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네 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과 과학직업교육원으로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그렇게 별도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지금은 정보분야가 교육과정, 교육행정 모두가 정보분야 쪽으로 모아져야 되고 또 정부의 행정방향 등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것도 정보분야와 분리돼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하기가 퍽 힘이 듭니다. 그래서 15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이미 교육정보원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인력확충은 충분히 가능해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인력확충은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리고 전산직은 본청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져다 쓰면 증원해야 될 인원이 8명 정도가 필요한데 4명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고 4명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국가직이 배정 나오기 전까지는 겸직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준비단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운영이 되면 당장은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차 교육과학연구원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원장은 그러면 따로따로 됩니까? 현 원장이 양쪽 기관을 같이 직할해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원래 조례기구를 보면 각각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독립기관으로?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독립하기 전에는 현 원장이 분장사무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겸직을 해야 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다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먼저 제1항 조례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강동복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정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조례 현행에는 지역사회 관련전문가를 포함해서 1/2, 지역사회 관련전문가가 삭제되는 것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1/2이상, 그러니까 최저 13인에서 17인의 정화위원을 위촉하는데 그동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지역사회 관련전문가로 되었는데 개정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를 1/2이상 위촉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기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대개 시군별로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것에 학부모 위원만 1/2 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 같은데 보면 15명인데 유관기관 3명, 교육청직원 당연직 3명하고 지역인사 1명, 학부모 위원이 8명 대개 각 시군에서 조정해 온 것을 보면 최하가 52%, 많게는 62%가 학부모 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정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정화구역 심의할 때 학교장의 의견, 소속기관장의 의견이 상당히 큰 비중을 좌우합니다만, 실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특히 정화구역에 대상이 되는 노래방 설치문제 가지고 학교 주 출입구냐, 절대 정화구역이냐, 상대정화구역이냐, 또 주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사유재산권 행사에 학교정화구역에 저촉되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화위원들한테 이해당사자들이 로비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그러한 부탁이라고 할까 청탁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이것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측면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들어와야지 적당히 그냥 일선 시군교육장님하고 또는 관련 공무원들하고 친분관계로 해서 선정이 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운영위원 중에서도 정말 사명감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일선 시군교육청에 그러한 위원선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7대 교육사회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오늘 만감이 교차합니다. 4년전 제7대 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도민을 위한 무한봉사의 다짐을 새롭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다하여 고별의 말씀을 드림에 아쉬움과 보람이 함께 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도민이 뽑아준 일꾼으로서 민생과 교육행정을 발로 뛰면서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교육자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 추진하였고, 또한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장애우들을 위하여 장애극복수당 조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활자립을 위하여 읍면에 소규모 작업장을 설치하여 재활자립을 도왔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836대의 온열치료기를 구입 경로당에 보급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큰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육사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뜻하신 바가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고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