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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송오성 의원 발언

회 제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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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별로 없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을 전달해 주었습니까, 용역보고서는? 해 주시고요.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요. 법적으로도 상당히 미비된 측면도 있고, 지금 당장 현장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 과연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현장 준비사항이 어떤지를 현장 일선 경찰서에 들러 가지고 확인을 해 본 바가 있거든요.

도경에서도 전혀 그와 관련된 지침도 없었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내용 자체를. 내용 자체를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런 지침도 내려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7월 1일부터 과연 자치사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조직을 개편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현재 경찰 조직 시스템 그대로를 놓고 그냥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 조직들을 어떻게 편제해서 운영할 것인지, 인사권의 문제도 여기에도 주요 쟁점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사 자체를 현재는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정부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중앙에 있는 경찰청에서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랄까요,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도를 지금 시행하기가, 굉장히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게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7월 1일 이게 가능할 것인가 걱정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시행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혼란이 생겨서 치안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7월 1일이라고 못 박혀 있는 상황이니까,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도 7월 1일부로 시범 운영이 끝인가요?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결국은 경찰 조직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해 온 상황이고, 도 행정에서 이것을 개입하려고 하면 법의 뒷받침이 없는 한 개입하기도 어려운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를 테면 예산을,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립한 그 예산의 의결은 어디서 받습니까? 도의회에서 하나요? 그러면 자치경찰사무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예산이 도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지금 이 부분의 경계도 사실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물론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의 그림들을 이해가 쉽게, 현재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우선 되어야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 경찰 조직의 편제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가를 수 있다, 지금 현재 편제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업무 수행하는 내용 자체하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자치사무하고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치경찰사무만 전담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직원의 수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 직원들 협의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고, 이것 자체가 이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혼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다만, 자치경찰사무하고 자치행정하고 나눠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 그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단속 업무, 그러니까 생활 안전과 관련된 단속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가 시행하는 게 있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런 사무를 합하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하고, 이걸 전담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고, 조직도 단일체계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도에서 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시행하기 이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하기 이전에.

이게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해 가면 되겠지요. 경찰자치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정하고, 업무 범위도 정하고,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부 규정들도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당장에 자치경찰사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자치경찰사무를 경찰서 안에서, 경찰 조직 안에서 아예 전담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합할 것이나 새로운 사무를 발굴해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해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찰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는 것, 그리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시작 자체를 미미하게 하더라도, 시작을 미미하게 하더라도 혼선이 되지 않는 것을 첫째로 넣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