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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02-21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로부터 입춘이 지나면 차가운 북풍이 걷히고 동풍이 불면서 얼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하고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도정 비전을 실천하면서 밝고 희망찬 새로운 충남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두 건의 제정 조례안과 강동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먼저 강동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동복 의원님과 충청남도교육청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반갑습니다.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수반 사항과 충청남도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재정수반 사항 등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선진국과 달리 일반자치와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교육재정부담금이나 교육양여금제도 등을 따로 두고 있어서 일반재원에서 교육재원으로 지원할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도외시하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교육자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행자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인계하고 있는 재원 중에는 그 법에 세출에 관해서 도지사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지원사업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 교육도 발전시키면서 재정의 큰 부담 없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강동복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포괄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조례안에서 재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충당금”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조례의 성격상 그러한 것을 규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그 재원에 대해서도 이 교육지원사업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는데 현재 조례의 체계상 그러한 것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 운영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지금 교육청에 주고 있는 재정교육교부금법 플러스 일반재원의 추가 부담분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협의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조례 취지만 동의하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나중에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칙을 정할 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오늘 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강동복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문제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다는 이분법적인 개념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목적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운영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어디요?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대해서 경비지출의 제한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자부에서 교육재정에 일반재정을 넘겨줄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라고 하는 근거를 지방재정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시·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된 지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앞으로 재정운영에 참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 법규에 명백하게 위배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및 교육 사무 처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혼자 유권해석한 거요,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사무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 및 교육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지방자치법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규정해 줘야지,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어영부영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2005년 12월 30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각 시·도에 조례가 입안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라도 해 보셨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월에, 지난 한 달 전에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되었던 사항을 입법화한 사항을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의 조항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배되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실 때는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 행자부에서 프레임이 걸려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고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항을 제가 조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하는 이런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강동복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헌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또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종학위원장

예.
동복

강동복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 제안 발의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교육지원협의회를 조례 제정하기 전에 양 기관 간에 매년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전도해 주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왔는데 경기도 문공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공포해 가지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침에 KTX를 타고 오면서 경기도에 질의한 바는 “전혀 상위법과 대치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32조 개정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도 처음 듣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를 “1,0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명확히 제가 30여분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의회 문공위원회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예.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

정종학위원장

예, 오찬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규정으로 제안했던 게 아니고 1월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경기도 조례가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안규정이 없을 때는 그게 시행이 가능했겠죠? (○집행부석에서 예, 12월 30일.)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법이 개정된 후에도 경기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지 그 문제는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걸 무릅쓰고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도 문제가 될뿐더러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미처 제대로 살피지를 못해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쪽 걸 충분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행자부의 결론을 들어보고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류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 문제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고문변호사에 자문의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자부에서 결론을 맺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 이 문제를 좀 충분히 토론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복 의원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도정에 대해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태진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안된 동 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복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박태진 의원님이 동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동의하신 박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박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에 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도 행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여 도정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종류와 제안의 자격, 제안서의 제출과 접수에 관한 사항, 제안준비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제안의 창의성과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상훈법과 충청남도 포상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창안에 대한 권리승계의 절차와 방법, 특허출연 및 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의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창안실시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재정 수반사항과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주민의 참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떠한 이야기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는 받아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안제도를 과연 또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정모니터라든가 도정평가단, 정책자문교수단들이 제안하는 사항과는 어떻게 이 문제를 차별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제3조에 조례의 용어 정의에 있어서 “제안”이라 함은 도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사항만 제안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도민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촉진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제도가 우리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도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시행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성안이 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사항으로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제안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화합을 토대로 도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도정과 관련하여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토록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개선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도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태진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안된 동 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박태진 의원님이 동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동의하신 박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박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정모니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함으로써 이를 통해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정모니터의 모집과 위촉방법, 위촉기간, 운영사항 등을 정하고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도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과 도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미담수범사례, 그밖에 도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제보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모니터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및 국내·외 비교시찰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 수반사항과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도정모니터 운영은 우리 도에서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0년대부터 운영되어 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례로 변경했어야 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지방자치의 자치제도가 발전되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추어서 개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재정적인 문제는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실비보상 정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시행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성안이 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사항으로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태진 의원님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9일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지 1개월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의 숙원이었던 도청이전사업이 지난 2월 12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확정되기까지 우리 도 균형발전의 중심축의 하나인 도청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청양대학 작업치료과 신설과 심화학습실 운영 등에 따른 조교 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기능직의 조정과 직급별 한시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과 다차원적 관광홍보 및 고품격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체육 강도의 위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한 새로운 충남역사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정례회 회의에서 군문화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18억 7,2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금년부터 계룡대에서 시행하게 되는 지상군 페스티벌과 디펜스 아시아 행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정동기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저......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잠시 인사......

정종학위원장

예.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육군본부하고 정책실에서 오신 분들 소개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본부 남성환 중령입니다. (인 사) 정책처에 임창택 중령입니다. (인 사) 두 분께서는 군문화엑스포와 지상군 페스티벌, 디펜스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의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또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보면 조례안 제3조에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등 법정 필요 기관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며, 집행위원회와 사무처의 구성원 및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11조에는 재단의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파견 예상 공무원수는 기관별로 몇 명이고 파견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법인설립에 들어가는데,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사무처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관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파견인원이라든가 누가 이사회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방침이 안 섰습니다. 꽃박이라든가 인삼박람회 대부분 보면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정무부지사 그리고 해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명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포함시키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결정된 뒤에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2008년에 개최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는 약 141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군문화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게 된다면 계룡시가 첨단 군사문화도시로써 자리매김하겠다는 당초의 개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도 군문화엑스포 개최 이후에 엑스포와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가능하시면 바로 해 주시죠.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문제를 걱정해 주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국방부하고 같이 균특회계를 비롯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는데 위원님들 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엑스포가 개최되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3군본부에서는 매년 디펜스 아시아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하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축제가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는데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 거기에 주제관이 설립될 텐데 그 주제관 그리고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치룰 때 컨벤션센터도 아마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는 테마공원도 하고 주위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뒤에는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려고 앞으로 용역설계시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됐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개최되는 군과 관이 같이 공동주최하는 문화행사가 아주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보고에 의하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우리 충청남도하고 국방부가 공동주최한다고 하는데 공동개최 기관인 국방부의 예산 부담이 지금 얼마만한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적 물적 지원 등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의된 결정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정된 모든 것은 협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절차와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태진 위원님,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문제는 국방부 따로 충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국비에서는 균특예산 사업인데 사실 저희도 가서 노크를 해야 되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전적으로 뛰어줘야 됩니다. 라인이 국방부 라인이기 때문에 50억원의 국비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방부하고 저희가 공동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지금 디펜스 아시아나 지상군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원 내지 50억원씩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물적자원에 대해서는 사무처 구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무처를 저희가 두 개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주가 된 제1사무처 그리고 또 하나의 사무처는 군 중심으로 된 사무처로 구성하고, 물적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행사기간 중에 에어쇼를 한다든가 장비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전적으로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협약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서화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우리가 2006년도 기반조성사업비로 18억 7,000만원의 도비를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론 다 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 나온 것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18억 7,200만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내용은 잘 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3년 9월에 엑스포 개최가 결정된 뒤에 디펜스 아시아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이 대전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엑스포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대전에서 개최될 게 아니라 계룡대인 계룡시에서 개최되어야 된다는 것을 협의했고 그렇게 같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을 하나의 문화상품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다 해서 또 나름대로 국방부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엑스포 개최를 2008년에 하면서 SOC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매년 행사할 적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전기, 수도 등 필요한 기반조성공사비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18억 7,200만원이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디펜스 아시아에 쓰고 나머지 저희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비확보가 얼마 되었고 충청남도에서 지원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례 이전에 궁금 사항이 그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관을 충청남도에서 하고 시행은 계룡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주관은 충청남도하고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 가지고 국방부에서 대는 것입니까, 국방부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균특회계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저희가 활동하려고 합니다. 확보를 아직은 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비지원금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총 행사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행사비를 추정해서 141억원으로 보고 있고요, 지방비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91억원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균특예산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는 50억원은......
병기

유병기위원

쉽게 갑시다. 균특회계도 이미 배정된 것은 충청남도 거고.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방비 90억원을 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그 추정예산을 141억원으로 추정하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141억원인데 계획은 50억원을 국비부담으로 하고 90억원을 계룡시하고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그건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방비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지금 그리자고요.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인접하고 있는 계룡시와, 소재지가 계룡시인데 그 90억원을 어떻게 분담하는 계획도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아직 공론화시키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지방비로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 특별교부세 지원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서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50억원 외로?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공론화시키기는 곤란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론화시키기는 곤란한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국가 행사이니만큼 국가 부담을 얼마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차원에서 50억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주관이 충청남도하고 국방부라는데 국방부와 충청남도가 50 대 50 어느 정도 돼야, 70억원 범위 내에서라도 돼야 얘기가 되지, 지방비가 90억원이면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위원님 이런 측면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꽃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비용보다도 훨씬 수익이 많았습니다. 이번 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면 이게 참 세계적으로 드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넣는다면 비용 못지않게 수익사업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수지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꽃박과는 차이가 있지만 투자한 금액을 뺄 수 있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무기전시회 이런 것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 소득을 올리겠다는 얘기십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꽃박 같은 경우는 82억원의 도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218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수입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꽃박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인접 인프라효과 이런 것을 꽃박은 주변이 다 충청남도니까 아무 걱정이 없이 도에서도 획기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 투자가 되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군문화엑스포’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또한 국가나 군이 군문화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무기판매도 국가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런 상당한 효과를 누리는 사업인 만큼 전적으로 국비가 많이 부담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군문화엑스포를 처음으로 하는 거죠?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 인접 주변에 그동안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거기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계룡시는 대전시에 인접하다 보니까 계룡시 자체적으로 숙박시설도 없고 오는 손님이 유성에서 주무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대전시에 와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가치가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컨벤션센터 설립문제가 나왔고요, 문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든다면 거기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또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양한 전시계획이 나올 겁니다. 지금 유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전시계획이라든가 프로젝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 자립도가 27% 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지역의 숙원사업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여기에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기회에 국방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부한테, 국방예산이라면 실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데가 국방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한 대 수입 안 하면 몇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가 국방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심 있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발전상황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국비를 못해도 70% 이상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정종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엑스포가 141억원 가지고 하지요? 141억원인데 국비가 60%인 84억원, 도비가 40%인 57억원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84억원 중에 균특과 특별교부세가 다 포함된 겁니까?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141억원에 대한 추정치는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건 추정치죠. 확실한 건 아니지마는.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균특예산으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 91억원 중에서는 통상 이러한 큰 행사가 개최되면 국가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설명하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더 딴다면 지방비가 91억원이 될지 아니면 41억원이 될지 그때 결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예산 없고 국비로 하는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동기

정동기문화관광국장

국방부 예산이 국비지요.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건군 60주년이 되는 2008년을 기해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자 국제행사 준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남성환·임창택 중령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등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