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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92회 제8행정자치위원회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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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제192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192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산시 선거구 등 7개 선거구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 지역 의견을 반영하여 아산시 선거구 등 7개 선거구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을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이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선거구의 분할이나 통합 등 조정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뜻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태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분할할 경우에 혹시 군소정당 등에서 어떤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여건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제192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192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실시하여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안발의 경위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9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상에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 이외에도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부합되지 않는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안 제24조와 26조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대안 24조, 36조, 제43조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중 누락된 부분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제41조는 조례내용 중 포괄적인 표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대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재를 더욱 내실있게 보존 관리해서 200만 도민들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도 문화발전을 앞당기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