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182회 제5건설소방위원회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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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연초에 보고 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함께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 계상과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추경안 보고서를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학술용역비가 30억원씩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신 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재정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억3,8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분담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배정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노후위험교량 가설이 있는데, 노후위험교량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6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내역 28건 48억원과 예산안 234쪽 자치보조금 내역 10건 10억원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 예산배정절차와 배정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약 58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할적에 시군간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 2회 추경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9월에 추경을 하면 시군의회 추경안을 거쳐서 설계라든지 모든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에 사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사고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늦은 추경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일괄질의를 받고서 하면 어떨까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가 주 대상이 됩니다. 배정하는 근거는 시군에서 우선순위에 들어온 사항과 시장 군수들이 직접 지사님께 지휘보고라든지 현지에 갔을 때 건의되었던 사항, 또한 우리 도에서 민원에 의해서 현지를 조사했던 사항, 위원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예산요구를 기획예산처에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내역대로 확정이 안 된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도와 시군간 형평성을 맞췄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우선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빨리 마무리한다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액수는 1억원에서 2억원씩 지원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48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사업비를 2회 추경에 계상했을 때 사업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 등 종합적인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배경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연말을 넘겨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시군에 가면 50%의 부담을 하다보면 시군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기적으로 금년을 넘겨야 하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일부는 사고이월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기간동안에 보상이라는 절차를 할 수 있고, 또한 설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더라도 사고이월을 하는 전제가 되지만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2회 추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가로망 사업 같은 것은 시군에서 준비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 지역간 균형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야 할 사업을 한다는 전제가 되겠고,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꼭 사고이월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설계에서부터 보상까지 할 수 있는,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 집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국장님의 견해가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방금 이은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다시 신설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추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규로 급히 해야 할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시군에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하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담당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이 9월인데 추경을 4∼5월로 앞당겨서 하면 겨울공사도 안 될 것이고, 명시이월도 안 될텐데 왜 9월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당초에 3월, 제1회 추경 때도 일부 이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업이 다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넣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될 것, 또 겨울공사로 인해서 지연될 것은 제외시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량 북암교를 하나 놓는다고 하면 약 3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우선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기간이 최소한도 3개월에서 5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도에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 30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우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입장이지 한꺼번에 3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없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설계하는데 3∼4개월 걸린다고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설계해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많이 걸리네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조사하고 토지까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나오는 도계안내표지판 설치 6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잠깐 제가 서류 좀 찾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지사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 경계, 경기도 경계, 충북도 경계로 해서 세 군데를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계표지인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삽재고개를 가다보면 뾰족하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는 뭔가 특색있게 해보자 하는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디 위치는 아니고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시면 도계안내표지판 설치가 6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군계같은 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6억원 가지고 도계하나 해 보시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는 다른 군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금산군과 전라북도 대둔산 경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4차선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 있던 것을 헐었어요. 그래서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고, 지금 금산이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고 2006년에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른다고 하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대전톨게이트부터 옥천나가는 부분까지 가다보면 중간에 판암동 쪽에서 무주로 들어가는데 금산이라는 표지판 하나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금산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옥천에서 갈라지는 부분에 진주, 무주라고 크게 써 붙이고, 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암동을 지나서 진주고속도로로 들어가도 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금산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주, 진주로 들어가서 톨게이트를 지나면 추부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추부 나가는 인터체인지에 추부라고 써 놓아서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금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알지, 추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도 금산이 없고, 지나가서 금산나가는 인터체인지에서 금산이 하나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호남고속도로로 해서 들어오면 진주, 무주는 써 있어도 금산은 한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안영리라고 써 있는데 안영리는 사람들이 몰라요. 아는 사람은 그 옆에 사는 사람 외에는, "대전 옆에 안영리가 어디여," 그러면 차라리 대둔산이라고 하는 것을 써주시든지, 안영리라고만 해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금산 들어가는데도 역시 금산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주, 진주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최종 고속도로 끝나는 진주는 써줘야 되지요. 그런데 무주를 가기 전에 금산을 표시해 주고 무주를 해주든지 해야지, 한번 차를 타고 도로과장님이 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금산인삼엑스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나 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니까, 도계표지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못 챙기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한테 하도록 조치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기정예산 64억3,000만원에서 20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군별로 활성화 사업에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되지 않은 시군은 어디어디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시군별로 완료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한테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면상태가 미끄러워서,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우리 충남도가 가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책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20억7,4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에 줘 가지고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하도록 예산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직접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해당 시군으로 직접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감액하는 절차이고......
제남

이제남위원

저는 특별교부세가 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모르고 도에서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서.......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다음에 시군별 지원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 중앙정부에 이 얘기를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선 첫째 건강상으로 도움을 주고, 두 번째로는 교통소통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감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홍보도 더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자전거를 타기 위한 도로를 선정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치선정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요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확정을 하는 절차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투수콘으로 하는데 투수콘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침투가 된다고 해서 물이 잘 빠진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색채를 넣어 가지고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이상 더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항은 실제 시민이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과거에 보도블럭을 깔았던 부분을 다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보도블럭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지금의 문명보다는 약간의 충격은 있어도 될텐데 그러기로 말하면 사실 주민들이 도보라든가 걷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지금 이제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해서 어린이들도 타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생활체육으로 큰 대회까지 열고, 각 시군별로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전거 도로에서도 인라인을 탈 수 있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탈 수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어린이들 타고 다니는......
제남

이제남위원

인라인스케이트......
상전

임상전위원

예, 그것을 지금 어린이들이 교통혼잡한 곳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각 시군 단위별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와 겸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킬 때 인라인스케이트도 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후 위험교량 가설해서 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노후교량을 더 놓아야 할텐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천안시 성환에 있는 수양리의 수양교라고 하는 교량인데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교량으로 80년대에 놓아진 노후교량입니다. 저희에게 행자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특별교부세로 시군에 직접 돈이 내려가고, 이것이 천안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에 직접 돈을 교부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상 감하는 것이지 저희 도에 들어오는 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정비 용역비 30억원이 되었는데 여기 내막을 보니까 약 120km의 지방하천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이번 용역비로 인해서 하천정비의 기본계획이 몇 %나 됩니까? 120km를 이번 용역비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몇 %정도의 충청남도 전체의 하천계획이 수립되는지.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이 49%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아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25개소 20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일부 금강특별회계에서 조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약 3%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래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전체 13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5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풍수해와 재해가 가장 관련이 됩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량복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가 났다고 해서 그 분야만 원상복구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개량복구 전체를 해야 되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그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30억원 예산을 세우는데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직도 44%가 남았는데 그러면 44%를 마무리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약 36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상전

임상전위원

44% 나머지를 해도?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36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봐서 기간이, 우리가 20억원 가지고 25개소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30억원 가지면 지구별로 30개소 정도 할 것입니다. 전체 우리 하천이 얼마냐 하면 548개 하천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61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줘야 하는 사항인데 한꺼번에 30억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조금 비만 많이 쏟아지면 어디 터졌다고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계획수립이 조기에 빨리 되어야 비가 와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국장님, 예산안 235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199억6,700만원 정도이고 도비가 56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41억4,200만원인데 사실 이게 도의 재정으로 재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자주재원인지, 의존재원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설명서는 4쪽에 있고, 예산서는 235쪽에 있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일부는 저희 자주재원이고 일부는 의존재원입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기금이 무엇이냐고 하면 복권기금입니다. 예전에 안 오던 예산이 복권기금, 쉽게 얘기해서 로또복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분야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복권비에서 재원이 조달되었으면 자주재원인데 거기에 의존재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부세내 양여금이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도 수해상습 시설하는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냐.....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교부의 국비재원이지요.
표근

홍표근위원

국비재원입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보통 수해를 입으면 거의 국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 %로 따져보니까 자주재원쪽에 우리 도비를 41억원 정도 충당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백제권개발사업 운영해서 버스교체 등 기자재 구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버스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지금 버스가 있어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백제권에요?
용면

이용면위원

예.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저도 한번 그 차를 타 봤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도에서 타던 차를 백제권사업소에 내려보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차량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 차량의 검사증 사본을 하나 주시고, 이런 것을 추경에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하고, 기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하여간 검사증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내가 조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학교용지 부담금은 근본적으로 누가 내느냐면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을 짓든 개인주택을 짓든 짓는 사람들이 거의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업자가 내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제가 서류를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법에 특례법이 있어요. 법에 보면 선정기준이 공동주택은 8/1,000, 단독주택은 15/1,000로 분양 받는 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받아 가지고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 전부 넘겨주는 예산인데, 원래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이고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받아서 교육위원회에 넘겨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법 취지는 아마, 지방교육의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학교용지매입비 일부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내도록 하는 것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내는데, 결국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내도록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주고 190세대를 짓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있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상한선, 하한선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숫자를 줄여서 허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현행,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하, 100세대를 짓는다고 한다면 학교용지부담금 안 내주느냐, 주택과장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배

김원배주택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을 개발할 때 분양 받는 자가 현재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개인들도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에 "그 부분을 왜 부담을 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청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한테, 지금은 현재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자한테 부담하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100세대로?
원배

김원배주택도시과장

예, 100세대로 낮추어지고 개발사업자들한테 일괄,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도 각 시군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자한테 받아 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결국 사업자가 받아서 분양을 하다 보면 천상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수입을 잡아서 시군이나 도에서 그것을 예치했다가 학교가 설립될 때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원배

김원배주택도시과장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지금 시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들어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도로?
원배

김원배주택도시과장

예, 들어오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징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세출과정에서?
원배

김원배주택도시과장

예.
복구

이복구위원

예를 들어 천안은 천안지역에서 수입이 얼마가 되고, 서산에서 얼마가 되고 했을 때 그러면 천안에 학교를 설립한다, 서산에 학교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그 해당 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배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해 주느냐, 아니면 충청남도에 천안이 됐든, 서산이 됐든, 부여가 됐든, 수입전체를 가지고, 청양에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학교용지부담을 지출을 해 주느냐?
원배

김원배주택도시과장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돈만 그쪽으로 넘겨주고 위치라든지 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많이 걷혔다고 하더라도 청양이 필요하면 청양에다가 학교를 짓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행자부에서 시군 자치단체가 직접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천 둑에다가 자전거 도로라고 명칭을 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자전거 도로라고 명칭을 붙여 놓고 차량진입을 통제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의 순수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다닌다고 하는 자체는 안 되는 사항이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선 차를 들어가게 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방은 자전거를 타도록 돼 있는데, 차도 같이 다닌다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지금 충청남도 내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차량통제 시설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도로나 일반도로나 하천을 이용하다 보니까 인도로도 쓰고, 자전거 도로로 쓰고, 그냥 다 도로로 쓰다 보니까, 명칭은 분명히 자전거 도로로 해 놓고, 이랬을 경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사업목적 이외로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차가 못 다니게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문으로 시행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추경예산안에 편성시기가 적정하지 않고,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인,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일반회계 건설정책관리 자체사업비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도시가로망 사업비 계룡 엄사리∼용남고 간 도로확장 등 28지구 48억원과 그리고 234폐이지 일반회계 도로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아산곡교 1리∼2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등 8지구 10억원을 삭감하고자 동의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의 동의에 모든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유태식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은 유태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