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계획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시행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경남도의 사무 변경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 중인 경남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담당 계장님께서 배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답변이 요구될 시 사전협의가 있었으니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정된 시간을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하나 생기는 상황에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제의 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집중적인 질의와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기는 했는데, 질의의 내용을 자치경찰제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오늘 경찰에서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 한 분한테 2분, 3분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일단 하겠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자치사무의 영역에서 보니 기존에 여성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냥 그대로 다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수사권까지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여성 폭력 전반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먼저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고 전반적인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총괄적으로, 물론 독자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긴 하나 도의회가, 그러면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조례와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예산 심사를 하는 부분들을 도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 드렸던 것은 도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내용을 더 많이 청취도 하고 같이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일정상 조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내용이 3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자치경찰 관련해서 시범 기간을 거쳐서 7월에 운영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서 남은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때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들,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