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192회 제8농수산경제위원회2005-12-15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5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금년 한 해도 충남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송영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살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5조에 나와 있는 지정시기를 그동안은 매년으로 했었는데 매년으로 했을 때와, 2년 주기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2년 주기로 했을 때에 그야말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명이 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이것 같은 내용 아닌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띄어쓰기가요.
영조

박영조위원

띄어쓰기가요? 아! 띄어쓰기를, 띄어쓰기 이게 무슨 개정을 낸 거예요? 띄어쓰기는 띄어쓰기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니에요.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에요? 내용은 같은데 띄어쓰기가 잘못 됐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개정된 게 띄어쓰기라는......
영조

박영조위원

예. 선도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심의과정,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누가 대상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세세한 기준은 실무 선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명위원님께서 선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준의 다른 점과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선도기업은 조금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유망성이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이라고 하고, 유망 중소기업은 그런 기준보다는 현재 경영상태가 견실해 왔거나 견실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도기업은 앞으로 유망한 것, 현재는 매출액도 작고 하지만 첨단기술이 있고 특허가 있고 하는 이런 쪽에서 “아!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조금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고, 유망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상 견실한 쪽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점은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에서 20점, 기술력에 60점을 두고 있는데 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가 50점이고 기술평가는 30점 이렇게 배점 기준이 크게 다르고, 물론 다른 것도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게 배점차이는 우선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귀진

명귀진위원

16조를 보면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저 평가 기준의 뜻만 말씀하셨는데 16조와 6조를 보면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양식 별지 1호와 별지 2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선도기업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나와 있는 대로 크게 보면 우선 신용에 20%, 기술력이 60%, 경영능력이 20%, 수출력에 가점을 1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술력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신용에 있어서는 등급별로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은 주력 품목이라든지 종사원 1인당 매출이라든지 최근 3년 중 2년간 연속 평균 매출액 증가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기술 쪽으로 NT, GQ라든지 이런 마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특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친환경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기술력에 주로 주어놨다는 뜻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글쎄 유망 중소기업도 신청서를 보면, 제16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시군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하는데 군수 혼자 이것은 유망 중소기업이다 선도기업이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니, 자료를 받아가지고......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자료를 받아서 심사하는 기구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추천을 하면 우리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귀진

명귀진위원

아! 도에서 이것 선정을 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충청남도가 선정을 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기업만 추천해서 올리면......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저희 도가......
귀진

명귀진위원

아! 그런데 올리면 그 시장 군수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올릴 테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시장 군수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가지고......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게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신빙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군에도 무슨 기구가 있을 테지요? 덮어놓고 군수 혼자 직원들 하고 해서 올릴 리는 없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서류를 내게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보고서 관련 공무원들이 배점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해서, 원래 이것은 전부 기업에서 작성을 하고 증빙서류를 부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확인......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글쎄 부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라도 주어진다고 하면 시군에서 그 과 직원들끼리 담합해서 올린다고 할 때 그것을 방지할 제도가 없잖아요. 시군에도 뭐가 있어야 이게 올리고 안 올리고 하지 덮어놓고 직원들 몇이 앉아서 “야! 이것 좋은 사업이다, 유망하다,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군에도 무슨 심사하는 기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 그 채점표에 의해서 기구를......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올리면 군에서는 “아! 이 기업이 기준에 적합하겠다” 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공무원들 믿으셔야지요. 공무원들이 담합해 가지고 점수를 조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끝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귀진

명귀진위원

제가 담합이라고 표현을 해서 잘못은 잘못인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친분에 따라서 군에서 보고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군에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별표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다 자기 사업이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융자받고 지원받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 “나 우리 사업체가 망한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물론 그런데요,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g당 중량을 따지면 정말로 다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업체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혜택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태까지 실질적으로는 2년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2년씩 운영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조 위원님 제명 관련해서는 전에는 죽 전부 다 제명 자체도, 조례에 의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맞도록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올리면 공식적으로 충청남도가 공고를 하면 이것을 신청할 업체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해당 시군에 보내면 해당 시군이 추천서를 부쳐가지고 저희 도로 오면 도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 업체를 방문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장할 것은 사장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는 제외시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업체를 무슨 사유로 제외시키고 어떤 업체는 합격시키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원회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이고 위원은 16개 기관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위원들을 죽 보면 국세청에 세원관리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 본부장, 신용보증기금 충남지역 본부장,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조례 안에, 그 대상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 직책까지 포함해서?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문제는 아까 명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는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아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영조

박영조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장 군수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상세하게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원래 유망 중소기업이나 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할 테니까 그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그러면 업체에서 해당 시군에 “우리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신청을 합니다.”해 가지고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관련 업체에 실지 자기들이 써 낸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맞나 안 맞나 증빙자료, 무슨 KS를 받았다든가 신기술을 받았다면 증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첨부해 가지고 관련 점수를 매겨서 저희 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실지 실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 나갑니다. 현지에 나가서 실지 신청한 것이 맞나 안 맞나 실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고 자기들이 낸 것이 안 맞으면 그것을 깎고, 또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해서 실지 부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고만 되어 있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추천해서 올라오지요.
영조

박영조위원

예, 올라오는데 각 시군에서 해당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제출된 신청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적격한 해당 업체만 도로 추천하는 거지요, 시장 군수가?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시장 군수 측에서도 실지 업체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걸를 것은 걸려가지고 도로 올라오는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그 거르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내내 담당 공무원들이 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공무원들 한 두 사람이 하는 거네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작업을......
영조

박영조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접수 받은 공무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머리에서 그것을 갖다가 실사하고 확인 과정 거쳐가지고 그렇게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뜻이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유망 중소기업 선정 평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나름대로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도도 선정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득표에 의해서 하면 되지. 점수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실지 평가 항목별로 점수가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평가항목 점수가 있단 말입니다.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항목별로......
영조

박영조위원

아! 점수가 있는데 실무선에서 매겨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선정위원회를 뭐 하러 구성해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선정위원회요?
영조

박영조위원

아! 공무원 한 두 사람 머리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문제는 뭐든지 초기단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되어야 할 기업이 안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추천이 안 되면. 그러니까 추천된 그 시점에서부터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고 할 때에 그 공무원 한 두 사람이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외시키고......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고가 나면 해당 업체에서 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요. 각 항목별로 자기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그게 맞나 안 맞나만 해당 시군에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60점 이상 되면 저희 도로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실지 현지 확인은 그 사람들이 않고 우리가 별도 조를 편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데......
영조

박영조위원

현지 확인도 시장 군수가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확인을 한다 이거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추천을 하는데 신청은 해당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영조

박영조위원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잘못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시군에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신청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지 거기에서 각하 시킨다든가 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요 잘못된 부분이 왜 나타납니까? 그런 양심과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잘못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긋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자기가 유망 중소기업을 신청한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게 시군에서 거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런 경우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일단 시군별로 업체를 신청만 받아서 도에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올리는 데는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선별해서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쪽에서도 무슨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공무원 한 두 사람이 판단해서 점수 매겨가지고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신 것을 보면 12페이지에 신설된 신용등급별 배정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A가 세 마리 있는 것도 있고 두 마리 있는 것도 있고 한 마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전문가나 알까 그냥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야 “너희 이것 보고 영어니까 영어구나” 생각밖에 안 들어서 등급 배정표인데 A가 세 마리 일 때, 여기 보면 내용이 둘째 줄에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우수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인 기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 R 이것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예?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그 업체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 심사기관에서......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동료위원께서도 시군 계원들이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국장님께 질의드릴 때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전문용어로 모르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여기 비고란에 뭐는 뭐 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냥 A, B, C 두 마리 세 마리 부쳐놓고 이것에 의해서 채점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찬성이나 이의할 만한 하나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일러주세요. A 세 마리는 뭐고 B 세 마리는 뭐고 이렇게 일러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참고가 되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밑에 참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입찰 참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용은 A, AA, AAA 해 놓은 것은 전문 평가기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등급배정 점수만 매기는 사항입니다. 그 평가하는 사항은 이미 다 전문평가기관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점수만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것은 조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BWA에서 B-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정부입찰 참가를 위해서 신용평가 등급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플A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 능력이 최상급인 기업이다 해서 트리플A를 주고, 트리플B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 능력은 보통 이상이나 경제여건 및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줬으면 본 위원도 편하지요. 선도기업 선정평가 기준을 60점 맞았을 때는 A가 한 마리이고, 80점을 맞았을 때에는 A가 두 마리이고, 100점을 맞았을 때는 A가 세 마리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이 이거 가지고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소경이 애 낳아놓고 주물럭거리듯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을 모르시면, 우리에게 답변을 화끈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12페이지 기준에 의한 배점이 예를 들어서 B, C 많이 나온 데는, 기준에 의해서 70점이 되었을 때 B를 세 개 주고 또 60점이 되었을 때는 두 개 주고, 그럼으로써 A가 세 마리 되었을 때는 90을 준다, 90 이상이 선정 신청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얼른 알아듣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과장님! 평가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하지 않습니까?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평가기준에 의해서 배점은 누가 하지요? 배점을 누가 매겨요? 평가를 누가 하고, 배점을 매길 것 아니에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평가관계는 자기들이 평가항목이 죽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위원

평가항목에 의해서 해당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실사과정을 거쳐서, 배점평가를 누가하고 배점은 누가 매기느냐고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지에 나가면 증빙서류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그 증빙이 맞나 안 맞나 그 항목에 맞나 안 맞나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거쳐서 배점을 하는 거네?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점수가 다 확정된 거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점수가 그거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지요.
영조

박영조위원

확정되면 선정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선정위원회만 구성하는 거네요?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영조

박영조위원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거지 선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영조

박영조위원

실사라는 것은 실사한 점수가 나왔는데 선정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뭐가 있어요? 점수야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선정이 된 건데 선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선언적인 것은 없지 않아 있는데......
영조

박영조위원

도청입지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내면 점수 낸 데에서 다득점 한 곳이 우선 입지선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에요. 심의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수 나온 대로 하면 되니까. 점수가 나왔는데 선정해서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위원회 관계를, 사전에 점수를 매기기는 개괄적으로 매기지만 앞으로는 선정위원회에 점수를 다 매겨서 회부하기 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평가를......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제 뜻은 그래요.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점수 매긴다 이거예요. 무슨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계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나가서 평가해 가지고 점수를 내야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수 매겨 가지고 점수 나온 것을 갖다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지 않아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평가위원들 시간되시는 분은 같이 나가서 현지실사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라 하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차기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평가할 때 같이 구성해 가지고 현지 나가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평가위원부터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평가할 당시에 평가조로 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 지, 그렇지 않아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방향을.......
영조

박영조위원

과연 실사를 누가 누가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조례에 포함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할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무원들 나가서 평가하는데 참여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요.
영조

박영조위원

운영의 묘니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운영의 묘인데, 제도적인 것이 의문이 가요.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사하고 평가점수를 내고 이러한 절차가 조금 공정성 면에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점수가 이미 나온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밖에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직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 문제는 그만 하시고 답변이 끝났느냐고요? 성기문 위원님 답변 끝났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업체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2년씩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을 사실 이번에 명문화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많고 그래가지고 희망자가 많으면 매년 하는 게 더 좋고 자주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하는 거 보면 6개 업체, 1년에 한번씩 해도 9개 업체 이런 식이기 때문에 행정편의도 있고 그래서 2년에 해도 충분치 않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2년씩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1년에 몇 개씩 선정을 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2년에 보통 6개, 9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선도기업하고 유망 중소기업하고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조례에 보니까 막연하게 써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여기에 자격 보면 도지사가 지원하는 등등 해서 내용이 써있고 이쪽 뒤에는 그렇게 안 써있고, 용어도 보니까 선도기업은 자격기준이라고 썼고 유망중소기업은 지정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평가대상 보면 자격이라든지 지정이라는 말은 쏙 빼고 선정평가기준 이렇게 용어가 산지사방 왔다갔다 하는데 오늘 개정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좀 모호하네요. 선도기업이면 유망한 중소기업이고 선도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나열했었는데 선도는 그냥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선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도 가능한 건지 등등, 어떤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했을 때 유망중소기업으로 자격기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선도기업은 한 여덟 가지 넣어놨는데 그 밑에 유망중소기업은 상당히 간략하게 해 놨거든요. 차이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선도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원해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원해요? 어떤 것이 혜택이 더 있는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혜택은 똑같은데 선도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도기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아주 이만하지만 이게 적어도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짜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기술력에 따라서 배점을 줘 가지고 이 업체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술력의 가중치를 60%를 줘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고 유망 중소기업은 꼭 첨단기술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신용평가라든지 지금까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심을 많이 두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도기업은 예를 들어 한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서 30%이상 만들고 있는 제품에 100g당 무게가 얼마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100g당 5달러 이상이면 점수가 높고 100g당 5달러라고 하면 벽돌공장이라든지 일반적인 옷가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지요. 굉장히 첨단제품 이런 쪽에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선도기업은 아주 기술력이 높은 것이다, 유망 중소기업은 견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문

성기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본 것으로는 지정대상에서 선도기업은 제품판매제휴 1년이상 경과된 기업이 선도기업 자격기준에 들어가 있고 유망기업은 제조업 선정기준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업체로 기준을 유망중소기업을 더 높여 놨거든요. 선도기업은 간단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앞뒤가,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선도기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자격기준은 유망 중소기업을 더 강하게 해 놨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것을 과연 운용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하면서, 오늘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되면 혜택이 뭡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도에서 인정한다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영철

송영철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경제통상국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미약한 힘이나마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입안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8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