위원장님을 필두로 한 그 위원회가 뭔가 초창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 집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것은 견제와 감시를 하나요? 오케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견제기구가 없다, 그냥 제가 오늘 과장님께 사실관계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전체 그림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제가 할게요.

오케이,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제에 예를 들면 항목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렇죠? 그럼 사무국은 시·도 안에 두나요? 기구가 들어오면 경찰청으로 들어가나요, 사무국이?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나요? 오케이, 무역회관 쪽으로 배치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현재는 치안정감 임명권자가 경찰청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치안감의 임명권자는 누군가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예요, 이제? 일부라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인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치경찰사무를 하더라도 총경 이상은, 여전히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이런 것은 기존의 틀을 계속 쓰는 건가요? 그렇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동시에 재의요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가 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찰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가요, 그럼요? 엄청 헷갈리네요. 뒤에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인사권을 여쭈어볼게요. 그럼 어쨌든 시·도 경찰청장 및 1부장, 2부장, 3부장 모든 인사권은 여전히 경찰청에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 이 도표에만 보면 1부장, 2부장은 시·도 경찰청에 그대로 지휘·감독을 받는 건가요? 1부장, 2부장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그러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통제권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남도의회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견제와 감시가 시·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행안부장관하고 국가 경찰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