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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8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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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봉

양금봉

위 원 ’16년도에는 충전소가 어느 시군의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됐는지, ’17년도에는, 시군별로 해가지고 충전소 보급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치, 서천군이면 서천군특화시장 주차장에 몇 대, 왜냐하면 거기에 2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치까지 해가지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청을 ’16, ’17, ’18년도 해가지고 1955대를 신청했는데 905대밖에 보급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보급률은 46.3%에 불과합니다. 46.3%도 ’16년도에 100%를, 100%라는 거는 신청을 22대 해가지고 22대 보급되었기 때문에 100%인 거예요, ’16년도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을 470대 했어요, 보급은 204대가 됐습니다. 43.4%가 보급이 된 거죠. 2018년도에는 1560대를 신청해가지고 679대를 보급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군 신청대수가 아직 안 나와 있다면서요? 나와 있어요?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200만 도민을 위한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제일의 충남도정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중심부로서의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도의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시도 대비 지급한 자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포해 주십시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병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지금 준비됐으면 빨리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부과해 오던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는데 그동안에 종합토지세로 거둬들이던 금액과 지금 개정되는 이번 부동산보유세가 시행되면 그동안에 거둬들이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세에 얼마만큼 이익이 오는 것인지 더 감소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만 보더라도 각종 시험 보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정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런 시험출제라든가 또는 그 출제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안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시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급하던 시험수당하고 그 차액이 얼마만큼 나는지 이번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그런데......

정종학위원장

자료, 지금 유병기 위원님 먼저 드리세요. 최민기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뭐냐, 작정규정이......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간다. 저기 그동안에 국장님, 시험문제 출제하는데 수당이 작아가지고 애로사항 있었습니까? 교수들이......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릴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출제수당 관계는 실태를 보니까 중앙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기준을 대부분 자치단체가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게 요구한 자료 맞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출제위원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하러 전국으로 각 대학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 위원님들이 어디에서는 얼마 주는데 왜 충남만 이렇게 적으냐 하는 이런 얘기도 빈번히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단가가 교수분들의 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는 적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저희 도도 타 기관과 균형을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출제 위원들 찾아다니면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또 우리가 봐도 타 기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서, 대비표에 대해서 그동안 현재 현실하고 앞으로 인상된 율이 몇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이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시험......
종건

이종건위원

여기 국가직 자체공표 한 게 이 자료 제출한 이거를 기준해서 한거지요? 그리고 국가직이라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 기준단가로 시행하는 시도 이 뒤에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지급기준대로 적용하고 있는 시도 그것인 거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11개 기관 자치단체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데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단가를 준해서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1차 직원들하고 저도 토론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비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고 그동안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 시험출제 관련해서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1억 몇 천만원을 썼던 것 대부분은 저희가 접수 수수료로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중앙 기준에 가깝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이번 안을 내놓은 것도 중앙인사위원회 기준을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효용성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남들 주는 만큼은 주고 박태진 위원님 염려와 같이 출제를 좋은 출제내서 또 정확하게 잘해서 실질적으로 실력있는 인재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아까 질의하신 우리 이종건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금방 가능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세수에 대한 비교결과를 질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결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판단은 해 봤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등록세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래실적에 따라서 세수가 많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대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일부 최근에 세수 판단과 관련해서 부동산거래 추이를 한번 시군으로부터 받아봤습니다. 다행스럽게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까지 이 서북부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또 하반기에 가면 지금 우리 행정수도건설 지역에서 보상금이 나가면 어쨌든 우리 충남지역 안에서 토지매입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세수감소는 그렇게 염려 안 되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이번 제도 세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 도세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재정보전금을 중앙에서 준다 이런 얘기지요? 만약에......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세제가 개편되면서......
종건

이종건위원

결손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세제 개편되면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고액, 고액은 국세로 환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가지고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서 세수가 뚝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를 이번에 마련했거든요. 1차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각종 시험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관련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어떤 그 제도적인 것보다도 운영면에서 부실하게 하고 챙기지 않아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 대전시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도 직접 챙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저희 도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 관리 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뭐, 날고 뜁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발생되는 사례별로......
태진

박태진위원

사례야 지상을 통해서 다 났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이용하고 출제자를 매수해서 하는 방법 또 시험지 유출하는 방법, 숱합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최근의 사례로 시험장에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대전시의 경우도 오답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 답안문제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위원회에서 거르는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례별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공무원에 입사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부정을 하고서 들어오게 되면 그 공무원이 올바르게 행정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시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였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토지보유세, 부동산보유세는 지금 국세로 들어왔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고액, 얼마지요? (○집행부석에서 주택이 9억원 이상의 주택, 나대지 6억원 이상......)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그건 국세로 돌아갔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국세로 돌아갔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 역시 지방세로 그동안 부가해서 수입된 세입이 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국세로 들어가니까,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요? (○집행부석에서 대략 80억원 정도 준다는 얘기지요.)
이 지방세가 80억원 정도 줄어든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들이 현시점에서 추계를 한 그런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종건

이종건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추계가 예측액이 8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 얘기인데 만약에 80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입 총괄적으로는 큰손해가 없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안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리 등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이관되면서 각종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개정하자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세와 공동시설세의 세비 및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폐지된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알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로 직전에 충청남도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관 국장인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김영호 공무원교육원장께서 함께 배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소관 국·원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2003년 8월에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액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이종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이전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도청이전이 과연 심대평 지사께서 공약한 대로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확정할 경우에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역사문화원의 위치를 정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한 지금은 단순히 도유지에 청사건립비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설명으로 본다면 단순하겠지만 거시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과연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전시의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르면 2006년 6월까지는 이전을 해야 한다, 방금전에 보상시기와 공사 착공시기 자료를 빨리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금방 할 수가 없다, 또 보상시기가 2005년 1월부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지수이고 착공시기도 미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협의를 대전시와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발연과 역사문화원의 기존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문화관광국장 나와 계시니까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이것도 청사건립을 또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은 안 나오셨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책관이......
민기

최민기위원

정책관이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민은 엄청 어려워요. 제가 모 여자중학교에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무료급식을 신청한 아이들이 250명인데 150명 정도밖에 못 했어요. 100명은 눈치를 보거나 밥을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이나 각종 기관들은 부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정책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지사께서도 정말 아름다운 지사로 자기 임기를 마무리 하려면 이런 부분을 달리 해야 돼요. 지금 이 2개 기관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 또 앞으로 역사박물관도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기 싫지만 그분도 자기것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이런 많은 기관들이 따로 원장을 배치하고 여기에 고급승용차인 그랜저 XG 하나씩 배치하고, 기사 배치하고 이런 것 다 정책관 총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하나만 있으면 되고, 다 모아서 청사 한군데에서 회의하고, 또 더 좋은 시설로 통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영적인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상과 계획은 과연 해 봤는지, 이게 지금 5개 기관에 가보면 다 비슷합니다. 연구원, 또 거기에 일하는 사무처 직원 따로, 총무과 따로, 다음에 회의실 따로, 원장실 따로, 여기 전체로 보면 연구원을 총괄하는 원장은 한분만 있어도 돼요, 제 판단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 지사께 정책건의를 했는지, 또 지사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정말 이것 깊이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나는 100여명의 아이가 점심을 굶어야 하고, 충남 전체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과연 몇 명의 아이가 무료급식을 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지, 어떻게 이러면서 우리가 복지도정을 한다고 도정목표에 부끄러워서 써 놓습니까? 우리는 아직 시기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리모델링한 예산을 물으셨지만 깊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시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관리계획 조례에 올라온 네 건 중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불가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주차여건이 좋아야, 지역민들 편의도모나 이런 것 때문에 장례식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사문화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특히 충발연 같은 경우는 이번 게재에 도에서 3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시군에서 재원출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군에서 거기에 출자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무료로 현안과제를 연구해서 시군에 주는 것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시군도 같은 비율만큼 재원부담을 해야 되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뭔가 도에서 예산투자 할 때는 길게 내다봐야지 리모델링 할때 본인이 알기로는 약 2억7,00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 돈이 실제로 2~3년도 못 되어서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중복투자가 반복되고 있어서 뭔가 도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구 기술원이 계속 거기에 존치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왜 그렇게 많이 낭비성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금방 바꿔야 되는지 하는 문제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개발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현재 다시 신축하겠다고 하는 충남역사문화원, 충남발전연구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우리 도하고는 별개의 법인인데 지금 신축하겠다고 하는 토지자체는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우리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 소유로 된 토지위에 비록 도에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도에 소유권이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역시 법인소유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법인소유의 건물을 도 소유의 토지위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현재 당연히 법상에 소유권은 등기해서 소유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법적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상식적인 것이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물어봐도 되지요?

정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1, 2, 3, 4차에 걸쳐서 4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옮겨져도 정작 도시가 형성될지 참으로 전문가들이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더라도 교육이 따라가지 않고 주변 인프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만 가서는 도시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말 안으로는 입지를 선정하겠다, 도의회에서도 약속을 했고, 도민들과도 약속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청소재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진짜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가 지사 임기내에 자기 고향인 공주에 도청 산하단체를 하나라도 더 옮기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대전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곳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자치국장님 현재 거기에 보상 들어갔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직 보상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스터플랜만 가지고 예상해서 우리가 6월까지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상도 안 들어가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내년 6월까지 서둘러서 비워줘야 된다는 것은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의회를 속이려고 하는 처사이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서남부권 개발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모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병기

유병기위원

일괄적으로요,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서남부권 개발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6월달까지 비워줘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내줘야 될 입장이다 하는 것은 알고 오셔야지요? 그렇지요? 대전시에 무상으로 줍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해서 도유재산 보상을 받아서 충청남도 재정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알고 오셔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몰라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양해의 말씀을 드린대로 소관 국장께서......
병기

유병기위원

재산관리 자치행정국에서 안 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관리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의 이전필요성이나 이전과정에 대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재산관리 차원에서, 서남부권 개발로 구 기술원 부지를 6월달까지 비워줘야 할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재산관리 하시니까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소관 부서로부터 들은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소관부서는 그렇게 되면 옮겨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현재 보면 충발연하고 역사문화원 관계자가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은 옮기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인상이,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쪽에서 이런 상황에 “서남부개발에 6월까지 비워줘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 나갈 집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한 책임자라도 배석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관련 관계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관계관만? 책임성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현실을 설명하고 또 여기서 발언을 못할망정 간담회장에서라도 뭔가 얘기가 되고 그래야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지금 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시간에 더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치 앞을 너무나 못 본다.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벌써 3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해 줬어요. 물론 역사문화원에 대해서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에서 3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해서 소유권을 충청남도문화원으로 등기를 별도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해 줬고 이것이 벌써 6개월도 채 안 돼서 그 역사문화원하고 충발연에 리모델링하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 억원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남부권 개발한다고 지금 유위원이 얘기했지만 서남부권 개발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방안이 서있지 않아요. 지금 서남부권을 개발하게 되면 역사문화원하고 충발연이 뜯긴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수 억원을 투자하면서까지 해 줬다 이거예요. 이걸 볼때 우리 충남도의 그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한번 깊이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그 예산을 할 때는 도의원들한테 사정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 놓고 벌써 6개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앞을, 서남부권 개발한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알면서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다시 옮기면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한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로는 어떤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이런 돈을 그냥 낭비한 것 아닙니까? 금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성해 보고요. 이번에 옮기는 역사문화원, 충발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을 했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들이 의견을 집약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같이 답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77평의 면적을 교관단이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회의 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여기에 보직을 받지않은 교수요원이 3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비고의 자료를 보면 교육자료, 교육발전, 교육연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77평과 그리고 이미 운수연수원의 문화재센터나 백제사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서남부권계획이 지금 제가 도에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요구를 해 보니까 이 계획은 정말, 쭉 나와있는데 이것 제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옮겨야 한다면 아까 도청후보지이전 용지가 이제 공약이 이행된다면 내년 6월 이전에 공약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과연 결정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한다면 이런 큰 것을 볼 때 일시적으로, 이게 개인재산이거나 내 혈과 살이 섞여있다면 이런 구상 안할 것 같아요. 이 77평을 줄여서 여기에 충발연이 들어가고 운수연수원에 문화재센터나 백제사연구소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면적 충분합니다. 운수연수원 요즘 연수기회 얼마나 있는지 조금 있으면 자료가 요구되어 있는데요. 이거 볼때 여기 들어가서 활용하고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대로 크게 봐서 경영행정을 정말 한다면서요, 목표가 있다면서요, 하면 더 심도있게 거시적으로 또 위치도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조금 있다 할까요?
민기

최민기위원

듣고 하지요.

정종학위원장

시간이 되겠어요?
민기

최민기위원

중식을 조금 늦게 하고 국장님들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요.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바로 답변 가능하겠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준비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충남발전원구원 무상임대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 교육원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허가는 가능하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등과 관련해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정책기획관과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 교육원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80%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4층 이하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관련해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연구원의 무상임대에 따른 법적근거는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수련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임대하거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간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다 끝내고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정책기획관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2003년 리모델링 금액이 얼마였는지 물으셨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그 당시 리모델링 할 때 도가 개발계획을 몰랐는지 그리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리모델링비는 1억5,900만원이었습니다. 주로 쓰여진 부분은 노후건물의 환경정비차원에서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창호 그리고 하수도 배관이 낡아서 고치는 비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당시 농업기술원이 대전시와 어떤 협의됐던 사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이 예산으로 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연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도청이전부지 확정과 연계된 것인지 단순히 청사건립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절감 할 수 있지만 충분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고 박태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전문제는 같이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과 역사문화원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에 내년도 6월에는 이전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시급성과 그리고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이 함께 집적화됨으로써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교육원의 기존의 강당이나 세미나실 그리고 식당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도청이전지와는 연계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서남부권의 보상시기와 착공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상 시기는 2005년 7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착공 시기는 2006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충발연의 면적과 역사문화원의 면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충발연과 역사문화원은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 평수가 496평입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5개 기관의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개발원이나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역사문화원 등 각기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관들이 현재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를 잘 반영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역사문화원이 공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총무파트라든지 이런 운영파트는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추가로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단이 현재 77평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쪽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충발연의 면적이 496평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충발연의 신축건물을 공주에 짓는 경우에는 건축비에서 39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시군의 재정출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5년 충남발전연구원에 기금을 조성할 때 100억원을 조성했는데 그중의 70억원은 도가 부담하고 30억원은 시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비를 39억원을 배분을 한다면 도가 30%를 내는 경우에는 약 25억원이 되고 시군이 14억원을 부담하는데 16개 시군에 1억원씩 부담한다는 것도 시군의 재정이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이 갖는 기능 즉 도정의 발전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도가 신축비를 전담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는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용역을 1~3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이 도청이전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서 충발연에 대한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최민기 위원님의 물음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2006년 6월에 이전을 완료해야한다는 그 시급성을 실무선에서는 가장 크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서두른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옮길 때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연구를 집적시키고 기존건물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판단이 더 크게 저희들은 기대효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청이전 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일괄답변 듣고 또 다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헌용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소속기관의 이전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최민기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해 주셨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 디지털문화산업 지원센터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디지털문화산업 지원센터는 천안의 천안벨리에서 발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역사문화원 업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라든지 게임산업 이런 업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원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만약에 신축건물을 지을 때 공유토지에다가 어떻게 짓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은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64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다음 추경에서 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만 변경을 하면 절차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사문화원에 저희들 9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성에서 1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60평이고 창고가 40평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역사문화원의 수장고가 군북초등학교에도 있고 일부 운수연수원 그리고 교육원 건물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기 흩어져서 활용을 하는데도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여평 이상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수장고가 거의 700평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저희 역사문화원 사무실 수장고 신축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위치가 현재 도사박물관 앞에다가 하는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옹색하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이 조경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공주시민들이 평상시 와서 산책을 한다든지 시민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있다고 봐져서 기왕 충발연이 이전을 하게 되니까 교육기관의 유사기능들을 한꺼번에 모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교육기능도 한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교육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변경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유물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수작업을 하고 있는 유물만으로도 한 2만여 점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장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런 유물들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한바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및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건은 장기적인 구상과 보다 더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동의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청사건립 및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구상과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동의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태진 위원님이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대로 기타내용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박태진 위원님이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대로 기타내용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200만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