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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195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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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3월 20일 우리와 함께 4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같이 했던 최운용 위원장과 전영환 두 분 의원께서 또 다른 지역 봉사의 길을 찾으시기 위하여 사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은 제195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신한섭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2차의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며, 회기기간 중 오늘 제19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차성남 부위원장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그에 따른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등 2개소에 대한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부위원장 후보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재청을 받아서 선출하도록 하고, 만일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흥

정선흥위원

위원장!

차성남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선흥

정선흥위원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동복 위원께서는 그동안 도의회 의정활동을 아주 충실히 모범적으로 행하셨고,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동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정선흥 위원님으로부터 강동복 위원을 추천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동복 위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강동복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선배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의정활동에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강동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안희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성남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동복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도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 되었던 의료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면서 우리 도의 의료원 업무기능을 현행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선흥

정선흥위원

국장님! 지방공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공기업 법에 의해서 각 의료원을 개별적으로 기업화 해 가지고 개별 운영을 해서 손익을 상당히 긴밀히 따져가지고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런 개념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별도로 이사회가 각각 구성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법인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그 체제로 나갑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기존의 운영체제로 나갑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선흥

정선흥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정부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방공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나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냥 놔두고, 한 예를 들면 옛날에 국민학교로 놔둔 거나 초등학교로 놔둔 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은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괜히 학교 이름을 바꾸느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충청남도 의료원으로 되다시피 하니까 개별적으로 충청남도에 재원요청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재단법인 의료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우선 중앙에서부터 그동안에는 공기업 형태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던 것을, 그리고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등 그렇게 이원화 됐던 것을 민간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보건복지부 관할로 일원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기업성을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기업성 보다도 공익성에 치중을 두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 생각이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떤 장비지원 정도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의료원에서 주게끔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 정선흥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주민에 대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로 있던 것을 의료원으로 바꾼다, 의료 장비가 노후화 되고 수준 높은 의사 영입 문제라든지 직원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를 많이 올리면 주민에게 부담이 가고, 또 의료원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장된, 지원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충청남도 도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예산문제라든지 지원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당장 그런 보전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변경됨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분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부터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을 해 놓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또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학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에 따른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당장 조치되는 것은 없지만 점차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 우리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근에 대학병원이라든지 훌륭한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영세한 사람, 또 의료 질이 떨어지는 옛날의 도립병원 형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도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한 지원을 받아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행정이 변화되면 그 행정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상식적인 얘기이고 당연하면서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법을 개정하면서 또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익성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공익성을 중시한다고 했으면 국가는 기업성을 배제하는 대신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를 하지 않고 법률만 그렇게 하고 어떠한 그 목적에 따른 지원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우리 도에서도 과거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운영되던 행태로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성을 하는 대신 그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또는 의료원끼리 어떤 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지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 재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우리가 재정적 한계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한 충청남도는 아주 특단의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해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그리고 의료원은 이제 그 환경에 맞는, 즉 천안하면 천안 그 환경에 맞는 적절한 특성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방의료원이 성공하려면 아주 기술 좋은 의사와 그 다음에 의료장비 이런 것이 주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원했지만 앞으로 지방의료원으로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 병원과 연결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져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그러한 공익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다,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하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개정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고, 의료원이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