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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면 의원 발언

1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이용면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 여덟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여덟 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천군 출신 전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장직무대행

송민구 위원님께서 전영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민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영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서천군 출신 전영환 위원이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취임 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전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과 사업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행사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유환준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께서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유환준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이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간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번 제18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전영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05년도 도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교육청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도청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4년도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과 12월 13일에 도청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13일은 위원님들의 행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오늘부터 먼저 도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년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부터 한 후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개요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성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한찬희 공보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창수 감사관은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참하였고, 김용교 신행정수도지원단장은 오늘 건교부장관과의 지사님 기자회견과 사회단체장 간담회 추진관계로 이병린 총괄지원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전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84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집행상황을 확인하시며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이미 지난 11월 20일과 12월 2일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국고재원과 징수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 편성하는 예산으로 그동안 지연사정으로 투자가 부진했던 노후위험교량 개량, 붕괴위험 절개지 보수, 소방서 신축 등 도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어항 건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등 산업기반시설과 생활기초시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고이율의 채무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폐지 등변화된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도민욕구의 수용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서 분야별로 도정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되,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추진에 형평성을 기하고 우리 도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가운데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시군에서 도에 예산신청을 할 때에는 사전협의토록 함으로써 도 예산의 대의 민주주의적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정모니터, 충남넷을 통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많은 도민들께서 예산에 관한 의견이 개진된 내용도 아울러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먼저,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 7쪽에 보면 지방세가 2회 추경까지 5,67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수로 잡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2,0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가 총 수입이 7,700억원인데 2004년 1월부터 월별 수입내역을 서류로 제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까지 해서 4개 항목에 대한 월별 수입액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한 그 내역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해서 1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 후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쪽에 보면 2004년도 예비비가 86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본 예산에는 예비비가 얼마였고, 1회 추경에는 얼마였고, 2회 추경에는 얼마였는데 3회 추경에 866억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후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공공예금수입이라고 그래서 69억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금수입이 연간 169억원이나 발생되었는지 예금 종목별 원금, 이율, 이자 해서 합계를 서면으로 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본래 4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돈 1원도 세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원도 세수가 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풀예산이 실과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내역을 주시고, 각 실과별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주시고, 다음에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상담소, 센터, 협의회, 이런 분야까지만 보조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2005년도에 각 실국의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내지는 도에서 참석을 목표로 해서 행사성 예산 건수와 총 예산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내역,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총예산, 해외연수를 몇 건에 얼마정도 계상 했는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액을 주시는데, 2003, 2004, 2005년도 별로 증감 내역을 비율까지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7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부분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3억7,218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내용인데요,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규모와 이자율, 상환연도, 그 다음에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위한 총 투자 내용,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하나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씽크탱크, 두뇌집단이라고 합니다. 4억원을 계상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 등 6명의 연구원 활동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그 동안에 씽크탱크 역할을 해 준 복지, 환경을 제외한 충청남도의 타 실국에 씽크탱크, 즉 두뇌집단은 필요하지 않았는지, 필요했다면 그 동안에 역할을 해 준 명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2쪽 영어캠프 운영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2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면 여성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원에서 운영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영어캠프 운영 계획을 그쪽으로 이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덧붙여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자료 세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364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2004년도 과태료 부과내역을 위반사항 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501쪽을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비가 서 있는데 우리 도내 주유소하고 석유제품 판매소가 몇 군데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506쪽을 보면 도정시책추진 국외출장비가 서 있는데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례별로 출장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에 인삼엑스포 출연금 내역과 현재 사업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사업별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인삼물류센터 건립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세 번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및 홍보계획에 따른 현황,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의 현재 운영현황과 3년간 실적을 포함한 회계상의 현황을 주시고, 문화예술과에 당진 안보공원 건립을 하는데 계획과 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도립사격장 건립과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충청남도 도립사격장이 '96년도에 대전시 남부순환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격장이 폐쇄됐습니다. 그 당시 사격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토지대금과 시설대금으로 받은 대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 이 돈은 돈의 성질상 특별회계 자금으로 별도 운영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도가 사용을 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명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금년 예산서와 개요설명을 보니까 우리 충남의 지방세수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계획 보다 증액된 지방세 징수 현황과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계신데, 이자수입 증액에 대한 내용, 특히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가 늘어나서 2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1쪽에 도정정책개발 용역비가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시급, 당면한 사항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 당면한 사항의 용역이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005년도 예산서 259페이지를 보면 암 치료지원비 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확정자 1,706명을 예상을 했고,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1인당 약 44만8,000원씩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서 506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추진 공무원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국외여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2005년도 예산서 273쪽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센터의 설립목적과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재래시장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무국장께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도 안되고,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지역의 현안사업 문제는 소속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공주에 4억원이 배정됐으면 그냥 재래시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구체적인 시안을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재래시장 활성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고, 2005년도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20억원을 세웠는데 그 내역을 단체별로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체육행사를 보면 도에서 많은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기 혹은 도회장기, 도체육회 회장기 등 해서 많은 대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 흔히 본예산 외에 격려금 혹은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단체장들이 하사를 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듯 해서, 사전에 기부금 모금법 허가를 받았는지, 사용되는 금액은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도에서 이에 대한 확인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자료를 요하며, 64세 이상 교통요금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연도별 기준 교통요금의 자료, 또 현행 노인들이 지급 받는 것, 그리고 2000년도와 2004년도의 프로테이지를 비교해서 몇 %가 증가했는지, 물가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합니다. 또 소방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에 소방서가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인구, 행정 및 지역에 대한 소방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방서가 기존 예산안의 예산을 가지고 신축했는데 홍성, 예산, 부여, 당진, 추경은 몇 번이나 했는지, 추경한 주체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일지, 혹은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 또 대화를 했으면 대화 내용, 체류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청양이 소방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소방서에 준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출소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떤 뜻으로 소방서에 준하는 건물을 시설했는지, 그리고 현재 소방파출소가 있는 곳은 몇 곳이며 그곳의 건물형태는 어떠한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신 거예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영환

전영환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원비에 2005년도 예산, 사업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충청남도가 생긴 이후에 재래시장 육성지원, 활성화 지원비 내역을 시군 별로 전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요설명서 6쪽에 보면 통합기금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연 이율해서 200억원을 상환해서 3억6,000만원의 이자 경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기금이 언제부터 설립되어서 매년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이고, 또 통합기금이 얼마 되면 상환을 했다는 지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기금 내역과 지출 내역, 그리고 통합기금에서는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신규 사업을 하려면 투자심의를 해야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시군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10억원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우리 도는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30억원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도,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을 챙길 때는......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아실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챙겨서 넣었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란 말이에요.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예산담당관님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도는 없고, 지금 시군은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편성단계에서 본 예산에 들어간 게 있느냐 없느냐를......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시군 예산 얘기한 것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시군 것은 아직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만

김광만위원

본 예산에 넣은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 우리 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만

김광만위원

예,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뽑아 봐서......
광만

김광만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시군에서 돈 달라면 투자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안 돼 있으면 감히 어떻게 예산편성 근처를 갑니까? 없으면 없다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일단, 김광만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시고......
광만

김광만위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계속사업은 빼고 신규사업에서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도 예산서에는 투자심사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가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좋았어요. 그러면 시군 10억원이라고 했어요. 시군 10억원, 도사업 30억원 이상 2005년도 본 예산의 신규사업계획서하고 투자심의서를 거친 심의서 첫 장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길연

조길연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내역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있지요? 그 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2005년도 예산안에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억7,900만원에, 도비가 3억1,000만원, 기초단체가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지원 예산액 2003년도부터 2004년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도내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하고 또 도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한 지원금내역을 2003년도, 2004년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1억3,000만원 26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공부방별로, 그 다음에 아동공부방이 또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54명에 지원한다고 해서 12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8개소는 어디이며, 개소별 예산지원 예정액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결식아동급식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준비를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총 본 예산을 보면 2조5,236억원으로 7.4%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9.2% 증가 했고, 특별회계가 0.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특별회계가 0.2%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 도가 2005년도에도 역시 여러 부분에서 특히, 공영개발이나 공기업특별회계 특히 경영수익사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부실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영행정이 절대로 필요한 지방분권시대에 특별회계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0.2%가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가 0.2%라고 하는 것에 시도 대비율에 보면 최저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예산이 7.4% 증가했는데 풀예산,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행사성예산, 해외연수나 자산 및 물품취득 등의 증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이런 부분도 풀예산, 민간위탁, 행사, 해외연수, 자산물품 취득을 증가율 수준에 맞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총예산 증가대비해 훨씬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도의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있는데, 국비사업이지요? 이것은 단답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이것은 국비사업이지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공주에서.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이 거시경제에 대해 상당히 불투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가 지역경제뿐만아니라 국가 경제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재래시장활성화라든지, 대형마트나 이런 것에 선호가 높아지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청년실업이 수치로는 60만명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120만명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실업자의 재취업, 그 다음에 여성취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성취업 기회확대를 위해서 2005년 본 예산에 얼마나 계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경제와 관련해서 신용불량자나 가계 및 경제곤란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전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고 가장이 밖으로 내몰려서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2005년 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안 235쪽을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51개소 있습니다. 91억6,000여만원이 예산으로 계상이 됐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는데 30억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경찰관 가족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도내에 이런 보육시설과 관련된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은 보육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시지역에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원예정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삭감될 경우 문제는 없는지, 또한 향후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난 다음에 2004년도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예.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원래 세부적 심의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2개로 하기로 했었지만, 당초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시간적 관계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도 그렇게 같이 해 주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진행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도 의원님들에게 지역현안사업 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관심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과 협의내지는 의견, 이런 것들을 해 주도록 의원님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적에 시군에서 도에 예산을 신청한 사유를 도의회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도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흡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를 주고 또 주요단위사업별조서, 사항별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된 이유이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본 회기 시작 이틀 전인가 본 위원은 주요단위사업조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보내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의원님들한테 주는 서류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간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주요단위사업조서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시군이나 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알았을텐데 그런 설명도 없고, 또 이 서류를 줄 때에는 사업이나 관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문서하나만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사업 중에서, 이 주요단위사업별조서나 사항별설명서에서 몇 개소라든지 몇 개 사업이라고 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표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 사업비 하면 4개 고도 해서 서산(해미), 논산, 부여, 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빼고 2개소 이상이라고 표기가 있고 설명이 없는 것은 다시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봤고, 주요단위사업별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도정정책개발연구용역이라고 해서 3억5,000만원이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과연 이런 예산을 사용했으면, 도정정책이라는 것은 새롭거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정정책이 적어도 역점을 두고 한 정책개발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래서 이 정책개발이라는 돈을 쓰면서 실제 어떤 연구용역보고서 하나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은 풀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또 개별로 많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요약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과연 좋은 정책을 개발했구나" 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심을 제기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진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각 국과 국간에 서로 연계가 안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 청소년 공부방, 복지환경국에서 유아공부방 이렇게 하고 예산을 막대하게 했는데 아까 개발연구 용역비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과연 청소년 공부방이나 유아공부방 열 몇 개에 12억원, 우리 충청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유아라든지 청소년들을 과연 그 몇 개소 가지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또 정책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18개나 26개 해 가지고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초중고가 충청남도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700여 개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당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또 지역산간 곳곳에 있는 학생들도 효과적으로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않고 그냥 각 국별로 보조금 얼마 주니까 이것 몇 개 세운다, 유아방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않고 50명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시간외 근무수당 조금 지원해 주고 적은 돈 가지고 극대화 될 수 있는, 도민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26개소, 12개소. 예를 들어서 그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상담실도 상담원 두고 뭐 하고 해서 시군별로 되어 있고, 도에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각 지역에 도서관이 있고 퇴직한 전문가 집단인 '금빛봉사단'이라고 200명의 퇴직 교장선생님들, 30∼40명씩 교육에 대한 상담전문가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당 조금 주고 도서관 등에서 하든지 해야지 방 얻어주고 사람 하나 또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팀에서는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그냥 용역비만 잔뜩 줘 가지고 효과 없이 용역보고서 하나 받아가지고 캐비넷에 넣어놓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0년 간월호·부남호 한다고 2억원 주고서 책 이 만큼 해 놓고 캐비넷에 넣어놓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영어체험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영어체험캠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인력이나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또 선생님들 섭외해야 되고 장소물색하고 하는 그 수고를 덜어서 진짜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2억2,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5억원 이상을 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한 것을 검토해 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서 기본계획수립에 60억원,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10㎞ 정도 하는데 60억원, 120억원의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번에도 기본계획수립에서 추경에는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120㎞ 하는데 30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200㎞인데 60억원이에요. 그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째서 며칠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또 하나는 10㎞ 사업을 하는데 60억원이 들고 기본계획은 200㎞ 하는데 60억원이 든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몇 년이 되어서 200km 하려고 하면 적어도 단순 비례로 한다 하더라도 1,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야 그것을 다 해결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 보다는 그것을 10년이나 얼마 가면 그 기본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시대에 뒤떨어져서 다시 해야될 우려도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은 약 100km 정도 하고 실지 사업은 30억원을 더 보태서 90억원어치 일을 해야 효과적인 게 되지 계획서만 100km나 200km로 잔뜩 해 놔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계획서만 번지르하면 뭐냐? 실지 사업을 해서 하천이 정화되어야 하고, 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강수계와 관련된 저수지가 오염됐다고 하면 거기에 오염된 저수지 대책도 세울 수가 있겠는데 어째서 하천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저수지도 오염이 많이 됐을 것인데 그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문제입니다. 시범포 조성공사비로 4억원,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농업기술원이 예산으로 이전을 하고 필요한 경비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부서에서도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 본예산인가 추경에서 과수 지주 한다고 해서 5억원을 줘서 본 위원이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 풍문에 의하면 일반 과수를 짓는 농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농가주택과 비교하면 궁궐같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한번 실사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주를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도 할 수 있는 표본적인, 표준적인 지주를 해야지 여기는 엄청나게 비싼 것을,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 농가들은 농사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100원짜리 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게 위화감만 조성되고 되겠느냐?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전문가 집단이라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일반 행정가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화훼시험포 조성에서 4억원은, 이게 약 1만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만평씩 시험포를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4억원이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인데 농림수산국전에도 예산을 보면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 농민들이 각종 채소가 풍년이 들어서 갈아 엎고 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과, 딸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하는데 채소를 가공 한다든지 하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차지하는 사과나 딸기 보다도 채소가 엄청나게 가공도 많이 해서, 특히 앞으로는 학교급식이 우리 농산물로 할 경우 저장도 많이 하고 적기에 공급을 하고 또 필요할 때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조절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장시설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그런 저장시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웠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선 이것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길연

조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그 예산이 합당하냐 안 하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 되는 것을 이것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한다면 이것 한달이 가도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도 한 사람이 20분 이상 못합니다. 한 위원이 이것 저것 문제를 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오래하면 이게 끝나겠습니까?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대안까지 뭐까지 다 하자면 이것 어느 세월에 해요. 나는 위원장님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지할 것은 제지해 달라고 하는 부탁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640페이지를 보면 신도시개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신도시가 아산지역을 얘기하는지 어느 타 지역을 얘기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예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여비만 서있지 다른 것 어디 서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646페이지를 보면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로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1년에 몇 번을 정비하는지, 지금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수에 가린다든가 가로등 기타 여러 가지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표지판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관리기관별로 협조해서 상호 다른 표지판을 서로 맞춰서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농림수산국 지금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입안된 건수가 앞으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8,414만5,000원인데 이 예산상에는 5,950만원이 서 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370페이지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3,353억원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2,930억원으로 약 42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10만2,400원씩 해 가지고 6만1,988명 12월 분에서 65%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총 49억5,0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간 122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목적과 대상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은 하지 말아야지요?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빼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척비로 1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인지, 그리고 2004년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498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2억원이나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청년실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501쪽을 보면 석유제품 품질관리비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내 주유소와 석유제품 판매소를 보니까 1,403곳이나 되는데 이 300건만 선정해서 하는 방식과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6쪽 국외여비 중 도정시책 추진비는 다른 위원들도 같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3쪽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70억9,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소방직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니까 소방직 예산 계상이 차질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계상 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지와 2004년도에는 어떤 유형에 얼마를 부과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57쪽 금연클리닉운영에 6억9,323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추가로 자료를 네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전체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예산 2005년도 계상된 내역을 동료위원들이 한 것이 있으면 함께 주시고, 세 번째로 2002∼2004년 간 친환경비료 구입예산 계상 현황, 네 번째로 예산서 394페이지 12억원이 계상된 용배수로 50개 지구의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관리우수기관 시상금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인 즉 최우수 하나에 3억원, 우수 하나에 2억원, 장려 하나에 1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을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에 2억원×20개소×50% 보조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중화장실 1개소 신축하는데 개소당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1개소 짓는데 2억원이면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공중화장실 시상금 3억원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시설비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시설비보다도 상 사업비인 경상보조금이 많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등 3억원, 2등 2억원, 장려 1억원씩 줄 수 있도록 시상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29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운영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체육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도 사무처운영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물어본 즉 풀 20억원 중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운영은 별도로 예산에 부기까지 해서 주면서 도 체육회 사무처운영비는 별도로 해서 안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이런 남발된 예산을 일원화해서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풀보조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는 별도로 1억4,000만원을 주고 체육회 사무처는 별도로 계상을 안 하고 풀예산에서 주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차이가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12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육성 5억4,000만원으로 약 18억원 정도가 대학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 되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면 지역혁신사업으로 또 대학에 지원되는 것이 몇 십 억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이것은 산학연 컨소시엄이고 그것은 혁신사업으로 된다 하더라도 역시 대학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이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놓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대학은 대학대로 하고, 대학은 대학으로써 지역발전에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컨소시엄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혁신사업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도 예산이 얼마나 풍부하기에 이렇게, 퍼주기 식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아까 질의 내용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농특산물해외시장 개척 1억원 세우는 것에서 해외시장 개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을 거기에 동행해 가지고 같이 출장 갈 용의는 없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대회 도지사기 같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또는 민간행사보조금 등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하며,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물가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자료를 요청했던 바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10만원씩 충청남도 지급인원이 25만7,784명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257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액수와 교통요금이 내년에 20% 인상된다고 할 때 54억원의 소요예산이 되는데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300페이지에 노인수당이 38억6,9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어떠한 노인수당으로 지급되는 액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차후 일문일답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숫자나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방금 확인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와 같은 것은 추후에 충분히 파악을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지역에 약 300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중고 컴퓨터를 보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밖에 나오지 못했던 지체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좋아라 합니다. 남들이 쓰다 버린 중고컴퓨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서 정보화협회 회원들인 장애인들이 다시 제공해서 가르쳐 까지 줍니다. 어쩌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행정은 파악조차 못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단돈 10원 한 장 그들에게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같은 장애인단체라 할지라도 정치성을 띈 단체에는 많은 예산과 권한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복지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장애인복지를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누가 세상에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평생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사는 운명을 타고나고 싶었겠습니까? 행정이 하십시오.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한 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사용연한이, 의회에서 사용연한이 넘어서 폐기되는 컴퓨터도 기왕이면 예산 세워서 이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와 같은 부분들은 도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야말로 그 작은 것으로도 크게 희망을 갖고 또 삶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한 번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1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80억원 있습니다. 그 1,080억원이 어디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서류요구 한 2004년도 지방세 월별 수입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심사대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안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나머지 우리 도비가 나가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거쳤다면 그 내역별로 전부 첨부하라고 했는데 건수는 4건이고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도 사업이나 시군사업에서 신규사업이 10억원∼30억원 이상이 4건 밖에 없는지? 없으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주무부서 국장님 사인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제3회 추경예비비 866억원 해 가지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예비비가 섰는데 2004년도 본예산은 얼마, 1회 추경에는 일반회계의 얼마, 2회 추경에는 일반회계의 얼마, 3회 추경에는 일반회계의 얼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기준이 일반회계의 몇 %면 몇 % 명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 지침서를 같이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운용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3년도에 301억4,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부채를 갚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회 추경에 얼마, 몇 회 추경에 얼마, 몇 회 추경에 얼마해서 301억4,830만원인데 갚을 때는 몇 회 추경에 얼마를 갚았다 하는 세부적인 게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만 주면 보충질의를 못합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서져 가는지 안 서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영어캠프운영계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목적을 보니까 그 목적과 영어캠프운영과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2억2,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낭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조직들이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아웃소싱을 시키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모든 것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 것보다는 아웃된 부분에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운영한다고 보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해서 원어민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외국어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켰을 경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파악합니다. 왜냐 하면 2억2,600만원인데 그것을 보니까 여름방학 3주, 겨울방학 3주해서 6주에 2억2,600만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의 외국어교육원에 맡겼을 때는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6개월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3주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큰 기대효과는 없다고 보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1인당 자부담이 50만원씩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데, 학교실력은 좋은데 50만원이 뒷받침이 안 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투자목적과 기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 4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도정 정책개발의 산실로서 역할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확충 재원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다." 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싱크탱크 즉, 두뇌집단들인 인적자원을 모집해서 충남발전에 기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2004년도 이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받고 하는 겁니까? 1년 동안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상용이 된 연구원도 있고 또 그 때 그 때 과제에 따라서 임시로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연구한 연구진들을 보니까 열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속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또 그 분야별로 다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2005년도 연구진 채용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6개 부분에 4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싱크탱크 두뇌집단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에 더블이 되었습니다. 자치정책연구부에 최병학씨가 연구원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6명 명단은 안나와 있지만 채용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더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사안이죠. 연구원하고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사유를 보니까 그 사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도시지역......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표근

홍표근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연구부에 또 네 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도시계획, 지역개발에 또 싱크탱크를 모셔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인적자원을 모셔오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주 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4억원이라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 대략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투자해서 새로운 부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388페이지 벼건조시설 설치 3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86페이지 고품질 충남쌀 축제한마당 판촉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같은 페이지 미곡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377페이지 농민회 사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함께 설명과 예산편성 근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진

명귀진위원

위원장!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예.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료위원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항목별 지출내역을 자료요구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시정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새마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혹시 충청남도 새마을회라는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새마을 운동을 32년 했는데 충청남도 새마을회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공식명칭이 새마을운동 충청남도지회입니다.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새마을회인지, 새마을운동 충청남도지회인지 구분이 안돼요? 더군다나 신행정수도에 대한 신문의 광고란을 보면 충청남도 새마을회입니다. 이것은 허위입니다. 공식명칭이 새마을운동 충청남도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여기도 충청남도 새마을회가 04-33이 하나 있고, 04-3-24에도 충청남도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전자는 5,000만원이고 후자는 1,600만원입니다. 이게 한군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표시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04-3-3에 보면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이 있어요. 하나는 1,000만원이고, 하나는 2,000만원입니다. 풀예산까지,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동료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청남도 새마을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들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조금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부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영환

전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총 3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과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소관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율을 비교하시면서 공기업이라든가 경영수지 사업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별회계 4,681억원 중에서 규모가 증가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반면에 규모가 감소되는 특별회계는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의 취지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경영행정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자치단체들이 '90년도에 들어와서 경영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경영사업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었는데 그러한 경영사업을 우리 행정이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무원들이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런 계량적인 분석의 교육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부 한다고 해서 시군별로 한 명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경영행정을 해 나가는 기초능력을 배양해 나가는데 힘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풀예산에 대해서 용역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실국이라고 해서 업무가 배분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의 행정은 그런 실국별 업무배분 가지고 수행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개 실국, 또는 두 개의 실과 이상이 해당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풀예산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민간에 대해서 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민간보조 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행정의 직접적인 서비스 보다는 간접적인 서비스가 바람직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정산 등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차성남위원

여기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해당 국장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명드렸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바람에 오히려 위원님들의 시간만 더 빼앗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 부분도 많았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도와 시군간의 예산편성 주기가 약 20일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가 예산을 마무리 할 단계에서는 시군은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못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주기 같은 것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시군에서 도에 예산요구한 것을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조서는 그렇지 않아도 2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도대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나름대로 보완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늦게도 받고, 또 그 내용을 정작 보니까 미흡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규칙에 단위사업조서를 넣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실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단위사업조서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떤 사업의 경우는 꼭 그런 항목이 다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항목별로 의회사무규칙에 되어 있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정작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단위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단위사업조서를 하면서 그것을 알아보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가로망 같은 것은 뒤에 넣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총액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성남위원

예, 이렇게 해서 100개소면 100개소를 뒤에 붙였는데 예를 들면 "건강증진실 설치 31개소 설치"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뒤에 31개소를 해 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해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관심가지고 했으면 되었을텐데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검토라도 한번 해 보시고 해야 하는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속좀 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도정정책개발비는 홍표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9,000만원 가지고 꽃박람회평가 및 개최효과 용역 등 7건을 수행했고, 2003년도는 2억8,000만원 가지고 인삼엑스포 기본계획 등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난 월요일날 확정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완계획을 내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내용이 뭡니까? 제가 질의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요. 지금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 같이 된 것 아닌가........
표근

홍표근위원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그 용역비로 2,700만원을 사용했고, 다음에 귀도리가 하나만 있어서 요즘에는 쌍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재설정 용역을 하는데 2억1,000만원을 사용했고, 고품질 충남경영을 하는데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하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용역으로 2,200만원을 사용했고, 최근에 문화컨텐츠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2,600만원을 사용했고, 군문화 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해서 4,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익하게는 쓰는데 왜 그렇게 금년도에 많이 증액되었느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와 관련된 것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8,000만원, 2002년은 2억9,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1억4,000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년수준 정도로 회복하려고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이 예산서에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유아공부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이 필요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시군간 어느 정도 공히 갈 수 있게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되 부서간에 둘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출예산 지침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공부방 열 몇 개를 충청남도에 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수용해 주려고 하면 같은 돈 가지고 절감해서 학교라든지 시군의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주면 별도 사람을 고용해서 쓰지 않더라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빛봉사단 활용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와 관련된 사항은 차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청과 함께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직접 갔다 오셨는데 원어민 강사를 선발하는 부분도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청과 함께, 교사들도 같이 들어가서 운영하게 됩니다.

차성남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장소를 교육청과 도청이 다른 곳에서 하지말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같은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현재 교육청에는 교사들을 위한 시설은 갖추려고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차성남위원

지난번 예산서에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교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줘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되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관계는 교육청과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것도 저는 왜 안 되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개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넘겨주는 것......

차성남위원

그것이 아니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비목을 정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차성남위원

아니,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률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법률을 검토해 보세요.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보조를 해 줄때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차성남위원

그 법이 있다니까, 그 법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이때까지 법률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 법적근거가 없어서 줄 수 없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개별적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률이 있으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항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법을 복사해서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계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도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순된 얘기인데 그것은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정과장을 할 당시에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를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체육회는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올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구성해서 한 부분은 그 실링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순이 발생했는데 지난번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도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부터 대한체육회가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체육회 운영방식을 개편해서 지금 소년체전 참가하는 학생들하고 전국체전 참가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붙여서 학생체육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사회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합해 가지고 체육회를 위해서 따로 전국체전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체육회에서도 그 사회체육이 들어 올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지금 비워놓고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 충청남도체육회내에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만드세요. 그거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운영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문광국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선흥

정선흥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무슨 문광부 찾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선흥

정선흥위원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이면 하라고 하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국장이 그것은 이따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문화관광국장이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짓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하세요. 검토가 아니라, 하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서로가 의견이.....
선흥

정선흥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종건

이종건위원

결국은 도비부담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 하면 여기 사무처 인원 또 줘야지, 걔들 가면 걔들 인건비 계산해서 줘야지,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또 인건비 나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꾸 통합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늘어놓으면 결국은 늘어놓는 만큼 준비되어서 예산이 꼭 뒷바라지 돼야 돼서 증액되기 때문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송민구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김광만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1,080억원이 어디서 나오고 그 세부내역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는데요, 그게 사실은 연도 회계결과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다 고 하긴, 뭐 일반적으로는 세수가 증가되었거나 금년도에 세출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순세계잉여금은 회계결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 투자심의한 것, 그 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투자심사한 자료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4건인데, 2005년도 본 예산에 신규사업이 4건뿐이 없느냐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그럽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를 전부 다 뒤집어서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신규사업이 시군, 도에 2005년도 신규사업이 4건 뿐이 없다? 그것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대상이, 투자심사대상이.
광만

김광만위원

대상이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 다시 물어볼께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세수 징수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만

김광만위원

예, 세수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릴 겁니다. 월별 세수징수현황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광만

김광만위원

실장님이 기왕 예산 다루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세수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광만

김광만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세수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바로 세수가 세입으로 잡히면서 예산은 우리 실장님이 집행한단 말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면 국장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광만

김광만위원

예. 그리고 예수금에 대한 부분이 4,000억원이면 3.5%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와 있는데 그거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요. 예탁금 종목별로 해 가지고 빼달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찾고 있는데 4,000억원짜리 하나 3.5% 하고, 두 건이 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169억원에 대한 예수금이 두 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본 복사해 오라고 할래요. 그런 식으로 서류제출 해 주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게 할래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원본 제출해 줘요. 통장원본 복사해서 갖고 오라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김광만 위원님께서 본 예산 1회, 2회, 3회추경 예산에서 예비비에 몇%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셨는데 이것은 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1%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다만 왜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는 그렇게 예비비가 많으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회계를 운영하기 나름인데 매년 저희 도가 일반회계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익년도 세출수요에 적용토록 했는데 금년도 우리 도는 세수가 많이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로 잡아서, 예비비로 잡은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좋아요. 우리 실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자료를 잘 안 보내줘서 내가 볼 수가 없는데...... 1회 추경에는 예비비가 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비비는 3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반영액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가 3억7,700억원 1회 추경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증액된 액수......
광만

김광만위원

모르지. 이렇게 갖다줬으니 알 수가 있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마 1회 추경때에 증액된 액수가......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폭설 때 보니까 예비비가 180억원 얼마이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실장님의 아까 보고에 의하면 2004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고 다시 명시나 사고로 넘기는 것 보다는 2005년도에 본 예산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저는 그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냐하면, 올해 이루어진 사업들은 올해 집행을 해야지요. 명시·사고는, 예를 들어서 올해 준 사업을 명시로 넘겨서 내년에 일이 착공이 안 되면 또 명시 못 넘기지요? 2년 연속 명시이월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중에서 내년도에 해빙기와 관련된 위험교량이라든가 위험구간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에 넣어서 내년도 해빙기 전에 그런 문제가 끝낼 수 있도록 했고, 그 이 외에는 예비비로 내년 세출에...........
광만

김광만위원

그 이외라는 게 뭔데 이외입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겼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해빙기와 관련된, 그래서 상반기에 시급하게 위험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은 세출예산에 정리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기타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넣어서 익년도 예산재원으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저는 그래요. 결국은 다 내년에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서 본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올 것은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섰을 때에 올 겨울 내내 모든 준비를 해서 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또 공직자들을 의심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올해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그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또 명시이월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속 2년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은 상관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열번이라도 시킬 수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사고이월이 문제지요.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이월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차.....
광만

김광만위원

1년 이상은 못 쓰지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은 의회승인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열번이라도 쓸 수 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도 일반회계 수입현황이라 해 가지고 정기예탁금이 4,000억원, 3.40%, 수시입출금 1,620억원에서 2.3% 이렇게 해서 이자가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언제 얼마만큼 금액을 몇 %로 했나 그것을 달래니까 왜 안 줘요. 왜냐 하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뭐를 썼느냐고요?
광만

김광만위원

예금한 것 말이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금한 게 그건데요.
광만

김광만위원

뭔데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거기 예금을 그렇게 해서 수시로 우리 도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은 1,620억원이고, 4,00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 해 드린다고요. 대충 됐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예,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왜 운영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은 목적과 다르다 하셨는데 그 여성정책개발원에 교육이라는 부분의 목적이 있어서 연결하는데, 굳이 그 뜻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이 주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방학때 서울시 교육청이 캐나다의 캘거리 교육청하고 함께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것을 우리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20명과 그 학부모들, 교사들 그리고 도청공무원이 함께 가서 한번 경험을 익혀왔습니다. 익혀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캠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시설투자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겠는가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지역이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그 쪽 나라에서는 교사들한테 임금지불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교사들이 보다 싼 원어민 강사료를 받고도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 15명을 확보해서 겨울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시설이 있기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는 캐나다가 그런 식으로 원어민 강사를 이용할 때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는 캘거리에 있는 교육청과 함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외국어 교육원에 위탁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선문대학만 있습니다. 선문대학에서 중학생들을 2주간 교육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1인당 교육비가 170만원인가 되는데, 우리는 3주 하거든요. 3주로 환산하면 한 21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영어캠프운영은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교 분석해서, 어차피 우리가 인재개발을 했는데 영어에 장애가 있으면 그 인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지금 외국에 보내서 교육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그것을 운영하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공히 많은 자치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도는 그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영어특구 또 영어마을 쪽으로 저희들에 노하우가 쌓이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면제를 해 줍니다. 부담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면제해서 해 주되 지난번 송민구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영어 능력있는 사람을 우수선발하다 보면 저소득층 자녀가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선발은 교육청하고 맞췄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름방학 때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어떤 할당량을 줘서 뽑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관계된 것은 사실 아까 50만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일 경우는 그런 어떤 부담을 갖게 된다면 참여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데 왜 그쪽에다 구태여 이 사업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목적에 맞지 않는, 기능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선택할 때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을 선정을 해서 이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전체적인, 전국적인 건데 그래도 영어교육은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보다. 그래서 선택범위를 초등학교 보다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나타나려면 중학교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해 보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많이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표근

홍표근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저투자 고효율을 위해서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답변해 주세요.
선흥

정선흥위원

가만 있어요. 그 문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상의도 했는데 지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다 굳이 그것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기다 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시설의 이용관계 때문에.....
선흥

정선흥위원

시설의 이용, 거기가 접근이 가능합니까? 지금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빨리 이사가야 돼요,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을 막 할게요. 얼마 전에 그 문제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 가니까, 우리 최운용 위원장이 금년에 물어보니까 대전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난리를 펴 가지고 그 조항을 뺐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할게 아니고 청양대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대전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오는데요.
선흥

정선흥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이런 것 하려면 접근성이 좋은 자리로 해야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합숙교육이기 때문에요.
선흥

정선흥위원

합숙교육, 거기 누가 갑니까? 실어다 줍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합숙을 할 경우에도 거의 다 여기 100만원, 50만원 그러는데 이런 돈을 부담하고 갈 수 있는 애들은 부유층 애들입니다. 만약에 저소득층 애들이 낀다면 우월감 때문에 이게 융화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50만원 면제해 준다니까요.
선흥

정선흥위원

잘 들어보세요. 소위 부유층 애들이 입고 오는 옷과 신발하고 저소득층하고 다릅니다.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 자체도 우월감밖에 안생겨요. 모르시겠어요? 공부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은 학교다닐 때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가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면 안 되고, 하려면 청양대학에서 하세요. 청양대학 어디다 써 먹을꺼에요. 청양대 왜 이런 것 안 시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청양대는 그때......
선흥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답변 필요없어요.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충청남도식품비지원조례 만들 때 본 위원이 영어캠프 준비에 관해서 행정서비스 개선할 때 분명히 조언을 해 줬어요. 지사님이 추진하는 이 영어캠프의 근본 목적은 영어교육의 양질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점검을 해 보니까 전형적인 복지부동 내지는 전시행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외국으로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으로 방학 단기연수 보다는 소외계층의 허탈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충청남도 영어교육이 되어야 된다, 손학규 경기지사가 안산에 1호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파주에 자그마치 800억원을 들여서 8만6,000평 부지 위에 영어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따로 충청남도교육청 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연수계획팀을 만들어서 정말 심도있게 준비하고 검토해 달라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가파 식으로 "그냥 예산편성 했으니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외국어 연수원을 짓겠다고 이번 추경에 1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설계비로. 또 2억2,500만원 이번 예산 들여서 그 선발하는 아이들이 무슨 영어를 3주간 해서 얼마나 말귀가 트이고, 얼마나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합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해서 아, 이게 아니다 하면 철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계획단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함께 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1년 연기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철회할 줄 도 아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제가 캘거리 교육청에서 온 부교육장과도 직접 만났고요. 또 서울시청이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을 했고요. 또 금년도 여름방학때 서울시교육청이 대천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를 우리 관계자들이 직접 같이 합숙을 하고 우리 관내의 영어선생님들이 같이 합숙을 하고, 20명의 초등학교 자녀와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볼 때에는 그래도 준비가 좀 소홀한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하고 교육청하고 T/F를 구성해서 계속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이 관계로 교육감님께서 호주에 다녀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들 초빙하러 이미 갔다 오셨습니다. 15명이.....
동복

강동복위원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를 다녀오셨지요, 뉴질랜드를.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이번 겨울 방학에 1월 15일부터 선발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던 모양인데요, 저희는 이 준비를 지난 3월부터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복

강동복위원

현재 인원이 선발 돼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교육청을 통해서 다 선발되어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선발된 학생들의 영어실력 평가와 그 부모들의 월 수입 정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다음에 홍표근 위원님께서 충발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최병학 박사는 행정입니다. 저희 충발연에 지방재정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재정의 세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채무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투자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마스터플랜을 짜도 마지막에 가서는 투자계획을 우리 도 재정능력과 관련해서 비교분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분야가 지방행정, 재정분야 이렇게......
표근

홍표근위원

실장님! 시간이 오래 지연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 부분에는 전년도에도 초빙한 위원이 없으신 데,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했지요. 도시개혁부분, 환경부분, 지방행정, 지방재정에 관계된 부분이 전년도에 위원들하고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채용계획이고,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채용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모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공개모집 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거주자로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은 고급인적 자원은 외국에서도 수입을 해 오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경제학, 사회학, 박사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인적 자원을 수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와 실정이 맞지 않은 선진국의 외국인들도 기왕에 하게 된다면 선발 대상에 넣어 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내지 않나 싶고, 그리고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 있는 인적자원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쪽에 4억원이라는 돈이 다 들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4억원이 아니고 연구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까지 3억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이 6명을 더 채용해야만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증액해서 4억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6명한테 이 4억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최민기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용역비가 12억8,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아홉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 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용역비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2억8,0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원을 채용해서 연구원을 운영케 해서 수시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이 사람들한테는 용역비를 안주고 우리가 자문 구하고 연구 리포트를 받는데 지금 용역과제라고 준 것 자체는 장기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내부 연구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외부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용역 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 과제비를 주는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이지만 채용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복

강동복위원

홍표근 위원이 씽크탱크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찌그러지고 민초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할 정도로 IMF 환란 이후 최고의 경제악화로 인해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우리 도내 도민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님들의 마인드를 보면 살림 부풀리기에 정신이 없어요. 아니, 충청남도 공무원님들 중에서 씽크탱크가 그렇게 없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그렇게 현시점에서 필요합니까? 재무나 세무 쪽의 전문가 공무원 안 계십니까? 아침 10시 30분부터 40여명의 사무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급 공무원은 1시간당 2만7,900원이고, 2급 공무원은 2만7,000원이고, 3급 공무원은 2만3,000원인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능력만 가져도 씽크탱크 없이 충남도정의 재정, 회계 얼마든지 추슬러 나가고 할 수 있어요. 경제 살림이 어렵고 도정 살림이 어려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실업자 구제할 구상입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절대 이 프로젝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실장님,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나머지는 실국 소관별로......
선흥

정선흥위원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립사격장이 '79년 10월에 건립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폐쇄돼서 '96년도에 26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러면 그동안 26억6,500만원을 일반회계로 관리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돈인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96년도 당시에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아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왜 썼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 만약에 26억6,500만원이면 땅도 살 수 있었고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오늘까지 미루고 왔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이 그동안에 여러 후보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아니,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냥 8년 동안 후보지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실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얘기인데, 우리 재향체육회에서 이사회만 열리면 이 문제를 지사님하고 수차 건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써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돈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미루어 온 거라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선흥

정선흥위원

그래서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마련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당치 않는 얘기를 써 놨어요.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남도와 도체육회에서 동일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성격의 자금을 별도로 운영해 오다가 금리인하로 당초목적 대비 운용 실효성이 기대가 어려워", 금리가 그동안에 얼마씩 됐지요? 매년 10%씩만 금리를 따져도 지금 35억원보다 훨씬 많아요. 무슨 금리가 적어서 운용이 어려워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이따위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기금이 난립된 것을......
선흥

정선흥위원

가만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인하로 당초 목적대로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 놓고, 이 뒤에 보면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돈을 받던 해에 즉시 착수를 했으면 이런 법적 절차가 하나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쓰고서 의회가 자꾸 따지니까 이것을 안 나타내려고 다 그냥 물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번 예산편성에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을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무슨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사전에 승인을 안 얻습니까? 왜 예산을 제출해 놓고 의회에 사전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그것도 몰랐어요? 사전에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선흥

정선흥위원

체육회 기금 이거요. 여기 예비심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보셨어요? 84페이지, 85페이지를 보세요. "충청남도의 재산취득으로 될 경우에 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선행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왜 사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러고 예산을 왜 내놓은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35억원을 계상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다 적립을 해 줘서 체육인들께서 사격장 후보지를 정하면 사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실장님!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무슨 놈에 후보지를 선정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런데 깎였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깎인 것이고, 예결위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해 줘야 돼요? 왜 해 줘야 돼요? 사전심의도 안 받은 예산을 왜 해 줘요, 우리가? 여기 검토의견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선흥

정선흥위원

아니지요. 거기에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면서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러면 검토보고가 틀린 거예요? 이 검토보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적립하는 예산비목으로는......
선흥

정선흥위원

아니,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안 맞는 겁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안 맞는거면, 이런 허위보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흥

정선흥위원

이런 전문위원 두고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기금에 적립할 때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실제 사격장을 만들 때는......
선흥

정선흥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 얘기가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이게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는데 부지를 무슨 재주로 선정을 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적립되면 되니까 내년도에 가서 후보지가 정해지면 그때는 공유재산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반영합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이거 깎으면 뭐 가지고 하는 거냐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깎지 마셔야지요.
선흥

정선흥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공직에서 떠났으면 전부다 자금 회수하라고 잡아들이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선흥

정선흥위원

좋아요,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실장님, 운동 경기를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청양대학에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몇 년 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다목적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흥

정선흥위원

예. 지금 이것을 올렸는데, 이 체육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대학의 체육관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고등학교의 체육관보다 적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실장님, 청양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써 놨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써 놨는데 이런 체육관을 지으려면 짓지 마세요. 이게 하다못해 청양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 할 때 여기에서 경기라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지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충청남도 교육청이 교실 세 칸, 네 칸짜리 다목적 교실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예요. 이거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으려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세요. 당초에 청양대학에서 핸드볼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핸드볼 경기장을 줄여 가지고 겨우 배구경기 정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청양대학이 앞으로 체육과 같은 게 증설이 되면 이런 체육관 가지고 감당할 것 같습니까? 또 지어야 돼요. 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해 버리고 말지,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도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충청남도의 9월말 현재 지방세 세외 수입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회 추경 당시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2회 추경 때 5,670억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9월인가 10월에 추경을 했지요? 그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이미 금번 3회 추경 시에 계상 한 총 수입이 지방세가 7,7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러면 10월에 이미 2개월 앞을 내다보는 7,70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실한 세수가 있고, 세입이 잡힌다는 것을 이미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 세수의 전문가 요원들이 7,700억원에 해당하는 수치의 계획을 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회 추경 시에 이와 같은 세입전망이 확실한 지방세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출예산에 투자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동료위원인 김광만 위원한테 답변한 것을 보니까 의원들을 너무 지방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서 저나 우리 서른 여섯 분의 동료의원들이 같은 심정으로, 같은 요망 사항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재정운영입니다. 이번 예산을 봤을 때. 왜냐, 이와 같은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쓴다는 것은 재정법에 위배됩니다. 당년도 수입은 당년도에 지출을 하셔야지,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각 회계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의 세출 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2004년도 지방세수를 4,6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4,600억원으로 잡았는데 7,700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7,700억원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실장님은 이런 남는 징수된 것을 채무상환 하는데, 또 예비비로 넘겼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위원님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 3,000억원 차이가 나면 다만 1,000억원이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곳곳에, 산하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구석구석의 현안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넘기고 빚 갚는데만 다 써버리면 이 내용이 지방재정법이나 건전 운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4,600억원이었다가 7,700억원으로 지방세가 잡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7,700억원 중 1,300억원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4,600억원 대비 6,400억원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환준

유환준위원

6,400억원이 뭐예요? 본 위원은 어떤 행정적인 실무자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큰 글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자세한 숫자 100억원이고 200억원 차이나는 것은,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700억원이 분명히 예산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계획으로 4,600억원이, 그러면 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으면 도지사가 계획하는 것이라든지 시장 군수가 바라는 것이든지, 도 의원들이 도민을 대신해서 바라는 사업투자에 일부라도 원하는 것을 해 줬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수정발의해서라도 일부를 사업투자에 쓰십시오.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당해연도의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유위원님 지금 답변들으셔야 돼요?
환준

유환준위원

예,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보다 주민을 위한 현안투자 사업을 확대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왜 내년까지 갑니까? 아직 예산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수정발의해서 글자 몇 자만 고치면 되지, 결론이 난 예산서도 아니고 또 만들 것 아닙니까? 합의도 며칠 남았고 그러니까 몇 1,000억원이 남는데, 다만 500억원, 1,000억원 일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도지사님의 슬로건인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은 도정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꼬집어서 경상도, 서울, 강원도하고 차이나는 점이 뭐가 있을 것입니까? 뭔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4천만이 여기 와서 살고 싶다라는 슬로건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출을 조정해 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안 들어도 본 위원이 재정법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마는 예외규정으로......
환준

유환준위원

공무원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할 때가 비원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행정은 법에 근거로 원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원칙을 두고 지방재정법상에는 예외규정을 많이 두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말 잘했습니다. 예외규정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5년간입니다. 지금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어떤 거요?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 거기 이월한다는 것.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하면 지출할 구멍이 얼마든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주민이 바란다고 하는데......
영환

전영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좀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다하셨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다 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가시적으로 유환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른여섯 분이 각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사업을 또 도지사님이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도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뒷받침해 주고 보조해 주고 누구보다 계획을 세우고 앞당겨서 해야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장님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을 몰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사랑하고 도민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뜻으로 방법을, 실장님은 그대로 몽땅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느니 본 위원은 도 의원님들 서른여섯 분이 이구동성으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부를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자 이것이에요. 지방재정법에도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방수입이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세수를 위해서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 도, 시군을 망라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비비 편성현황을 보면 2004년도 예비비 사용잔액이 1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236억원이었거든요. 그 차액은 아마 예비비로 지출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지출됐는지는 몰라도 2004년도 예비비에 지출된 내용이 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 내역서를 전부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현황에 대해서 2002년, 2003년도 것도 주시고, 세금은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징수를 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3월까지, 예산편성은 7월에 추경을 세운다고 하면 언제까지 징수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제 답변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과 주민의 어려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세출적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되, 다만 그것을 2004년도 3회 추경에서 할 것인지, 2005년도 1회 추경에 가서 할 것인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견해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말미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말미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시간적 여유는 며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것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넣는 것은 어차피 세출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세출방식보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그때......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왜 추경까지 갑니까? 내년 5월에 추경할 것 지금 일부를 잡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왜 어렵게 얘길하고 어렵게 풀려고 합니까? 다만 그 전액을 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순세계잉여금 1,080억원이 2005년도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05년도 세출을 다 삭감을 해서 2005년도 예산을 2004년도 3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예비비를 좀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게 벌써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가지고 2005년도 세출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물론 행정가 되시는 분들은 서류를 꾸미는 것은 기술자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니까 나는 행정을 꾸미는 것은 실무자들이 행정에서 하더라도 우리 견해는 당겨서 하자는 거예요. 다만 일부라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타난 지역 세출 수요부분을 판단하셔서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예산편성 방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세출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꾸미는 것은 행정가인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안에 일부라도 요구들어 주는 것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금년안에는 불합리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양해가 안 되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아직 말미는 남았으니까,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1회 추경의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5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 8월에 있었고, 11월에 정기추경을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추경을 다룰 때마다 "세정과에서 세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몇 월 며칠까지 세수가 얼마 들어 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지요? 그 날짜하고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한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일선 시장 군수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지원 신청한 공문서 원본으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 개청이래 재래시장지원 사업내역을 원본을 달라고 했더니 통계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세한 것은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구 50만명의 천안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재래시장 사업비가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예산집행을 정말 형평성을 저버리고서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 본 위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시장 군수가 신청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지원 신청서를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 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다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도내 사회단체 풀비예산 배정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건의가 있는데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이 채무상환 현황과 이자수입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그래요?
환준

유환준위원

간단한 자료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해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고, 강동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동복

강동복위원

예, 각종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하면 표를 먹고 사는 본 위원한테 소나기 쏟아질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아니라, 기초상식이 없는 도비집행이 아닌가, 본 위원이 2001년, 2002년도 국제로터리 총재도 했습니다마는, 각종 봉사단체 특히, 세계적인 봉사단체도 있는데 그러한 봉사단체에다가 도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이 되어도 한참 잘못된 발상입니다. 또 하나 의정동우회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현역 도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신도 나중에 의정동우회 회원이 될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느냐?" 생각을 할지 몰라서 미리 쐬기를 박고 말씀드립니다만, 타 시도 의정동우회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충청남도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15개 시도에서 최하위의 의정동우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정동우회에 전국 시도의 최하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퇴임한 선배 도의원에 대한 예의를 따지기 전에 도의원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국제로터리에 대한 지원문제를......
동복

강동복위원

로터리 지원문제가 아니라, 로터리에서는 단돈 1원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요.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야 되는 단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서류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로터리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 들으시라고요.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 중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을 도비를 주지 않아야 될 단체에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원신청 없이는 안 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답답하신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신청을 해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내년거요?
동복

강동복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내년 것에는 구체적으로 누구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행자위에서 심의가 되면......
동복

강동복위원

시정하겠습니다. 2004년은 이미 주었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2004년도에 주지 않아야 될 단체에도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말씀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인 로터리, 의정동우회를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고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가 행자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NGO와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불합리한 세출은 앞으로 삭감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의정동우회 예산이 전국 최하위인데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 있고, 위원님들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 오십니다. 그때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우리보다도 도세가 약한 강원도도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선배 도의원들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 봐도 홀대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행정동우회도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행정동우회보다 의정동우회 역할이 앞으로 신행정수도 사수 등 등 할 일이 많아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 잘못한 것 아니냐? 지금 마음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완 실장님! 지난 번 제183회 추경 다룰 때에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앞으로 시군의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도의원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에 책정이 되든지 현안문제를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로 심도있게 협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런데 이번 2005년도 예산배정하면서 무슨 과 하나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과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일절 협의가 없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과 상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아닙니다. 저는 교사위원인데 건소위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저희 위원회에 와서 다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갔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 현안사업과 관련된 것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아니라니까요. 위원님들 현안사업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그러면 정확히 도로정책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장·군수가 하는 것을 다 알고 했어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예.
영환

전영환위원장

잠깐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2분 정회

18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종 체육행사시 기부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괜찮으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단체나 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나 기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이 체육 행사에 격려금을 주는 것은 그 체육회장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체육행사시 격려금은 괜찮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혹시 그 이외의 기부금품을 받는 사례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한번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한번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원금 중에 경상보조가 있고 보조위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보조 중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위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에 그 경상비를 줄 때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고 민간단체, 예를 들면 저희 도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데에 직접 행사경비로 저희들이 줄 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의 큰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모든 계획부터 실행을 할 때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의 보조 형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명귀진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됐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과 질의답변 중에 정회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정족수 1/3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정회를 했던 것이고, 일단 지금 국장님들의 답변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을 듣고서 추가질의 하실 기회를 드릴테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동복

강동복위원

제가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긴요한 시간이 있으니 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사 했는데 제일 끝으로 해서 모든 오늘 일정이 다 망가뜨려진 입장인데, 제 입장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강동복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시지요.
동복

강동복위원

김동완 실장님! 183회 추경 당시에 실장님께서 어차피 국·도비가 시군에 전달되는 사업은 도의원들이 그 돈 가져다 다른 데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민을 위해서, 지역 시·군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그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집행부가 심도있는 상의를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격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업무협조, 협의 등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실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처음으로 사전배분 제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실국 중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총액으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속기록에 남는 예결위원회에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인이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한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지요?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해 주시고, 재래시장 사업이 시군별 형평성이라든지 시장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제안의 말씀을 오늘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고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사업은 중기청과 도, 시군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청 자비 60%, 그리고 시군비가 40%로써 강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선에 있는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없으면 구조적으로 활성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신청을 원칙으로 중기청에서도 국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좋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도 자체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청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신청되고 편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 소규모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도비 50%로 하고, 시군비를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인회라든지 시장·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채널은, 세 가지입니다마는 그간에 추진해 왔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국비로 사업을 하는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이 사업들을 평가해 가면서 사업을 반영해 나가고 우선순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생물에 가깝기 때문에 여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현지실사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에서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선순위가 높다 낮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완성도가 높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의 경우는 자료에 드린 것처럼 4월 14일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4월 30일에 했고, 균특회계 정부예산 확정이 9월 17일에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9월 30일에 최종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지역별 형평성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천안지역도 그간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도비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 사업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도심 보다는 외곽지역에, 특히 남산중앙시장, 입장시장, 병천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거듭 말씀을 드린대로 시장·군수의 의지, 추천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시장·군수가 반드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그 다음에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가 도와 중기청이 아! 사업 우선순위가 높다 이것이 채택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연중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쓰여지는지 또 해당 상인들과 마찰이라든지 시군의 의지가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나 상반기에 재 평가를 해서 사업순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 시장별 안배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강동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당 도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것이 저희들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중앙 중기청에서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위원님들도 현장을 같이 가보신다든지 평가할 때 입회하셔서 같이 조언을 해 주시면 평가에 유리한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업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도정질문시 자료요구 할 당시에는 재래시장이 도내에 77개소라고 자료를 주셨고, 또 국장님도 본 위원의 질의답변에 77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에게 2004년도 12월 10일자로 도내 재래시장 합계는 81개로 줬는데......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아시는 바대로 이것은 시장이 폐쇄가 된 시장이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폐쇄된 시장이 있어 조정되어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아! 그런데 오늘 준 통계에......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요. 81개 중에는 2001년, 2001, 2003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의 누계수치이고, 그동안 시장이 폐쇄된, 그러니까 시장기능을 상실한 것이 있어서 4개는 조정이 된 겁니다. 현재는 77개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현재 장사가 되든 상권이 형성 됐든 안 됐든......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시장으로 명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77개소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 모르지만 젊으시니까 시원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한 보따리 질의하려다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발전적인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무원 사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군별 지원통계를 봐도 본 위원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5억원입니다. 서산시는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 지원된 게 재래시장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국장님과 동료위원들은 자료를 가지셨나 몰라도 15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서천군은 96억원이네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자부담이 되지요.
동복

강동복위원

자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인구 50만 천안시에 그동안 15억원 밖에 안 줬으니까 본 위원이 흥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도정질문할 때 분명히 다 의원님들 지역구 챙기실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과 또 투자의 효율성 등등 경제적 가치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통계에 보니까 너무 편협적으로 지원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정말 흥분을 안 할 수 없는, 왜? 충남도정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지만 또 표를 먹고 사는 도의원이니까 지역구도, 또 공교롭게도 천안의 4대 시장 중에 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 공설시장이 본 위원의 선거구에 있습니다. 시장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확인해 본 결과 천안시 주무과장의 실수도 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의 미묘한 입장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할 때 해당 지역구 도의원들과 한번쯤 협의가 있었으면 오늘같은 이러한 질의는 할 필요가, 시간소모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확실하게 협의해서 도정을 이끄시는데 참여하시겠어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려다가 ......
영환

전영환위원장

그것은 이따, 강위원님은 질의를 하시다 마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두 분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계획에 대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2년부터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현재 도내에는 814개소의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서 채소라든지 과수 등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신선도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사업으로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계속 확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채소류의 수급조절과 저온저장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비수기 등을 중점 활용해서 과실, 딸기 등은 물론 일반 채소류까지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농촌10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배추의 경우에는 저온저장시설을 했을 경우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운영비 자체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다 하셨나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차성남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소류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은 꼭 생 무나 배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공품도 저온저장할 필요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채소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깻잎이라든지 꽈리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소류도 가공품에 대한 저온저장고, 채소류자체 생채소류 말고 어떤 가공을 해 가지고 가공품 저온저장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말씀하시는 것은 배추 같은면 저린 배추, 무 같으면 단무지 이걸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지난번에 제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농정유통과장인가요?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다시 별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앞서 강위원님 께 먼저 답변을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저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서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특히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지역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지원 사업이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경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형 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93년도 부터 해서 내년이 1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몇 개 대학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는 그 사업비를 업체와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이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올 대학이 16개 대학에 190개 업체 190개 과제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가운데는 전체 예산은 50억원입니다. 50억5,600만원이고 국비가 25억2,800만원, 도비하고 자부담이 25%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6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대학이고 그런 실효성과 해당 기업을 같이 협약해서 오면 신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홍익대, 호서대를 비롯해서 이 외의 지역은 청원대도 이 대학에 들어있고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내년도에 또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면 또 평가해서 중기청국비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누리사업과의 차이점은 누리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에 인력양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중기청에서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를 통한 특허출원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공정개선 그리고 품질개선 등 이런 쪽에 직접 기업이 성과를 거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지원이, 그러니까 50%나 되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지역의 많은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순수 대학지원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국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순수한 도비만 계상한 겁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국비가 막바로 대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대학 자부담이 25%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16개 대학에 지원되는 현황을, 국비하고 도비의 배분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끝나셨어요?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과 관련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금연클리닉 운영비 그리고 또 송민구 위원님의 충남장애인 정보화협회 예산지원건은 별도로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우수기관 시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시면서 개소당 시설비가 2억원인데.....
종건

이종건위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동기

정동기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명귀진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38억원 편성사유와 지급근거,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도내에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25만8,000명입니다. 이 분들을 신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첫 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5,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비율은 도비가 15%, 시군비가 85%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업무는 차성남 위원님하고 박태진 위원님이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2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특별회계상에 되어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용역비 관련해서 용역단가가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다른 이유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전체로 하지 말고 일부만 추진을 하고 실제 그 정비사업에 시행하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사항과 또 한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금강수계에 위치한 오염된 저수지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물음으로 주셨습니다. 우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 17조에 따라서 법적인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충남도가 현재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 잠깐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천의 1급 하천이 21개소, 2급 하천이 527개소 해서 전체의 49%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이 60%의 실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충남은 49%로써 약 13위에 해당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하천정비를 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수해가 발생했을때 개량복구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단가는 통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당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단가는 용역설계시 정부표준품셈과 정부노임단가를 정리해서 추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금년도에는 약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하게 3,0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으로 따져서 약 200㎞로 해서 60억원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 했었다 해도 저희가 약 5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일부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은 우선 아까 서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하천정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때문에 우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금강수계에 오염된 저수지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종합개발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골재 채취를 해서 그 수입금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각종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장관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중에서 그 사업계획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대한 정화사업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전제가 되며, 아울러서 금강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강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1억원을 넣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1년 6개월까지 하도록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수질, 수소생태계라든지 수소하상구조 등 환경측정을 해서 4개 지역을 측정관리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2007년까지 저희가 금강수계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금강수계하고 일반수계하고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하려고 하면 매년 평균 50억원 내지 60억원씩을 투자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건의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도내에 많은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는 계획이나 시행시에 해당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기억이 나다가도 시행에 들어갈 때는 주민한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를 때 그런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시군에 있는 도의원한테 이런 사업이 당신 지역에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야 만이 우리 도의원도 도정을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내용을 설명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또 인식도 시켜주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해 주길 건의하고, 또 한 가지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쑥스럽기도 한 점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배분되다 보니까 건설분야에 있는 사업이 타 소관에 있는 위원들은 예산을 보니까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의 형평이 잘 안맞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물론 국장님 개인은 그렇게 집행의 편성을 안 했을 것으로 충분히 인격을 갖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타 부서에 있는 위원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역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평행을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는 건설국 소관 부족했던 사업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해 주실것이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업추진계획 설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나눠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제가 하나......
영환

전영환위원장

건설국장님 한테요?
종건

이종건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2002년도에서 2004년도의 시외버스 재정지원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시험포조성공사비 4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으며 동시에 현재 조성중인 과수원 지주설치공사가 일반 농가에 비해 너무 좋게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우선 실험장 연구소 특성상 그 시험 연구사업은 토양이라든지 병행충 또는 야생 조류나 동물 이와 같은 환경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실용 오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장 연구소의 시설은 일반 농가에 비해 조금 정밀하게 설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3만평에 대해서 지주 뿐이 아니고 방조망하고 울타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시험포조성 공사비 4억원은 현재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을 하면서 토지수용과 관련되어서 정리되지 않은 과수원 9,148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본 토지는 2006년도에 벤처농업박람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일단 그 자급량은 과수묘목을 굴취하고 그 다음에 6,970평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농노를 콘크리트 포장해서 1,000m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 1,300m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이후에는 시험포로 전환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차성남위원

물론 원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지주 세우는데 뭘 그렇게, 일반 시험하는데 지주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주는 보편타당한 지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술원이라고 해서 또는 어떤 시험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시험기지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키우는 지주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가고 또 그것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단, 어느 정도 보편타당한, 다른 일반 과수농가 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과수농가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잘되죠. 그런 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과수농가 하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그것이 데이터가 같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고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역으로 얘기하면 원장님은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극구 당위성을 펴지만 또 그런 논리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욕심만 부리고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성호

최성호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최성호 농업기술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내년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예산과 관련해서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최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대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국비가 삭감될 경우에는 여성부에서 사업물량을 타시도에 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따라 추후에 국비확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답변되셨고, 최민기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다 끝나셨다고 하는데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소방서에서 자료가 왔는데 설명을 요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아까 오전에는 자료만 요구하신 거예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영환

전영환위원장

그러면 우선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시지요.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시군별 소방서 설치현황, 설치기준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9개 시군은 소방서가 설치되었고 7개 시군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설치기준에 보면 제3조3항에 태안군의 해수욕장 및 항구에 대한 기준이 타당한가, 소방서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타당한가를 우선 묻고자 합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소방서의 설치기준은 시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넓거나 또한 건축물이라든지 소방대상물이 많을 경우에는 파출소 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할 때마다......
귀진

명귀진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1항, 2항은 본 위원도 읽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제3조 3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3항에 "태안군이 적합한가?"를 물었습니다. 1항, 2항은 읽을 줄 아니까 이것은 말씀 안 해도 본 위원도 압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해안지역만 가지고는 이 규정에 적정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태안군은 소방서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주민들이 요구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방서를 설치하는데는 소방이 광역시의 행정이고......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어렵게 말씀하실 것 없이 본 위원이 제3조 3항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실 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재 묻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설치를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알았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소방서와 본 위원간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예산에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홍성·예산·부여·당진소방서를 신축했는데 홍성이 2002년도에 14억6,000만원정도의 예산액을 가지고 소방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랬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1년 간, 이게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공사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사기간이 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설계를 해야 되고......
귀진

명귀진위원

소방서 하나 짓는데 설계하는데 몇 년 걸리고 시공 사업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래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시공업자를......
귀진

명귀진위원

설계해서 14억6,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면 공개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한테 감사자료 해 준 것 보면 입찰한 업체가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 없었고, 그 입찰해서 시행을 했으면 1년 정도나 2년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부지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부지선정도 않고 예산부터 책정했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부지를 구입해야 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잖아요.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도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는 추경예산이 상정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추경예산이2003년도......
귀진

명귀진위원

2003년도는 본 위원이 지금 안 물었습니다. 2002년도에 설계가 잘 되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2002년도에 본예산 세웠던 것은 홍성군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다른 것을 묻습니다. 소방서 청사규모가 연건평 부지면적이 약 1,300평, 연건평 908평 그리고 밑자리 평면도 면적이 303평되어야 소방서 청사규모가 되는 거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
귀진

명귀진위원

되도 않는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홍성에 2,267㎡는 부지예요, 건축물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당신이 준 자료예요. 어디냐고 말씀하시면 지금 홍성 얘기하는데, 지금 홍성에서 온 자료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무슨...... 예산편성 자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시지요?
귀진

명귀진위원

소방서 청사규모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소방서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소방서 청사규모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2,267㎡가 건물이냐, 부지냐?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건물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건물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연면적 3,000㎡ 되어야 소방서 청사규격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왜 2,267㎡밖에 설계를 안 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기본 표준규모일 뿐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청사규모 자료를 준 것은 거짓말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청사규모는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규모를 정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청사규모를 정한 것은 연면적 3,0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귀진

명귀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938㎡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가장 이게 잘되었다고 지금 하시는 소방서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글쎄 가장 잘되었다고......
귀진

명귀진위원

리모델링이라는 뜻이 뭡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가장 잘 되었다고......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당진 2,058㎡, 부여 1,980㎡입니다. 그렇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것은 우선 이렇게 건물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산에 들어갑니다. 홍성이 14억6,000만원을 들여서 1년간 아무 말씀 없이 건축했습니다. 그렇지요? 2002년도에 건축 안 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2002년도에 건축을 안 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안 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건축을 않고 2003년도 추경예산이 들어왔어요. 자그마치 6억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건축 안 한 상태에서 추경 들어왔을 때는 무엇을 의미해서 추경이 들어왔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 부지 경지정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하도록 2002년, 2003년 아무 것도 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지를 정리하고 나서......
귀진

명귀진위원

부지정리하고 예산서고 그러면 뭐해야 돼요,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2004년도 추경에 3억7,500만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액이 소방서에서 봐서 그냥 잡아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2004년도 3억7,500만원 추경한 것은 거기 식당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것이......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3억7,500만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의용소방대연합회 휴게실도 있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휴게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사무실이......
귀진

명귀진위원

연합대사무실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연합회사무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연합회가 아니고 의용......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오전 자료요청 할 때 시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사무실 확보 및 현황, 운영실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사무실이 아니라 각 지역대의 의용소방대사무실로 와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습니다." 가 아니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당한 자료를 줘야지 허위자료 주면 본 위원한테 허위 아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허위자료가 아니고 지금 청사규모를 드린 건데요.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묻기를 의용소방대연합대사무실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실현황 및 운영실태를 요구했습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억7,500만원 중에, 설계도에 보면 연합대사무실이 들어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과연 그 사무실이 타시군 기존의 소방서에도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운영실태, 관련 거기에 대한 회의록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어놓고 당신들 의용소방대 와서 그냥 쉬었다 가도록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쉬었다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1,400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소방서 속에 의용연합대의 시군,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군 관할을 하니까 "의용소방대의 연합대사무실이 있느냐?" 이렇게 유무를 묻고, 운영실태도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또 당진도 금년 추경에 1억8,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뭐에 추경을 해 준 겁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건물 청사 앞에 일부 부지를 포장해야 되고 공사할 것이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비포장 운동장에 자동차 들어올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건물청사가 도로 옆의 부지인데 일부 도로 옆의 부지를 다시 포장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설계할 때 그런 포장 같은 것은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설계상에 없었다 이 말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다 안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계사항을 묻는 것은 추경을 소방서에서 추경 의뢰를 했습니까, 도에서 의뢰했습니까? 각 시군소방서에서 의뢰했습니까, 도에서 의뢰했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이 사업자체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주체는 도에서 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도에서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설계사무소에 돈주고 설계한 거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로......
귀진

명귀진위원

종합건설사업소도 그렇지요. 거기도 하시는 일이 추경에 자꾸 넣으라고 해서 추경 넣어서, 이 예산액이 홍성만 해도 14억원에서 24억원입니다. 아세요? 당진도 20억원에서 21억원이에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부여소방서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지금 21억1,400만원이 올라왔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지금 이게 지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셋방살이하는 겁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아직 부여소방서는 개소를 안 했습니다. 금년 말 개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지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건축을 할 겁니다.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금년 말에 다 지어질 수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지을......
귀진

명귀진위원

여보시오. 내년에 건축할 건물 예산은 내년 예산에 넣든가 이래야지 지금 추경에 넣어서, 여기도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아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뭐 했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에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부여소방서는 이번 3차 추경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최초로 주신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1차 추경에 6,700만원, 2차 추경에 1,900만원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와 설계비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설계비용인지 뭔지는, 그러면 추경에 안 했다고 답변했어요. 들어오신 분들 다 물어보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귀진

명귀진위원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저는 공사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와 설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답변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자료도 불성실한 게, 다시 묻습니다. 금년도 예산 3차 추경에 21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또 5,000만원 들어왔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포함해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설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합니다. 공원가서 물어보세요. 세상에 살기 싫어서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설명을.......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마음에 드는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부여소방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물론, 부여소방서에 금년에 돈이 지불되어서 입주한다면 금년예산에 넣어도 되지요. 추경이 지금 몇 일 남았어요. 금년도 말일이 20일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명시이월 시켜야 할 것 아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 졸렬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명년도 예산에 넣어서 심의하면 안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운영의 묘를 살리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 도의원들에게 예산을 뺏어가는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홍성에 약 10억원입니다. 당진에 약 1억8,000만원, 부여에 추경에 들어갔다고 하면 약 8,000만원 이 예산을 합치면 다음 소방서를 반정도 지을만한 예산입니다. 아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뒤에서 기다리는 시군들도 소방서를 빨리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 뺏어먹으면 예산이 없잖아요. 뒤에는 소방서를 지을 수가 없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우선 설계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먼저 세워졌던 것이고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예.
영환

전영환위원장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의 답변을 들으나마나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하면 불성실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에게 준 자료 외에 더 충실한 자료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해명하는 것은 아니고 부여같은 경우 22억원이 섰지요? 6,700만원, 1,900만원, 21억1,400만원 해서 총 22억원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출해 줄 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700만원이 설계비면 설계비, 무엇은 얼마, 무엇 얼마해서 총 사업비하고,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비, 건물을 3년 짓는데 50억원이면 작년도에 10억원, 몇 연도에는 몇 억원의 설명서가 나와야지 금액만 나와서 이것만 가져다 주고, 1회 2회 3회 죽 나오니까 무슨 아이들 사탕값 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 제공해 줌으로써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져다주면 우리 본부장님에게 다 한마디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해주면 이런 질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공주 신관파출소 신축과 서산 동부파출소 신축......
영환

전영환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죄송하지만 2004년도 추경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차성남위원

같이 다 질의했어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아니요. 2004년도는 아직 심의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남위원

알았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잠깐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만

김광만위원

끝났어요.
영환

전영환위원장

그러면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면

이용면위원

다른 분에게......
영환

전영환위원장

그러면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투자심사 대상이 안 된 것이 예산에 계상 되었느냐 했을 때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없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2005년도에 당진 안보공원 조성과 서천에 봉선지 생태공원조성이 본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자심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해서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도비보조가 내려가면 그 시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시군이 익년도 투자심사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만

김광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어디가요?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되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미처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에는 도비가 없는 거냐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금년도까지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다 마치고 예산편성을 했고, 도비를 시군에 줘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당해 시군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위배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도비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일단 거쳐야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시군에서 투자심사를 하면 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내년도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선 예산, 후 투자심사?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도비가 내려가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국비가 저희 도에 지원되거나 또는 우리 도비가 시군에 지원될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언제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실장님은 전문가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다시 물을게요. 당진 10억원, 서천 7억원 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이 금액은 도비만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까 제가 소방본부 얘기한 것과 똑 같아요. 자료를 주면 국비는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로 해서 써야지 그냥 10억원, 7억원 썼어요. 그러니까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군비인지 몰라요. 우선 제가 도비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도비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도비가 본예산에 섰다, 2005년도 예산을 2004년도에 세우니까 예산은 세우고 2005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치면 된다는 얘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문화관광국장! 나오세요. 국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182회 도정질문 때 심지사님께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 질의했고, 아산이 내포문화권에서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빠진 지역은 도비 포함을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여러 차례 인주, 풍세 곡창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했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데 답변은 계속 투자심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안된다고 하셨지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투자심사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내포문화권이 바로 엊그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가 합동으로 그 사업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락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선별적으로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포문화권 세부사업 계획을 우리 도를 포함해서 각 부처가 협의해서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 이외에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 내포문화권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금 얼마나 되어.......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봐야지요.
광만

김광만위원

내가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들은 것으로 아는데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지정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액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본예산에 지침서 없이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법령을 제출해 주시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투자심사관리규칙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2005년도 지방세수 5,350억원 잡았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올해가 얼마입니까? 지방세수가 2004년도 10월이에요. 예산 잡는 것 보면 12월인데......... 저한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으로 해서 10월 말까지만 되어 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연도말로 잡았다고 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이게 연도말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추계해서 잡은 것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12월로 해야지 왜 10월달까지 밖에 없어요. 좋아요. 제 얘기는 2004년도 본예산에 지방세수 4,620억원을 예산편성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징수는 얼마 했습니까? 2003년도 연말까지 해서, 모르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2004년도 말까지 7,700억원의 지방세수를 잡았는데, 거둬들인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5,350억원으로 지방세수를 69.8%로 잡았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7,700억원 대비 2005년도 본예산에 5,350억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69.8%를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질의에 답변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 금년도에 잡은 7,700억원 중에는 지방교육세 1,300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700억원 속에 교육세 1,300억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6,400억원이 지방세수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침서가 있나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지방세수를 본예산에 잡을 때는 몇 %라는 것이 있나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냥 수치상에 얼마정도 될 것이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처럼 연도말에 이렇게 한 것은 한보철강 비용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때는 3개년도 평균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렇고, 한보철강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사용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플러스는 없이 전년도 대비 몇 % 물가상승 같은 것을 감안 예산편성해서 일단 잡아놓는다는 얘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세수 추계해서 잡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이제 내년도에 의회에서 결산해 주시면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 결산액은 과년도 수익으로 우리가 잡게 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4,600억원 중에 연말에 가니까 6,400억원이더라, 그런데 지금 그 중에 880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잡아서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정과에서 이것은 다음에 14일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많은 돈을 예측 못하고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즉 어느 정도 예측을 계속 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물가가 한 자리 숫자면 공사비는 두 자리 수로 오르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도 지방세수를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기획실에서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난 2회 추경때 내가 틀림없이 듣기로는 예산이 잘못되어 있고, 뭐 나쁜 말로 말 하면 예산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정리추경때 위원님들 사업비 1억원씩 넣어준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지요, 아니지요? 1억원씩 준다는 것 아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말씀들이 계시기에 그냥 웃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웃기만 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그건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목타게 요구하는데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다만 얼마씩 해 줬어야지요. 880억원은 내돈입니까? 예비비에다 넣어가지고 2005년도에 본사업은 본 예산에 넣으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홍보하면 심지사님 능력좋아서 작년도 대비 본예산 몇 % 증가됐다고 홍보하는 효과뿐이 없어요. 뭐 합니까? 어느 지방자치 기초단체장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작년도 대비 본 예산 몇 % 증가, 홍보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이지. 880억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6,400억원속에 870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봐요. 단체장 선거직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년도 대비 비율해서 맞추고, 본 예산 번쩍 튀어놓고 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가 작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1,700억원을 넘겨서 익년도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 평균 세수성장률이30%, 20%, 뭐 25%씩 증가되는 예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예측지 못했던 세수가 신행정수도라든가 천안지역에 그런 아파트입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 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지요. 봐봐요. 어떻게 해서 800억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정리추경을 안 하면 모를까 하면서 그것을 예비비로 2005년도 예산으로 넘긴다는게 뭡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맞나, 타당성있나 얘기해 보세요. 추경이 없으면 모를까, 추경이 며칠 날 것까지 세외수입 잡아서 이거 추경 세운 겁니까? 추경에 정리추경 1,400억원을 몇 월 몇 일까지 세수 잡은 것을 가지고 정리추경하고, 예비비는 몇 월 몇 일부터 언제 것까지 예비비로 넘겼나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제가 중복해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연말에 남는 세수를, 사실은 원래 정부예산에서는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제3회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가에는 그런 3회추경,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세수가 증액돼서 겹치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세입으로 잡아 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여보세요. 국가를 왜 이야기 합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먼저 위원님이 원칙이 뭐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국가사례도 말씀드린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가하고 우리 충청남도 지방자치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좋은 것은 국가에 비교하고, 나쁜 것은 다른 데 비교하고 그러면 명분이 안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비 달라고 얼마나 애원합니까? 막말로 드러워서 못 달래요. 막말로 말 하면. 위원님들이 돈 1억원 달라면 말이에요, 구걸거리고 백번 열번 쫓아가야 1억원 줘요. 그것도 맘 내켜야. 그러게 제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해 주셔봐요. 이 정리추경 언제 것까지 세외수입 잡아가지고 정리추경 편성했나 얘기좀 해 보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연도말까지 다 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어디서 나왔느냐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세출 편성하고 남는 재원을 넘긴 겁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남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의원들이 사업비 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된 것 중 3회 추경에다 넣어야 될 것만 저희들이 반영하고.....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돈 달라는 것은 3회추경에 넣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다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그 액수가.
광만

김광만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잡았다 라고만 주장하면 안되지요. 엄연히 올 것은 올 것이에요. 내년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저,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내가 아까 기분 나쁘게 우리 유환준 위원님 법령 갖다놓고 펴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거 읽을 줄 알고 갖다 놓으려고 하다 내가 말았는데, 올 것은 올로 넘겨야지 어떻게 내년 예비비로 넘겨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올 것은 있으면 있는대로 써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여기 아까 법령에 보면 1%라고 했어요, 1% 이상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실장님 마음대로 돈 주물르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의원님들한테 그런 홍보한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다 실장님한테 미룹니다. 예산실 과장님? 실국으로 말로만 넘겨줬지, 뭐 넘겨준것 있습니까? 조정은 거기서 다 하고. 아니면 손 들어봐요. 막 말로 해서 이거 실장님이 다 주물르는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정리추경에 말이에요, 1,400억원 놓고 예비비를 880억원을 넣으면 60%에요, 60%. 정리추경에 60%를 예비비로 넘긴다는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의원님들은 구걸 거리고. 나도 10만명 유권자가 뽑은 도의원입니다. 실장님! 올 연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넘기실래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어? 정신나갔구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넘길거냐니까 "예"하는........ 위원장님! 이거 실장님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 부지사님 나오시라고 그래요. 실장님한테 대답 못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게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재심사사업도 익년도에 가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 있어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 여기 지침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나와 있습디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 재정법에 근거해서 투융자심사와 운영규정이라는 규정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예외조항이든 뭐든간에 법규집하고 저는 지금 이 편성지침하고 두 가지를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여쭐게요. 예외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수십억원짜리 사업 예산을 배정하거나 확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서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돼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군비 자체사업이 됐든 사업확정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여러 날 도정질문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시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 설령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두 가지에는 분명히 예산편성 전에 기본적으로 그런 투융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고, 설령 예외규정이 있다고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한번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사업계획도 없는, 어디 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 것은 변동이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는데 특정사업을 하는데 내용도 없이 예산배정하는 것은 무슨 원칙이냐는 얘기예요. 왜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말 돌려가지고 어렵게 자꾸 만듭니까? 그리고 원칙 원칙 얘기 하는데 전년도까지 3개년도 해서 평균치 내서 그거 편성하는 것 모르는 위원들 없어요. 지금 김광만 위원님 질의에 12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세입을 추계로 잡아가지고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9월에 2회 추경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에 결산하고 봅시다. 분명히 10월까지만 세입, 저희한테 자료준 것만 보더라도 금년에 채무 200억원 갚고 예비비 867억원 세운 것 외에도 최소한 그 정도 액수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올라갑니다. 몰라요, 알아요? 왜 뻔한 거짓말을 자꾸 해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장 1월에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되고, 뭐 경상비 나갈 것 있고, 그런 관행을 몰라서 위원들이 우리 실장님 하고 지금 언쟁합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뭐, 저 뿐이 아니고 지금 모든 이번 7대 의원님들이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들한테 서운함 내지는 또 예산운영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실체를 인정할 것은 하고,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야지, 뭘 그렇게 충청남도의 집행부가 잘했다고 원칙, 원칙 주장해요. 원칙에 어긋난 것 한 두 가지인 줄 알아요? 자, 시간관계상 저도 이 정도로 줄이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단하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남위원

한 가지만 의문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우선 아웃트라인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채무상환 하는데 기금에서 저것을 해 가지고 이율이 낮은 것으로 채무를 저거 했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각종 남는 기금에서 뺐을 때 나중에 그 기금을 채무했을 때 그 채무는 기금에서 뺀 돈은 도로 갚는 겁니까, 안 갚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갚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채무는 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채무만 갚았다고만 나오지, 그 기금에서 또 도가 다른 회계에서 채무됐다는 표현이 안 나온다 얘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운용기금 우리가 13개 기금에서 은행에 적립해야 되잖아요. 그 은행에 적립해야 되는데, 은행에 적립할 때 받는 이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지금 채무로 쥐고 있는 고 이율 채무를 통합기금에......

차성남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채무를 줄이지 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채무를 줄이려고 하는 것 보다도 저희는 고 이율지방채를 상환하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고이율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그러면 저이율의 기금에서 빠져나간 그 지방채는 그냥 남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기금은 어차피 은행에다 예금을 해 두는데.....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기금운용 이것을 보면 7페이지에 수입 총괄적으로 보면, 기금운용이 너무 30%, 50%씩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예산개요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이 상환했거든요.
환준

유환준위원

2,000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줄은 것 같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개요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준

유환준위원

2,000억원이 줄었고, 그 다음장 7페이지에 보면 전부 지출이 30%, 45%, 65% 이렇게 감액, 전체금액에 개입된 금액에 전년대비 해서 40%, 50%, 60%씩 기금이 줄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에서 필요하거나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소기업진흥기금이 다 상환해 버리다 보니까 중소기업기금에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활용하는 쪽을 못해 올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이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다 상환됐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다 상환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차입해서 조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고, 기금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무에 의해서 조성했던 것을 갚아준 것 뿐이고.
환준

유환준위원

채무한 것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기존금액은 얼마입니까, 기금은? 큰 금액만 얘기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2004년도에는 3,447억원이라고 저희가 예산개요 33쪽에 있고요. 2005년도에는 2,118억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