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89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5-06-27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200만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충청남도중기재정계획안보고중자치행정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활동은 물론 조례안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도정발전에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와 2004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도정업무를 수행해야 될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동반자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선진충남의 자치기반을 튼튼히 다져오시면서 지역발전에 전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도 함께 걱정하시고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솔선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깊은 성찰로 따가운 질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헌법소원 등 또다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의 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 소관 재정에 대해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작성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대조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30억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읍면동에 몇 %가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30억원을 투자해서 몇 개를 할 계획인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 68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3개 시군 32개 면에 앞으로 5년동안 투자를 할 계획이지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치행정국에서 그동안 주관해 오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행자부에서 보류된 것으로 본 위원이 그 동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단 자치행정국 뿐이 아니라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이 물론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 “오지”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낙후된 지역 종합개발사업이 1년예산 682억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간 680억원,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낙후된 지역에 새마을 사업으로 소리 안나게 조금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중장기 계획에다 넣는 예산이 지역에서, 충남에서 제일 낙후된 오지라고 하면서 680억원 가지고 5년간 나눠서 집행한다고 하니까 과연 오지 탈바꿈이 되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의심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장기계획에 오지개발사업비는 6,80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적합할 것 같은데 680억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한상기 국장님! 중장기 계획을 지금 보니까 1번 낙후된 오지주민 복지향상 소득증대, 2번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등 다섯 가지로 중장기 계획을 유인물로 해 주셨는데 이 예산과 다섯 개의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5년동안 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년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가상적인 어떤 구상에 의해서 이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계획을 살펴보니까 도서개발 사업비는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고,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99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4년도 두 개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과거 2년과 향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연도로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것 실무자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99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이 2005년도와 2004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느닷없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중기계획서를 보면 예년에 하던 국비보조, 국비사업 대행하는 체제이지 참으로 충청남도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충청남도민들이 앞으로 주 5일제로 해서 많은 사람이 충청도를 찾을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충청남도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타 도에 비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에 걸쳐서 30억원이라는 적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시군간에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면에는 센터가 되어가지고 체력단련 시설 내지 편의시설, 컴퓨터 내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인근 면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5년동안 30억원을 들여서 언제 다 할 것인지, 지금 행자부 계획은 전 읍면동을 할 계획인지 몇 년도까지 완료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몇 %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해서 실시하던 사업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우리 도도 공모해서 2000년도에 홍성, 금산이 책정되었고, 그 이후로는 두 개 읍면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00억원에 지방비 100억원 해서 2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상황속에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책이 변화가 되고 균특회계라는 것이 생겨서 이 사항을 취소하고, 공모제를 취소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법을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부터 받으면 국비에서 100억원을 주고 지방비에서 100억원 해서 2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받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17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는 38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몇 개 읍면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행자부와 협의해서 4개 읍면정도 올리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3개 지역 이상은 할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된 것이 172억원이라고 보면 1개 읍면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172억원이면 1개읍당 200억원씩 줬으니까 200억원에도 못 미치는 172억원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볼때 지원되는 기준이 1개 읍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까지 다 22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 드릴까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5년간 680억원 투자 계획인데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선정은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신청 시군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8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 5개 사업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사업은 각각 오지개발 사업은 5개년, 도서개발 사업은 10개년 이렇게 개별사업마다 근본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매 연도별로 또 시도별로 투자액을 결정해 나갑니다. 따라서 매년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때 이미 다 대강 결정이 되고 그동안 변동사항분만 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5개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도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도가 확대해서 추가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오늘 보고하는.......
태진

박태진위원

그것은 직원과 개별적으로 얘기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셔도 돼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도는 여기에 제시된 중장기 계획 이외로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액이 부족하다는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낙후지역이나 오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 나름대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시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췌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낙후지역, 오지지역을 위해서 추진하는, 동일한 목적하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에게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근 읍면동과 주민간의 갈등요인이 있고,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209개를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110개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년간에 35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선진지역에 대한 견학도 하고 관계 공무원 연찬도 하고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지로 지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내용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2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5년안에 210개 중에서 105개 정도 밖에 안 되네요. 30개를 5년 동안에 한다고 하면.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의해서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아니, 읍면동이?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209개.
병기

유병기위원

209개를 전 읍면동 다 할 계획인데 앞으로 5년동안 하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중앙에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시단위는 전 지역 다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도 지역의 경우는 판단해서, 여건을 봐서 운영하라고 기본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50%까지는 운영을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현재 110개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시단위는 100% 다하고 도 단위는 50% 정도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와 같이 이웃 면에 그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옆 면에는 안돼가지고, 그러니까 5년 안에 1개 시군에 50%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개 면에 하나씩은 안 되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지요? 읍면에서 보고가 안 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신청하는데 그동안에는 권장......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1개 읍면에 지원금액이 1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5년안에 전 읍면을 다해 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5년안에 어느 읍면은 하나도 못 한다면 그 면은 소외감이 있어서 안됩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현재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도 자체적으로 추가확대 할 필요가.....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시정하고 건의해서 틀림없이 예산 따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지금 공모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균특회계로 재원이 전환되었는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소도읍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신청받아서 심사제로 해서 선정이 된 지역 우선순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이나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서로 경쟁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고, 경쟁해서 선정이 못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여러 가지 불만야기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평소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정책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안 보고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2006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자치행정국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제안설명서 보면 1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임시적 세외수입 3,728억2,700만원이 우리 도의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2004년도 불용처리한 금액 내역하고, 결손처분한 내역, 그리고 이월액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1억원 이상 자료, 그렇게 세 가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조5,819억원의 엄청난 돈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2조4,983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수납되었지만 여기에 미 수납액을 보면 835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가 제일 많이 미수납이 되었고,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18억원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33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기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재산인 사람한테, 당초 세금부과 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을 도피시킨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었는지, 노력을 해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서류로 조사해서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결손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일괄질의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 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졌지만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18억원중 17억2,275만원을 집행하고 7,7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 96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7,725만원 중에 예산절감액으로 4,03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3,695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활용하지 않고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예산절감액 4,030만원은 경상적 경비를 대상으로 절감하는 의무적인 절감대상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절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7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비비는 다 썼습니다. 예비비는 항상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잔액이 되도록이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무려 5,676만2,1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지출 금액 대 엄청난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는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는지 또 정당하게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가 남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약 5분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기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835억원중 결손을 340억원 처리를 했는데 이 340억원 결손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처분은 전산조회라든가 등기부등본 조회, 현지의 일선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조회를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했을 때 규정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시키라는 뜻으로 지적을 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여보세요? 제가 물은 부분은 무재산이 18억원이고 기타부분에 331억원이 나왔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 당시에 결손되는 부분을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대답을 한 줄 알고 있고, 의회에 가면 위원님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손처리 한 부분을 물어볼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계수적인 것이라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근한 예로 과연 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떼어봐서 재산을 위장시켰다든지 했으면 이 사람 무재산 결손, 이 사람 행불 결손 이런 것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결손처리한 사람을 보면 고급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결손처리 대상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한 재산을 찾아서 세금을 부과시켜야지 부과시킨 재산을 어떤 사람은 재산을 도피해서 세금을 결손처리 해서 받고, 나머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중 기타 331억2,461만원은 한보철강 매각관련 회사정리 계획인가에 따라서 326억원의 결손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많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 대상자가 혹여 뒤로 다른 재산은 닉을 하고 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징수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100% 완납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이 왜 많이 남았느냐, 또 예산절감 사유로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이 의무적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해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여만원 절감액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3,695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경비 절감, 충발연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경상경비 절감, 또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미집행 사유 등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우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선거비용 불용액이 5,676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당초에 요구한 액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5,200만원을 선관위에서 송금을 보류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송금을 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선거관련 여러 가지 홍보비용을 천안시에서 약 3,000여만원 부담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6만원은 실제 집행하다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