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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8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5-02-01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자치행정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산시 부시장에서 우리 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에게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크게 힘써온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실망감 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행정수도 관철을 위한 도민화합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감동을 주는 고품격 충남행정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더 큰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방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류부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2005년도 1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부분에서 2004년도에 보면 10만5,000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6,106만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11만3,000필지로 필지는 늘어나고 평수가 줄었어요. 2004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구분을 해서 이것이 왜 늘어났는지, 필지는 늘고 평수는 줄었어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지금 현재 자료 준 것 보면......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19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19페이지, 그래서 2004년도 국공유 관리재산이 필지 수는 적고 평수는 많은데 2005년도에는 필지수가 늘고 평수는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 시군 278건 198억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사기진작 5개분야에 34개 과제중심 실질적인 시책발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5개 시군 45개 오지면에 4개분야 178건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개 시군에 16개 도서 27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농촌정주권 육성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도읍 대상 2005년도 선정하는데 어디인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으면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고 또한 지도감독을 잘하고 우수공무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보면 예년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년 월급이 동결되다시피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가 침체되어 있고, 시군간 교류도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시군 공무원보다 인사가 더 늦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보면 예년과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는 많은데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추경 때 도와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군간 교류 파견근무 활성화 도모 해서 2002년 11월 30일 인사교류 협약체결에 의해서 인사교류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협약체결 방법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에 인사를 해야지 도에서 일방적인 인사는 안 되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체결을 파기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군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절대 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자기가 데리고 일을 시키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있는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오려고 할 때 시장군수들은 그것을 할애해 주고 도지사는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왔는데 시군에서 문제점 있는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게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에 오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미래를......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생활권이 대전권이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고, 이것을 강화시키겠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의 제도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이 업무보고니까 조금 활성화시켜서 잘 해 보겠다는 얘기이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일괄적으로 도에서 목표를 잡아서 어느 정도 할애해서 명수를 정해서 했다면 시군에서 동의할 수 있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놓고 해야지 지금 현재 형편대로 똑똑한 인재들은 내가 데리고 일을 하고 문제점이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보내고 하는 이런 인사교류 협약체결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시 얘기해도 앞으로 크게 발전될 전망은 없다고 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할 대책은 무엇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면 맑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기에 과별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직원의 생일날 같은 때 아침 일찍 책상에 꽃 한송이라도 갖다놓고 다같이 생일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말씀드리고, 9쪽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들 보다도 의원들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신경쓰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사교류협약서 없애야 합니다. 지금 각 시군을 보면 아주 안일무사하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안 간다 하는 안일무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인 것도 없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적극적인 것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시군 똑같이 그런 현상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에서 인사를 3년이면 3년, 몇 년에 한번씩 전부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특별히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16쪽을 보면 스승의 날 운동 전개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특별히 스승만남의 날을 만들어서 하시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꼭 우리 도가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행사로 만들더라도 교육청으로 넘겨주든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 21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사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 이것을 먼저 고친다고 했는데 그냥 도사박물관으로 쓰고 있네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무슨 이상한 어휘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연초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부임하셔서 꼼꼼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행자부에서 보류했다고 연말 행정감사 때 들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직 금년도에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직도 보류상태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혹시 계속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책정받고 싶어 했던, 예를 들어 선정된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간단체 파견공무원이 지난번 인사 때 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 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공무원이 지금 도청으로 들어와 있어야 완료된 것이지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도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시면 의회에 허위보고 하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네 건 중에......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내부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라고......
찬규

오찬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우리 도가 그래요. 중요한 것도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요. 의회에서 문제제기 한 것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 사항도 엊그제 인사 때 당연히 들어왔어야지 인사부서에서 복귀를 안 시키고 완료했다고 의회에 보고하면 2005년도 업무보고가 다 이런 것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주문을 새해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능력있는 분들이 시군 부시장 부군수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시군에 부임하면 바로 시장군수에 종속되어 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시장 부군수가 진짜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기에서 자기 영역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방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소신을 잃고 무능하게 시장이 시키는 비서실장 정도로 전락하는 부시장 부군수 당장 도로 철수시켜서 우리 의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훌륭한 고급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인사권도 지사가 가지고 있고, 뭔가 소신껏 할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다 시군에 가면 부시장 부군수에게 토박이 국장들, 과장들도 적당히 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의 영역을 못 지키고 소신없는 무소신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저희들이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국장님 최근까지 부시장 하셨는데 국장님은 소신껏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인사권을 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지사 쳐다보고 소신껏 왜 일을 못하느냐 얘기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보면 도정을 일선 행정에 전파시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역할을 부시장 부군수가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정말 한번 되돌아 봐야 될 일이다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몸소 부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뒷받침도 여기에서 해 줄뿐더러 그것을 자기 권한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영역을 못 지키면 도에서 제일 일하기 어려운 곳으로 원대복귀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했는데 교부세가 1억7,500만원, 도비가 7억원, 시군비가 1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총 15억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했는데 교부세가 6억7,500만원 정도이고 도비가 약 3억원 들어갔는데 교부세 부분이 줄어든 원인하고 시군비가 전년도에는 5억2,500만원 정도인데 11억2,500만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보면 두 번째로 건전하고 유익한 주 5일 근무제를 정착한다고 하는데 현재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날 쉬지요? 언제부터 전면시행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된 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하면 민원처리 기간하고 관계가 됩니다. 만약에 민원처리 기한이 쉬는 토요일날까지 꼭 해야 될텐데 만일 토요일을 쉬어서 못 한다고 할 때는 그 민원처리는 기한경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0페이지 보면 시군공무원의 도 파견근무제 시행을 2월달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군 공무원이 도에 와서 정책기능을 견습하고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목적자체는 좋지만 과연 시군 공무원이 도에 와서 견습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실제 익힌다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공부를 하도록 해야 견습도 되고 익혀지는 것인데 주마간산격으로 옆에서 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 보고만 있다가 간다면 과연 그 견습이 잘 될 것인지, 또 도에서 견습한 공무원들에게 네 책임하에 공문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 보라고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시군 공무원들이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만 소비하는 시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 파견공무원들이 도에서 기대하는 대로 효율적인 파견근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 전북과의 교류협력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류협력회의를 하면서도 금강 하구의 쓰레기 처리관계가 양 시도간에 상당히 서로 비용부담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거 쓰레기 처리문제가 야기되었었는데 4회에 걸쳐 36건 협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었는데 4회 36건 자료를 주시고 쓰레기 처리가 잘 되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전라북도와의 교류협의이기 때문에 전북과 문제되었던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14페이지 보면 2006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홍보 및 일상업무 중 공선법 저촉여부를 수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현 근무하고 있는 기초단체장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 사조직을 한다든지 또 기초단체장에게 낯내기를 하는 행사라든가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점검 또는 여론으로 접수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금년도 도세를 16.7% 증가한 4,200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3,600억원, 엄청난 금액을 금년도에 세수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과연 세수로 잡힐 것인지, 그 증가요인은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1페이지 자랑스런 충남인상 운영방식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5페이지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민원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획기적인 개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기에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이석하셨으므로 안 계신 위원님들의 경우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박태진 위원께서 여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과 별로 직원 생일 시에 책상위에 꽃 등을 선물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직원들 사기문제를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다소 소외되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분립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더 우대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느냐면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스트레스는 더 받습니다. 의원들 일일이 보좌하고 보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회 쪽으로 오려고 하는 직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인센티브를 0.01%라도 더 주면 의회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어떤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측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제도적 개선도 노력을 하고 운영측면에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드린 파견근무제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소속을 달리해서 하자면 시장군수와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파견근무제라도 해서 상호 교류하는, 조금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대로 놔두면 시군의 지방자치는 계속 퇴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오래 된 직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자리를 이동해서 타 시군의 업무도 배우고, 보고 느끼고 다시 그 시군에 와서 좀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일원화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책은 아시는 바대로 ’87년도부터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책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승의 날 행사는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스승의 날 발원지가 바로 논산에 있는 강경여고입니다. 지금은 강경고등학교로 되어있지만 거기가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기왕이면 그쪽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사박물관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이라든가 좋은 표현을 저희가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도사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줄이지 마시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불편한 주민의 신고는 없었느냐 또 민원처리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주민들이 다소 정확히 이해를 못한 분들은 좀 어려움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일선에서 저희가 직접 토요휴무인 날도 민원실을 운영해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하루에 한두 건으로 민원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민원처리 기한에 대해서 토요휴무인 날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규정상은 토요휴무인 날도 민원처리기간으로 삽입을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를 테면 금요일까지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군 공무원 파견근무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종건

이종건위원

저기, 그 조율적인 문제인데 유기한 민원처리 관계는 처리기한을 하나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휴일까지 될 수 있는 경우는 하루연장을 한다든지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유기한 민원처리는 그것 넘어서 처리해 주면 나중에 어떤 큰 재산상의 문제나 신분상의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에 기한을 가지고 법률 다툼이 이루어질 때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리기한에 이것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앞당겨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과 교류협력관계를 말씀하셔서 4회 36건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만 금강하구 쓰레기처리 문제는 협의가 잘 되었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1차 2002년 10월 31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도간에 협의는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양도가 건의하자 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지사님 말씀이 계셔서 도와 해당 시군 예산을 공동부담해서 그 쓰레기는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또 다음에 200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안 좋은 것이 있다,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단단히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특별히 파악된 동향은 없습니다만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공선법 관련 위반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세 목표액이 많이 올랐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파악해 본 결과 천안 등 서북부지역의 공동주택이 8,700여 가구가 증가되게 되고요. 또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구 한보철강 안정에 따른 여러 가지 세수증대 등등 이런 사유로 해서 그렇게 16% 증액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 동향이나 정부 조세운영 정책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세입전망을 분석하면서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04년도에 그동안 한보철강에 체납되어 있던 것 몇 건이 들어와 있고 또 작년도에 신행정수도가 온다는 바람에 토지투기 바람이 불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그 금액을 3년 균특하다 보면 금액이 들어가서 상당한 금액의 증가를 봤는데 그 금액을 넣고 3년 균특했다고 볼 적에 금년도에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이게 4,200억원 이라는 돈, 600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다 거두어질지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이미 4,2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세출예산에 다 계상된 상황에서 세수가 결손된다고 볼 경우에 착수한 사업에 큰 차질이 오지 않나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하면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결함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2005년도 추진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보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2월중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떨어지면 계획승인을 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해 선정 이외의 지역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그 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앞서느냐 뒤서느냐 그런 문제이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염려하시는 대로 중간에 하다가 그 제도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도차원에서 여타 다른 시책과 연계해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
찬규

오찬규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2월에 균특자금으로 해야 된다든지 특정지원이 아닌 도에 오는 예산으로 그 사업을 계획한다고 할 때는 이미 책정된 데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테지만 책정을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은 도차원에서 제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또 민간단체 파견공무원과 관련해서 한 명은 아직 발령도 안 났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방침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고 근무기간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건 당초에 완결로 분류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차질 없이 조치되도록......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파견근무가 법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데 의회의 권고도 있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확인되면 바로 철수해야 되는데 지난 인사 때에 도 총무과에 대기시키는 방법으로라도 바로 철수해야 됐는데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미 총무과에 대기상태라든지 다른 보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현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고하고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법을 제일 중시해야 하는 집행부가 법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도민에게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길게 얘기해서 거기다 더 부언한다고 하면 도민이 조그마한 것 잘못한다고 하면 바로 과태료니, 고발이니 하면서 집행부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직결됩니다. 저건 자치시대에 도지사의 흠입니다. 정말 모양도 안 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안 지키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엊그제 인사에서 원상복귀 안 시켰다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200만 도민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야 우리 충남도정이 도민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달라서 또 내일 얘기될 일이지만 우리 도정이 도지사부터 전 공무원이 도민의 공복입니다. 도민이 지적하는 것 마이동풍 식으로 “너 해라, 난 하겠다” 하는 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정말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단시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위원님께서 부시장 부군수가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제도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조치하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도 제도가 우선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이전에 지금 현재 부여된 권한도 다 행사 못하고 너무 그분들의 역할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몸소 느끼는데 저분들이 이러이러한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데 행사하기 전에 아예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건 우리 도에서 왜 권한 행사를 못하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야 우리 도정이 일선 시군에 전파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부시장 부군수 역할을 너무 기피하고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우리 도차원에서 채찍질 해야 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권한, 물론 문제 있습니다. 절대권한이고 준 권한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어진 권한도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서는, 실제 저들에게 가혹한 얘기입니다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분들에게 권한10% 드렸으면 그것을 40~50%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50%를 줬는데 10% 행사도 못하는 그런 것은 빨리 뭔가 대안도 나와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것을 정말 도정이 일선 시군의 말단 행정까지 미치게 하는 데는 그분들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나와야 되고 주어진 권한을 안 지켰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오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기회 있을 때마다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촉구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사항을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95년부터 저희 도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117명한테 시상을 하고 그 시상자한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채널을 다양화 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또 지원금도 다소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답변 중에 잠깐, 그동안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약간 지원금을 높인다고 해서 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첫째는 그 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게 빠지지 않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상한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충남인으로서 긍지 있는 활동과 함께 주변에 그런 좋은 일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선발과정을 다양화하고 수상자한테는 그 지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의 운영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직시하시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구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도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그럼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바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주신 것은 우선은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업무보고 하시는 겁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소화한 부분도 있고......
용해

정용해위원

나름대로 소화한 그 부분의 소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단순히 시장군수가 추천한 채널만으로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추천채널을 다양화 해서 꼭 수상해야 할 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수상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조금 좋게 해 주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동안에는 시장군수가 어떤 형태에서 충남인상을 추천한 부분에서만 어떤 검토가 되고 그대로 됐었는데 그 형태가 아닌, 시장군수의 형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채널로 추천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시장군수가 그동안에 했던 폐해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실무과장들한테 그런 업무보고 못 받으셨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용해

정용해위원

자기 사람,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만 추천이 돼서 심사가 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근데 이걸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소신을 말씀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한 내용이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을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 일부 민원의 경우는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각 소관실과에 가서 민원을 확인해 와야 증명을 발급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민원창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운영면에서는 우리가 보다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도우미도 배치하고 민원처리나 여러 가지를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과 대화하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민원처리 창구도 민원인과 공무원이 같이 앉아서 정겹게 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실 다녀오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가셨을 때의 느낌이 국장님 느낌과 제 느낌은 조금 틀리는데 어떻습니까? 관공서 같고, 굉장히 턱이 높은 것 같은 분위기 같은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민원창구 높이를 맞춰서.......
용해

정용해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옆에 놓은 의자에만 앉아있을 뿐이지 기다리고 업무처리 하는 시간에 행정과 민원이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어떤 관과 민원인과의 턱이 너무 높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분위기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것을 다소 느꼈습니다. 요즘 새로 건축한 자치단체의 민원실을 가보면 아주 공간도 넓고 깨끗한데 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분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같이 토론을 해 보니까 건물자체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토론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1차로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주어진 공간속에서 그 이상은 채우지 못하지만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민원인을 생각한다면 지금 충청남도청 민원실보다 개방되고 같이 접촉할 수 있고 편한 입장이 되는 것이 관과 민이 생각할 때 높이를 함께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노력좀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차이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명시되어 가지고 국비가 45%, 도비가 20%, 시군비 35%로 비율이 분담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부기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로 포괄적으로 시달해서 도비가 40%, 시군비 60%로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액수가 작년과 차이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우리가 목표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2005년에 국비 교부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행정시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자치센터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1/6, 1/5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라는 형태보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우리가 가져다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역할과 분담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관계를 특별교부세로 부기해서 지원해 주다가 액수도 크지 않고 하니까 금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포함해서 시달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다소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평가 내지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년대비 도비가 약 4억원이 자치단체에서 더 출연하게 되게끔 되었거든요. 2004년도에 3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7억원을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자치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 도가 같이 해주는 것인데 굳이 도비를 100%이상 증액을 해 가면서 했을 때 도비에 대한 재정적인 적자 같은 것은 별로 없을까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년도처럼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빼서 시달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보통교부세에 포함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이 줄은 결과가 있다면 제가 건의를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종전에 특별교부세로 부과했던 액수가 다 100% 보통교부세로 포함이 되었다면 내내 우리 도 세입과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부담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번 검토하시고 난 후에 계기가 되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위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태봉

강태봉위원

예, 지금 정용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개소 중에 신규가 15개소, 5개소가 작년도에 이월되었다는 얘기지요?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은 작년도에 시군에서 5개소를 더 달라고 안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0개소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원하지 않아서 시행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사업분으로 되었는데 아직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나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와 국비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여쭤본 것이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중에 아산쪽의 온천 2동이 제일 잘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서 도에서 견학도 오고 해서 나름대로 관심있게 봤습니다. 문제는 옛날 온양시의 6개동은 지역이 협소해 가지고 다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거든요. 붓글씨라든지, 요가, 풍물 등등 해서 비슷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같은 것을 중복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길 하나 건너면 이쪽가고, 저쪽가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 자체는 좋아요.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법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접지역에는 센터를 크게 만든다든지 해서 한쪽으로 활용하면 양쪽에서 같은 것을 다섯 개를 하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하면 열 개의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대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매년 비슷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시군에서 근무하셨을 때 하부직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들으신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자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복수직에서 기술직들이 소외받는, 시군에 가서 있으면 시장군수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같은 복수직이라 행정직이 갔든 기술직이 갔든 하면 기술직들이 소외받는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 물론 부시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역적 특색이라든가 또는 현실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별도로 5개 분야 34개 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대개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하는 시책들이 대부분인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획기적이고 새로운 시책을 하려면 예산문제라든가 다른 분야의 눈치를 봐야 할 어려움 등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더 연구를 해서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효과적인 것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직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술직 소외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도나 시군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복수직렬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T/O는 만들어 놓고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도 본청의 경우는 인사를 운영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촉구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독려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국장님이 실무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셨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나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오셨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기초단체에서 부단체장으로 고생하시다가 우리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는데 우선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제가 함께 비교를 해 봤을 때 2004년도 업무계획과 2005년도 업무계획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일선에 나가 부단체장도 하시고 했을 때 정말 업무계획이 2004년도와 비슷한 문구만 바뀐 형태보다 국장님께서 내가 소신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5년도 업무계획에 못 들어갔던 아쉬운 것은 혹시 없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전반적으로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던 시책을 저희가 다 버리고 새로운 시책으로 바꿀 수는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좋은 시책, 계속 해야 되는 시책은 다 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보태서 합니다마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동안에 해온 계속적인 시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으로서 충청남도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그런 입장에 못 있었을 때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2005년도에 혹시 한번 표현이 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일선에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도 다소 생각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즉석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주시니까 바로 생각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제가 그런 면에서 챙겨가지고.......
용해

정용해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하시면서 그런 획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말 획기적인 입장에서 일선과 도 행정에 링크하는 부분에서 시책이 있다면 발굴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시대에서 일선의 부시장님을 하시면서 느꼈던 공직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입장에서 보면 도의회 의원들하고의 관계와 과정에서 이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자치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도의원과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 어떤 형태로 계셔야 인간적인 대화와 인간적인 업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는 시군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물론 도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도의원님들과 시군정을 운영하면서 긴밀히 협조하고 보고할 사항은 보고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따름인데요, 부단체장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도의원님의 입장, 당해 시장군수님 입장들을 부단체장 입장에서는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부단체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가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도 더욱 챙겨서 도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데 다소라도 어려움이 덜 하시도록 적극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도의원들이 지역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단체장이라는 입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분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인사적인, 제도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께서 어떤 형태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고맙습니다. 되었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태진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한상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윈님 말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충청남도의 5·18 민주화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는 우리 관내에는 현재 파악한 결과 19명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위원님, 답변 자료됐습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19명에 대한 개인명세서를 함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인데......
찬규

오찬규위원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중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 장애인의 배우자차량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경우만 면제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거동이 불편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들이 너무 호화스러운 고급승용차를 세금도 안 내며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2,000cc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무한 면세가 아닌 2,000cc 미만에 해당되는 차량만 면제해 줄 것을 개정할 때 보완해서 이 안을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또 이와 유사한 승인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취득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줬다가 나중에 그 시설이 타용도로 이용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타용도로 이용되었을 때, 나중에 다시 추징을 한다면 타 용도로 됐을 때는 상당히 그 건물이 노후 되고 그래서 그때는 세액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나중에 타 용도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평생교육 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3년 사용료를 추징하도록 보안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오찬규 위원님께서......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종건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그 3년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시설을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3년 동안의......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미 사용료.
종건

이종건위원

미 사용금액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건

이종건위원

그 금액을?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추징할 수 있도록......
종건

이종건위원

3배입니까? 세액의 3배입니까? 사용료라는 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기 감면된 액수를 나중에 추징을 하는 겁니다. 감면 액수만큼.
종건

이종건위원

그때 당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서 인가 받을 당시에 부과해야 될 세액을 3배가 아니고 다시 추징을 한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왕왕 교육시설로 한다느니 뭐한다고 해서 감면받는 시설이 많이 있다가 나중에 갑작스레 몇 년 후에는 타 용도로 변동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장치가 돼 있으면, 알았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의 경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관계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족들도 다 같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데 탈법으로 적용을 하고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배우자의 경우만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어서 저희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2,000cc 미만에만 적용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현재도 2,000cc 미만의 경우만 이걸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가족 전체 활용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cc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애인이 특혜 받으면서 고급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답변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정용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바로 되겠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명단을 갖고 있지 못한 모양입니다. 파악을 해서 제가 추가로 나중에 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것을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관계 국장님은 우리 5·18 민주유공자 19명에 대한 인적사항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걸 그냥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처로 하여금 입수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해당 분야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관계 기관한테 협의를 하고 파악을 해서 19명이라는 것만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세수가 어느 정도냐 그런 형태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5·18민주화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최소한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19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다 올려놓아 주셔야지 많지도 않고 19명에 대한 인적사항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만 올렸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세수증대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세수만 생각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근본적인목적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으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보훈처와 관계가 있고 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신분은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 좋은데,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에 최소한도 그 사람에 대한 19명이든 몇 명이든 인적사항을 갖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도세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세가 문제입니까?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문제인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예우에 관한 것은 직접적으로 국가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명단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수관련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수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가 이 부분만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추가로 명단을 확보를 해서 제가 정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이 그런 소견이시라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8 유공자가 어떤 양반들입니까?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일반상식적인 것 밖에는......
용해

정용해위원

상식적인 선에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선에서만, 5·18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5·18 당시에 여러 가지......
용해

정용해위원

당시가 언제입니까? 광주사태 때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자산적인 또는 자기 인명의 피해 여러 가지 등등의 피해를 억울하게 받은 분들을 지금 국가에서 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관계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세의 측면에서만 저희는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세를 자꾸 얘기하지 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명단까지는 저희가......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자치국장님, 이런 국가유공자 부분이 우리 자치국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25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양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그 당시 국가 재정형편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돈 몇 천원, 몇 만원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받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 당시에 국가의 재정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의 개인소견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나라가 이정도의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요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국가 시책과 관련해서 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정위원님하고 사석에서 제가 별도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세관계로만 문제가 있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을 올리는데 19명에 대한 인적사항도 파악을 않고 올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 민주유공자가 우리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19명인데, 19명, 29명, 190명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관계에 있어서 세제관계만 논하면 된다는 그런 쪽의 시각으로 본다는 자체가 국장님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물론 도차원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성의를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몇 사람이 있어서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 범위만 파악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명단을 입수해서 제출을 하고 또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할 적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조례를 심사 검토하고 위원들이 어떠한 형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할 때는 이 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검증해 봐야 할 다른 형태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 입장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19명이든 190명이든 우리 도에 산재하고 있는 5·18유공자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서 이 분들의 생활이 어떤 형태이고 우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부합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한번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세인 세금에 대한 것으로만 올렸지만 부수적으로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성질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입수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보고자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부수적 성격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서로가 보는 관점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집행부에서는 도세, 세금만 감면하는 그 쪽만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 입장은 그런 쪽도 생각하지만 다른 형태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양해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조례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지금 정용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도, 꼭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생각이 많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즉시즉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동시 다성분 시험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27만8,400원에서 무려 두배가 넘는 57만7,8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수수료를 낮춰주는 현상인데 왜 이렇게 배가 넘도록 대폭 인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위에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알아 보셨는지, 너무나도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 원인을 한번 알아 보셨는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 대로 색소시험 삭제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지요.
종건

이종건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예.
종건

이종건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수수료가 자꾸 내려가는 형편속에서 배이상 오르고 금액도 57만7,800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전문적인 문제니까 설명해 주세요.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부장 구자항입니다. 잔류농약 시험은 지금 다성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항목에 보면 잔류농약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분석항목이 농약성분이 300여가지 되는데 최초에 시작을 할 때는 다섯 가지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5개 항목에서 40개 항목, 70개 항목으로 증가해서 현재는 135항목의 농약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을 만들고 수수료를 결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를 해서 시험방법을 자꾸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못하던 항목을 추가하고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수수료도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5개 항목을 첫 번에 했다가 지금은 135 항목까지 한다,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검사의뢰 하는 사람이 나는 몇 항목만 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가 낮아집니까?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아니요. 잔류농약 검사라는 것이 농산물에서 규정된 대로 필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일단 검사를 의뢰하면 135 항목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은 선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인들이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135 항목을 본인은 필요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135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목적에 따라서 납품용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항목이 줄을 수는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개인이 필요로 해서 항목이 줄어드는데 이 수수료를 전부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 57만7,800원은 상한선입니까?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한 항목에 의해서.......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부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어요.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지하수 검사를 의뢰하면 수수료를 건당 얼마씩 받고 계시지요?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지하수는 18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 도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일부 예산에 못 미쳐서 못하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먹는 음용수가 적합한지 안한지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안해도 되면, 지금같이 비싸게 받을테면 상수도 다 놓아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서 부적합하게 질의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환경관리과나 이쪽과 협의하셔 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도에서 예산이 못 미쳐서 상수도를 못 놓아주면서 음용수 검사비용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독약인지도 모르고 먹으면서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연구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항

구자항보건환경연구부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위원

위원장님! 토론까지만 하고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현재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 평생교육 시설용으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평생교육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협동화 사업단지가 아니더라도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규 개정으로 시험검사 항목의 추가발생과 수수료율 변동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시험 처리기간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명시함은 물론 부적합한 용어, 서식 등을 간편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 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

노박래공보관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공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새로 부임한 노박래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31일자로 도의새마을과 도의사회담당에서 공보담당으로 새로 옮긴 김명응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공보관실 홍보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윤석규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홍보여건과 추진방향,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과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노박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어려우셨을텐데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출입하는 기자중에 중앙신문, TV매체를 포함해서 10개사에 21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명이 우리 도와 관련된, 또 지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텐데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10개사에서 다룬 기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각 신문사별로 통계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님이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태진

박태진위원

공보관님께서는 기업지원과장으로 계시면서 좋은 업적 많이 남기시고 또 양 담당께서도 도의새마을과나 해양수산과에 계시면서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공보관실로 오셔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공감대라든가 여론을 결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잔치 같아요. 지금 지방지에서만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나오지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중앙지에는 그렇게 크게 나온 적도 한 번 없고, 나온다고 하면 보이지도 않게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할 것인가 공보관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월드브랜드 「Heart of Korea」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잘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각 시군에 얼마만큼 홍보되었는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껏해야 행정을 보는 시군에서만 알고 있지 도민들한테는 홍보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디자인도 해서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디자인 관계라든가 색채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제가 볼지 몰라도 색에 대해서는 조금 감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디자인한 색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색이 아닌가 싶어서 색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소신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가능하시잖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박래

노박래공보관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에 통계자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사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사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공보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제가 아까 인사드린 대로 공보관 이하 간부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공보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지방자치나 지방언론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중앙언론의 TV나 신문에서도 특집판을 다루기 시작했고 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중앙언론사 일부에서도 보도 방향이나 편집 방향이 상당부분 우호적으로 전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의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들도 중앙언론이나 대국민 홍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공은 물론 특별히 이쪽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앙언론에 대해서 최대한 전국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홍보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계획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월드브랜드 도민 인지도나 도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실제로 지금 공무원 위주나 관공서 위주로 했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일반 도민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저희들도 설문이나 인지파악을 위한 다른 부분에 의뢰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아마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기획관실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한번 분석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될 수 있는 사항 또는 지적의 말씀을 전달도 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월드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월드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현재 상태에서 도민의 인지도 파악을 일단 해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보다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기왕에 우리 충청남도의 월드브랜드로 정했으면 우리 도민들이 최소한 월드브랜드가 뭐라는 것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

노박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아마 기업지원과에 계시다 오셔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여기 전면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이미지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나게 일하는 충남 이미지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의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동안 하나도 안됐었나요? 그동안에도 됐었잖아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물론 해오고 있습니다만......
찬규

오찬규위원

새롭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홍보라든지 하는 게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이런 내용을 넣으신 것 같은데 도의 구상이 뭐예요? 그동안하고 색다르게 더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지금 말씀주신대로 전년도나 3년차, 4년차 오면서 특별히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이 제공하거나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알리고 기업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당초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추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이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늘 질의하면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와야 실천하는 것이지 전혀 계획도 없이 여기다 내용만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없지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지금 홍보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새로운 산단 조성문제 그리고 기존에 공장입지가 전부다 팔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서와 협조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공장 만들어 놓은 특정 지역이 다 팔려서, 다 팔렸다고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팔린 데 많아요. 또 하나 도정신문 기사를 보면 “도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위원들의 활동모습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고하셨어요. 이건 의회에서 요구한 것 같지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예, 지적사항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걸 지적을 했는데 계속 신문 나올 때마다 하나도 안 고쳐지는데 이유가 뭐예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와서, 그 동안에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공보관으로 와서 21개의 언론사를 상대하면서 이건 해 줬으면 싶은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비판기사도 나올 수도 있고 왕왕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타지에 가서도 열심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데 홍보가 덜 될 수도 있고 해서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안을 더 찾아서......
찬규

오찬규위원

고민, 염두에 둔지가 오래 됐어요. 전에 공보관 번번히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지금 하신 내용의 말씀을 계속 했는데 하나도 안 옮겨졌어요. 이 편집 실제로 어디서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박래

노박래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번 칼라 모습의 우리 의회기사 한번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그 부분은 들어오시기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을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정말 저희들이 제대로 강구를 해서 해 보도록......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글쎄 그런 답변 여러 번 들었는데도 번번히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이유는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유가 없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보관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것도 이렇게 칼라로 의회기사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 봐요. 어디 의회기사 있습니까? 오시자마자 의회를 그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계속 답변하고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고 있으면서 실천 안하는 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실천 안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의회가 계속 용납할 것 같아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책임지는 거지요? 이 다음 신문기사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래

노박래공보관

이 다음까지는 뭐하고 좀 시간을 주시면......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은 저와 공직생활도 같이 하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홍보 여건을 보면 신행정수도 살리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옮기는 것이 죽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헌재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서 전체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 이랬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도, 그런데 살리기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죽었으면 국회나 정부 여당에서,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데,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나는 살리기라는 얘기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이 용어나 대안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보관실에서 새로이 사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용을 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하고 대안 내지 활동수단 그리고 표현되는 용어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 올 것도 안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어 표현하는데 적절한 용어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4페이지에 보면 역사적 보존자료 등 영구보존과 도정 영속성을 확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중 도의회와 관련된 자료는 얼마나 확보해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박래

노박래공보관

현재 구분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구분된 것은 없습니까?
박래

노박래공보관

제가 구분을 해서 파악을 했거나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가......
박래

노박래공보관

아니, 내용은 있는데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 한다는 뜻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 도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확보, 보존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박래

노박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다음 6페이지 추진계획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신문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건 도민과 함께가 아니고 도지사 PR기사 싣는 신문으로 전락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문 내용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신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하는 것이 홀대 당하고 있는 자체 이것도 도민과 함께 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200만 도민들의 대변자로 여기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 도민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도 같이 다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차별 하느냐 이거예요. 신문에서 마저도 차별한다면 200만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정신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 아까 본 위원이 중앙신문의 방송사 소속기자 10개사 21명의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를 요구 했는데 공보실은 어떻게 기자들에 대한 대우와 관리를 하기에 물론 중앙신문 편집부에서 안 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충청권 500만 인구가 또 심지어 엊그저께는 말이지 1만5,000여 우리 충청권 도민들이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그 추운 데서 충청권을 다시 원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2㎞에 달하는 서울 중심부에서 시가행진까지 했는데 중앙지에서 난 곳은 구석에 조금 난 것 빼고 충청권만 신문 잔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보관실에서 직접, 신문사를 직접 대면 안 되지만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중앙지 파견 나와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자들 몇 분이나 왔었어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사별로는 시도청 같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서울에 가서 신행정수도 사수궐기대회 할 때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들 몇 분이나 거기 왔느냐고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전부 다 간 것은 아니고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어떤 신문에서 왔었어요? 그 뒤에 앉아있는 공보담당!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소외시 하고 관심 없이 관리하고 대우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충청권에 백번 소리 질러야 소용없어, 500만?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경기도 인구가 얼마고 경상도 인구가 얼마냐고 이 사람들이 콧방귀 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에게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알리는 것은 매스컴 밖에 없어요. 일일이 공문이나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고, 이거 충청권만 와서 TV 녹화해 가고 충청권 지역신문 기자들만 와서 했지 중앙지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래서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들에 대한 예우와 관리를 잘 해 줌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느냐 물론 편집 관계는 중앙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편집하는 과정에 여기 있는 취재기자들이 편집부에 얘기해서 이건 꼭 신문에 내달라고 하고, 충청권 500만 인구들의 사활이 걸린 것과 같은 중대한 현안 사업인데 왜 안 내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기자님들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하나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만 충남도민 중 1만5,000명이 그날 서울을 갔습니다. 공교롭게 지사가 경기도와 협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날 경기지사하고 자리를 같이 했어요. 일개 시군에서 몇 백 명씩 가서 충남행정수도관철 데모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보관 혹시 중앙기자 전부 경기지사 만나는데 기자들 가도록 그 쪽으로 협력한 것 아닙니까?
박래

노박래공보관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라뇨? 그 기사는 중앙지에 다 났어요. 오히려 크게 났어요. 도대체 우리 도행정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충남도민들이 서울에 결집해서 집회하는데 그 기사가 잘 나도록 그래야 전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것을 다른 데도 아닌 도에서 방해한 것과 똑같아요. 지사 일정을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그 여러 사람들이 일개 시군에 한 200명씩이라도 버스가 몇 대가 갑니까? 그 추위 속에서 집회를 하는데 기사가 양쪽으로 분산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중앙기자들하고 모르긴 몰라도 경기지사 만나는데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공보관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서울에 가서 1만5,000명이 집회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도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민의 생각하고 도정하고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날 도의 일정이나 신문기사를 보면서 우리 도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정 바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 결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될 도의 지사나 중요한 분들이 경기지사 만나서 악수하고 하는 것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내보내다 보니까 우리 200만 도민 중 약 1만5,000명이 가서 집회한 기사는 중앙지에 안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보관께서도 그날 서울 집회하는데 보다는 지사 가는 데에 중앙지 주재기자들 가도록 그렇게 독려하셨지요?
박래

노박래공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행사 전부터 서울을 다수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지들이 본사 요원들과 양쪽으로 다 나오기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기도 어렵고 또 갈 형편이 못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고 또 지방지도 동숭동쪽으로 간 팀들이 있고 처음부터 양쪽을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교통편도 제공하고 또 TV사들 각자 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동일날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2월에 경제협력 날짜가 확정돼서 양도지사의 일정 때문에 도저히 바꾸기도 어렵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찬규

오찬규위원

사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수관철이 중요하지 경기지사는 그동안 우리 행정수도 하는 것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손잡고 거기서 기자회견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하필 그 많고 많은 날 다 제쳐놓고 오히려 충남도민 결집하는 모습을 방해나 하듯이 양쪽에서 그런 중요한 행사를 같이 동시에 집행해서 기사가 양쪽으로 흐트러지게 한 책임은 그 도지사 행사 협력추진을 주관하는 주무부서 앞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보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