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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184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4-12-06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일 도본청과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정례회 회의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회의기간을 통하여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마무리 추경과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살펴주시고, 또한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복지환경국소관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200만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참여복지구현을 위해 우리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함께 땀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2004년도 제3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몇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연 예산이 얼마이며, 2005년도 연 예산이 얼마가 계상돼 있으며, 월 평균 주간보호시설에서 몇 명, 통계가 이상한데 1일로 할 게 아니라, 월 몇 명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이라고 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 했는데요. 현재 사무처 직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직급과 연봉, 그리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평수는 몇 평형이고, 그리고 그 사무실이 우리 도에서 지원된 임대료라면 임대보조금은 얼마가 나갔고 현재 계약서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나, 그 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영상전화기 보급이 있는데, 어느 시군의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선 육상전력 사용공사라고 해 가지고 2건으로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장소와 위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2억7,300만원하고 시군비 2억7,300만원인데 설치장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선흥

정선흥위원

태안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3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을 보면 시군비가 같이 공동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특별히 도비만 3억원이 지원되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두 번째는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역내에 도비 7억원, 군비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당초 이 사람들이 요구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7억원에 대한 시설지원이 무엇인지 내용을 주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김광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전년도 지원 내역을 같이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된 현황하고 여성장애인 도우미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인건비인지 어떤 다른 내용인지를 자료로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요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해 주세요.
선흥

정선흥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138쪽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무공수훈자의 사무실 임차 3억원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무실을 임차하는지, 우리 도가 하는 건지, 그냥 임차료를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저는 질의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질의는 좀 이따 하시고,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충청남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요 감액된 내용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국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감액된 사업내용하고 감액된 사업이 2005년도에 반영된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이 40억9,900만원 정도, 장애인의료비가 2억원 정도, 이런 감액내용을 보면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 당초 9,744명에서 7,297명으로 2,447명이 감소 되어서 국비가 삭감 되었다고 나와 있고, 장애인 의료비도 당초 대비 1,883명이 감소되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주거급여비도 보면 281억원이 삭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도 19억2,900만원정도, 경로연금도 28억원, 이것도 보면 사업량 조정이 약 8,500명 정도 되고, 심지어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도 3억700만원 정도가 삭감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이 기금사업비인데 6억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시로 각 시군별 장애인 숫자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숫자를 언제 파악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복지정책 예산을 보면 467억8,99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엊그제 도정질문때도 일부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IMF이후에 저소득층이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도 전체 이번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면 예비비로는 866억원을 증액하고 채무상환 하는데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등 정리추경에만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숫자 파악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너무나 잘못된 관행이지요. 왜, 이 부분에는 국비도 있지만 당연히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는 도비부분을 생각하면, 국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국비에 대한 국가적인 예산이 원활치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도비 삭감액을 보면 이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항상 보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특히 어느 부서이고 다 관행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수백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도대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몇 십명, 일 이 백명도 아니고 한 20%, 30%가 차이날 정도면 시군에서 도까지 이것이 처음 일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심지어는 여기 보면 난치성 환자치료비 같은 경우도 감액 되었는데, 정말로 그것을 하나 더 묻고 싶어요. 국비삭감에 따라서 무조건 도비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당초에 746가구에서 267가구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에 맞추느라고 사업량에 맞추느라고 감소로 잡은 것인지, 요즈음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예산만 있으면 더 늘려서라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대동소이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로 대부분 이월된 것 같은데 명확히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복지예산 468억원 정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신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얼핏 비교 해 보아도 정확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신년도도 지금 이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정리추경에 가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께서 요즈음 세태와 관련해서 특별히 정말로 솔직하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음에도 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요즈음 같이 어려울 때 저소득층에 김장이라도 더 담가서 한 가구에 50포기씩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돈 몇 십억원만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면 우리 도내의 어려운 가정들이 참 좋아할 사업인데 예산이 천 몇 백억원이 이월 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정예산에 복지정책관리의 예산이 15% 이상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조남계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고 많은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시군비 포함하여 21억3,300만원인데 1인당 8,4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증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서 285페이지를 보면 어려운 아동 특별수련교실이 있는데 그 행사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예, 있어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문제인데요, 11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내역에서 3,716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 정리추경에서 3,7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얘기는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4년도 당초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3,700만원이 감액 되었어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계획서와 월별 지출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관 수술해서 4,25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 부분도 당초 계획서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월별지출 현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여성장애인 도우미 활동비라고 해서 2005년도 신규사업인데 도비 4억5,000만원, 각 시군 4억5,000만원 해서 9억원이 예산에 섰는데 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 및 분기별 지출내역서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아산종합복지회관 아산시 선장면 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2005년도 것은 2004년도 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서 13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1회성 경비로 해서 소모되는 경비가 아니라 목적사업비로 해서 임차지원금을 도에서 직접 계약함으로 인해서 그 임차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 기관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금이, 또 그분들이 임차료가 계속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시에도 경제통상국 소관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4억원도 도에서 직접 임차료에 대한 것을 계약하게끔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대답없음」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2005년도 예산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제도가 상당히 바뀌어서 각 국별로 탑다운제 예산을 해서 국별로 새로운 좋은 사업이 계상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조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해서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로 국도비가 6억4,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복지환경국하고 씨름하는 이유가 수질관리인데, 지금 수질이 나빠서 상당히 심각한데 수질을 더 나쁘게 해 놓고서 그것을 개선 않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의해서 철새를 오게 해서 먹이를 주는 것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인데 지금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인데 여기는 주로 대부분 AB지구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AB지구 담수호가 한번도 통수가 안 되어서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신문에 "1,400억원 날렸다", 지방신문에는 "AB지구 담수호 이대로 둘 것인가" 이렇게 사설에까지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에서는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철새들이 많이 오면 결국은 어디다 배설하느냐, 물론 철새들이 다른 데에서도 하겠지만, 이 엄청난 배설물 한번 보세요. 청둥오리나 엄청나게 큰 새들은 1일 배설물 1㎏까지도 배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배설물을 담수호에다 쏟아 붇는다, 그러면 수질개선을 않고 더 버려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담수호도 무슨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뭔가를 해야 될텐데, 철새가 오고 먹이도 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환경이 버려지는,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에서 맑은 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산의 맑은 쌀은 AB지구의 1/3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전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짓는 데부터, 우선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물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와 연관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니까 특색사업이라고 내놓는 것이 주로 화장실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관한 예산 주요사업이 4, 5개가 되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해서 71쪽에 2억7,300만원이 서 있고, 공중화장실관리 우수기관 평가시상,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라도 갑자기 시상금을 6억원이나 세웠습니다. 거기다 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해서 20억원, 시군비 40억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축 및 보수 사업해서 40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해야지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과연 복지환경국장님은 순수도비로 해서 국비 대부분이 복지환경국 업무가 국비사업을 해서 매칭펀드로 15%면 15%, 20%면 20%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전부 도지사가 우선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는 화장실이 가장 우선이었느냐,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우리 의회에다 과연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내년부터 중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물론 화장실 깨끗이 해야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에서 도지사 사업으로 갑자기 끼어든 이유가 뭔지, 또 의회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보고 안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공부방 운영을 해서 무려 12억8,7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부방이라고 하면, 지금 아동공부방이라고 하면 학생일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교육청에 지금 도서관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연간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각 학교에 초·중·고에 도서관이 잘되어 있고 방과후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부방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도움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부장애인복지관 포장 및 조경공사입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지난번에 가보았습니다만 복지관을 본 위원이 보면 그동안 조경공사라든가 포장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2개소에 6억원을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산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어서 국비, 시비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만 위원님 하시다 말으신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우선 설명서 28쪽에 보면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이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충남에서 의료원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쪽 상임위원회로 해서 전부 다루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든지 행정자치위원회로 넘겨주든지 해서 좀 일괄성 있는, 공무원 같으면 자리다툼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업무적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1일 50t, 50t, 40t입니다. 소각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300∼4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장은 경영이거든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투자비율의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산도 이 소각장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300∼400억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1일 8시간을 가동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50t이라는 수치는 1일 8시간을 산출한 근거인지, 또는 24시간을 근거로 한 1일 50t 소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권에 이렇게 기초단체별로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고서 가동율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충남에 3∼4개 광역권으로 묶어서, 또 1개면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을 몇 백억원 지원해 주어서 뭔가 소각장을 최소화 시키는 숫자를 만들어서 같이 복합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도차원에서는 이득이고, 또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서도 굉장한 순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몇 백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몇 십억원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 16개 시군 중에 천안시만 지금 소각장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이따 점심시간에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충남권에 3개∼4개로 소각장을 축소시키고, 또 규모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50t이라고 하면 24시간을 가동한다고 하면 150t입니다. 150t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충남에 한 4개 정도의 시군이 하나의 소각장으로 가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차성남 위원님께서 깨끗한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따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암치료지원이 7억4,638만8,000원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약 1,706명을 대상으로 조기치료 목적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1인당 약 43만8,000원을 지원코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암발생율이 세계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도가 암발생현황에 대한 지원상황은 어떠 했는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27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 많은 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내역과 여기에서는 공모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데, 이것을 공모하게 하는 사업인데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사업의 일부를 충청남도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게 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는 바, 충청남도사무민간위탁및관리조례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다음은 예산안 290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비입니다. 140억625만원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에게 겨울방학 50일 동안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방학동안에는 지원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여름방학동안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29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사무처 구성도 되지 않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만 동료위원님께서도 의료원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소속은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의료원을 지금도 하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렇더니 왜 예산을 이런 장비보강, 기능보강 사업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복지국에 편성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아까 김광만 위원의 지적대로 아예 의료원을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소관업무를 이관해 주든지, 그리고 예산을 보면 장비보강, 기능보강 해서 똑같이 4억9,200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단위수치가 100만 단위라도 좀 틀려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장애인관련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각 시설마다, 예를 들면 이게 따로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직업재활시설은 재활시설, 일반장애인 시설이면 시설해서 처음 시설을 건립한 신축 연도부터 기능보강사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자세히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과거에도 지적을 했지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적당히 요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로비해서 국비 좀 확정되면 무조건 도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오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여쭤 봤지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로 나와있는데, 현재 도내 일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전환을 하는 건지, 이 요양시설들이 아직도 인원이 다 안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름만 바꿔서 노인복지시설을 요양시설로 거의 가는 형국인데 이렇게 신축, 증축을 해 줘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신년도 예산을 보면 20억원 이상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까 2004년도 정리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 봤지만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는 추정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만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형태를 보면 환경부에서 한 4억원 정도 지원하고 등등으로 해서 이 지역기술센터의 지원 1년 예산액이 한 8∼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한다면 명실공히 우리 충청남도의 고유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전부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하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해서 이것의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 운영비가 2억6,000만원, 나머지 4억원 정도 가지고 기술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용역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 결국 우리 충남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 것이 있는지, 해결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개발한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작년에는 교수님들한테 용역한 내용도 보고해 주시고, 그 논문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무 보고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논문이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 겠습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운용

최운용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차성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하실, 우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자료요구 하신 것이 14건인데요, 지금 다 취합되어서 곧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건이 2004년도 추경 관련해서 8건, 그리고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17건 해서 25건이 됩니다. 먼저 2004년 추경과 관련된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등 양여금 지원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의 문제점, 또는 2005년도 사업예산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4년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27.1%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게 저희한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2004년 준공지구 및 2005년 상반기 준공지구는 전액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사되지 아니하는, 2006년 이후의 준공지구는 삭감 반영한 겁니다. 2004년에 결손된 이 양여금을 2005년도 국고로 보전해야 하나, 2005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결손액을 2006년도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액은 758억5,000만원, 그 중에서 615억원은 국비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답변이 끝날 때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도 좋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고맙습니다.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은 몇 가지 안되니까 답변에 바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여금법이 바뀌어서 2006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삭감 반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일 예로, 물론 이따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6개월, 길어야 1년 이내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당초 이 보다 더 시급한 사업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옳을 것이고, 또 실제로 아무리 지방양여금 교부세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7%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보면 전체가 27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에서 정리추경하면서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환하는 것만 해도 한 1,080억원 돼요. 그리고 금년도 결산을 하고 봐야 1회 추경이 올라오겠지만 내년에도 예전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한 1,000억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국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전체 우리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충분히 챙겼느냐 그것을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다고 하면 해마다 지적되는 이야기이지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산의 전반적인 면을 놓고 말씀하실 때는 전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등은 수질관련 시설이거든요. 저희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단년도 보다는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이 4∼5년 정도 걸쳐 추진이 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사업까지 계산하면서 안 해도 저희 건에 한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전반적인 것까지 제가 계상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전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에 제가 꼭 전달해서 취지가 반영되도록......
영환

전영환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이것을 1,2년 끌은 게 아니에요. 홍성 같은 경우 보면 사업변경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지금 마무리 안 된 것이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한 6년 이상 끌고 있고,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정리추경에 수십억원 내지는 어떤 해에는 100억원 가까이 삭감이 되거든요. 이거 왜 중앙부처에 요구 못합니까? 오염하천사업비 시장 군수들이 가져가기 싫어서도 안 가져가잖아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저희 예산서 112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사업량을 줄여서 시행하고 저희가 국고로 지원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각 시군의 입장을 보면 제일 큰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겸 자료를 하나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해마다 문제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한번도 거의 엇비슷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해마다 꼭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2005년도까지 넘어가서 허수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저희 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복지환경국에는 정확히 없어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예결에 가서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없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저희 소관은 없는 걸로.....
영환

전영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 중에 가내시 받은 것 중에 아직까지 삭감하라고 지시받은 것 말고, 또 예산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된 부분 전혀 없지요? 수질관리과 뿐이 아니고, 복지국에? (○집행부석에서 예산을 집행해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도 삭감이 가능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나중에 되어 봐야 돼요.)
사고이월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저희 업무를 집행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현재는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저희가 연말 다 집행해서 과연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수질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복지라든가 보건 관련분야는 별도로.....
영환

전영환위원

말씀을 잘못 알아 듣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도 자체적으로야 연말까지 아직도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 집행을 해 보고 나서야 정리를 할 수 있겠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의 관계를 내가 여쭤 본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을 우리 과장님도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여쭤 본 것은 이미 교부를 받았거나 또 삭감지시 받지 않은 사업비 중에 사업집행을 하고 내년결산에 넘어가는 것을 이해 못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허수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가봐야 최종적으로 떨어집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연말이 되어서 중앙에서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떨어지거나 지시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차성남위원장대리

잠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추경 온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될 것은 이미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종 추경에서 집행될 것이 있었다면 명시이월조서가 붙어 있었어야 됩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차성남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3대 급여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 합쳐서 468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정기준이 수급자 변동이 크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요청할 때는 최저생계비 인상이라든가 수급자 전월세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입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결국에는 중앙부처 결정에서 다시 번복이 돼서 시기를 '75년 7월로 연기하는, 그럼으로써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가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소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업무추진은 지금 상태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것도 아까 질의할 때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어 생계·주거 급여비만 보더라도 도비 삭감부분만 124억7,0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최소한 9월 2회 추경에 다소 얼마라도 반영 했어야지, 이것을 그냥 나눴다가 마지막에 와서 하는 것이 예산운영 잘하는 겁니까? 연초에 한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9,744명이었는데 연말에 2,447명을 변경해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것을 9월 추경에도 국비를 떠나서 이미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당초 장애인들을 등급별로 파악한 것을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10만원 줄 것을 7만원 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런 겁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자가 연기가 되어서 그렇고요.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재산기준을, 예를 든다면 중소도시 3,100만원에서 5,425만원으로 완화시켜 변경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완화시킨 시점이 작년도였습니까, 금년도였습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아니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보건복지부도 해도 너무 하지,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 했으면 그것도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약속을 지켜야 옳지 중간에 그렇게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설령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도비 대응투자를 늘려서라도 그런 것은 해결을 해 줘야지, 도 예산 몇 천억원씩 남아돌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사해서 했길래 240명도 아니고 이런 차이가 납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복지환경국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추경을 벌써 세 번째 하는데 1회 추경에 다소 20∼30%라도 확인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또 9월에 2회 추경 할때 어느 정도 할 것은 해서 최소한의 여유분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니냐, 얼마든지 불요불급한데 써야 할게 많고 아직도, 물론 복지라는 게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해줘도 바라는 계층들은 더 원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계층들이 우리 농어촌에는 특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인 복지환경국에서도 더 노력해서 다소 얼마라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또 해 주었어야 하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은 됐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관행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비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거주자에게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 6월, 7월 3회에 걸쳐 조사해서 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기금이 10월 18일에 배정되어 해당 대상자가 공공부분 및 민간사회단체에서 기 사업을 수행하는 바람에 그 대상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정예산을 746명을 계상해야 하는데 앞서 2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479명으로 인원수가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의 지원예산도 감축하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따가 오시면 답변하시든지 안 오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다음에는 김광만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감액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 보다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무공수훈자의 사무실 임차료 3억원을 금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가, 또 도에 직접 일반운영비로 편성, 도에서 직접 임차하여 활용할 방안이 없는 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천안보훈지청인데 그 보훈지청이 이번에 확장계획에 따라서 어차피 사무실을 이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보훈5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무실 운영건물이 없는 것이 무공수훈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지원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단체한테 그냥 3억원을,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회성으로 주는 것과 기금이 계속 살아 있도록, 지난번에도 노동조합 사무실도 사업을 지원할 때 임대료 계약을 도에서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그 관계는 그게 소모성이 안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 도 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보조금조례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임차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서 전례가 있는 것을 참고해서 그 방식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임차료가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그것이......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재산형성과 연계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소모성이 아닌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 경우들이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임차료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임차료를 주면서 계약을 해 놓으면 도의 자산으로써, 또 무공수훈자회의 운영에도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저기 잠깐만요. 지금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내주는 건데 지금 좀 확대해서, 상당히 축소시킨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6·25사변이 요새 와서는 한국전으로 비화되어서 한국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거의 다 고령화되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저희 도에서는 보훈5단체에 대해서 지원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전 참전용사는 저희가 아닌 보훈청에서 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별도의 보조금이 일부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국가에서 개인별로 나눠줬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보훈청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둬 가지고요, 그 분들한테 다 지원들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우리들한테는 참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아야 할 그런 어른들인데, 지금 정부에서 유야무야하다가 자꾸 목소리가 크니까 월 10만원인가 8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게 아니라, 무훈자회에만 별도로 이것을 할 게 아니라, 한국전 참전용사도 같이 각 시군에서 이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어른들이 나이가 많고 목소리가 작으니까 전혀 시군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는 안 해요. 저희 고향만 하더라도 이 한국전 참전하신 분들이 400∼500명이 생존해 계신데 이분들이 장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옛날 정담도 나누고, 전우애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5일장날 시장 귀퉁이에 가마니 펴놓고 앉아서 담배피우고 얘기하다 가고 그러는데, 이게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걸 특별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군별로 사무실을 임차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없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6·25참전유공자와 한국전참전용사회가 같은 단체입니까?
선흥

정선흥위원

수훈자하고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아니, 6·25 참전.....
선흥

정선흥위원

6·25 참전용사를 요즈음 와서는 한국전용사라고 하는데......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한국전용사라고 합니까? 그러면 6·25 참전......
선흥

정선흥위원

이들 가운데 훈장을 받은 수훈자회가 있다고, 수훈자라는 것은 훈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훈장을 받은 사람들만 별도로 해 줄게 아니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마다 안식처를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팀이 6·25 참전유공자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비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선흥

정선흥위원

각 시군에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지금 도에서 선겁니다. 도에 서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선흥

정선흥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사무실 임대를 해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선흥

정선흥위원

지금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만 있고 한국전 참전용사회는 지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걸 단체로 인정해서 보조금을 좀 주셔야 돼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단체는 저희한테는 지금 처음 접수된 것 같은 감이 있는데요.
선흥

정선흥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처음 얘기들었는지 모르는데, 한국전 참전용사 우리 충청도 회장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청양에 계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부회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지사님한테 몇 번 모시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빈자들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실제로 대우받을 사람들은 이 어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고요. 한번 챙겨 보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챙겨서 한번......
영환

전영환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영환

전영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너무 업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사회단체에 회관건립비나 임차료 지원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은 지금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도 행정이 고무줄 행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전몰군경 유가족회 일원인데 실제로 보면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추모행사때 불러서 설렁탕 한 그릇 사준다고 하는 게 다 끝입니다. 별도로 무슨 행사나 사무실은 관두고. 자, 제가 알기로 공주유림회관 같은 경우에는 십 몇 억원 들여서 건물지어 주고 임차료 받아서 운영하라고까지 해 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지만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면 최대한 다음에라도 예산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단체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쉽게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내지는 와서 로비하면 주고 누가 일선에서 어디 주어라 하면 주고, 우리 충남도 행정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 좀 하십시다. 됐습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업무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2004년도 답변 다 끝나셨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아까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마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98년도 IMF이후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금년 겨울철 처럼 어려운 시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정리 추경 우리 도 전체예산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느 해 보다 여유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예비비를 860억원 정도 증액할 정도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이번 정리추경에 다만 한 30억원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외에 차상위계층에게도 현실적으로 좀더 파악해서 난방비라든가 아니면 월동기 준비에 필요한 김장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더 예산확보 노력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영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건의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난방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던데,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연탄 한 장 몇 백원 안 하지만 정말 그것이 없어서 못사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참 요즈음 세상에 얼핏 보기에는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왜 밥 굶겠느냐,난방비가 없겠느냐 하지만, 그 나름대로 보면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보편적으로 보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이 문제인데, 하여튼간 가능한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에 가서도 정리추경에 우리 복지환경국의 시급한 예산으로 증액요구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주요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과 관련, 철새보전에 의한 담수호의 수질오염을 지적하시면서 본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견해를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랑이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또 금강하구언 지역에 대하여 철새의 서식환경을 일부 인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인식에서 그간 인간우월적 시각에서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한정된 범위내에서 복원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사업과 관련한 철새에 의한 담수호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가 복지환경국에 다른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최우선 사업으로 책정된 사유와 이러한 중요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그간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리고, 여러 번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은 정부가 '86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전국의 공중화장실을 수세화 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그간 세월이 많이 흘러 시설이 노후되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발맞추어서 문화·복지·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약 87억원씩 총 261억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내년도에는 우리 도 지역에 국도가 되든 고속도로가 되든 이동로변, 또 관광지, 유원지, 재래시장, 도서지역이나 산간 오지, 낙후지역 등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화장실을 한 100개소 정도 설치하기 위해 4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문화의 잣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이미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또 사회를 보게 되어서 여기서 질의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일단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화장실 사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설명한 자료를 주시고, 또 그것을 했으면 미소방이라든지 국비지원한 그런 화장실사업이었지, 기타 뭐 삼백 얼마 들여서 화장실하겠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화장실 얘기는 들어 있었는데 미소방이라든지 선발한다든지, 그동안 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했지, 80억원이나 삼백 몇 십억원 들여서 한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화장실관계는 되었으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이고, 각급 학교도서관 등의 활용방안을 교육청과 연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즉, 공부방은 최근 경제난으로 저소득지원 및 해체가정이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 주요기능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다양한 기능으로 저희가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22곳입니다. 주로 아동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소에 574명이 참여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공부방 운영방안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물론 학교도서관은 기능상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측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2개소라고 하면 말이지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중·고 학교가 700여개 됩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로 하면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부서마다 자기 할거성으로 인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무슨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학교가 더 용이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막연히 복지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할 데 없으면 무슨 산하 법인이나 이런 데에다 무작위로, 돈이 12억8,7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500여명 1인당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게 수업료 보다 더 많습니다. 뭔가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이 돈이 국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 답변한 대로는 22곳, 22곳은 어떤 곳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어린애들 젊은층이 우리 충청남도 곳곳에 다 있는데 그 애들이 다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읍·면에 학교가 2, 3개씩 있으니까 1,700여개가 있어요. 그런 좋은 데에서 하면서 단, 전기료라든지 선생님 수당만 조금 주면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복지비가 낭비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에 그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방 좋다 이거예요. 꼭 22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국장님?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필요로 하고 증설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해서 더 증설하고 운영방법도 지금 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조정하는 쪽으로......

차성남위원장대리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에 청소년공부방이 또 있어요. 그것도 따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전부 같이 해서 정책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중에 기획관리실장한테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연구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포장 및 조경공사비에 왜 1억7,000만원을 계상 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치료실 등 부족한 서비스공간 확보를 위해서 260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한 공사가 금년도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증축 건물만 준공되었지, 주변포장 및 조경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안전한 이용과 쾌적한 시설공간을 위해서 포장면적 2,420㎡, 조경수 느티나무 등 11종 150본 식재, 배수시설 293m, 도로경계석 70m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어서 차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안 중 예산, 보령 2개소 노인복지회관에 도비 지원 6억원을 편성했는데, 서산시도 신청한 적이 있다,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는 1개소당 20∼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비해서 1개소당 국비 2억4,600만원만 지원되어 시군비 가중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자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도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002년도에는 예산, 2003년도에는 보령을 사업선정지역으로 해서 3억원씩 지원하고 내년 1회 추경시 2004년도 사업선정된 서산, 당진에 대해서는 3억원씩 지원하기로 예산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서산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아십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내년 6월 준공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는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뒤에 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차성남위원장대리

그것이 행정입니까? 그럼 두 군데 지원하는 데는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여기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 지원되는 것은 언제 준공예정이냐고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말씀 하세요.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제가 물어보는 것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 가지 선 데는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군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성남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는데......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억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시기가 안 맞으면 재원대체를 해서라도, 왜냐하면 그전에 지은 데를 안 도와주고 새로 짓는 데만 도와주게 되면 시군당 지원여건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시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하고 보령은 기왕에 지은 데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되 이것이 공사가 매듭이 되어서 지원이 어려우면 재원대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서산, 당진은 금년도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3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할 계획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이미, 지금 동료위원 전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에 있는데도 자꾸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도지사 방침에 3억원씩 도와 주기로 했다면 필요한 시기에 집행되도록 해야지, 집행시기가 연장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이 더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예비비로 866억원이나 편성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도와주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예산하고 보령은 이미 다 지어서 끝났다는 얘기지요?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 매듭을 못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3억원씩 지원하고 만일 지원 시기가 안 맞으면 재원대체를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4개 지역에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한번에 1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차성남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됐어요. 예산 부서하고 따질 일이구만. 다음 하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충남지역환경기술센터의 연구사업이 대부분 용역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충남도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충남환경기술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연구완료, 또는 용역해서 수행 중에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또 2003년 연구사업이었던 군사시절 주변 소음조사 결과 국방부의 특별법 제정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내년도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위원님 말씀 중에는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기초조사 행정기관과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의 오염실태 비교평가 분석연구 등으로 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건의 자료 또는 저희 시책자료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사업으로 시행 중인 서산 간월·부남호 수질보전대책, 해안사구보전 및 복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 6개사업은 연구소의 종료와 동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도립공원 생태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을 중점연구 사업으로 맡겨서 연구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외에도 기업환경 지원사업,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홍보사업 등 해서 현재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센터의 회계연도가 내년 3월에 시작되어 익년도 2월말에 지원됨에 따라서 금년도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세요. 소음관계는 서산시에서 1억원인가 용역 들여서 이미 한 것을 재탕한 것이고, 천연가스 관계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작년부터 지원된 것입니다. 환경개발센터에서 연구해서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해서 천연가스버스 사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간월·부남호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네 다섯 가지 하는데 나머지 41건은 도대체 뭡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 않지만 뭔가 지금 이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간월호, 부남호도 2000년도에 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 을 들여서 하고서는 행동에 하나 옮긴 것이 없어요. 됐습니다. 제 답변 끝났습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선흥

정선흥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선흥

정선흥위원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무공수훈자회 임차료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곁들여서 보충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청후보지 결정 후, 보훈5단체 사무실 건립이 바람직하여 임차료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 보훈단체가 도청이전 하기 전에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안 삽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몇 년도에 할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사무실 내고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 분들의 쉼터를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 도에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충청남도광복회를 둔산에 지었습니다. 그 광복회 운영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나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특히 장애인들 체육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데 장애인체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 부분, 사회체육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분류해서 주세요. 그리고 293페이지 독립유공자 사료집 발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과 관련해서 김광만 위원님하고 전영환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과 장비 및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업무는 '91년도부터 공기업 차원에서 관리토록 당시 내부에서 권고됐기 때문에 그동안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13일자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지방공사의료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협의 추진 중이었습니다. 아마 내년 3월경쯤 돼서 보건분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및 기능보강 예산은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해서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어서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소각시설 용량산정 기준이 8시간인지 아니면 24시간인지 소각시설의 광역화설치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안 계신데 김위원님 오시거든 하라고 하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질의해 놓고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차성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시면 하시고 다른 분부터 해 주시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암의 조기검진에 따른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1,706명, 7억4,638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 암 발생과 지원상황, 그리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망순위 1위인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2002년도 국가 암검진사업이 실시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암검진 발견에만 국한됐지 암 확진시 치료와는 연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26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중앙의 신규사업으로 암확진시 저소득층에서 일정금액의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러한 복안이 있었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거기에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 충남도의 복지정책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앙에서 지시가 있든 없든 간에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사님의 슬로건이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은 충남」인데 뭔가 나은 게 있어야 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암 발생율이 세계적으로 1위가 되고 도민건강을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이 많은 예산 중에서 확대폭을 넓혀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암예방이 되고 암에 걸렸으면 도와주는 이런 도정이 되어야지, 복지부에서 지시가 있고 그때서야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일을 찾아서 암이 가장 위험하고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한데 이런 것에 복지정책을 가장 타 도보다는 솔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도민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예산에도 보면 1,700명을 검진하고 진단한다고 7억원 예산을 세웠다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 별도 지침이 마련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의 운영사항과 공모사업을 충청남도산업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명시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는 우리 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로써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제23조 및 푸른충남 21추진위원회협의회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 2억6,000만원을 지원해 정책사업은 5건, 조사연구사업 6건, 공모사업으로 어린이 녹색소비 실천 등 11건을 추진하였거나또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 중앙부서의 평가결과 푸른충남21에서 공모 지원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까지 선정 되었습니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공모사업은 본 협의회에서 추진할 의제관련 사업을 시민단체 등에서 공모케 해서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도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동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게 무엇을 공모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푸른충남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럼 기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억6,000만원의 운영비 줘가지고?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푸른충남21에서 회원들이 많이 개입은 됐지만 직접하는 경우가 아니고, 2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민간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회원들이 거기에서 회원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문제는 그것이 충청남도사무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게 하여 추진토록 하였는 바, 충청남도사무민간위탁및관리조례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라고 하면 앞으로 조례제정에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여름방학 아동급식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번 겨울방학 급식지원 사업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차원의 한시적인 시책으로써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1만2,315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급식 필요 아동에게 겨울방학 동안에 1일 2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내년 4월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행자부로 이양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겨울방학 동안에는 140억600만원을 들여서 급식을 하는데 여름방학때는 지원해 준다는 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그게 원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1,395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 아동들이 저희하고는 숫자가 틀려가지고, 더 많음으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해서 총리 특별지시로 별도 예산지원을, 겨울방학동안에 쓸 수 있는 별도예산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름방학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추가적으로 해서 여름방학에 해당되는 예산지원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때는 예산을 분명히 세워 줘야 여름방학 동안에도 아동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운영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운영비를 편성한 사유로써는 금년도내에 임시회를 개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최해서 사무처를 구성하고 2005년도부터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의 본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의 조속한구성과 2005년 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제11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개발 등 목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 운영하는 것을 어디다 사무처를 만들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아직은 계획이 안 돼 있어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지금 계획은 별도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 운영해서 같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공주에 있는 지체장애인.....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공주에 있지만 충청남도지체장애인 사무실.....
환준

유환준위원

신광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있는 그 사무실 그것 얘기하는 거죠?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2006년도부터 사회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폐합하고 학교체육을 분리해서 소년체전하고 고등부체육을 합해서 학생체육회를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장애인체육회가 만약에 별도로 결성돼서 사무실을 갖는다면 충청남도체육관 안에다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 갖다 놔야지 안 됩니다. 운영도 안 되고, 어느 사회단체장이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충청남도체육회에다 책상 하나 놓고 과를 하나 만드세요. 거기 무슨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별도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 있어요? 예산 거기 주면 되잖아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한번.....
선흥

정선흥위원

그런데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받기 싫으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 2006년에 사회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 안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저항할 겁니다. 아시잖아요. 충청남도체육회 내에 건물 다시 지었잖아요. 그 옆에 2006년도에 통폐합 계획을 해서 사무실을 안 얻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도 반드시 충청남도체육회 안으로 들어와서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를 같이 관리하도록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 처음 건립시부터 연차별 기능보강 지원내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음으로 주셨습니다.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은 11개소로써 시설 설치양도는 최초 '73년도에 계룡정심원 개설 이후에 '80년도에 9개소, '90년도에 1개소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선정 절차는 단위지역 시장 군수가 각 시설로부터 시설의 노후정도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아 도 및 보건복지부의 현지 확인조사 등 실사후에 책정을 합니다. 연도별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추진실적은 '85년도부터 실시해서 식당, 숙소 및 생활 편의시설 등 7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자료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 것은 지금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절차야 다 있지요. 실사도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도 하고, 그런데 충남의 웬만한 정신요양시설을 다 가보면 대부분이, 우리 도청도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아닙니다. 대부분 시설장들이 보건복지부 가서 로비하지요. 로비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내려보내면 아무 소리 못하고 주고는 하는데,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을 해 주더라도 도에서 공사를, 건축사업 같은 경우 직접 발주해서 해 준다고 하면 시설장들이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쫓아다니면서 로비 안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적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데요. 현재 검토에서부터 발주까지 시장 군수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직접 발주해 주는 곳이 있고, 시설에서 직영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직영을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시설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쓰기 쉽게 하겠다고 하고, 집행부서에서는 당신들 믿을 수 없으니까 직영하겠다고 해서 일부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일부 마찰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사위에서 한 3년 전에 예산의 모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복지법인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현장방문을 가니까 자부담 4억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통장에 넣었다가 뺀 근거가 있으면 그거라도 보여달라"고 빼 먹더라도 넣었다는 뺐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해당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는 그냥 다 묵인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영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건축하는데, 종류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부 공사하는 공시단가가 민간인들이 발주해서 하는 비용에 비해서 평당 돈 100만원 이상 여유가 있어요. 말로만 자부담 10%, 20% 하지 실제로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왜 알면서 시정하려고 안 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탄 한 장이 없어가지고 어려워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정말로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데 말고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 제대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보령정심원 같은 경우 과거에 한 20살때부터 이런 저런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서 왕국건설하고 법인재산 늘어난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대표이사들이 개인사업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개인재산이 다 수십억원 입니까? 그걸 뭘로 설명 할 거예요?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지, 1년에 운영비가 60억원, 70억원까지 지원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물론 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 왔다고 공무원들은 답변하시겠지요. 지금 신규로 사회복지 각종 시설 허가받는 사람들을 보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친인척이나 자녀를 내세워서 보령에서 하다가 논산에 와서 신청하고, 계룡에 와서 신청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 도둑질 해 먹는 거예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몰라서 그렇게 해 줍니까? 진짜 이런 것 시정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몰라서 그렇게 물어봐요? 최소한 시설을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 주더라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겠지만, 신축해서 몇 년 이상 지난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을 해 준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 온 적이 있습니까? 정신요양시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복지시설이 마찬가지라니까, 왜 그걸 시정 못합니까?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신축·증축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률을 보면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로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그 이용률이 50%를 밑돕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시설외에도 전문요양시설 3개소는 92%∼95%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로시설 1개소나 고아원 1개소는 노인요양시설로 기능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희망자 모두가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관련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뭔지 제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설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축이 1개소, 증축이 1개소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시켜주는 게 시급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 50%이상 인원도 차지 않는데, 안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또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말씀 드리지만, 첫째 이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거기에 들어가면 본인이 현금 10원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 위 차상위계층들은 막말로 돈이 없어서 못가고, 또 부모가 돈이 많으면 한국 사회풍토에서 아직까지는, 병원도 그렇고 치매병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먹고 살만한데 부모 어디다 내박쳤다느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노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경로시설하고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시설은 건강한 노인들이고, 요양시설은 몸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조치가 필요한 노인들이고, 전문요양시설은 아주 몸이 중증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양로시설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대부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양시설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이고 양로시설을 다 차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바꾸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설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바꿀 수 있는 양로시설도 있고, 그 시설 가지고는 요양시설로 바꿀 수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바꿀 수 있는 시설은 앞으로 그 분들에게 권유해서 요양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바꿀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강한 노인들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2007년 저희 관내에 노인이 24만4,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노인정원의 2%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들어갈 노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노인공적부양제도가 생기게 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시설을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들한테 2007년부터 의료보호를 100%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의료보험이 나가는 것이나 요양시설에 넣어 가지고 진료비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양시설을 육성을 해 나가고요.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대로 양로시설 중에서 요양시설로 시설전환이 필요한 곳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건의 비슷하게 개선을 부탁드린 사항인데, 양로시설 모르고 요양시설 몰라서 여쭤 본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시책 대로 해서 노인정원의 2%까지 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대충 몇 년도에 우리 충남은 달성할 예정이에요?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이 24만4,000명인데요. 단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식구조는 자손들 하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식 구조이고 그것이 빨리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인식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 대부분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사망하거나 움직일 수 없으면 결국은 앞으로 요양시설로 오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인구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적어도 2010년도 정도 되면 저희도 2%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말씀을 자신있게 하시는데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실제로 과장님 같으면 그런 형편이 되면, 외람된 질의지만 바로 요양시설로 들어가시겠어요?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지 충남 노인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솔직히 가 봤자 일반 양로시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시설의 의료진들이 틀립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요양시설하고 양로원하고 다른 게, 의료진이 뭐가 틀려요? 정원을 조금 더 줘가지고 간호조무사 숫자 좀 더 늘려주고, 종사자 조금 늘려주는 거지.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시설기준이 틀립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실제 꼭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 정도 되지 않는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예산가지고, 또 우리 한국인 노인들의 정서에 맞는 복지정책을 시도해 보려고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2010년에 1% 달성이라고 하면 그것부터도 벌써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 것이고, 또 과장님은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무조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시설도 2010년에 1%요? 충남이 지금 얼마나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종훈

심종훈복지정책과장

아까 2%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않고는 필요한 노인정원의 2%를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맞춰놔도, 전국적으로 지금 유료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있지도 않고, 먹고 살만하면 그런 데 안 들어갑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신다면 다음 기회라도 한번 시군별로 샘플링 해서 표본조사를 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몸을 조금만 움직일 수 있어도 헐은 집이라도 혼자 살지 그런데 안 갑니다.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해야지 무조건 "추측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럽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이 그럽니다." 진짜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신다면 일선 경로당 같은데 가서 물어보세요. "어르신네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하고 물어보세요. 경제적인 것 아니에요? 병원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건강한 분들도 연로하면 "내가 읍면을 한번 나가거나, 시장을 한번 가거나, 동네회관을 한번 가려고 해도 불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한테 모셔다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주간보호시설에 일일이 모시러 다니고 모셔다주기 전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에서는 새벽에 아들, 며느리 농사지으러 나가는데 일하다가 들어와서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오고 합니까? 어디 현실이 그래요? 물론 제도자체는 명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로 이것이 내 일, 내 부모를 위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흔히 보건복지부 정책, 대학교수들이 이론은 잘 알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동떨어진 것이 많거든요. 우리 충남만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한번 하셨잖아요. 추가적인 예산만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인시설에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판매장, 무슨 별의별 것 다 붙여서 다 문어발식으로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용들을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어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봐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전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하고 어느 정도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가 괴리가 있는가를 저희가 다 알아 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요양시설에 있는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배치해 주면 연령이 몇 살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데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줘요. 아니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축 연도부터 기능보강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역이 '50∼'60년대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가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1억6,230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증액편성한 이유는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만성심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으로 평생진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유지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비의 감액은 우리 도 연말까지 지원될 예산을 감안해서 감액한 내용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질환이 11종에서 내년도부터는 71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그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련된 것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기준이 8시간인지 아니면 24시간인지와 소각시설의 광역화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각시설 가동용량은 24시간으로 가동기준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현재 6개 시군이 가동 중에 있고 4개 시군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기군 1개 시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6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가동 및 설치추진 중이고, 나머지 5개 시군도 별도의 소각로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의 광역화 설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은 중앙부처의 방침과 우리 도의 방침으로 4개 권역정도 나누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 등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로 추진이 불가능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전환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로 광역화 설치는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정선흥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무공수훈자의 임차료와 관련해서 도청후보지 결정시 보훈단체 사무실 건립이 바람직하고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무공수훈자회 관련되어서는 건물이 아니라 임차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국참전유공자회에 관해서도 금년에 저희가 파악했는데 아마 사단법인화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3,000만원 운영비가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모아 심사숙고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여기 무공수훈자회 임차료 지원 관련했더니 도에서 답변자료가 "도청후보지 결정시 보훈5단체 사무실 건립이 바람직하여" 했는데 제 얘기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해야지, 이 양반들이 죽은 다음에 하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한국군 참전용사 문제는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 시책 특별사업으로 해서 이거 하나 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관련부처와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이어서 2005년도 장애인체육회 예산현황을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분야는 4종에 2억6,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훈련비가 1억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가 8,000만원, 장애인체육상설팀 운영에 6,000만원, 그리고 전국단위 개별종목 참가에 2,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생활체육은 4종에 1억1,8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 1억원, 재활체육프로그램 개발에 5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 교육실 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 지도자양성 육성에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독립유공자 사료집 발간사업비 3,000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내에는 순국열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업적을 저희가 사료집으로 발간해서 그 분들한테는 긍지를 심어드리고, 그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는 교육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사료집 발간을 할 예산입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사료집을 발간해서 그 분들한테는 자긍심을 길러준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 살아 계신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에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생존하신 분은 다섯 분이고요, 유가족들 해서......
선흥

정선흥위원

이거 지금 용역비인데 용역을 주어서 할 것입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사료집 발간까지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런데 왜 150만원짜리 300부만 합니까?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그 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배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늘리고.
선흥

정선흥위원

이런 것은 관에서 쓰는 자료 보다는 교육자료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도 한 부씩 주어야 되고 교육청에도 주어야 되고, 필요한 교수들한테도 주어야 되고, 선생님들한테도 주어야 되니까 이 부수를 늘려서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독립편찬위원회인가 어디서 발행한 사료집도 있고 책이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것은 우리 도내에 계신 분들만 할 거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선흥

정선흥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또 추가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선흥

정선흥위원

예산서 281페이지와 30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281페이지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 5,500만원이 있고 또 공중화장실 관리우수기관 시상해서 6억원이 서 있고, 그 다음 301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운영지원해서 1개소 8,000만원×50%라고 했는데 무슨 화장실 1개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차성남위원장대리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먼저 281쪽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니 평가사업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관리우수기관 시상입니다.
시상금요?
화장실을 지으면 자기들 보고 운영하라고 하지, 무슨 화장실을 잘 운영하고 못 운영하는 사람 있어요?
상사업비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기관시상 아니에요?
상금 주는 것에요?
사업비로 상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금 얼마나 주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6억원이 1, 2, 3등 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러면 관리비로 지원해 주어야지, 왜 이렇게 시상으로 줘요?
그러면 이것은 시상금 아니에요?
왜 안 세워요, 세워야지?
화장실이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회의석상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화장실 하면 우리가 대소변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화장실 이용하는 용도가 있어요?
소홀하게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책임지고 해야지 왜 도가 돈을 줘요?
말 자르자고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화장실을 지어 주어서 관리하지 못하는데는 화장실 폐쇄시켜요. 뭐하러 지어줘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집을 사주어도 관리운영하는 놈은 집을 사주어야 되고 못하는 놈은 사주지 말아야지요. 특히 공중화장실을 지어 주고서 시장 군수가 관리 못하면 그 시장 군수가 그만 두든지 화장실을 때려부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무슨 시상금을 6억원씩 준다고 예산서에 이것을 올려 놓았어요?
이것이 도대체 문제가 있는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 위에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 5,500만원 이것은 어디예요, 어떤 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1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화장실 운영지원 1개소 8,000만원×50% 4,000만원 했는데 어떤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1년에 8,000만원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장이에요.)
예, 잘못 봤네요. 이것은 미안합니다. 281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 5,500만원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 운영하는데 5,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차성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적당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화장실 관계로 해서 정선흥 위원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해서 2억7,000만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 5,500만원은 무엇에 쓰느냐, 또 그 다음에 6억2,500만원 중에서 수질환경시책 상사업비에서 이것이 있고, 화장실관리 우수기관시상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시상금입니다. 말을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에 20억원, 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축 및 보수에 20억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선흥

정선흥위원

최우수기관은 1억원 주고, 우수기관은 5,500만원씩 주는데, 이렇게 화장실 운영 잘 한다고 5,000만원씩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기료, 수도료 말씀하시는데 시장 군수가 지어 주었으면 전기료나 수도료, 또 화장실에 필요한 비품은 자기들이 사 써야지, 그러면 나중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데 다 운영비 나누어 줄 거예요? 됐어요.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거론하게 그만하세요!

차성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이것을 봐도 말이에요. 수질개선시책 상사업비에서 하는 것을 무슨 전기료니 수도료니 하시는데, 수질개선시책 상사업비와 수질환경시책 상사업비가 화장실에 관계된 겁니까?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해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답변이 너무 훌륭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신규사업이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을 아직은 시행 안 했는데 200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상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면 충청남도체육회가 있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거기에 연간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사무처장, 과장 2명, 직원 2명 해서 총 5명인데 이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지요? 채용을 한다고 할 때는 건강하신 분들 일반인을 채용할 거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는데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채용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인으로 하겠지만 저희들은 장애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3,314만3,000원이네요. 그리고 운영비는 685만7,000원밖에 없고, 그것을 월로 따지면 한 50만원 정도인데 사실은 사무실도 얻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사무실을 별도 얻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지체장애인 사무실을 이렇게......
선흥

정선흥위원

아니 사무실은 충남체육회로 들어오라니까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그것도 검토를 저희가 하고 우선 저희가 정한 방침은 그렇게......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누구 말마따나 머리가 없다고 해서 몸체가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그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자꾸 업무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장애인운영협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될지 몰라도 이것은 장애인체육회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체육회하고 통폐합이 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꼭 어떠한 간부급 요원이 필요하다라면 처장 1명에 직원 9급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피부에 닿는 직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처장 5급인데 연간 4,000만원이고 7급은 두 분이 5,500만원이고, 9급 두 분 3,600만원인데 제가 볼때는 7급이나 9급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직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능률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하고 통합하고, 아무래도 충남체육회에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체육회가 있으면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한 분야를 장애인체육회 전담분야를 두어서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인건비의 94% 차지하는 부분을 한 60%대로 끌어내리고, 한 40%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더 안전하게 출전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여기 운영비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할애해 주는 그러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편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할테니까 실장님한테 좋은 안을 내놓아서 그 날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잠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체육회 발족문제는 그때 발족 당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직원수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체육회 이사회 발족할 때 장애인들의 이런 바람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합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통합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충청남도체육회의 하나의 분야로 들어가는 거지요. 통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가 본데 통합이라고 할 필요 없고, 우리 충청남도체육회 산하에 일반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무슨체육회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처장 밑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원만하게 운영을 내실있게 잘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인건비에 지출되는 비용들을 좀더 다른 분야에 장애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원 5명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늦게 신청했는데 회의 끝나는대로, 자료 되는 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 각 시군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의를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들이 있을 겁니다. 있다면 어떠 어떠한 항목이고, 투·융자심사를 앞으로 받아야 될 거라면 어떠한 것이 받아야 될 것인가 사업내역을 서류로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가능한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자꾸 위원장이 질의해서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지금 인원이 남부장애인복지관 10명, 지난번에 갔다 온 서부장애인복지회관 5명, 아산장애인복지관 18명, 천안 죽전주간보호센터는 14명, 시각장애인협회 논산지회 15명, 천안 장애인부모회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비 내지는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먼저는 자체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4,751만3,000원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주변환경을 잘 보아서 그 지역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바로 거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인원이 100여명 되는데 주간에 학교 가는 애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학교 간 애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돌볼테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그런데 종사자를 2명 더 두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 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차라리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예를 들어 학교 같은데 있으면 학교에서 주간에 가르치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부여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장애인은 있을 거 아니냐? 주간보호시설이 정말 필요한 데는 그런 데가 필요할 텐데 천안이나 공주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 있고, 또 노인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 재가복지센터는 15명 또 천안시에도 18명, 공주시 40명, 서천 20명인데, 이것도 어떤 기준을 두어서 얼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 33명밖에 안 되는데 돈 주는 것은 각자 6,7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것이 뭔가 지역별로 안배 내지는 기준을, 같은 돈을 주면 운영의 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몇 명 이상은, 이것이 성의가 없어요. 돈 주고 하면 오거나 말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간보호시설에 천안이 공주보다 적을 리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시설 지정할 때 그 지역의 형편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어야지, 그저 신청한다고 해서 쉬운 대로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인심 쓰듯이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고, 또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를 확실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충남21, 지역환경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또 충남발전연구원에도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거기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예산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내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수질 60%가 부적합 되고 있는데, 화장실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해서 돈이 많아서 시상금으로 6억원, 이런 예산을 우리 도민이 볼때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런 나태한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9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