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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182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4-09-03

송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림수산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정도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내년 시책을 새롭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계획했던 일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임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립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의하면 도비반환금 수입이 14억4,0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반납된 예산인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반환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의 시군별 처리능력 현황과 운영실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13㎞ 되어 있는 사항과 160페이지에 있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78㎞에 대해서 전체로 주시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하고 표시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0페이지에 한발대비용수개발 계획도 지금 편성되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161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59호가 책정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156쪽에 농업테크노파크가 과연 지난 2003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료 또 158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에 산재한 RPC 현황 혹은 사업량 또 사후의 대책 자료를 요구합니다. 173쪽의 표고재배시설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셨어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도유재산 손실보상금이 1억9,000만원 나왔는데 5건으로 되어 있고 또 5건 자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며, 이것은 언제 매각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이따 함께 묻겠습니다만, 11억원이 감소된 배경 그것은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과 동일한데 거기에 보면 위성사업이 17억원 감액되어 있고 증설사업으로 해서 11건이 증액되어서 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당초 계획된 위성사업 3건이 국비가 감액되면서 다시 증설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는지 그런 사유와, 바뀌었다고 하면 17억원을 전부 줘야지 왜 5억8,000만원만 주고 11억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감액된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3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만 한발대비용수개발이 23억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왔습니다. 금년에는 한 달 정도의 가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배경인지 아니면 연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주지를 않다가 중앙재정 형편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이 전체 금액에서 1억3,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8,000만원 정도 되던 것이 4억4,7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이렇게 줄어도 차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축소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과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이 당초에 4억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설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해서 1억원이 더 늘어서 5억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1억원이 아니라 얼마를 더 줘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특수한 사업이 연초에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 하든지 해 줘야지 지금 사실 3∼4개월 남겨놓고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당초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에 계획의 차질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요인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원 재산은 본래 4억1,500만원이었다고 하면 과연 4억1,5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1억원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우선 테크노파크의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만일 그런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제출 요구를 했을 텐데 그간 무엇을 했는가 또 앞으로는 어떠한 요구가 있기에 이런 것을 했으며 또 미곡처리장도 국고가 많이 주어서 남았는지 혹은 예산 계획을 잘못해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미곡처리장에서 이러한 것이 본래 예산했던 것이 실효성이 없던가 혹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가 하는 것을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고시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표고시설은 거의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으며 또 관수시설 혹은 비닐시설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2억6,000만원이나 얼마를 들여서 과연 얼만큼 수익이 될 수 있는가 혹은 표고하는 시설자들을 달래기 위한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161페이지에 반포공암 중앙배수로정비 1억7,000만원 또 간월호수질개선 1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갔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몇 가지 뺐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18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벌써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준 돈 18억원 정도를 안 써서 국고보조를 감액한 것인지 당초에 보조내시는 해 주고 돈이 안 와서 18억원 정도의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것인지 그런 사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63페이지에 보면 축산위생관리 쪽에 숙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도 겨울공사가 되고 어차피 내년 봄에까지 해야 될텐데, 명시이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부터 공기가 가능한 것인지 또 이 숙소가 꼭 필요할 텐데 필요한 내역과 그동안 그 쪽에 시설현황을 위해서 왜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수산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자료도 있고 또 질의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준비 해 드리고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배부하셨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러면 우선 자료가 지금 늦게 도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에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답변에 앞서 가지고 박영조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모두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손실보상금 5건의 내용 및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5건은 첫 번째로 태안군도 3호선에 금년 3월 4,153만9,000원,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사업 서천군 장항읍에 금년도 5월 984만원, 보령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금년 6월 375만1,000원, 보령시 원통사거리 선형개량공사에 금년 7월 1억2,926만원, 국도77호 안면도 중장지구 선형개량공사에 금년 8월 657만9,000원 해서 총 5건에 1억9,0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설치비 11억2,600만원이 사업물량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량 감소 사유하고 도내 미곡처리장 처리능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귀진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사업비는 당초 우리 도에서 17개소를 중앙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예산이 일부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1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17개소는 위성 9개소, 증설 8개소를 해서 17개소를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확정되기를 위성 9개소가 위성 3개소로 조정되었고, 증설관계는 8개소를 신청했는데 11개소로 증설이 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은 6개소가 줄었고 증설은 3개소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17개소에서 14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 11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비율은 국비 40%, 도비 3%, 시군비 7%, 융자 30%, 자담 20%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 보조비율은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을 최대한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3억6,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농림부에서 한발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은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전국적으로 한해가 어디에 발생할지 몰라 가지고 농림부에서 7월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한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배정관계는 2001년도 한발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뭄 상습지 집중관리지역이 저희 같은 경우는 248개 지구 8,705㏊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수원개발사업비를 시행하도록 금년 7월에 예산을 내시해서 금년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농산물의 운송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하역, 포장과 관련된 기기설비를 규격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65개소에 5억8,185만6,000원을 신청했는데 20개소가 줄어든 45개소에 4억4,728만9,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자담 50%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이 20개소 축소되어서 1억3,45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4억1,500만원이 편성된 이후에 제2회 추경에 1억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그동안 출연금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재단설립 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명귀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기금하고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지난해 도에서 5억5,000만원과 15개 시군에서 15억원, 농협 충남지역본부에서 5억원, 연암대학에서 3억원 등 총 25억8,000만원을 출연해서 전액 농협에 장기예금으로 조치하였고, 이자 발생액은 재단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4억1,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봉급 등 법정경비에 1억4,700만원, 관리운영비 1억4,700만원, 나머지 기술개발비에 사용을 하고 재단 자체재원 1억5,000만원 등 총 5억6,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원래 테크노파크에 3명을 채용했고 3명은 농업기술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1명이 농업기술원에 갔고 지금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서 총 직원은 파견직원 2명하고 직원 3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박사급 직원 2명을 농업경제분야하고 작물분야해서 1명, 1명 해 가지고 2명을 신규채용한 인건비 4,000만원하고 대내외 홍보비 및 미디어제작비 2,000만원, 유망농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비 4,000만원 등 1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설립 후의 성과를 보고 드린다면 재단법인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월에 설립되어서 채 1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도내 생산 농산품의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국내외 최신 농업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금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혁신사업으로 IT, BT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사업 용역비를 13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앞으로 조기 정착되고 당초 설립목적대로 충남 농업발전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비 18억358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은 정부예산 편성 순기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 예산 수준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전년보다 59% 증액된 1,749㏊ 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량이 산림청에서 1월에 1,406㏊로 감액 내시는 왔습니다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감액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산림청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8억358만8,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감액내시는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액내시가 온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안면도 소나무라든지 상수리 나무 등 우량 향토수종을 확대보급하고 풀베기나 덩굴베기 등 숲가꾸기에도 철저히 해서 경제력 육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숙소신축비 3억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기존 임시숙소의 편의시설 상태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위생시험연구소가 '99년도 현청사 신축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IMF 위기로 해서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제외한 숙소라든지 식당 등이 직원편의시설은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때 업무시설만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상에는 730평의 본관,숙소, 식당, 부속사 등이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IMF때문에 본관 486평 하고 부속사 3동에 68평만 짓고 식당하고 숙소는 취소해서 그때 설계에서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상시 방역추진으로 24시간 비상근무자의 휴식공간이 없고, 또 원거리 출퇴근자 숙소로 활용하고자 회의실을 임시로 구조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사 일부를 숙소로 활용함에 따라서 실험실이라든지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험장비의 일부를 지금 복도에 배치 사용하고 있어서 관리소홀이 우려되고 또 근무환경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상방역근무자 휴식공간 확보하고, 원거리 거주자하고 여직원 숙소제공을 통해서 후생복지에 도모하고 실험실로 전환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숙소신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임시숙소는 45평 정도를 방 5개를 들여가지고 회의실에서 간이식당 1개소하고 방 5개를 들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축산위생시험연구소가 금마면 송강리 시골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간이식당 6평 정도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소를 별도로 신축하고자 한 90평 정도, 평형은 1층에 6실, 2층에 6실 해서 12실 정도하고, 식당은10평 정도로 하니까 한 3억4,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조금 줄여가지고 3억2,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두 건은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렸고요, 표고재배시설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재배시설 현대화로 연중 생산기반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관수, 냉난방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표고재배자 하고 법인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3,359농가에 49만6,000㎡를 재배하고 연간 1,700t을 생산해서 총 소득은 78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호당 연간 평균소득액은 한 2,300만원 정도이고, 표고재배시설 ㎡당 소득은 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품질면에서는 중국산보다 상당히 앞서있어 가지고 수출경쟁력은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배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공암에 중앙배수로정비사업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중앙배수는 매년 홍수시에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상습 재해지역으로써 배수로 550m를 정비해서 30㏊정도의 농경지 침수방지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민이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관리의 간월호 수질개선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도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사유와 현재 수질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남 간월도는 현대건설에서 서산AB지구간척사업으로 '95년도에 완공된 담수호로 완공이후에 천수만 유역 양식장의 피해우려로 배수관문의 개방이 제약이 되고 그간의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서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유입오염원 차단과 병행해서 호수내에 수질오염물질을 제거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림부 등에 부남 간월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관리자인현대건설로부터 시설을 인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수 후에 기반시설재정비계획에 따라서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농림부의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가 수질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반영과 함께 대규모호수라는 특수한 여건의 적절한 공법 등을 사전에 확인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을 서산시에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200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AB지구 담수호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된 관련사항이기도 하고, 금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간월호에 대한 현재 수질상태는 지점별, 계절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03년중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기본항목인 COD의 경우 기준이 8ppm이하입니다마는 간월호 상류에 봄철에는 10.4ppm, 여름철에는 11.2ppm, 중류 봄철은 9.3ppm, 여름철은 8.3ppm, 하류봄철은 9.9ppm, 여름철에 7.2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 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질의에 앞서 오후에 회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송영철위원장

질의하고 답변준비하도록 하고 오찬하고......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답변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따 다시 한번 일문일답하는 쪽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사항에서 제가 기계화경작로사업 농업기반공사와 각 군에 배정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시군 할당사항은 시군에 있는 경지면적에다가 그동안 기 경작로 포장된 사항을 뺀 전체에서 나머지 비율로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반공사쪽도 전체 기반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경지면적에다 기 포장된 사항 그러니까 아직 남은 사항에 대한 비율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추가 계상된 사항이라든지 당초에 배정된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근거와 각 시군별 경지면적 또 산출기초 해서 분할한 내용을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용수개발사업관계도 현재 보니까 추가로 사업이 와서 배정을 잘 하셨는데 이 배정한 근거가 어떤 쪽에서 했느냐 하는 실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 가지고 오찬시간이 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이따 오후에 더 추가 질의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말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표고시설 현황자료를 보니까 2억6,000만원중에 1,444㎡에 2억6,000만원인데 그 소요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계라든가 혹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산AB지구 담수호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지금 국장님께서 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권자, 땅은 분명 현대 것입니다. 그러나 담수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7월 23일경에 농림수산국과 관련된 농민단체에 도비지원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서면질의 했는데. 기왕에 그것을 이따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시험작물에 농후사료대 인상분이 있는데 국제곡물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 23.4%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국제곡물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나 그 추이를 볼 수 있게끔 3년 전하고 올해 또는 예상되는 가격을 대비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수산국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자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조금 주십시요.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김기영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5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또한 성기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시군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현대식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과 영농 편의도모를 위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 대상농로는 도내 총 4,200km로 조사되었고 이중에 지난해까지 2,117km 의 경작로를 포장을 완료해서 50.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 179km와 금해 추가 13km를 포함해서 192km의 경작로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사업량 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포장대상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구별로 포장공사 마무리라든지 경지정리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179km는 시군별 포장률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명과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추가분 13km는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각 시군의 일률적 배정은 곤란해서 시군별로 기 시행량과 포장률을 고려하고 계속지구 중에서 추가지원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노선하고 본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집단 비닐하우스단지 등에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량 배정은 최대한 사업대상물량을 기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어떤 근거로 사업비를 배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2004년 7월 3일 가뭄상습지역의 항구대책 소요액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를 시군에 시달해서 시군으로부터 개발이 시급한 대상지를 보고받아서 농림부에 대형관정 50공, 간이양수장 6개소, 준설 4개소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31억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억2,400만원이 감액된 29억5,000만원이 내역별로는 국비가 23억6,000만원이고, 도비 2억9,500만원, 시군비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억5,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량을 감안해서 배정하였습니다. 관정은 한공당 4,000만원으로 배정기준에 따라서 22억500만원과 간이양수장 여섯지구에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저수지준설 4지구가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연내 사업준공이 어렵고 사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로 저수지 준설관계는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서산AB지구 담수호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은 국가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운영권은 지금 현대에서 국가로 이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관계 예산관계 18억원 감소는 아까 답변에 연초에 감액내시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발 빠르게 6월에 하는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된 것은 행정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농업테크노파크 운영비 관계 1억원은 당초 예산에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도 1억원이 늘었다, 그 늘은 사유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귀에 들린 것은 인건비, 갑자기 인원을 늘려가지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아무리 이게 일반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인원을,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사람을 구해야지, 사람을 구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행정은 어디서부터 하시는 겁니까? 감독하는 입장에서 국장님! 이런 테크노파크한테 무리하게 임의로 사람을 선정해 놓고 예산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일문일답 하자고요, 많지 않으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인원증원 관계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증원한 것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돼서 두 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증원은 어차피 도의 허가없이 인원을 증원했을리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관대로 하면 앞으로 인원 얼마든지 더 충족해서, 예를 들어 두 명이 아니라 뭐 열 명이라도 한번에 이렇게 해 놓고 요구해도 되느냐 얘기예요. 이게 예산편성이나 인원채용하는 순서가 맞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이 작년 10월달에 돼 가지고 인원이 테크노파크 본부장을 빼고는 실제 채용한 인원이 2명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3명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상당히......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다 하면 당초 인원을 충분히 주고 충분한 예산을 줬어야지, 왜 중간에 와서 무슨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느냐 그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2명을 채용을 시키고 당초 예산에다 배정을 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시 배정받아서 내년 예산에 예산을 받아서 2명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도의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두 명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공무원 채용 그렇게 합니까?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재정형편에 맞춰가지고 채용을 하는 것이지, 채용해 놓고 돈 달라, 그러면 앞으로 또 열명이고 스무명이고 채용해 놓고 또 돈 달라고 하면 계속 줄 것이냐 그 얘기예요.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그게 우리가 조례도 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양해해 놓고 채용을 하고, 채용을 해 놓고서도 예산을 할애받을 것을 양해를 구하고 이것도 올라왔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올리면서 한번이라도 여기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사전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지금 3명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금년도에 산자부에서 IT, BT를 활용한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것을 테크노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해서 그때는 엄청나게 의회를 의식하고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일단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이제 딱 되니까 이제는 쳐다도 안보는 거예요. 관심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우리 농경위는 그만두고 그러면 의장단하고라도 상의 한번이라도 한 적 있느냐 이거예요, 보고한 적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그 얘기는 끝내고요. 세 번째는 축산관리 숙소관계입니다.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가지고 참 어려운 입장에 예산을 3억4,200만원이라는 돈을 할애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획기할만한 아주 특이한 예산 배정이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90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평당가격이 355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신축규모는 90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아까 가격도 평당 얘기도 슬쩍 지나갔어요. 평당 355만원이 맞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일반주택을 짓는데, 이게 정부단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단가라고 그러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주택들이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250만원이면 지어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당 355만원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현재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단가 평당가격이 얼마 짓는 것이고, 또 가정주택은 얼마 짓는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호텔같이..... 지금 이게 없어 가지고 사무실 구퉁이 막아가지고 여태 이용했는데, 이렇게 호화스럽게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기왕이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금액가지고 90평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해서 이게 업자들 뭐 마진 남겨주기 위해서 예산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설계를 만약 이거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외부설계를 안주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지금 추정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예산이 절감이 되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단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이런 큰 금액으로 평당 고급으로 짓지말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충분한 복지시설을 여기다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관계를 제가 추가로 물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내가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최대한 사업대상물량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군수가 할 사업과 기반공사가 할 전체 금액과 기포장된 사항과 미포장 사항을 해서 금년도 미포장된 사항 배정된 내용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각 시군별 이번에 추가한 데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주었다고 하면 다음 번에 준다는 내용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 번에는 안 들어간 데를 더 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겹쳐 주었으면 좋은데 아니고 "이런 쪽에 이렇게 배정하겠다" 하시니까 얘기인데 이 물량을 분명하게 또 기반공사 쪽에서 한 것도 보면 본 위원이 죽 뽑으면몇 개 시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진에 아시는지 몰라도 대호지구 324㎞인가의 물량이 하나도 지금 포장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일부 들어가고 금년에 조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해 봐야 4㎞ 정도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물량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 물량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전체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 예산이 농조관리에 본다고 하더라도 경지면적이나 비포장면적으로 봐서는, 당진 사람이니까 당진에 비교하겠습니다. 당진에 배정된 물량보다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업대상 물량에 기준해서 공평하게 했다고 합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자료를 드리는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배정물량을 보면 당진군이 총 대상이나 서산이나 당진이 총 대상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179㎞ 밖에 안 되지만 배정물량도 서산, 당진이 당초 배정물량은 다른 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여기서 그렇게 마이크로 서로 오고 가고 들어가니까 알 재주가 없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비교를 할까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일일이 지역 얘기하기가 싫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당진지사가 농업기반공사 소관에 있는 것이 사업량이 5.1㎞라고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이 맞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는......
기문

성기문위원

그리고 그 위로 죽 올라가면 예산이 7㎞, 논산지사 8㎞, 아산지사 7㎞, 보령지사 6㎞ 그러면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면적 대비해서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당진군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인데 국장님 그냥 거기 써 주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국장님 답변하는 것 이것 신임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달라고 하잖아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맞는다고 따져가자고 하면 나 이 자리에서 따질 수 있다 얘기예요. 시간도 빨리 진행되고 피차 그게 낫지 않겠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고 간월호 수질개선에 대한 답변 말씀을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만 당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회에서 AB지구 담수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수질개선비를,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가 봄철에는 10.4ppm에서 여름철에는 11.2ppm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데 수질개선의 기준을 COD 기준으로 몇 %까지 개선할 계획입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원래 8% 이하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8%보다 지금 초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봐서 이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할 계획이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비단 충남에서 AB지구 뿐 아니라 삽교호라든지 홍보지구 등 여러 군데 담수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수질 데이터는 얼마로 나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삽교호 쪽이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아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충남지역에 있는 농업용수로 쓰는 담수호마다 어떤 수질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서 위원회에 그런 자료를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에 차성남 의원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A지구는 농업용수로 가능하나 B지구는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억원의 예산은 간월호 A지구에 대한 담수호 용역비지요, 예비비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용역비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B지구나 혹은 대호지구에 대한 담수호의 수질 검사에 대한 하등의 얘기가 아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간월호 수질개선사업 용역비인데 간월호 2억원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할 수는 없고 지금 농림부에서 요구하기를 하여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줄테니 한 번 충청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봐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서 시범사업용역비로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충남 기타 등 담수호에 대한 얘기는 없고 간월호만 지금 얘기되는 것이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수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수입되었고 도비 반환금 수입되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작년도 것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쓰고 남은 것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하신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도비반환금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해양수산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이 7건인데 그 7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산림환경보조금 집행잔액이 4건인데 국고보조금 내역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도비 반환금 수입내역에서 잔액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자료는 오전에 박영조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사항만 즉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이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여기 자료 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9일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