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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송순호 의원 발언

회 제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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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7페이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네모 박스 안에 도표를 그려놓았어요.

시·도지사 밑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그죠? 7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것은 구성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사무국장으로 해서 1국 2과 체제로 간다, 예상이 확정된 것은 모르겠지만.

인원을 보니까 뒤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예상 정원이 27명 되고, 일반직이 24명, 경찰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직 24명은 경찰관은 기존에 있는 경찰관이 어쨌든 그 직급에 맞는 분이 사무국으로 인사가 될 것이고, 도청 공무원이 그대로 편제가 되고, 그럼 이 사무국에서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어떤 것이죠? 27명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일정 중에 사무국의 역할을 시·도 경찰청장에서 위임 받은 자치경찰제의 업무를 쉽게 말하면 일정 정도 기획하기도 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감사 기능도 가지나요? 쉽게 말하면 자치경찰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기획 업무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어쨌든 경찰위원회가 가지는 거니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 그럼 이해는 되었고, 그다음 시·도 경찰청장은 있고 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이 불가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주려고 하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정책 시행이나 요청을 권고를 하고,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 경찰청장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어쨌든 일상적으로는 지휘·감독을 하겠지만, 청에서 오는 요청사항도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도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되, 소위 말하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든 것은 경찰의 여러 가지 사무들이 소위 말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쉽게 말하면 견제면 견제, 참여면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민주적인 경찰 운영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큰 틀에서는 하면 될 것 같다, 그죠? 오케이, 이해되었고.

그다음 시·도 경찰청 밑에 1부장, 2부장, 3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부 밑에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업무잖아요, 생활, 여성청소년, 교통경비과가? 그럼 1부, 2부는 기존의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가요?

그래서 3부는 지금도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교통경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여기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든, 아니면 시·도 경찰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주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일정 정도 견제와 감시, 소위 말하면 민간기구의 권력에 대한 감시나 일정 정도 통제장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질의는 아니고,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제안 좀 하면, 어차피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례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든, 조례가 내려왔을 경우에 조금 전에 우려되었던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부분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자치경찰제라고 보면,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7명인데. 이것이 도의회 2명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굉장히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건데, 하지만 도의회 내에서도 추천하는 것들 역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저는 추천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의장이 추천한다,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조례상에 그런 절차를 담든지, 아니면 도의회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조례를 만들 때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도 문의를 해서 어쨌든 의회 내부 내에서도 민주적인 그런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행안부나 여기를 통해서 먼저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