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홍표근 의원 발언

188회 제7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2005-05-18

홍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전

임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오늘부터 시작된 제188회 임시회 안건처리, 현장방문 등 의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 희망조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상황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안건으로 채택하시고,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의 명칭변경과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상황과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임상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홍표근 간사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특위를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대단히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김용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도 잘 하시네요.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영 위원님.

송영철위원

송영철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송영철, 예.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상추진협의회가 발족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아까 보고내용 중에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행정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을 선정하시게 됐는지 말씀을 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참여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추진안건에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월산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월산산업단지는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도 이곳의 실태조사를 하러 나갔었는데 군수께서도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가겠다는데, 현재 언론 보도나 이런 것에 따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실제 편입이 돼서 이주해야 된다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인준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현재 약 36개 업체 중에서 26개가 가동 중에 있고 건축 준비 중인 곳 또는 건축 중인, 이런 사례인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월산산업단지 같은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산업단지가 이로 인해서 다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음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예, 연기 해당지역 위원 유환준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해명을 요구받아서 저 나름대로 아는 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묘지문제를 정말로지방정부에서 해 줄 것이냐, 해서 저는 그 분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소규모의 정책이 아니라 국책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유교적인 사상이 조상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땅값은 다소 차이가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지언정 집단적으로 납골당이라든지 공동묘지를 가까운 지역에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상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훨씬 이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A블럭은 임씨네, B블럭은 황씨네, C블럭은 박씨네로, 또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조상숭배, 묘지관리 하는데 편리하게 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금액을, 그 분들은 정말로 고시가격, 고시가격하니까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가격이 여러분들은 평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시가격은 ㎡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액수에 암만 싸도 3을 곱하십시오. 그러면 그 값이 나오는 것이고 값은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얼마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서 이런 간담회, 설명회, 추진단에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고민의 고민 끝에 여러분들의 보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해 주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과연 이 지원단에서 땅값을 어느 정도, 묘지 문제라든지 집 대책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너무 막연하니까 불안과 초조함 이런 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추진기획단에서는 어떤 큰 아우트라인, 가시적인 이런 문제점들을 발표를 속히 해 줘서 그네들이 수긍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자, 다른...... 이용면 위원님이 먼저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공청회가 말이지요, 보상에 대한 주민수렴을 크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개발 편입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반발 않지만 그 반경에 있는, 사업 계획에서 반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공청회도 못할 정도로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이 맞춤식 보상에 대한 설명조사 단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원만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음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특위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주문도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이나 최운용 저 본인이나 우리 특위 위원장인 임상전 위원님은 행정수도건설 쪽에 직접 해당되는 도의원입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는 해당지역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무슨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해 주시고 그냥 설명회를 하고, 한참 지난 후에 특위를 하면 저희가,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설명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주민들보다 정보가 늦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원단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어떤 면이라도 설명회가 있을 적에는 우리 지역 해당 도의원한테, 특히 여기 특위에 세 명이나 지금 있는데 도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경청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충남도에서 지금 하시는 맞춤식 보상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까 보고서 14쪽에 보면 추진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이유가 있는 세 건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수용이 되는 건지, 특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또 자기네들이 지금 축산업, 낙농업을 계속 하려면 장소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집단 시설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남양유업이 있기 때문에 낙농가로써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사항으로 폐업보상을 했을 뿐인데 낙농이나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은 남양유업 때문에, 꼭 그 낙농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책에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또 임차농 같은 경우에 생활보상을 8개월분 이외에 과연 그 분들을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내가 100마지기를 임차농을 했는데 그 분들한테 과연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인가? 땅 가진 지주들만 이익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없는 분들, 임차농들한테는 과연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특위에서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해 주시지 말고 좀더 심도있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 주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분들보다 우위에 서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그냥 다 지나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특위로써는 주민들과 대화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님께서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특위를 여는 이외에도 연락하셔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렇게 활용 하십시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든지, 전화하시면 저희는 시간을 내서 나오겠습니다. 또 가까운 장소에서 만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국책사업이 충남에 오는 것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홍표근 간사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14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위 검토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세 건은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 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36건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내용에 되어 있는데 사실 36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건수라고 보고, 또 그 밑에 보면 32건은 별도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36건, 32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히 큰 갈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36건과 32건에 대한 수용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추가로......
상전

임상전위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기군에서는, 보상지역 말고 연기군 전체의 분위기는 이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 연기군은 공중분해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연기군이 지리상 기다랗습니다, 고구마형태로.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남면까지 잘라지면 연기군은 꼭 반이 잘라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치원하고 반쪽의 면적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연기군 전체를 다 넣어서 특별시라든지 어떤 것이 되든지, 아니면 연기군 남아있는 도시를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어떤 새로운, 전체의 남은 지역을 하나의 특별시로 만들어서 광역권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 주든지, 아니면 조치원 사람들은 옛날에 충청북도로 편입이 됐으면 상당히 발전했을 텐데 이제라도 나머지 그냥 충북으로 편입하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에 관련되어서 연기군의 남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만 연기군 지역주민의 여론이, 또 앞으로 연기군의 발전방안이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어떠신지?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만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장이나, 아까 최운용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유환준 위원님이나 우리 최운용 위원님은 그 예정지역의 도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거기간동안 가장 고충이 많았던 것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질의받아요. 유환준 위원님도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깊숙이, 답변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고...... 그래서 아까 유환준 위원님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그대로만 답변했지 만약에 말 잘못하면 큰일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아까 단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핵심적인 극구반대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어차피 국책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부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핵심적인 분만 반대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일단 들어보자” 그래서 반대 플랜카드까지도 걷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말을 들어보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자, 그러니까 바로 플랜카드를 찢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 순회하며 볼 때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거기에 있는 도의원과 지원단과 집행부와 말이 일치될 수 있게끔 명약관화 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 분들은 궁금증 때문에 무엇인가 빨리 얻어내려고, 무엇인가 알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이렇게 하겠다”, 무엇인가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답안이 빨리 나와서 그 분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의회에 나간다니까 “믿느니 심대평이하고 상전이하고 유환준 도의원 믿네, 잘 좀 해봐, 잘못하면 머리 두세 번 더 깎을 각오하고 있어”, “예, 하겠습니다” 이 정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환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또 항시 아까 최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지역 의원은 분명히 더 하겠지만 우리 특위 위원이라도 항시 어떤 도민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신속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산이나 파주나 다른 그동안 토개공에서 했던 그 예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기 일산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돈이 더 나오더라” 굉장히 그 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일산지역은 어떻게 했고, 파주지역은 어떻게 했고, 어떤 지역은 얼마 어떻게 했고, 그걸 우리 위원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빼서, 과연 여러분이 보는 것 보다 우리는 이렇더라, 이렇게 유언비어를, 그 분들이 공중에 떴는데 확실히 “이것은 흘러간 얘기지만 이렇습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특위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자료를 예시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무척 많은데 제 말씀은 끊고, 그러면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으로 둘 수 있다”,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추진협의회는 우리 도가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 추진단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행정관청하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했었는데, 특위가 계속 활동을 어쨌든 존속되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의문입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이 보상추진협의회에 민간인 주민대표 같이 참석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 참여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부담드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게 협의회 여는데 가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협의회가.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 참여를 꼭 한다면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사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위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비단 공주․연기에 속해 있는 도의원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체 34명의 의원이 있는데 의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민의에 대변인이고, 의사의 결정기구로 저희들이 하는데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속된 의원들의 입장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 세 사람의 의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곳에 나가서는 입장이 난감해 질 수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난감해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소극적으로 하나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토지공사, 민간인, 변호사 다 들어갔는데,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들어가지 않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어쨌든 송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송영철위원

단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을 혼자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의회 특위에 내 놓고 선임을 받든지 의회에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서면으로라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참여를 시켜야지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렇다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답변 올린대로요. 그래서 그런 송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지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단 지금 해당지역은 연기․공주지역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으로 봤을 때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소극적으로 두 군데에 있는 세 사람의 의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의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특위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월산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저희 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산 산업단지는 존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 형성되려면 자족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건물만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친환경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학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월산산업단지가 오랫동안 여러 절차를 거치고 힘들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 것인데 저것을 존치해 달라는 것을 꾸준히 건의 중에 있고 존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모델도시에 굴뚝에 연기 나오는 그런 업종도 가능한 것이냐, 첨단업종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배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를 사 놓고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일 확정고시를 합니다. 확정고시를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도하고 건교부하고 연기군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업종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민원은 대개 그런 민원인데 앞으로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묘지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연기․공주지역에 묘지가 5만8,000기 정도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로부터 풍수적으로 땅이 좋다고 해서 묘지가 많고, 특히 부안임씨라든지 그런 집성촌이 많아서 종중 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 문제는 보상이주 대책과 버금가는 과제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조사 하는 내용에도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묘지를 개별이장 하시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이장하시겠습니까?, 행정도시 안에 집단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행정도시 밖으로 이전해서 집단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또 집단으로 할 때 납골당이 좋겠습니까, 공원묘지로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계획인데 장기면 이외에는 지금 조사를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추진단하고 얘기가, 우리 대하고 우리 아들 대까지나 조상 찾아볼까 그게 지나면 세상이 자꾸 세태가 변해서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흉물로 남고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는 것이 아니라 더 조상을 모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주 공원묘지처럼 멋지게 행정도시 안에 조성하는 것을,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차원이 아니라 중앙추진단 차원에서. 그래서 묘지문제는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와 같이 중요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답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멀리 안 가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그분들 멀리가지 않고 가깝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집단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멀리가지 않기를 원하고......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 방향에 맞춰서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시가격 땅값문제는 땅값을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럴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땅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논과 밭 대지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평가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상에는 직접보상하고 간접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보상은 별 융통성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지장물에 대해서 자로 재가지고 보상하는 거거든요. 다소 유연성 있고,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는 부분이 간접보상인데 저희들이 지금 신경쓰는 부분은 아까 임차농 이렇게 어려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돈 없는 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도시가 오지 않았더라면 남의 농사채를 빌려서 농사짓는 분들은 일단 호구지책을 유지하고, 자녀교육도 가능한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보상받을 돈도 없지요, 생계유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입니다. 임차농이나, 남의 논, 또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조사를 빨리 해 줘야 여기에 대해서 도에, 중앙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우선 해결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구역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께 책자 이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정성을 드려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외주민 대화 자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거기 8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이 반쪽 나는 게 아닙니다. 8쪽에 보면 편입지역 관련통계 등 일반현황인데요, 361.5㎢중에서 예정지역이 68㎢ 들어갑니다. 연기군 전체 18.8%예요. 18.8%인데 무슨 반쪽입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그게요, 금남의 위쪽에 해당합니다. 편입지역이. 그런데 편입지역이, 주변지역이 대전으로 붙어있어요. 그것은 건너뛰어서 연기군이 될 수가 없어요. 잘라지면 나머지 용포리부터 감성리 여기는 대전으로 그냥 건너가는 것 합치는 것이지.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행정중심도시를 뛰어넘어서 연기군이 행정도시 될 수 없어요. 중간에 자르기 때문에.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지금 위원님들께 시행령하고 법률안 지금 드렸는데, 거기 보면 행정도시의 행정구역과 도시명칭 이런 부분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군이 3분의 1 내지 반 가까이 잘라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내지, 반 가까이가.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통계상으로는 18.8%고요, 연기군이 면적은 적더라도 대단히 좋은, 훌륭한 도시가 될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명당자리를 뺏어갔으니까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분들이 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안 듣냐면 고시가격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나 싼 값을 의식을 해요. 엄청난 싼값을. 또 두 번째는 과연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살 것이냐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적인 왁구를 여기서 짜줘야 돼요. 이주대책문제는 연기군에 살고 싶다고 하면 멀리 안 가게 아파트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 서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 땅값가지고 가서 먼 타향으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희망한다면 이 근방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또 보상도 그렇게 고시가격이 싼 가격에 주지 않는다, 저는 그 분들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맞춤식 보상이라든지 감정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감정금액을, 보상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길가에 있다, 밭이다, 좋은 땅이다, 여러 가지 토를 달아가지고 최소한 1평에 2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이주대책비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하면 평당 한 20만원가까이, 공식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사견으로는 그 정도는 갈 것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라......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주민설명회를 빨리좀, 우리가 그렇게 사정을 했을 때 그 분들이 그렇게 응해 줬으면 그런 궁금증이 전부 해소가 됩니다. 장기면 같은 데 전부 해소됐어요.
환준

유환준위원

불안해 하니까, 그네들이.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아니, 불안하니까 주민들이 설명회를......
환준

유환준위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미리......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2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몇 만원이 될지 지금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답변은 못해도 가시적으로 윤곽을......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가시적으로도 어렵지요. 어렵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시가격도 아닌 것이고, 참고는 하겠지만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보상. 그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는 최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적극 협조를 해 주시지요. 유위원님 답변......
환준

유환준위원

나머지 도시를, 연기군을 어떤 식으로 해 줄 겁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아니, 연기군 자체를 지금 행정도시, 군이 편입된 이후에 연기군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요, 도에서도 행정도시와 연계된 연기군 플러스 전체 도의 광역발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그러니까 연기군이 폐군이 된다거나 어디로 흡수된다거나 그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주민들은 볼 때 그냥 반토막 가까이 줄어드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아니 18.8%, 전체 100 중에서 80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저기가 됩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차라리 연기군 나머지 지역도 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넣게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라고 군에 있는 최고 간부들도 염려해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협의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설명회를 빨리 듣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주변지역 대책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올리면 그 분들이 이제 10년 동안 묶어놓는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장기간을, 그 상한기간을 지금 거기다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곧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변지역 내에서라도 건설청장과 협의해서 취락지도 조성할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지요? 특별법 몇조인가 내가 찾으려다 못찾았는데. 행위완화관계가...... (○집행부석에서 11쪽입니다.)
주변지역관계요. 아, 유위원님! 이 시행령책자 11쪽좀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11쪽 중간에 보면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해서 제일 밑에 보면 2-1항 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에서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이 경우 주택을 신축한 후의 종전토지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그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된다」 집단취락에서요, 「집단취락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건설청장이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꽉 묶어놓는게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할 것은 없고, 그러나 주변지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시가 어느 정도 하면 그린벨트 차단할 벽이 있어야지, 무작정 뻗어나가서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부동산 투기가 또 확산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도시형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모든 도시에는 시가화 조정구역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행위제한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부분이고......
용면

이용면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강력반발이 안 일어나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식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조사를 하고 있고, 보상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조사를 제대로 해서 유형별로 전부 4,180가구 의견을 다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죽 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놓고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다, 그것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도지사가 작년도 8월 위헌결정 전에 맞춤식 보상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고 최종 아주 투쟁하고 이런 것까지 할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아주 몸 닳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조사가 제대로만 잘 되면 100% 맞춤이 안 되더라도 아주 차선책의 맞춤식 보상을 위해서 우리 지원단이 할 일이 뭡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 의견수렴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안됐지요. 공청회도 제대로 안됐지요. 주민설명회 한다니까 설명회도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있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면

이용면위원

강력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의견조사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 얘기지요. 의견조사 할 것 다 하라 이거예요. 설명회 들을 것 듣고 그때 얘기할 것 다 하고, 그런데 양이 안 차거든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투쟁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듣지도 않고, 조사도 응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
용면

이용면위원

됐습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번 용서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역지사지로 저희들이 도의원 입장에서 미리 알려드리고 주민들이 이런 질의가 나오면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라든지 또 뭐하면 전화통화로라도 해서 알려드리고, 특히 앞으로 주민과 관련된 모임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꼭 연락을 올려서 저희들이 아주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맞춤식 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홍표근 위원님 또 최운용 위원님 또 위원장님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14쪽에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중에서 수용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된 것 3건이, 연기군 금남면 군도 14호가 있는데 예정지역경계가 도로중앙선으로 났기 때문에 도로전체를 구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것은 맞겠다 해서 수용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에 주식회사 세림현미라고 있습니다. 하천에 연접한 공장부지 일부가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공장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죽 보니까 건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행정도시 아주 불필요한 지역에 마침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도로에 연접한 농경지 일부가 아주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농경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분, 한 몇 백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3건을 했고, 수용불가 삼십몇건 되는 것은요, 이게 전부 주변지역 예정지역 제외해 달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변지역과 예정지역 제외해 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제외해 주면 기본골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남았습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 다음에 축산시설관계요. 그 부분은 지난번 장기면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 주민대표께서. 그래서 그 당시 이춘희 부단장께서도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것이다, 워낙 축산하시든 분이 나가라고 하면 그쪽에서 받겠느냐, 혐오시설인데. 그래서 축산농가가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응분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임차농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행정도시안에서 사실 임차농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도시가 건설공사기간이 27년간입니다. 그리고 2,212만평을 한꺼번에 다 파헤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면 중심, 중앙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남면의 중심부에서 농사짓던 분은 그 다음 옆 주변에 공사 아직 들어가지 않은 데에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보상은 다 끝났더라도. 그래서 원주민들이나 임차농들이 “나 농사좀 더 짓게 해 달라.” 그러면 최우선으로 그 분들에게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기간 임차농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행정도시에 편입되는 것은 댐건설이나 발전소건설이나 군부대 오는 것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댐을 건설한다거나, 발전소가 온다거나, 군부대가 오게 되면 다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행정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조사 항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도시가 건설이 되면 현 원주민들이 행정도시 시민 1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도시안에서 사시겠습니까, 밖으로 가시겠습니까? 도시안에서 사시면 단독주택을 원하십니까, 아파트를 원하십니까? 도시밖으로 가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안에서 산다면 지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다른 직업을 원하십니까? 20년 넘는 동안에 건설경기니 공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원주민이 희망하면 원주민들 위주로 취업을 저희들이 전부 알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댐건설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원주민 위주로 우리가 보상과 이주와 또 생활안정대책 이런 부분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대단히 좋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올린대로 간접보상에서 배려를 잘 한다면 특별법 제정보다 능가하게끔 다 배려가 가능합니다. 이춘희 부단장이 장기면 공식석상에서 간단히 답변한 내용이에요. “특별법 자꾸 좋아하지 말아라, 보상만 늦어진다, 그래서 주민의견조사에 빨리 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 이상, 버금가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었거든요.
운용

최운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수몰지구 보상법이 있잖아요. ‘수몰지구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처럼 행정수도도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보상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 특별법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수몰지구보상법은 상당히 보상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것으로 간접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특별법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간접보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 것이지, 수몰지구 보상법하고 틀려가지고 이것은 보상을 해도 간접보상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손해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수몰지구 보상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상이 그때 당시 일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데 보다도 상당히 많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분란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을 잘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지금 발전소와 댐건설에 따른 그런 보상법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토지보상과 관련된 것이 여러 개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토지보상법으로. 그렇게 됐는데, 댐 같은 것 수몰지구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게 없어요.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실현 불가능한 특별법을 자꾸 주장하기 보다는 주민의견조사를 빨리 응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수몰지구나 이런 데 행정수도 만든다면서 이것도 안 해 주려고 그러느냐 주민들 바라는 게 이렇고, 이분들 나가라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고, 몸밖에 안남는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빨리 가져야 간접보상에서, 보다 좀 수몰지구 하는 것 보다 더 능가하거나 더 높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만큼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세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홍표근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14쪽에 개인․마을별 이해에 따른 의견 36건의 경우는 주변지역 예정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부안임씨 묘지를 어떻게 존치해 달라거나 또는 뭘 잘 해 달라는 묘지 관계가 있고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좀 해 달라, 대략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민원사항 요약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3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시설물 존치 및 보상관련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를 들면 월산산업단지를 존치해 달라, RPC 공장을 존치해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또 문화재니 이런 부분에서.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 내용이 32건 이에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올리면 주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제외 해 달라, 종중묘지 같은 것을 그대로 놔 달라, 문화재도 존치해 달라, 중요시설을 그대로 놔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단장님! 수용이 전혀 안된다, 다른 대안은 없네요. 그러니까 전혀 수용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지 대안은 없으신 거예요. 대안은 전혀 없는 거냐고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일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기타 이런 부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월산산업단지 같은 시설물은 내일 고시가 되면 개별 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날수가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양도세 감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양도세 감면은 양도세법에 의해서 8년 이상 보유자는......
상전

임상전위원장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농지 같은 경우 8년 이상 보유자는 100% 면제가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외우지 못해서 죄송한데......)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그런 자세한 내용보다도 단장님이 만약에 주민 설명회에 계셨었다고 하면 회의석상에서 그것은 수용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이상 한 사람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 했는데, 아까 세 건이 수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큰 사항이 들어있나 하고 물어봤었는데.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세 건은 군도 14호선 경계 그거하고 시설물하고, 양도세는 안 들어있고요. 지난번에 양도세 관계가 장기면에서 설명회 때 건의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양도세 그것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세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로.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서 단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지역에 행정수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지원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상시와 똑같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양도소득세 면제하는데 이익인가를 따져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양도소득세도 많이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것 하나하나가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상전

임상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단장님 강도 높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상황과 향후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홍표근 간사님 나오셔서 지난 1차보고 이후 현재까지의 특위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간사 홍표근 위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에 따라서 지난 2003년 4월 16일 구성된 이래 특별위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전개한 주요활동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홍표근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1차 보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내용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만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신행정수도건설 지원 특별활동 상황보고의 건의 채택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특위 활동상황 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제3항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명칭변경과 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드렸듯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월 18일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 연장은 당초기간이 입지예정지 확정시까지로 되어 있어 현재 입지예정지 확정이 이달 20일경에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활동기간을 2006년 6월말까지 로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특위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기간 연장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명칭변경은 충청인들은 하나같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원하고 있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법률적으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라 하더라도 이름만은 그대로 우리가 장기적인 신행정수도 유치와 추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라고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많은 주민들이나 의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의 의지마저 정부의 안에 따라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의지라도 신행정수도를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으로 의지를 살려서 그대로 명칭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장 입장에서 또 위원님들, 즉석에서 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먼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특별법이 제정되었다가 헌재의 위헌으로 명칭마저 국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법이 바뀐 것 때문에 이 특별법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순리적인 차원에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법에 따라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이고 우리는 일반인, 의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추진하는 마음의 의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법에 따라서 바꿀게 없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이고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안 바꾸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다시 협의된 대로 명칭변경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2006년 6월말까지로 각각 변경 및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