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태식
유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름을 느끼면서 지금 시점에서 도정에 대한 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유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청양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을 했고 후반기에는 안 했었는데, 의장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의회와 협조를 철저히 해 가면서 우리 의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정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소관 사항과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이제남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 고문임기 및 수당 등의 규정이 다소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내용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고문의 임기 및 수당 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적정한 용어사용을 위해서 「연임」을 「재위촉」으로 자구를 개정하였으며, 현행 규정상 고문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용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당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조문 제목을 「수당」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고문수당이 일정 금액으로 고정화되어 있어 향후 고문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바 고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하 지급」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앞으로 무보수 자문을 희망하는 고문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고문위촉이 가능토록 고문수당 지급유무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한다」를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현행 수당 지급일이 매월 말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 공휴일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바 공휴일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종전 감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고문료의 용어표현을 고문수당으로 자구를 수정한 결과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제남 위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오늘 회의 개의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중의회사무처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알차게 추진하고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선진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무처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 신행정수도건설 사수를 위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본격적인 도청이전추진을 위하여 충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활발한 특위활동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의회청사 전면창호 21개소를 교체하고 화장실 2개소를 현대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이 호주연방 남호주주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중국 하북성의회 대표단이 우리 도의회를 내방하여 양 의회간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가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국의 교육행정과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 하도록 보좌했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제정제도 설명회는 도정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의 장으로써 바람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참여정부 3차 년도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으로 인한 실현의지가 강화되고 신행정수도건설 쟁취를 위한 도민여망 등이 분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생활의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순서는 예년과 같이 2005년도 본예산부터 우선 실시하고 이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감액분이 인건비 중 기본급 5,000만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직원들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감액한 것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도 일괄로 해 놓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3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의 외빈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의회전용 회의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전용 회의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쪽에 의원들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문제 가지고는 본 위원이 수차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여비를 꼭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0㎞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라는 것은 실비입니다. 최소한의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전국적으로 지금 8만원씩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여비문제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 의회전용 회의실 및 방송시설공사 사업비로 4,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 54명×12월에 3,24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지만 무슨 내역의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의원들의 회의수당이 일당 8만원으로 계산되어서 3억4,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박태진 동료 위원님께서는 여비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회의수당 8만원이라는 것이, 그 전에 조금 더 올랐지요? 몇 연도에 회의수당이 올랐습니까? 언제 오른 사항이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명예직이라는 문구가 법에 삭제되었지요? 삭제되었다면 수당인데, 지금 도에서 소집하는 오전 1∼2시간 왔다 가는데도 참석수당이 다 10만원 이상이지 8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도의원들이 돈을 바라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인상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일 도청에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날은 10만원 이상 주는데 도의원이라고 배지(badge) 달고 와서 저녁 밤까지 차수변경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하는데도 일당 고작 8만원밖에 안 준다면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일괄지시 해 놓아 가지고 못하는데 지방자치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자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도청의 일반 회의참석수당 정도는 준하게 줘야지, 8만원입니다. 지금 8만원짜리, 도민 대표들이 배지(badge) 달고 다니는 사람이 8만원짜리가 어디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처장님께서는 도의원들의 1일 참석 수당 관계에 대해서 8만원을 꼭 적당하게, 앞으로 어떻게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의정참고도서를 연 400권씩 매년 사고 있는데 과연 의원들이 와서 책을 얼마나 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료실에 본 위원도 가 본적이 없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 활용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 사다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활용방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의원들이 꼭 봐야 될 책을 비품 비슷하게 의원들 개별로 지급해 주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자료 되는 책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참고도서를 사서 개인별로 배부해 줘야 자기 책상에 놓고 한 번이라도 보지, 여기 오니까 자료실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책만 살 게 아니라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약 10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우선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5,000만원 감액된 데 대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경비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자와 호봉 등이 차이가 나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외빈초청경비가 어디가 오느냐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호주연방 남호주주 하원의원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우리 도를 방문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 의회전용 회의실은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에 농정유통과 사무실을 저희들 의회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의회 회의실로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까지만 모여서 한 회의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나 그 다음에 사무처 직원교육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일단 계획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회의장 옆에 있는 그거 같은 용도,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 얘기지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에 있는 것은......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회의실 말고 본회의장 옆에 의원 휴게실 그런 형태를 여기다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여기는 전체적인,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별도로 모여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할 때 그게 없기 때문에, 의총이나 이런 것 하실 때요?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그 다음에 또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39쪽에 여비계상 관련해 가지고 60km 이내, 이것은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것에 방법이 없느냐 해서, 참 어느 위원 드리고, 어느 위원 안 드리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여러 번 생각하는데, 하여간 의장님을 통하고 또 운영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의장단 회의, 운영위원장 회의 때 자꾸 건의를 하고, 또 저희 사무처 나름대로 행자부에 '우리가 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개선노력을 하는 방법 밖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만 해당이 돼요.
태진
박태진위원
말씀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됐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명예직이란 게 삭제됐고, 그렇다 해서 더 주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자부에서 여비기준이라든가 일당, 회의참석 수당 기준도 법정사항이 아니고 일정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지금 현 정부가 부르짖고 있고,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특히나 전국지방분권을 부르짖는 그런 지방장관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런 것 마저 행자부에서 내규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풀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요. 그게 무슨 자치냐 얘기예요. 당연히 일정거리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면 그 교통비를 꼭 60km 이상만 줘라, 그 이하 사람은 짚신 신고 걸어옵니까, 그게? 차 타고 휘발유 들어가지. 이런 문제는 사실 그대로 한다면 비록 행정자치부의 내규라 하더라도, 지침이라 하더라도 큰 뭐 행자부에서 미움받을까봐 그렇지,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사님께도 한번 강력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방안은 의회사무처에서 내 가지고.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아까 회의수당 관련해서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우선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타 시도 사무처하고도 정보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운영위원장님들 회의 때, 또 의장단 회의 때 충분한 자료를 제공 해 드리고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아까 공무원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급 이하 전 직원한테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회의수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타 시도 사무처 하고 제가 정보도 수집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의장단회의나 운영위원장회의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참고도서 활용 재고방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이 매번 도서구입을 할 때에 의원님들한테도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싶은, 또 꼭 참고로 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한테도 전문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할 수 있는 필요한 책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별로 이렇게 구입해 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필요한 책을 요청 해 오시면 저희들이 좀 자세히 의원님들한테 필요하고 보시고 싶은 책이 뭐냐하는 것을 조사해서 구입해 가지고 필요하신 만큼 집에 가져 가셔서 연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저기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아까 양해 구하면서 같은 내용이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회의수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제가 작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안장식을 참석했는데, 그때가 회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빠졌다고 회기수당이 안 나왔거든요? 안장식이라면 결국은 장례식하고 똑같은 건데, 쉽게 말해서 일반 우리 의원들이 장례식날 이렇게 안 나오면 빠지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개별적으로? 아니요. 이왕이면 여기 의원들이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회의록에 남겨야지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괜찮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회의수당 그것은 여기서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유영호 위원님.
영호
유영호위원
지금 이종건 위원님하고 우리 박태진 위원님이 의정활동비하고 수당하고 여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 사무처장님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무부지사님이 사무처장 할 때 부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눈치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사님하고 간부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타 도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 충청남도는 날마다 타 도 하는 것을 본 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먼저 한번 터트려 놓고, 우리가 터트려 놓고 타 시군에서 우리 본 보는 식으로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저희들하고 말씀계시고 하시면 '야, 현실적으로 안 맞다, 적 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사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줄 수 있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무처장 좀 노력을 하고 뭐 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고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도 제가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사무처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이 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하는 그런,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지요. 이게 국회에서는 법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니까 지방자치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60km 이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내내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다 차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운영위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충청남도 조례를 도에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곤
유상곤사무처장
이것은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의 요구라든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아니까요, 아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게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의원들한테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이라든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박태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어 충분한 질의답변을 가졌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상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적대로 무리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