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단체에 작년도와 금년도 지원예산내역과 지원근거 그리고 충남 우수 브랜드 쌀홍보사업, 충남쌀 전국 해수욕장 홍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한우광역브랜드 기반육성사업 네 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회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농업을 하면 부인도 여성농업인 회원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5,200만원 중에 운영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번 추경에 1,300만원이 계상 되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자료에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 본예산에 운영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중복해서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잘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여성농업인이건 남자건 간에 우리가 농업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목적 과 취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농사를 지으니까 부인이 여성농업인을 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의 전체 사업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한다면 예산 주는데 그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단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와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주어진 예산이 효과성있게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인을 보호하고 장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농업경영인도 하고 농민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촌지도 자 회원도 합니다. 이중삼중으로 한 사람이 역할을 하는데 거기 부인들이 여성농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효과측면에서 더 좋은 측면이 아닌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명분있게, 효과성있게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예산의 남발이고 그로 인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예산지원 체계나 이런 문제가 좀더 일원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남녀평 등 시대 아닙니까? 부부는 한 사람으로 보는데 남편도 지원해 주고 부인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업인행사 가보면 보통 부부동반으로 많이 행사를 합니다.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성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우수브랜드쌀 홍보사업으로 3억8,000만원, 충남쌀 전국 해수욕장 홍보비로 7,500만원이네요.
충남쌀이면 충남 우수브랜드쌀 하고 충남쌀이 틀린가요? 그런데 홍보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전국 해수욕장 홍보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여기 21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 안 나와 있어요?
민간행사에 위탁해서 홍보한다는 뜻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쌀 홍보는 중요합니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충남쌀은 한 가지 인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창구는 일원화시키고 예산도 일원화시키고 해서 일원화시킨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가 농협과 같이 공동으로 홍보사업을 한다, 이것은 모르지만 두 가지 항목으로 이원화시켜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 생각은 어차피 충남쌀 홍보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예산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에 보면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농지전용을 위한 현황측량 및 도서작성용역, 준공행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기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예상을 못했던 사안인가요? 계속사업인데, 왜냐하면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은 있었는데 쓰고 나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예측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판단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