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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8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4-12-07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8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우리 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서 도정이 보다 혁신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관리계획 개정 후에 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먼저 되거나 동시에 된 취득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번번이 지양해 달라고 하는,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약속이 무의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인성학습원건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내용에 보면 "지난 1일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으나 환경부로부터 아직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지금도 뭔가 적지 않은 유도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은 둘째치고 그 외에도 불합리한 내용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번번이, 특히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시기를 촉박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모두가 이렇게 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입니다. 위원장님! 사안이 좀 답변 듣는 것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난 제18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국장님 분명히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저 뭐......
용해

정용해위원

안 나시니까 이런 게 올라왔겠지요. 생각나면 이런 게 올라올 수가 없지요. 직원분! 잠깐 와 보세요. 제182회 행정자치위원회 속기록에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지 동법에 관한 모든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제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증거로 삼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속기록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갖다 국장님 보여 주십시오. 생각이 안 나니까 봐야 돼. 생각이 났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거든. 제182회 제6차 회의록입니다. (자료전달 및 확인) 다 보셨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지금 여기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철저히 관리를 완벽하게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관리계획안을 올립니까?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어떻게 감히 "원안대로" 라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굳이 변명을 하면, 제가 총괄 재산관리관이고 재산관리관이 각 소관 실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총괄관리관과 협조과정에서 너무 사업만 생각하고 타 분야에 협조를 먼저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재산들이......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182회 제6차 회의 때 한 그대로 또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 게 낫지 뭐 계속 그 얘기를 번복합니까? 지난 번 제182회 때도 한 얘기를 또 하십니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제182회하고 대체한다고 하세요. 그때 변명한 것과, 이번 할 얘기하고 대체하신다고. 한 얘기 지금 또 하고 계시거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최선을 다 하고자 특별 지시도 하고 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최선을 다 했는데 결과는 최선을 다 안한 결과가 나왔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 제가 그것을 증명키 위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속기록까지, 분명히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제가 기재를 원해 가지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난 사이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동안 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발전이 됐는데, 그 동안 묻혀있었던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뒤늦게 다시 나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더욱더 챙겨서 보다 누락 없이 재산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말씀은 어디까지 믿어줘야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의 직과 제 인간성을 가지고 믿어주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먼저 제182회 때는 직과 인간성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직과 인간성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얘기입니까? 먼저는 아니었고? 먼저는 거짓말로 그냥 한번 한 얘기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거짓말은 아니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먼저는 그 형태가 아니고 이번만 그 형태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관리관으로서 묻혀 있었던 것을 제가 다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용해

정용해위원

묻혀 있었던 것은 축산시험장 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묻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 바보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묻혀 있었던 것이 지금 노력을 해서 발견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혀있었던 것은 축산시험장 건 하나이고 지금 올린 부분은 묻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실국간 업무협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가지고 한번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가 실국간에 협조체제도 제대로 안되면 지금 왜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런 결과 때문에, 실국간에 협조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지 묻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렇게 어영부영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먼저도 협력체제 잘 강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속기록에 그게, 저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묻혀 있었던 것은 축산시험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100% 다 인정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원안대로 가결만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원안대로 해 줘도 집행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금 어린이 인성학습원 문제가 공원위원회에서 일부 유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나머지 예산까지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확실하게......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을......
찬규

오찬규위원

전체적인 것을?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러면 원안대로 했을 때 서산 동부파출소와 공주 신관 파출소가 2005년도 관리계획이고 2004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아시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2005년도 관리계획을 2004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어떻게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국장님도 행정을 하시는 분이지요?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에 예산 선 2005년도의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뭡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물론 규정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목적이......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규정과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원안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승인을......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도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들의 역할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도정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합법적으로 가도록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지도 감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조례는 법이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법대로 집행부가 행하나 않나를 감시 감독하면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이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법을 어긴 부분을 그냥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될 역할이, 도민이 우리 의원들을 선출할 때 도에 가서 뭐를 하라고 보냈느냐? 집행부의 전횡을 막고 견제 감시하면서 좋은 대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를 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야될 역할은 제대로 않고 그냥 원안대로 해 주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은......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을 이런 형태로 갖다놓고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너무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원안대로 해 줘야될 부분이 있고 원안대로 못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2004년도 추경에 세워놓고 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해 놓은 것을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역지사지로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합니까? 감히.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본질적인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정 전체로 볼 때 사업이 지연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게 될 때 이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고 그 사업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본질적으로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본질적으로 가는데 지금 의원들이 걸림돌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행정행위를 제대로 했는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든 행위는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용해

정용해위원

아! 그런데 인정하면 되는 거지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가 뭐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걸림돌입니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게 뭔 뜻이에요? 아니, 행정행위도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국장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 법과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민들의 삶의 질 내지 모든 부분을 편케 하고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 걸림돌이 우리 의원들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의원들 얘기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전도시키려고 하는 발언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의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 얘기는 협조요청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축산시험장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소방파출소 관계는 이해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도 것 관리계획을 올리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우리보고 넘어가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방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해 가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써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예산문제는 별도로 관리를 하면 어느 부분은 조금이라도 사업을 우리 도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더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없애는 것이 행정 하시기에 훨씬 편치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것과 비슷하지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조례 자체를 없애면 한결 행정하기가 쉽고 좋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리계획은 2005년도 것이니까 그렇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다 이겁니까? 그게 어떻게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따로 될 수 있습니까? 따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 자체가 안 서 있으면 2005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하등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구이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것 없이, 왜 지난번에 이런 속기록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또 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과 저하고 공적으로 서로 기분 나쁜 얘기를 할 입장도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 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무슨 이것은 2005년도 거니까 예산은 따로다, 그것이 어떻게 따로 입니까? 국장님이 의원이라면 이것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자! 충남도청 전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 부분을 그냥 인정해 주게 되면 9급 공무원, 처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공무원도 우스울 거예요. "참, 저런 것들이 의원이라고 와서 뻗치고 앉아서 저거를 해 줬으니" 그럴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겠나 안 들겠나.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승인을 해 주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해 줄 수가 있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 주고 이해하고 나갈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이해하고 나갈 사항하고 틀리는 부분 아니에요, 이 사항은? 다른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시험장 같은 경우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같은 관리계획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상황이 틀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원안대로"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지요. 원안을 빼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도정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면 "너희들 의원들은 다 병신 되고,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해 달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원안대로 제안설명을 드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원안대로" 라는 말을 거둬들이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료를 별도로 검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심의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관리계획변경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불투명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해야지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무슨 중장기 계획이니 용역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정을 원활하게,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도정이 계획 있고, 용역을 줄 때 무엇을 용역을 받았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좀 적어도 몇 년이라도 내다보는 그런 계획적인 도정이었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계획, 무소신의 전형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여기 올리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보고 받고 그냥 의회에 올려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해박하신 지사님이 이거 보고 받았으면 "야! 이것 사업 1∼2년 못하고 예산 반납하더라도 이것 의회에 올리면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 나오실 것 같은데, 그 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너무......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이것 보고할 때 지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느냐고요. 우선 그 문제 대답해 보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보고는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만 보고 드렸고......
찬규

오찬규위원

담당과장님도 여기 배석한 것 같은데, 지사님한테 이것 보고할 때 지사님이 이것 그대로 올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행정의 달인인 지사님이나 우리 부지사님, 도청 핵심부에 계신 분들이 이게 의회에 올라가도록 내버려두셨다고 하면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모든 문제를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과장이 우리 행자위에 와서 사석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공원계획변경 심의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 받은 후에 이것 올리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가 눈만 뜨면 거짓말이고 눈만 뜨면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충남이 여러 가지로 문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이렇게 어렵게 추진할 것 없이 교육청에 이 예산 지원하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하라고 도에서 아주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폐교 좋은 자리도 많은데 그런 데에 잘 시설해 놓고 원어학습도 하고, 인성학습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 도가 또 하나 엉뚱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의회에 절차도 무시하고 이런 것 올리는데 이것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아주 제일 해박하신 지사님이 보고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두 군데 소방파출소 계획이 언제부터 섰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소방력 보강......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찬규

오찬규위원

마이크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어디 앉아서 답변을 해요. 요즈음 의회가 부들부들 하니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그냥 앉아서 편케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서 말씀하셔도 다급할 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 계획 언제부터 세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당초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산 동부파출소 건은 2003년도에 계획이 있었고, 공주 신관파출소는 200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계획 진작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하기 전에 관리계획 받아놓으면 안 되나? 승인 받아놓으면 안 돼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신축하겠다고 하고 관리계획 먼저 받아도 되지요? 관리계획 승인 먼저 받아도 되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확보 여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도 재정형편을 살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가......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2005년도 재산취득 관리계획 지금 올리면서 예산 내년에 달라고 해야지 왜 예산만 2004년도에 달라고 해 놓으셨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오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파출소 신축 건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또......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관리계획은 2004년도에 받아놓고 예산부서와 계속 예산투쟁을 해야지 그런 것은 않고 왜 예산만 요구하셨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의 과오를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절차에 맞도록 과정을 준수하면서 도민들의 안전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지역민들 안전요구, 툭 하면 "도민들" 하는데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 관리계획 통과를 위해서 오신 공무원들 전부 그래요.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도민 얘기 그렇게 쉽게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도민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법 절차를 싹 무시하고 일을 하면서 부끄럽게 무슨 도민 얘기를 합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아무 데다 쓰여지는 도민이 아니에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의 업무의욕을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성학습 담당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인성학습은 누가 담당하시나?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오늘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어서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교사위원회는 여러 분들이 가시니까, 그 담당과장님이 여기 오시지도 않고, 이것 오늘 안 되려니 하고 아주 작심하고 계시구만. 예,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지적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지방분권 선언하고 지방분권 하자, 지방혁신 하자 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어제도 수 십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도는 관리조례나 각종 조례를 보면 관선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도유재산이면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고 또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보면 매우 미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만연하지 않느냐? 아직도 시어머니 내지는 간섭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면 의회에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져와서 결국 의회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는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이 불편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두 가지 문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축산시험장이 '96년도인데 지금 2004년입니다. 약 8년 정도 시간이 걸려 가지고 토지가 매입되고, 그 동안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고, 또 2006년 상반기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상정을 하게 된, 늦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국립공원인데 지금까지 환경부로부터 심의결과 통보를 받지도 않고 "도의회가 해 주면 추진하겠다" 이것은 애매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일 의회는 해 주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국립공원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변경 이런 게 잘 추진되어서 실적을 올린 공무원도 있고 한데, 한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립공원이니까 환경부의 심의가 확정 통보가 있은 다음에 심의되는 게 타당한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업체 유치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전용단지조성토지취득 건을 보면 국비 75%, 도비 12.5%, 아산 시비 12.5%,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담비율에 따라서 소유지분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국비 내지 도비로 해서 아산시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내수나 경제전망, 특히 지금 잘 아시지만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거시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이에 대한 유치나 입주업체 확보 이런 전망은 충분히 예측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가 아산호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데 환경문제에 따른 분쟁이나 문제, 또는 향후 아산호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문단지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곽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또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예산편성 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중"이 아니고 이미 예산편성은 끝나 가지고 유인까지 되어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 승인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승인을 받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예산 승인 전까지 만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의 뒷받침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안군에 있는 우리 도의 백합시험장 시험포 관련 토지교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합시험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태안군 소유이고 태안군 내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안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선별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백합시험장과 맞교환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백합시험장이 우리 도 소유로 되고, 또 우리 도의 행정을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태안군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동의를 해서 해 줘야 이 교환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안군에서 의견일치가 안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백합시험장 필요한 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과연 태안군 집행부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못 바꾼다고 할 경우 우리 도의회는 속빈강정의 사업을 의결해 주고 있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해 준다면 국장님께서는 태안군 의회나 집행부, 집행부 측에서는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인해 주는 대로 태안군의 의결 동의를 받아낼 자신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번번이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올 때마다 이런 현상이 생겨서 본 위원은 보고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겠는데, 각 실국에서 옛날 관선시대 행정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파출소 관계도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추진했던 것이고, 축산시험장 같은 것도 '96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생각에는 '우선 예산 세워서 건물 지어 지사 앞으로 등기 내면 됐지 의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발상에서 계속 중장기계획에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을 따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행으로 봐서는 하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가 되고 처분과 취득에서는 10원 짜리든지 100원 짜리든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급하게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도와주면 당장 막히는 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장은 자기 부서의 재산취득이 아닌데도 상당히 의회에서 질타를 듣고 있는데, 물론 총괄부서에서도 컨트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서 예산을 얻어서 건물취득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관리계획승인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바로 도민들과 민원이 연결됐기 때문에 의회의원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는데 절차가 안 맞고 순서가 안 맞는 것을 해 주면 또 뒤에서 나름대로, 아까 정용해 위원님 말씀에도 말단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저런 의결이나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들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그런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도 우스운 의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또한 그 사업자체가 도민들과 밀접한 민원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의회를 더 이상 바보취급하지 말고 사전에 항상 승인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말고 앞으로 각 실국 별로 컨트롤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2004년 12월 9일 유덕준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9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 12월 9일 10시 30분에 유덕준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심사키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자치행정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준비되지 못한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53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이번 새로 편성되는 새마을문고 도서보급 현황을 주시고, 2005년도에 오지종합개발 예산 편성내역 142억6,725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도계가꾸기 사업 11억9,000만원 예산편성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인데, 금년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한 기관별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충남 통일관 건립에 대해서 자치단체 보조가 되는데, 충남통일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와 재원별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표창내역을 시군 또는 그외 기관이 있으면 나눠서,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보면 125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에 전년대비해서 203억2,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숙원사업 99억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요단위사업조서를 보니까 시군별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추석 맞이 무연분묘 벌초해 주기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소 때문에 임야가 많이 환경이 침해되고 그러는데 과연 벌초를 계속해서, 임자없는 묘가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계속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121페이지 푸른봉사단 구성 운영해서 1만원씩 1,200명×20회,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푸른봉사단이 무엇이며, 이렇게 1만원씩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2004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742억8,680만원으로 약 46.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년도 수입으로 이번 3회 추경에 348억원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미수납이 53.2%로써 특별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또 이러한 것이 현재 경제전망으로 볼 때 매우 징수가 불투명한데 이렇게 많은 수입을 세입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005년 본예산 관련해서 세입을 질의하겠습니다. 구 관사, 아파트 임대료를 세입으로 했는데 아직도 관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각하지 않고 임대료로 세입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에 도유재산매각 84쪽에 있습니다. 매각수입 약 2억원인데 매각대상 재산이 어떤 것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08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전년예산 대비해 보면 50%이상 반영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결산상 잉여처리금을 할 수 있고 지방채상환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지방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전년에 비해서 50%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 때도 꼭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원인이 무엇이고, 맨 날 결산 때도 그렇지만 개선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때 보면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충남통일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제도 잘 아시지만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내지는 해프닝을 거치면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국보법이 폐지되면 우리가 현실감 있게 충남통일관을 볼 필요 없이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경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민간인이 북한에 가서 실상을 더 잘 보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뒤늦게 통일관 건립해 가지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국회에서는 저렇게 따로 놀고 있고, 특정정당에서 국회법을 무시해 가면서 강행하고 있는 아주 웃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통일관은 우리가 다소 늦었는데 타 지역에서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제가 직접 봤는데 그날 관람객이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실적이 거의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이렇게 없는데 향후에 이것을, 더군다나 증축 비용을 우리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문고 도서보급 이게 예산은 몇 푼 안 되는 800만원인데 이 800만원을 어디에 줄 것인지, 또 마을문고가 옛날에는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대적으로 계속 존속시키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곳곳에 대형 책방들이 많아서 거기에 가서 좀 서서 보지 마을문고에서 책을 갖다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가 지금 예산항목이 바뀌면서 2005년도에는 보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류가 됐는지, 보류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소도읍은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좀 미루었던 시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민간단체 보조하고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이북 5도민 지원, 재향군인회 지원해서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민간지원 예산으로 이중으로 편성되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통일교육을 위해서 통일관 세운다고 예산이 금년에 1억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난 저런 게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게, 민간단체에 조금 보조해 준다고 하고서 건물 짓고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운영비를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수반되거든요? 여기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건축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운영비도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인지 그것 좀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7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후 충청권의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가지고 거의 엉망이다 싶은데 전년 대비해서 16%나 더 이번에 계상해도 징수가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취득세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22.5%가, 등록세는 전년대비 13.8%가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증가율이 취득세 증가율보다도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좀 이것이 의심스러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을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자금에 대한 이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 이자수입과 동일하게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9.8%가 감소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인건비 중 기본급이 2004년도에는 245억원에서 2005년에는 275억원으로 12.1%나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3쪽에 재외근무수당 중 미국이 월 307만원, 중국이 월 3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가 중국보다 미국이 더 비쌀 텐데 중국이 어떻게 수당이 더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죽 뽑아보니까, 예산서에 나온 겁니다. 1년에 1,000명을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합니다. 그리고 효행학생에 대해서는 750명, 도정발전 민간인 표창을 해 가지고 6명에 56개 분야 2종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따져보니까 1,343명이에요. 총 1년에 표창되는 것이 3,094명이나 도지사 표창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표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1인당 200만원씩 각 20명 해 가지고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전에는 없다가 2005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재직 중에도 도비로 공무국외출장 등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3쪽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중 새마을 특화사업비로 9,600만원이 2005년도에 신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1쪽에 보면 복식부기 운영에 700만원씩 해서 3개 시군에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복식부기 운영하도록 추진하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됐던 것 같아요. 왜 3개 시군만 700만원씩 줘 가지고 복식부기를 운영하는 것인지,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57페이지하고 56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 보전금이 있습니다. 시책재정보전금은 쓸 테니까, 그 시군별 배분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겸해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8쪽에 보면 내년도 인건비에 무려 33억8,33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증액인데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이 몇 %이며, 증액된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서 99쪽 제일 밑에 보면 본인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직자 한가족 한마음 다짐대회'에 작년도에 9,3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1억1,300만원을 주는데, 물론 여러 가지 증액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한번에 과다하게 증액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0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무려 작년보다 1억원이 더 가산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나 공무원들의 사기, 또는 도정추진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는 별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서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4,9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2억4,960만원으로 1억원이 넘었다면 이것도 너무 과다한 인상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재정이 내년도에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그냥 예산에 계상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대답없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준비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약간 지연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착하는 데로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 감액사항 등 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3억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육성사업 200억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에 섰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육성사업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검토 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다 예산이 계상 안 되고 한 70억원 정도만 지금 이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130억원 정도 지원계획에서 차질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에서 대체 재원으로 지금까지 해 온 수준에서 지원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시군별 편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또 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질의를 해 주시는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원되는 목적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2003년도에는 203억원, 2004년도에는 252억원, 내년도에 198억원이 서는데 예산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의회 또는 시군에서 주민불편 사업을 지원 건의 시에 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시급성을 검토해서 타 분야사업 도로교통과라든지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개수, 도시 계획도로 개설 등과 연결해 가지고 도 재정규모에 맞춰 가지고 시군별 형평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차이가 생기고, 또 저쪽으로 가면 농어촌 도로라든지 치수사업에서도 차이가 생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차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타 분야하고 연계가 되면 시군에 편차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종합하면 그래도 조금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에서도 나오는 편차처럼 전체적인 편차가 아니고 이것이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기획관리실장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데 설명은 되어지는데, 그것이 1, 2년이나 2, 3년 것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10년 정도 것 가지고 해야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균등배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많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위원들이 설득이 되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원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추석맞이 무연분묘 벌초해 주기를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도시화, 핵가족화 되면서 전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시골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묘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가족이 결손이 됐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묘지관리가 아주 안 되어 가지고 미관상으로나 우리의 조상을 섬기는 효의 전통 입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년 참여하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부 그래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리에 맞겠다 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의미가 있고 고향을 다녀가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무연분묘 벌초해 주기가 지금 대략 몇 년째하고 있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계속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호응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묘 때문에 산림훼손도 많이 되고 또 주인 없는 묘 자꾸 깎아놔서 보기 좋다고 하는데 아예 아주 방치를 시킴으로써 나무가 자라서 환경도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순서가 되는 것 같아서, 마침 제가 사는 동네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 했더니 조그마한 수고비라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연분묘 벌초해 주니 뭐니 해서 지역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나고 하니까 자꾸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남의 묘를 왜 누가 깎아 주고서 인심을 쓰느냐, 내버려두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을, 자연적으로 또 나무가 나서 산이 울창해 환경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일부러 깎아 가지고 산 귀퉁이를 자꾸 쥐가 파먹은 것 마냥 만드는지, 이 1,600만원을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되도록이면 이것을 안 해야, 댐도 부수어 가지고 친환경운동을 하는 처지인데 일부러 자꾸 주인도 없는 묘를 깎아서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산에 가서 주인 없어진 묘 관리 안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 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번 지역여론을 들어보고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푸른충남 자원봉사대 운영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의새마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요즈음 자원봉사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부녀자가 많이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젊은 사람이라든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대학이 2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60여 명 정도해서 한 2,40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할 때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하루에 동원될 때 1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같은 개념으로 1만원을 지원하고 이 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도 행정하고 연결해서 하면 앞으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하게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과년도 분 미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년도 세입을 348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과년도 세입이면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세입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세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과년도 세입이 422억원이 징수가 됐는데, 작년에 세입이 안 들어갔던 것이.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한보철강이 지난 10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년도 세입이 362억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 이미 받아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금 대부분이 한보철강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파트 관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아파트 관사를 사용하느냐,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관사를 다 내놓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아파트를 일부 가지고 있고 관사도 지금 임대료를 받고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기왕에 구입했던 아파트인데 이것을 매각해서......
민기

최민기위원

임대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거기 들어가기는 실국장들이 들어가는데 실국장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사가 몇 개인데 임대료를 이렇게 계상 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아파트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사가 또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아파트의 경우 금액이......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일반 민간인 처럼 임대료를 똑같이 매기지는 않고 일부 유지관리에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대전지역이 그 동안 부동산 경기가 죽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이전을 하더라도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필요할 때 매각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원이나 되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평균 수입을 가지고 잡은 것인데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을 총괄해서 세입으로 예정해 놓은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 부분에 도유재산이 들어갈 경우에 도로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가가......
민기

최민기위원

아! 보상금액이. 특별히 지정된 예산이 아니고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80억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비비 사용잔액이 1,00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8억원은 집행잔액이고 예비비 사용잔액을,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짧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됐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통일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하고 금년에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안법을 폐지하면 이러한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오는데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현재 충청남도 자유총연맹이 대전시 자유총연맹 건물에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분리된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공주지역에서도 대지를 일부 지원하고, 공주시와 충남도가 협력을 해서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지으면서 거기에 안보교육과 연결되는 전시관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자유총연맹과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회의 지원도 받고 도비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숙원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앞으로나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보안법과 연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통일안보나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기존에 있는 자유총연맹이 대전시 청사에서 그냥 얹어 산다는 것이 충남도의 자존심하고도 관계되고 해서 그것은 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태진

박태진위원

이게 도지부 사무실이에요, 시지부 사무실이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도입니다. 오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질의를 주시고, 이게 앞으로 운영비하고 연결되어서 건물을 지원하는 건데 운영비도 되고 또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솔직히 있을 때에는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운영비도 도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타 단체와 형평이라든지 재정내역 등을 봐서 매년 사업내용이라든지 운영사항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3억4,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되면 여기는 통일관 관장님도 별도로......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유총연맹에서......
찬규

오찬규위원

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사무국장이 겸직해서 관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군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이제......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일부 통일관에 안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공주시와 충남도하고 50%를 지원하면서 13억4,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자료에 자세히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어놓고 나면 또 운영비 잔뜩 부풀려 가지고 우리 도에 예산요구 하고, 그 동안 예를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여기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다른 데에서 기증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별로 전시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전시관을 짓는 것인지 안보교육장을 짓는 것인지 그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지 않아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전시관을 짓고요, 거기에 일부 회의실 등의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안보교육도 연결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는 예산만 주고 공사주관은 자유총연맹지부에서 하겠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366평인데 13억4,000만원이면 공사비 너무 엄청나게 비싼 공사비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366평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전시관의 전시비용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2003년도에는 충남통일관이라고 한 게 자유총연맹 사무실 짓는다고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충남통일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사무실 짓는 것으로 했는데......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지요? 2003년도에 자유총연맹 사무실 짓는다고 예산 요구했었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충남통일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뀐 원인이 뭐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전시계획이 다시 추가로 들어오고 중앙회와 협의해 가지고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게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명칭 변경한 것 아니에요?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충남통일관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1억8,500만원 도비 더 달라고 하려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물론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안보 전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명칭을 변경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2003년도에 예산 승인을 했으면 2004년도 벌써 12월인데 1년이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준공단계에 더 짓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 미리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동절기에 더 짓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국장님 예산이 통과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미리 달라고 하지 1, 2회 추경도 했는데 왜 그때 않고 지금 해 저문 날에 와서 돈 더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로 볼 때 건물 거의 다 완공 됐을 것 같은데요. 2003년도니까. 2003년도에 설계하고 뭐해서 2004년도 발주했으면 지금 공사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 다됐는데 내년도에 더 붙여 더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존 공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12월 초순 다 지나고 중순으로 들어설 때인데 동절기 공사는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증액해서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정종학위원장

같은 사항에 대해서?
민구

송민구위원

예, 통일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주 송민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통일관 운영에 있어서 절대 관장을 별도로 두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뭐......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 지금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만 위원님들께서도 소상하게 알게 되는 거지요. 전시를 하는데 입장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계획이 무료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아! 입장료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입장은 무료로 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무료로 하면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 지역이라서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고 한데, 관장이 지금 내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사무국장이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잘못 되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그 해당 과에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장이 내정됐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의새마을과장이 제주도 새마을 전국행사 때문에 지사님 모시고 가고 있는 사항이라 실무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이라든지......
민구

송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과장도 안 계시다니까, 충남통일관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관장이 필요한 것인지, 전시관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지, 연간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미 내부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주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오찬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8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폐지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문고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지역에 270여 개 문고에 총 38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이것을 피서지 이동문고로 운영한다든지 열린 공부방 운영 등 문고를 활성화해서 오지, 시골 도서관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전까지 도의회 이복구 의장님께서 회장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38만 권을 보유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책이 오래 쓰면 훼손도 되고 새로운 신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요. 지금 보니까 문고 수가 시군마다 열 몇 개씩 있는 것으로, 많은 곳은 20개,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34개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문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어디 특정지역을 제가 우연하게 들렀는데 책을 빌려 가는 것은 그만두고 문을 잠가놓고, 안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책이 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골 엿장수나 가져야 될 그런 책 조금 쌓아놓은 것을 직접 가서 눈으로 봤어요. 나는 이게 새마을 문고라고 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문고예산이 있어서 '저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어도 시군에 열 몇 개씩 문고 수가 있다면, 이 문고가 책을 빌려간 만큼 되어 있으면 문고하나 마다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책을 빌려주고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직감을 했어요. 왜? 1개 시군에 하나가 있으면서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자료내용으로 볼 때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제가 간 곳 말고 다른데도 전부 간판만 붙어있지 책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문 잠가놓고 있는데 누가 책을 빌려가고 누가 책을 빌려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실체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개선해서 시군에 한 군데를 건실하게 운영하게 하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판단되어서 없애야 됩니다. 사실 조그마한 방 하나가 운영된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디는 보니까 34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몰라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책이고 뭐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나눠주기 전에 명목만 남겨두는 그런 문고가 아닌 실제로 문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지, 거기하고 유사한 데가 여러 곳이라면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보고서 물론 책 권수가 어디가 이런 숫자가 있는지 몰라도 1개 시군에 한 군데도 아니고 열 몇 군데씩, 20군데씩, 34군데씩 운영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새마을에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 지회장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운영이 되고 매년 독서경진대회도해서 시상도 하고 발표대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새마을 문고라고 붙여놓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찬규

오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없지만 문 잠가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문 열어 놔야 빌리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실제로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우연히 확인했어요. 하도 험하게 생겨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고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렇겠느냐? 이것 한번 도의 담당공무원이 한바퀴 돌아서 문제가 있으면 조그만한 혈세라도 헛되이 나가는 이런 사업, 지금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책 볼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은 책 많은데 볼 시간 없어서 못 보는 때 아닙니까? 이것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정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 5,400만원 예산 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제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금년까지 다섯 군데가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아직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시도관계 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 해서,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지속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게, 지금 우리 충남만 해도 2005년도에 책정을 받으려고 충발연에다 용역까지 줘서 준비한 데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책정 받으려고 준비하는 곳이 적잖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사업이, 규모 면으로 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미 책정된 곳은 그러면 앞으로 지원도 당초계획 대로 않고 중단할 것이냐, 예를 들어 1년 지원 받고 중단된다면 거기는 용역비만 1억원 버리는 그런 결과도 오고 지금 용역 해 놓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도, 도도 안 믿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사업 시작해서 2∼3년 뒤에 조그만한 사업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을 폐지해서, 거기에 책정되지 못한 시군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강력히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금년도에 갑자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됐는데, 각 시군에서는 양여금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업을 발주했었을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업자와 사업계약도 맺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중단됐으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선정된 5군데는 계획대로 아직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시군 자체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것은......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오지개발사업비가 깎인 것이 48억2,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8억2,300만원 예산을 각 시군에 배분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발주했었을 텐데 여기에서 깎은 재원은 각 시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다 이 얘기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도에서는 지원한 것 없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할당된 액수는 다 지원했고요..
종건

이종건위원

도비부담액만 하고, 국비 48억2,300만원은 전부다 시군 부담을 시켜 버렸다?
찬규

오찬규위원

균특자금에서 지원 안됐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시군비가 덜 내려온 부분만큼......
종건

이종건위원

균특자금에서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균특자금에서 충당해 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도는 계획대로 하고 차질이 생긴 부분은 우선은 시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약속한 사업은 마무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중앙에 건의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2006년도까지는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은 받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당초에 오지개발 사업비 48억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이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이억원도 아니고 큰 엄청난 금액을 갑작스레 국가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깎이면 열악한 시군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활력지역이라고 해서 소도읍가꾸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48억원을 깎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거나 각 시군에서 재원으로 대체해서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위원님께서 이북5도, 재향군인회 등 민간 지원사업이 이중지원 되는 것이 아니냐, 기획관리실에 풀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이중지원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사업이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재작년까지 3,00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대전시하고 같이, 대전·충남재향군인회인데 그것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1,000만원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재향군인회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2003년까지 지원하던 수준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저것을 풀 예산에서 주지 않고 이쪽에 별도로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풀 예산에 적어서 그랬나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풀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찬규

오찬규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자치행정국에 그 예산이 편성됐는지 몰라도 사회단체 보조해서 20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지원 안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하도록......
찬규

오찬규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사회단체 지원금을 3,000만원 늘리는 결과가 오거든요? 20억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저것을 자꾸 제가 불편하게 질의 드리느냐면, 기획관리실에서 작년도 풀 예산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체육회에 6억원인가를 지원했어요. 체육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체육회는 의회에 감사받고 승인 받는 도 산하 단체지 사회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엉뚱한데 예산 주고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런 데는 별도로 이렇게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20억원을 요구 했으면 그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없는 데에다 6억원씩 주고 또 이런 데다가는 별도로 예산편성 해 놓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결국 사회단체 전체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전액 삭감하고 의회가 예산 승인을 얼마를 해 드릴지 모르지만 그 예산에서 지원되어야지 여기에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자유총연맹도 사회단체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하고 어디는 포괄예산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되어서, 이것은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게 그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이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풀 예산을......
찬규

오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포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왜냐하면, 사회단체 관장 부서가 다른데 왜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다 포괄로 세워 가지고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하고, 또 그것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이중삼중으로, 필요한 만큼 해당 과에다 편성했다가 해당 과에서 거기에다 지출하면 될텐데 그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포괄로 세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또 여기에다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되고,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모습이 자주 보여서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통일관에 대해서는 앞에 최민기 위원님의 답변에 같이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세 수입을 730억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침체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니냐, 경기도 나쁘다고 하는데, 그리고 등록세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세수에 좋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신행정수도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지난 발표이후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도의 세수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안, 아산, 당진, 서북부지역의 세수가 약 57% 내지 60%를 차지하는데 그 지역의 경기는 한보철강이 다시 회생이 된다든지 또는 삼성전자에서 대단위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수는 내년에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연기, 공주지역의 세수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전망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증가율이 취득세보다 적은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완화방침이 정부 정책으로 세워져 가지고 등록세율이 현재 3%에서 내년도에는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낮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게 정부 방침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과다보유세는 증가시키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억원인데 감소된 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공공이자 수입이 100억원인데 이게 무슨 자금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세입되는 부분 중에서 대개 평균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약 3,000억원 정도가 늘 유지되는......
태진

박태진위원

세입잔액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금고에 내려왔을 때 집행되기 전에 잔류해 있는 것이 1년 동안 3,000억원 정도가 늘 있기 때문에 그 3,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약 100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매년 3,000억원 정도는 금고에서 현금이 있는 것이네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금고에 있는 돈이 그냥 현금으로 정기예금이나 무엇으로 놔 둔다 이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전년보다 9.8%가 적은 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에......
태진

박태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84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100억원으로 섰단 말이에요? 100억원으로 섰는데 총괄표에는 그렇게 안 서 있다 이거예요. 총괄표 9쪽 보면 110억2,25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9.8%가 섰다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섰는데 왜 틀리는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죄송합니다만 농어촌주택개량 자금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1억원, 실과,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주는 것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총괄표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료로......
태진

박태진위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세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따가 해 주세요.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의로 박태진 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계상 내용이 33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인상율이 얼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약 70명이 증원됐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조직이 늘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되는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비율은 몇%나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내년도는 동결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외 상해 근무자 근무수당이 뉴욕보다 중국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뉴욕보다 상해무역전시관은 특근지 근무수당이 의료, 교육, 문화가 기준이 높습니다. 월 28만7,000원으로 높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해에서 근무하는 수당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더 본인에게 수요가 많은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공무원 표창이 1년에 1,000명, 민간인 해서 3,094명이나 이렇게 표창이 되는데 표창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 공무원이 1만4,000여명이 넘고 도민과 사회단체 각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대략 56개 분야에 걸쳐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벌을 많이 주느니 많은 칭찬을 해 주고 표창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보니까 16개 시군 중 1개 시군에 보통 83명씩 도지사 표창이 나가고 있어요. 민간인들 말고 공무원들만 해서. 83명 나가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지사의 표창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많다는 여론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해보면 조금만 줄여도......
태진

박태진위원

도지사 표창을 너무 남발을 하면 권위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는 더 줘도 아무 상관없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래도 도지사의 표창이면 어느 정도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표창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각 분야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초·중·고생은 매년 졸업식 때......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얘기 않겠는데, 공무원들의 표창이 1개 시군에 83명씩이나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총계를 모아 놓으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각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자를 모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시군에서는 도지사 표창이 적은 것으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그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새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에 IMF 경제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외연수를 했었습니다. 해외연수를 하는 이유는, 연수라기 보다는 위로 출장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더불어, 한 30년 이상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몇 일 해외여행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금년에는 궁여지책으로 금강산 지역에 가족하고 2박3일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며칠 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 동안 IMF 영향으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조기퇴직도 했지, 해외연수도 못나갔지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또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다 야당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도비를 들여서라도 내년도부터는 퇴직공무원들에게 많이는 못해도 약 200만원이면 제가 볼 때 동남아 2박3일정도 가족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사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새마을 운동 특화시책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일 새마을 중앙대회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이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이 있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의새마을이라고 해서 충남정신 교육과 스승존경운동 등등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는, 퇴색되어 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측면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워서 시군 별로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자체 내에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특화사업에 9,600만원 가지고 각 지역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시군 별로 도비 30%하고 시군비 70%를 붙여 가지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태진

박태진위원

9,600만원 가지고 지역에 얼마나 해당이 되겠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시군당 2,000만원 정도......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상으로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종건 위원님......

정종학위원장

예,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복식부기 운영 등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복식부기 운영 보조금이 2,800만원 3개 시군만 됐는데 2005년도에 전 시군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시군에 시행되는 것은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특정 시군만 줄 게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려면 각 시군에도 균등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교육을 시키고 시범사업이 원활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종건

이종건위원

신청 받았는데 그 3개 시군만 신청이 되어서 결정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징수교부금 및 일반재정 보전금 시군별 배분내역은......
종건

이종건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좀, 일반재정 보전금 관계는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 보전금으로써 자립도가 낮으니까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징수교부금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주고 일반재정 보전금도 일정한 배분비율에 의해서 줄텐데 일반재정 보전금 배분하는데 그 시군에 채무부담 하는 비율이 여기 산정자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들어가고 세입으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도에서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각 시군에 필요한 대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지요? 지금 대여해 주고 있잖아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이 풍부해서 그런지 지역개발공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것을 갚은 서산시, 청양군, 태안군은 하나도 없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7억4,000만원밖에 안 남고, 또 지금 많이 있는데, 연기군 같은 데에는 군이라도 4억4,000만원인가를 꿔다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면 중앙에서 재정평가 할 적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 가지고 상환할 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군들은 다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자기네들의 재원이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데 채무부담 비율을 넣어줘야 되는데, 채무가 많은 데를 보전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빚 얻어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재정 보전금을 보니까 그 비율이 안 되고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서산 같은 데는 채무가 하나도 없는데도 엄청나게 다른 데 보다 많이 줬어요. 살만한 집에 자꾸 더 주고 못사는 집에는 더 줘야 되는데 거기는 덜 주고, 이런 불균형한 일반 지방재정 보전금 배분 기준이 틀렸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더 줘야 하고 있는 사람 덜 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돈이 있어 가지고 채무 하나도 없고 지역개발기금을 다 갚았는데 그런데는 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못 갚는데는 더 줘야 할텐데.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징수액의 3%를 법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채무부담 한 데를 더 보전해 주면 아마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채무부담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도에서 너희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되는 사업을 돈이 없으면 갖다가 그 사업을 하라고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기금을 줘서 우리 있는 게 2,790억원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상환이 도래되어서 다 갚는다고 지금. 그것은 충분한 재정이 있으니까 갚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빚 갚은 데다 더 주니까 지방의 채무부담 하는 비율도 산정자료에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종건

이종건위원

중앙에서 내시 해 주는 기준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빚 많아 가지고 도산되면 나중에 자치단체 해산하는 경우까지도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정법에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어려운 시군에 지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저도 공직자 출신이고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 지방자치 해야 지금 헛 구호예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법에 얽매이다 보면 그게 무슨, 허울좋은 자치예요. 말로만 자치지, 자치가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법으로 묶어놨지, 무슨 자치입니까? 문서상으로는 맨 날 지방자치, 우리 지사님 맨 날 지방분권 얘기해야 분권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자치에 공헌한 거 몇 건이나 가져왔어요?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좋은 실예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록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건의라도 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제도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어요. 지방재정 보전금 배분하는 기준 산출근거에 각 자치단체별로 지고 있는 채무부담 비율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재정제도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과 연결하여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법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한번 건의 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 보전금 산출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또 답변하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얘기는 아까 박태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종건

이종건위원

인건비는 알았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공직자 한마음대회 예산이 늘은 이유는,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저희들은......
종건

이종건위원

공무원들 사기가 왜 떨어집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라든지 공무원 노조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해서......
종건

이종건위원

공무원 노조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위법인데 뭐 공무원 노조라고, 아주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노조라는 용어를 없애 버려요. 그것 법에 있지도 않고 그런 용어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공무원 노조라는 용어는 아주 없애야 됩니다. 공직자 협의회가 있는데 왜 공무원 노조,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용어나 사용을 하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한마음대회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다소 경비를 조금 더 증액시키는 방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종건

이종건위원

갑자기 이렇게 인상시키면 도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이렇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원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회복이 됐는데 결국 회복되는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금년에는 예년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공무원들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질리는 질의가 될지 모를 지언정,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당초에 1억4,960만원을 했는데 올해 2억4,900만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우리끼리 앉아서 보니까, 이것 보세요. 1억원이 이렇게, 저희들 쓰는 것은 흥청망청 쓰려고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것은 해결 안 해 준다 이렇게 질타할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이 문제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종학 위원장, 박태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무슨 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찰하고 협력사업인데 검찰에서 그 동안 범죄로 인해서 본이 아니게 피해를 받은......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요를 설명하지 마시고 무엇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이것을 정확히 답변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센터의 운영비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간략하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민기

최민기위원

인건비 몇 명이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는 잘 기억이......
민기

최민기위원

몇 명이에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검찰 자체 내에서 하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거기 보조인력으로 여직원 한 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직원 하나 인건비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검에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3,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새로 검찰에서 창안한 특수시책인데 금년에 대전지검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기

최민기위원

됐어요. 대전도 그러면 똑같이 부담하고 있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대전하고 충남이 같이 이것을 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같이 참석을 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도 지금 대전, 충남이 같이 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계속 같이 지원하고 있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위탁에서 스승의 날 기념사업 보조 위탁비가 있는데 어디에 보조 위탁을 하는 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성새마을회에.
민기

최민기위원

여성새마을회에 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2005년도에 새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지원 되는 것 총괄, 기획실에도 있고요. 하여튼 새마을과 관련한 사업비, 위탁비까지 다 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교육삼락회 초청간담회가 있지요? 이것도 결국은 초청해서 간담회나 식사하는 거지요? 이거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오시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한 학교당 한 분씩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인원인데, 다른 교사출신이나 교감출신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지요? 지금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삼락회, 선생님이 꼭 교장되어야 훌륭한 교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교감도 안 하신 분이 아침 7시 30분이면 나와서 매일 고생하셔도 표창장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분들에게만 이렇게, 행사용도 아니고 결국 모셔다가 대접하고 식사하는 건데 도가 이런 것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거 시도별로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시도별 내역을 뽑아서 같이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판단을 할 테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만 하는 아주 특수시책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국에는 없는 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위원장님!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최민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대전과 도하고 3,000만원을 공히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천안 같은 경우도 아산과 하고 있거든요. 아산과 하고 있는데 천안이 인구가 많으니까 아산은 반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도 얄굿지만 너무 계산을 심하게 하는 것 같은지 몰라도, 도도 충청남도 인구와 대전의 인구를 비례해서 이것을 얘기하면 정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인......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내야지요.
태봉

강태봉위원

우리가 더 내야 돼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대전은 150만이고 우리는 200만인데......
태봉

강태봉위원

150만요, 더 내야 되나? 난 적은 줄 알았더니. 예, 알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예산서 100페이지를 봐 주세요.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추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돈이 지출되는 겁니까? 10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고 우리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라고 할까,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서로 도정과 연결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과 단체협조 추진이라고 했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 지출이 되는 돈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도정에 관해서 뭐 했다고 막 줘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떤......
용해

정용해위원

불분명한 예산 같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융통성 있게 도지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종의......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대로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데, 이것은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이라고 해 놨으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어디 지원하는 단체도 특정 지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줄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정리한 것을 말씀드려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 가지고 대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판공비 성격으로 하는데 여기에 서는 것은......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지사와 부지사님이 쓰시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다른 쪽으로 다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것은 이상한 글자를 넣어 가지고 예산을, 국장님도 이것은 약간 애매하지요? 유관기관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기관도 아니고, 또 무슨 단체라고 해 가지고 특정되어 있는 단체도 없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여기 표현이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식사경비라든지 연회비, 기타경비......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지사, 부지사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글씨가 아주 이해가, 유관기관이면 어떤 기관이라고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야지 그냥 애매한 유관기관, 도정업무에 유관기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약간 애매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보다 약 1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유관기관과 단체에 지출한 근거가 있지요? 2004년도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기준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족 분이 보전이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선 게 1억4,960만원 중에서는 전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됐고요. 2004년도에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추진에 쓴 돈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2004년도.
명수

문명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 111페이지 공무원 국외훈련이라고 해서 1억2,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연수가 아니고 훈련이라고 했는데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 교육과정에 장기교육과정에는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그런 것을 다 지방비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공무원 국외연수 훈련이라고 했기에 어떠한 형태로 하나해서, 혹시 자료 내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114페이지 도민상담위원 실비보상 했는데 도민상담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민상담실이 민원실 옆에 상근 상담위원이 있고, 또 비상근 상담위원이 시군 현장에 있으면서 상담을 맡고 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 이 양반들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일반 민원사항으로써 민원실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 하여튼 도정의 기존 시스템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분담해서 하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 양반들이 몇 명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3,240만원이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 급료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뭐 급료 성격인데 충분히 못 주고 한 달에 60만원을 실비보상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민원상담 해 가지고 뭐 해결하는 게 있습니까? 해결됩니까? 이 양반들한테 무슨 지위가 주어져 있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상담위원으로 도지사가 위촉장을 주고 그 명함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우리 행정과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하게 하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있었으면 그 성과가 있는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