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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옥은숙 의원 발언

회 제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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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되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예산을 확보하는, 또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원 마련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여기 시·도 예산을 앞으로는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 마련 확보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관련 예산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수립조차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부족한 재원 중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경찰청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예산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되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적으로는 경찰청의 재원으로 하더라 해도 우리 시·도에서 해야 될 것들은 차근차근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