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호소 등에 대한 수질정화활동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와 함께 간월호 등 도내 호수내의 폐어구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차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내는 현재 963개소의 저수지 및 담수호가 있으며 548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호소 등 공공쓰레기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수질오염 물질제거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호소 및 퇴적물 쓰레기 제거, 오염 하천정화사업, 국토대청결운동 등 캠페인을 통한 주민계도와 홍보대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호소내 퇴적물 제거 및 쓰레기 처리는 수거물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도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까지 188억800만원을 투입해서 98개소 53만3,700㎡의 퇴적토사를 준설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6억원을 투입해서 9개소 40만㎡의 토사를 준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이후 83개소에 대하여 552억2,400만원을 투입해 준설할 계획에 있음에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는 자연정화 활동 등으로 금년에 352t을 수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간월호, 부남호, 삽교호 등 대형호소에 관하여는 삽교호의 경우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에서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월호, 부남호의 경우도 우리 도의 농업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수질개선 의무가 있는 농림국인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호소내에 수질오염 제거사업에 주력하면서 농림부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공조체제를 유지,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권 미비로 농촌의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자들이 외지에 거주하면서 돈도 보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의 틀을 마련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중 가족부양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엄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의 일부 어르신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지원을 한 후에 부양의무자들로부터 보장비용 징수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선의 문제점을 계속 복지부에 건의 한 결과 내년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 개정되어 시행되며, 어르신가구에 대한 추가비용이 반영될 계획이므로 그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제도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특례보호 경로연금 및 한시적인 생활지원 대책을 도입,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 제도개선 등 저소득 주민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차위원님께서는 서산 해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등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점검했는가,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산 해미 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비위생매립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서 200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위생매립장으로 정비완료 했습니다만 현지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매립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가구당 3대씩의 한우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에서는 현행법상 한우입식 등 가구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주변지역개발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을 요구할 시에는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차위원님께서는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간월호 등 우리 도의 현안문제를 토론주제로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3일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대회로 승용차 사용자제 및 1일 돈사용 안하기 등으로 특색있는 분야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대회시 전체 토론 및 마을의제 등 8개 분임별로 대회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 중 제21 분야에서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간월호 수질문제, 호소수질 문제를 주제로 채택해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경로당의 건강보조기 105대를 금년도에 보급 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도내에 경로당수가 4,500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보급효과 및 그후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디스크,관절염 등에 도움이 되는 온열치료기를 건강보조기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5대, 2005년도에 104대를 의료문화생활이 어려운 1읍·1면· 1동당 1개소씩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시군권장 사업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혈압기 등 다양한 건강보조기를 더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 전 경로당에 건강보조기를 보급할 경우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매년 4∼5%의 경로당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환자의 경우 온열치료기가 뼈에 무리를 가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어 남여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차위원님께서는 금년 3월 10일 홍성치매요양병원을 현장 방문해서 1일 입원환자 진료비가 월 130만원으로 사설 치매병원 보다 비싸서 90병상 중 40명만 입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또 그 입원비는 언제부터 얼마로 조정하였는지, 또 입원비를 조정하였다면 현재 입원 환자수와 이에 따라 치매병원의 재정적 의료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분야인 치매요양병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치매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비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수가로 정해진 사항으로 환자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진료내용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환자 입원비 중 의료기관별로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간병료와 식비 등 일부 업무 등 수가를 재검토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월평균 140만원에서 월평균 110만원으로 조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는 금년 7월 30일 현재 62명이 입원해서 종전보다 25명이 증가되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료 조정 후 4개월 동안에 월평균 입원환자수는 65명이 됩니다. 치매병원의 재정적인 성과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대상 및 의료급여대상 등 환자별 수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적으로 의료비 조정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료수입은 월평균 1억173만1,000원이었습니다만 4월부터 7월까지 진료수입는 월평균 1억4,022만5,000원으로 진료비 인하 및 치매요양병원의 홍보로 입원환자가 늘어남으로써 월 3,9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되어 4개월 동안 1억5,400만원의 진료수입의 성과를 얻어 홍성의료원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장방문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치매환자의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등 가족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주민반대추진이 열리면 해당 주민의 몇 % 이며 주민에 대한 수혜조건 및 불순한 반대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인근주민은 85가구이며, 현재 인근주민 85가구 모두가 반대하며 이들의 대표로 14명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주민에 대한 수혜조건은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나 홍성군과 봉서리 주민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제시하는 10개 사항에 대해 홍성군에서 수용가능한 사항, 예를 든다면 화장장내 장례예식장, 식당, 위탁판매 등에 대해서 부락 공동명의로 위탁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외부에서의 개입 등 사익을 챙기기 위한 불순한 배후세력은 없기 때문에 홍성군과 봉서리 주민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금년내에 착공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