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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191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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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례회 중에 실시하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등의 건,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5년 9월 28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태식 간사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유태식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11 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으로 건설교통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및 소방안전본부를 선정하고 본회의 선정기관은 충청남도운수연수원을 선정 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포함하고, 소방안전본부에는 충청소방학교와 10개 소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으로 위원님 여덟분과 사무보조자 7명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다음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및 현지일정은 10일로써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1박 2일 일정으로, 17일 오전에는 당진소방서를 감사하고 오후에 초락교가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18일에는 오전에 홍성소방서를 감사 하시고 오후에 홍성~덕산간 도로공사현장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및 20일에는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1일에는 오전 천안소방서, 오후에 천안소방학교를 감사하시게 되겠으며, 22일에는 오전에 논산소방서를 감사하신 후 오후에 현내천개수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23일에는 오전에 공주소방서 감사를 하신 후 오후에는 충청남도운수연수원을 감사하시는 것으로 5일간의 현지감사 및확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목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 금요일에는 오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월 26일 토요일에는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위원님께서 그동안 요구해 주신 내용들을 실·국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신 후, 혹시 내용을 보완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11월 17일에는 당진소방서 업무보고서, 11월 18일에는 홍성소방서 업무보고서, 11월 21일에는 천안소방서 및 천안소방학교 업무보고서, 11월 22일에는 논산소방서의 업무보고서, 11월 23일 오전에는 공주소방서의 업무보고서, 11월 23일 오후에는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업무보고서, 11월 24일에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와 11월 25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및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서를 각각 20부씩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현지확인 요구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현지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서는 관련국장과본부장, 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의 단장, 부장, 팀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및 과장,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과장급 이상만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고 실지 서면감사는 11월 24일과 25일, 2일간으로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은 11월 24일, 그리고 11월 25일 오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과 오후에는 보령소방서를 포함한 5개 소방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의 건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시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등의 건을 의석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작성과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을위한보상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유태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바쁜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단장님, 지금 조례가 제정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조례가 없을 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계속 안 하고 계속하면 안 될까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데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조례가 없이는, 특히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는데 한 600~700가구 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대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온 것은 그 나름대로 효력이 있고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헌재에서 진행중에 있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지금 그 헌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물론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그게 다 나온 다음에 우리가 또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건 뭐 어떤 사안이나 어떤 행정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계류중인 것은 감사나 이것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이미 헌재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는 너희는 너희들이고 이쪽은 조례도 정하고 돈 쓰고 이래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거나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 내지는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헌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례가 유보됐다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글쎄,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재가 우리 법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인데 그쪽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밑의 하부조직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게 참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건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건설청이 내년 1월 1일 발족하잖아요. 법대로 건설청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규칙이 제정돼서 그 법대로 지금 건설청 청사도 짓고 어제 그......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혹시, 저는 그 법을 잘 모르는데 지금 헌재에서 기각을 시킨 것도 아니고 저렇게 지금 법을 심의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게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법으로 저것을 못 하게 한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헌재의 가처분신청 같은 것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또 그런 저기는 전혀 없고요. 어제도 건설청, 직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제와 공무원 얼마로 늘릴 것인가, 4본부 141명으로 하는 것을 어제 확정했거든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슨 그냥 저쪽 군수님하고 공주시장님하고 연기군수님하고 또 감정평가하고 한국토지공사에 다 위임해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냥 받는, 세부적인 위원이 되는 어떤 자격을 그냥 추천받아서 한다고 했네요. 그런 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추천을 받는데 공주시장이나 연기군수가 임의로 누구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주민대표 선정하는데 임상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 번의 직접투표로 선출했어요.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인구 100명당 대표위원을 한 명씩 직접투표로 선출해 가지고 70명을 뽑았어요. 또 거기서 위원장 하는데 70명을 다시 또 투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는 안 될 겁니다.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대표 선정된 사람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시장 군수나 그쪽에다 위임하겠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만들어 주면서 혹시 이게 잘못될까 걱정스러워서, 직접 더 걱정을 하시는 분은 지원단장님이시기 때문에 물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수도 안 되면 큰일이 납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확신을 갖고 헌법재판소 관계는 애써 외면해야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고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한시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금년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좀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복구

이복구위원

문제는 이 사업은 우리 도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복구

이복구위원

국가사업인데, 그러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이 지금 있잖아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복구

이복구위원

그 법하고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현재 토지보상법에 보면 “주민공람이 끝나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 보상심의협의회를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입장에서 심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치되는 것 아니냐?”,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정부에서......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사업시행자가 하지요.
복구

이복구위원

예,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평가를 해 올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지요.
복구

이복구위원

도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거기 감정 나온 금액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공익사업으로 하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달라질 게 많이 있지요. 왜 달라질 게 많으냐 하면요, 지난번 작년도 위헌결정 전에 정부에서 공주·연기지역으로 후보지 확정 발표되었을 때 도지사께서 공주·연기 주민들 몇백 명씩 모여 놓고 “이번에 맞춤식 보상을 하겠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도 끌어들이고 사업시행자도 끌어들여서 도가 주도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주민입장에 서서 맞춤식으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건 하나의 지원과 협조일 뿐이지 실제로 시행자가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시행자가 집행하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 안 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직무유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 행정을 펴는 겁니다. 적극적 행정을 편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행정이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정된 생활, 이런 부분을 하려면 행정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상을 토지공사에다만 다 맡겨놓으면 주민들이 “도지사 당신 뭐 하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할 때 도지사가 “우리는 관계없다,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이다.”라고만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적극적 행정을 펴는 사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리고 현재 헌재에 소송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 보상의 감정 보상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은 데모가 소극적이고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하나의 폭풍전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면 보상가격이 결정되면 그 때 그 가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의 결사체가 되어서 데모나, 감정가에 대해서 적다고 더 해달라고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줘야, 토지가격이 결정되면 공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는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상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대책협의회가 그 때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거중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토지공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겠지요. 지금 이복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법적근거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귀속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겁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4쪽 또 조례안 제11조를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개 위원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다른 위원회나 같을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다른 위원회의 경비 실비 지급하는 것과 똑같고, 나머지 경비 같은 경우 출장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기준에 의한 어떤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삽입을 할 필요는 없잖으냐 이거예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참석수당 같은 정도로 해서 하고 혹시 위원들, 예를 들면 묘지대책 이런 경우라면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것도 조사하게 되고, 현지에 가게 되면 비용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요원 경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원회 경비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은 현행 다른 어떤 뭐에도 다 그대로 모델로 하지 않느냐?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굳이 “경비 지원한다.” 이렇게 안 넣어도......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데 충청남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위원회 설치조례에 한 항목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법적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한 줄 넣은 겁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최초로 맞춤식 보상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진짜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맞춤식 보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보상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추진협의회에서 회의한 결과 특별히 문제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이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그동안 도청에 와서 27~28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정책기획부서에서만 근무를 해서 위원회 직접보상 이런 데 참여를 안 해 봤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건을 가지고 여섯 시간, 일곱 시간까지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멱살 잡고 싸움 직전까지 가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타협을 이끌어 내는데 아주 절묘하고 정말로 이것은 대단히 앞으로 시군에서도 이런 보상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녹여버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뒤에 또 방청객도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기보다는 효과가 크다, 성과가 대단히 크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저희들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지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더 탄력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요. 지금 토지공사나 중앙 추진단 건설교통부에서 아주 전적으로 110% 보상추진협의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야, 이것 이렇게 안 만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들을 여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지하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모쪼록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돌출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항상 원활하게 별 잡음이 없이, 그리고 앞으로 상경집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잡음이 안 나지. 왜냐하면 보상을 자기들은 얼마만큼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준다 해서 이렇게 자꾸 뭉쳐서 데모를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 비치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우리나라 행정도 이제 자꾸 떼쓰면 해결된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식시키고 줄여나가야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 지금 이제남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데모하는 것, 이제 정말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큰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전부 가능하면 수용하고 걸러서 주민 편에 서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몇 가지만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주 정당하게 지금 추진되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더욱더 행정수도 뒷받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되기를 본 위원도 바랐던 겁니다. 지금 사실 남면에 보상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주 방문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거기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도에서 혹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산으로 지원될 성질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범충남연대 시민단체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알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걷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고,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30일 버스 15대를 동원해서 약 400~500여 명이 “국민투표를 붙여다오” 그래서 서울사람들하고 합세해서 서울에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영향이라고 할까 또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어느 제도나 정책이나 늘 찬성, 반대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1만250명이 거기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400~500명 정도......
상전

임상전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사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100% 다 끝났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약 3,800가구 중에서 300여 가구가 남았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 15일 한정으로 되어 있는 민간인보상대책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정사를 15일까지 그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추천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이 법상으로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뒤에서 측면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40% 정도......
상전

임상전위원

29일 제가 방문했는데 “지금 한 40% 좀 넘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15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실사를 끝낸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천하는 감정사를 추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대책, 보상해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사 끝낸 사람들은 빨리 감정사 추천을 바라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그 사람들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말을 굉장히 남발하는데 먼저 도청 대회의실에서 무허가 하천 그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보상을 구상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실사 때 “그건 법적 근거 없다 보니까 우리는 못 해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도 또 반발이 심해 가지고 이번에 서울에 참여도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먼저 대회의실에서 한 그 얘기와 토개공에서 실사조사 할 때 그 얘기와 동일해야 되지 거기에서 조그만큼 이라도 어긋난다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반발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을위한보상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1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권익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SOC 사업을 비롯한 재해예방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등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해 3월 11일에 공포되어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조례는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공포된 날부터 조례를 언제까지 제정해도 된다, 늦게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 본법이 공포되고서 즉시 그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진짜 재난관리법인데 이 조례가 좀 늦지 않나 생각해서 한 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답변......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국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법으로 봐서는 원칙대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법이 시행되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재해대책법운영조례라고 하는 것을 현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를 하는 조례 인데 이게 저희 조직하고도 또 연관이 조금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기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기간만 1개월 더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 조례는 더 보강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지금 현재 상황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상황실을 저희가 현재 재해대책상황실을 소방본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상황실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바꿔가지고 현재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게 3층에 있는 치수방재과 자리에다가 재난대책상황실을 별도로 만들고 그 옆에다가 지금 안전관리과가 있는 부서에다가 치수과가 옆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현재 재난관리법 있는 상태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했고 지금 이것은 별도로 상황실을 지금 만드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복구

이복구위원

그럼 1일에 2인, 3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3교대 이것은......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상황실 운영요원을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사람증원을 받았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별도로 인원을 완전히......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현재 위원님들이 먼저번 회기에서 인원 및 기구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분야를 가지고 거기에서 실무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바로 인사발령까지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치수방재과에도 과에서 각 계를 방재계에서 복구계, 지원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세분화가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럼 상황실운영은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선 인사조치가 되면 저희는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지면 아마 실제 운영관리는 내년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소방업무 상황실하고 이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 중복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예,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재난은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다만,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119상황실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